국가인권위원회

05진차95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8월 22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95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에 20여 년간 근무한 자
로, 위 법인이 2000. 7.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인한 사회
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진정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2. 7. 10.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
은 바 있다.
나. 그런데 진정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위 법인의 취업규칙에 위반된
다하여 2004. 7.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부랑

인 복지시설 ○○○의 사무국장으로 복직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 2003. 4.
3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전과자이며 공금횡령으로 법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복직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이는 불합리
한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은 2000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및 기타 사회복지
법인 ○○○경비의 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2002. 7. 10. ○○지방법원으로부
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바 있으나 2003. 4. 30.까지도
사회복지법인 ○○○의 회계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러나 2003. 3. 같이 근무하던 직원 ○○○씨가 "진정인이 계속 근
무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의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민
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되자 진정인은 2003. 4. 30.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
였다.
다. 진정인은 사직서 제출 시 복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회
복지법인 ○○○대표 ○○○ 및 피진정인(당시 정신요양시설 ○○○원장)은
어떠한 복직약속도 한 사실이 없다.
라. 그러나 진정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시켜 줄 것을 지속적
으로 요구하였고, 2004. 6.경 복직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해서, "복직시켜줄
수 없다. 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였으며 계속 이 문제로
괴롭힐 경우에는 진정인의 과거 사회복지법인 ○○○재직 당시 비리에 대
해서 사회복지법인 ○○○의 대표이사로서 응징하겠다고 하였다.
마. 이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으로 사회복지법인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복직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직시켜 줄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 전과기록 때문에 복직시켜 줄 수 없다고 한 적은
없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1987. 3. 5. ~ 2000. 1. 31.까지 정신요양시설 ○○○의 사무
국장으로, 2000. 2. 1. ~ 2003. 4. 30.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동 법인 산
하 부랑인 복지시설 ○○○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직 시 정부보조금, 후원금, 임대료
등 총 223,204,64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
업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2002. 7. 10.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3. 4. 3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진정인의 복직요구에 대하여 2004. 6. 경 "공금횡령 등으로 사회복지
법인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복직시켜 줄 수 없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라. 2004년 동 법인 산하 부랑인 복지시설 ○○○은 약 1,335백만원, 정
신요양시설 ○○○은 약 1,064백만원을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았다.
4. 판단
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복직이 불허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그리고 진정인의 공금횡령 사실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
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및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사회복지법인 ○○○이 공금횡령을 이유로 진정인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전과자라는 이유로 복직이 불허 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금횡령을 이유로 한 복직 불허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우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
결한다.
2005. 8. 22.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에 20여 년간 근무한 자 로, 위 법인이 2000. 7.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인한 사회 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진정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2. 7. 10.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 은 바 있다. 나. 그런데 진정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위 법인의 취업규칙에 위반된 다하여 2004. 7.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부랑

인 복지시설 ○○○의 사무국장으로 복직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 2003. 4. 3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전과자이며 공금횡령으로 법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복직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이는 불합리 한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은 2000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및 기타 사회복지 법인 ○○○경비의 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2002. 7. 10. ○○지방법원으로부 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바 있으나 2003. 4. 30.까지도 사회복지법인 ○○○의 회계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러나 2003. 3. 같이 근무하던 직원 ○○○씨가 "진정인이 계속 근 무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의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민 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되자 진정인은 2003. 4. 30.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 였다. 다. 진정인은 사직서 제출 시 복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회 복지법인 ○○○대표 ○○○ 및 피진정인(당시 정신요양시설 ○○○원장)은 어떠한 복직약속도 한 사실이 없다. 라. 그러나 진정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시켜 줄 것을 지속적 으로 요구하였고, 2004. 6.경 복직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해서, "복직시켜줄 수 없다. 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였으며 계속 이 문제로 괴롭힐 경우에는 진정인의 과거 사회복지법인 ○○○재직 당시 비리에 대 해서 사회복지법인 ○○○의 대표이사로서 응징하겠다고 하였다. 마. 이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으로 사회복지법인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복직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직시켜 줄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 전과기록 때문에 복직시켜 줄 수 없다고 한 적은 없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1987. 3. 5. ~ 2000. 1. 31.까지 정신요양시설 ○○○의 사무 국장으로, 2000. 2. 1. ~ 2003. 4. 30.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동 법인 산 하 부랑인 복지시설 ○○○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직 시 정부보조금, 후원금, 임대료 등 총 223,204,64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 업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2002. 7. 10.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3. 4. 3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진정인의 복직요구에 대하여 2004. 6. 경 "공금횡령 등으로 사회복지 법인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복직시켜 줄 수 없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라. 2004년 동 법인 산하 부랑인 복지시설 ○○○은 약 1,335백만원, 정 신요양시설 ○○○은 약 1,064백만원을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았다. 4. 판단 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복직이 불허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그리고 진정인의 공금횡령 사실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 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및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사회복지법인 ○○○이 공금횡령을 이유로 진정인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전과자라는 이유로 복직이 불허 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금횡령을 이유로 한 복직 불허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우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 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