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145500
적법절차 위반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21일
요지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요건 관련 규정 준수 및 직원 교육 실시할 것 권고함
생계를 같이하는 입증이 결여된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비자의입원을 지속한 것은 위법이며 인권침해 임
생계를 같이하는 입증이 결여된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비자의입원을 지속한 것은 위법이며 인권침해 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