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2907
환자 사역 부과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2월 5일
요지
피진정병원장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과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피진정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환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전화사용 제한은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 및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환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전화사용 제한은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 및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식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병원관리 업무 는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피진 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입원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할 것, 재발방 지 대책 마련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은 기각한다.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할 것, 재발방 지 대책 마련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 애 인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인2907 환자 사역 부과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연○○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식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병원관리 업무
는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피진
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입원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할 것, 재발방
지 대책 마련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원이 방문 나온다고 하면 평소에
없던 진정용지를 진정함에 비치한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병동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면서 아무런 보
수없이 식당을 청소하도록 시키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일부 환자들에게 지하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및 복도 청
소 등을 시키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2일에 한 번, 19:00 ~21:00 사이에만 전화사용
을 허용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인 여동생 연○○은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
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남동생은 알려주어도 된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2) 환자병동 2층, 3층에 진정함 2개씩 총 4개를 필기도구와 함께 비치
하여 환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009. 7월경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함 설치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그 때에도 지
적사항이 없었다.
3) 환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이 먹었던 식사자리를 간단히 치우
는 수준으로 정리하게 하는 것일 뿐 식당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4) 진정요지 라.항은 환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지하
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청소 등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
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의 적절한 치료 경과를 토대로 결정하며
중간에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5)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는 환자병동 2, 3층에 각 1대씩 총 2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화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전화 이용
시간도 의료진 회진 및 식사시간, 투약을 제외한 시간은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담당 조사관이 조
사과정에서 입원환자(7명) 및 직원(간호과장, 원무계장, 보호사)과 면담한 내
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30. 동생들(연○○, 연○○)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진단하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4개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병원의 환자들은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며 식사했던 자리를
3~4분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라. 피진정병원 환자중 7명은 식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의 대가(월 7~10만원 정도)는 간식비대장으로 지
급받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복부의 「작업치료지침」에 따른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조사를 위해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 피진
정병원은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사용시간대는 19:00 ~ 21:00까지이다. 또한 보호사가 환
자들의 공중전화카드를 보관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보호의무자인 연○○이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진정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보호의무자인 연○○과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병원에 대해 2009. 7월경 진정함 설치 및 사
용실태에 대해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이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한 환자(7명)들이 진정함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
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담당 조사관이 면담한 입원환자 7명 모두 식사후 호실별로 3~4분 정
도 간단하게 식사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
업치료지침」에 규정된 작업치료행위와 무관하게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식
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을 하도록 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간식대장으
로 지급하여 왔다. 비록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일을 시켰다고는
하나, 병동 내의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는 병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라는 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신체의 자유 및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궁박한 상태
에 놓여 있기가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
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 및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이 가
능하고, 전화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19:00 ~ 21:00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호사가 환자들의 공중전화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요지 마.항에 기재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0
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
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0. 2. 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1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별지 2
○ 작 업 치 료 지 침 ○
1. 정의 및 목적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ㆍ유지ㆍ개발
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ㆍ훈련ㆍ지도 등의 활동
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2. 원내외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과정
가. 1단계 : 기초적인 작업치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욕구를 자극할 만한 즐거운 작업수행,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수
행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작업동기 부여
나.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작업치료를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신
체적ㆍ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기르
기 위한 여러가지 집단활동 시행
다.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
고 간단한 장비조립, 수리 등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훈련을 시행하
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취업상담 실시
라. 4단계 : 직업재활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
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활동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원내 및 원외에서 시행되는 일
련의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말하며, 직업재활에는 직업기술 및 구직
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 등 일련의 훈련 및
지도 포함
작업치료
1단계 : 기초 작업치료 프로그램
↓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
- 단순 조립작업
- 원내 작업장참여 (시간제, 정규작업)
↓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 취업기술 훈련, 구직상담
직업재활
직업기능 평가
↓
직업기술 훈련, 보호작업
↓
원외 작업장 임시취업
↓
정식취업 및 독립생활지지
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가. 적용원칙
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
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
다.
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
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나. 적용(참여)기준
① 증상이 안정되어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수행이 가능한 환자
② 동의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
③ 작업치료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 배제기준(사전)
① 작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질환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환자
②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지체 등의 증상으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
③ 간질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
라. 부적기준
① 작업도중 발견된 신체질환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전문의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② 사고 또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③ 다른 환자와 대인관계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
④ 정해진 업무 또는 의무를 빈번히 기피하는 경우
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⑥ 관리자에 대한 공격성향과 저항이 심한 경우
⑦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마. 치료적 접근방법
① 약물치료 : 주치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여야 하고,
투약을 거부할 경우 작업치료를 유보할 수 있다.
② 개인정신치료 : 주치의는 병동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면담 및
개인 정신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신사회재활치료 : 병동내 집단치료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시간
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작업장내 지도감독 : 원내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 관리자를 참석시
키고, 작업시간동안 생기는 문제나 환자의 작업상
황을 주치의 및 병동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
에 따라야 한다.
바. 원내 작업치료의 종류
① 시간제(비숙련) 작업
㉮ 직원의 지도하에 작업의 적응을 위한 단순작업을 시행한다.
㉯ 작업시간은 환자의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② 정규(숙련) 작업
정규작업자는 원내의 작업치료 장소에 배정되어 작업기술을 배양
하고, 사회적 기술 및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능향상시에 지속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퇴원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사. 작업자의 시간관리
① 시간제 작업자
작업장 이동시에는 작업장 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
② 정규작업자
㉮ 작업자의 업무 시간의 시간관리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한
다.
㉯ 출/퇴근은 시간표에 의하여 관리한다.(계절별로 시간 재조정)
㉰ 모든 작업자는 일요일ㆍ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작업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 정규 출ㆍ퇴근시간(9:00-17:00) 이외의 관리는 해당병동 관리자가
직접 인솔하도록 한다.
아. 작업치료 참여자의 임금
①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임금
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② 작업치료시 환자의 작업에 대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임금은 작업의
종류, 작업강도, 숙련도, 작업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자의
지도감독 비용,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적절한 근
거를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
④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를 수행한 근무시간, 일수 등을 기록한 작업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정규작업자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부서의 업무량
을 감안하여 임금을 일당제로 책정하여 지급하며 정기적인 임금조정
을 실시한다.
⑥ 비정규 작업자는 업무량과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자. 작업장 관리자
① 작업장 관리자는 년 2회 정신장애인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다.
② 작업장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월 1회 평가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원이 방문 나온다고 하면 평소에 없던 진정용지를 진정함에 비치한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병동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면서 아무런 보 수없이 식당을 청소하도록 시키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일부 환자들에게 지하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및 복도 청 소 등을 시키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2일에 한 번, 19:00 ~21:00 사이에만 전화사용 을 허용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인 여동생 연○○은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 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남동생은 알려주어도 된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2) 환자병동 2층, 3층에 진정함 2개씩 총 4개를 필기도구와 함께 비치 하여 환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009. 7월경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함 설치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그 때에도 지 적사항이 없었다. 3) 환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이 먹었던 식사자리를 간단히 치우 는 수준으로 정리하게 하는 것일 뿐 식당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4) 진정요지 라.항은 환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지하 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청소 등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 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의 적절한 치료 경과를 토대로 결정하며 중간에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5)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는 환자병동 2, 3층에 각 1대씩 총 2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화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전화 이용 시간도 의료진 회진 및 식사시간, 투약을 제외한 시간은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담당 조사관이 조 사과정에서 입원환자(7명) 및 직원(간호과장, 원무계장, 보호사)과 면담한 내 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30. 동생들(연○○, 연○○)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진단하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4개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병원의 환자들은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며 식사했던 자리를 3~4분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라. 피진정병원 환자중 7명은 식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의 대가(월 7~10만원 정도)는 간식비대장으로 지 급받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복부의 「작업치료지침」에 따른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조사를 위해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 피진 정병원은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사용시간대는 19:00 ~ 21:00까지이다. 또한 보호사가 환 자들의 공중전화카드를 보관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보호의무자인 연○○이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진정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보호의무자인 연○○과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병원에 대해 2009. 7월경 진정함 설치 및 사 용실태에 대해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이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한 환자(7명)들이 진정함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 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담당 조사관이 면담한 입원환자 7명 모두 식사후 호실별로 3~4분 정 도 간단하게 식사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 업치료지침」에 규정된 작업치료행위와 무관하게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식 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을 하도록 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간식대장으 로 지급하여 왔다. 비록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일을 시켰다고는 하나, 병동 내의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는 병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라는 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신체의 자유 및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궁박한 상태 에 놓여 있기가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 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 및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이 가 능하고, 전화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19:00 ~ 21:00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호사가 환자들의 공중전화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요지 마.항에 기재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0 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 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장 애 인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인2907 환자 사역 부과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연○○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내의 식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병원관리 업무
는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피진
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입원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할 것, 재발방
지 대책 마련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원이 방문 나온다고 하면 평소에
없던 진정용지를 진정함에 비치한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병동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면서 아무런 보
수없이 식당을 청소하도록 시키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일부 환자들에게 지하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및 복도 청
소 등을 시키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2일에 한 번, 19:00 ~21:00 사이에만 전화사용
을 허용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인 여동생 연○○은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
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남동생은 알려주어도 된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2) 환자병동 2층, 3층에 진정함 2개씩 총 4개를 필기도구와 함께 비치
하여 환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009. 7월경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함 설치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그 때에도 지
적사항이 없었다.
3) 환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이 먹었던 식사자리를 간단히 치우
는 수준으로 정리하게 하는 것일 뿐 식당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4) 진정요지 라.항은 환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지하
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청소 등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
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의 적절한 치료 경과를 토대로 결정하며
중간에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5)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는 환자병동 2, 3층에 각 1대씩 총 2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화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전화 이용
시간도 의료진 회진 및 식사시간, 투약을 제외한 시간은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담당 조사관이 조
사과정에서 입원환자(7명) 및 직원(간호과장, 원무계장, 보호사)과 면담한 내
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30. 동생들(연○○, 연○○)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진단하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4개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병원의 환자들은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며 식사했던 자리를
3~4분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라. 피진정병원 환자중 7명은 식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의 대가(월 7~10만원 정도)는 간식비대장으로 지
급받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복부의 「작업치료지침」에 따른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조사를 위해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 피진
정병원은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사용시간대는 19:00 ~ 21:00까지이다. 또한 보호사가 환
자들의 공중전화카드를 보관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보호의무자인 연○○이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진정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보호의무자인 연○○과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병원에 대해 2009. 7월경 진정함 설치 및 사
용실태에 대해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이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한 환자(7명)들이 진정함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
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담당 조사관이 면담한 입원환자 7명 모두 식사후 호실별로 3~4분 정
도 간단하게 식사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
업치료지침」에 규정된 작업치료행위와 무관하게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식
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을 하도록 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간식대장으
로 지급하여 왔다. 비록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일을 시켰다고는
하나, 병동 내의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는 병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라는 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신체의 자유 및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궁박한 상태
에 놓여 있기가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
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 및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이 가
능하고, 전화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19:00 ~ 21:00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호사가 환자들의 공중전화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요지 마.항에 기재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0
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
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0. 2. 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1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별지 2
○ 작 업 치 료 지 침 ○
1. 정의 및 목적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ㆍ유지ㆍ개발
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ㆍ훈련ㆍ지도 등의 활동
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2. 원내외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과정
가. 1단계 : 기초적인 작업치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욕구를 자극할 만한 즐거운 작업수행,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수
행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작업동기 부여
나.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작업치료를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신
체적ㆍ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기르
기 위한 여러가지 집단활동 시행
다.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
고 간단한 장비조립, 수리 등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훈련을 시행하
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취업상담 실시
라. 4단계 : 직업재활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
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활동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원내 및 원외에서 시행되는 일
련의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말하며, 직업재활에는 직업기술 및 구직
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 등 일련의 훈련 및
지도 포함
작업치료
1단계 : 기초 작업치료 프로그램
↓
2단계 :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
- 단순 조립작업
- 원내 작업장참여 (시간제, 정규작업)
↓
3단계 :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 취업기술 훈련, 구직상담
직업재활
직업기능 평가
↓
직업기술 훈련, 보호작업
↓
원외 작업장 임시취업
↓
정식취업 및 독립생활지지
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가. 적용원칙
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
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
다.
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
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나. 적용(참여)기준
① 증상이 안정되어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수행이 가능한 환자
② 동의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
③ 작업치료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 배제기준(사전)
① 작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질환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환자
②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지체 등의 증상으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
③ 간질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
라. 부적기준
① 작업도중 발견된 신체질환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전문의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② 사고 또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③ 다른 환자와 대인관계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
④ 정해진 업무 또는 의무를 빈번히 기피하는 경우
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⑥ 관리자에 대한 공격성향과 저항이 심한 경우
⑦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마. 치료적 접근방법
① 약물치료 : 주치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여야 하고,
투약을 거부할 경우 작업치료를 유보할 수 있다.
② 개인정신치료 : 주치의는 병동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면담 및
개인 정신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신사회재활치료 : 병동내 집단치료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시간
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작업장내 지도감독 : 원내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 관리자를 참석시
키고, 작업시간동안 생기는 문제나 환자의 작업상
황을 주치의 및 병동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
에 따라야 한다.
바. 원내 작업치료의 종류
① 시간제(비숙련) 작업
㉮ 직원의 지도하에 작업의 적응을 위한 단순작업을 시행한다.
㉯ 작업시간은 환자의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② 정규(숙련) 작업
정규작업자는 원내의 작업치료 장소에 배정되어 작업기술을 배양
하고, 사회적 기술 및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능향상시에 지속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퇴원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사. 작업자의 시간관리
① 시간제 작업자
작업장 이동시에는 작업장 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
② 정규작업자
㉮ 작업자의 업무 시간의 시간관리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한
다.
㉯ 출/퇴근은 시간표에 의하여 관리한다.(계절별로 시간 재조정)
㉰ 모든 작업자는 일요일ㆍ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작업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 정규 출ㆍ퇴근시간(9:00-17:00) 이외의 관리는 해당병동 관리자가
직접 인솔하도록 한다.
아. 작업치료 참여자의 임금
①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임금
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② 작업치료시 환자의 작업에 대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임금은 작업의
종류, 작업강도, 숙련도, 작업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자의
지도감독 비용,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적절한 근
거를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
④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를 수행한 근무시간, 일수 등을 기록한 작업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정규작업자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부서의 업무량
을 감안하여 임금을 일당제로 책정하여 지급하며 정기적인 임금조정
을 실시한다.
⑥ 비정규 작업자는 업무량과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자. 작업장 관리자
① 작업장 관리자는 년 2회 정신장애인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다.
② 작업장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월 1회 평가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원이 방문 나온다고 하면 평소에 없던 진정용지를 진정함에 비치한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병동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면서 아무런 보 수없이 식당을 청소하도록 시키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일부 환자들에게 지하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및 복도 청 소 등을 시키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2일에 한 번, 19:00 ~21:00 사이에만 전화사용 을 허용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인 여동생 연○○은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 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남동생은 알려주어도 된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2) 환자병동 2층, 3층에 진정함 2개씩 총 4개를 필기도구와 함께 비치 하여 환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009. 7월경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함 설치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그 때에도 지 적사항이 없었다. 3) 환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이 먹었던 식사자리를 간단히 치우 는 수준으로 정리하게 하는 것일 뿐 식당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4) 진정요지 라.항은 환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지하 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청소 등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 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의 적절한 치료 경과를 토대로 결정하며 중간에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5)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는 환자병동 2, 3층에 각 1대씩 총 2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화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전화 이용 시간도 의료진 회진 및 식사시간, 투약을 제외한 시간은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담당 조사관이 조 사과정에서 입원환자(7명) 및 직원(간호과장, 원무계장, 보호사)과 면담한 내 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30. 동생들(연○○, 연○○)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진단하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4개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병원의 환자들은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며 식사했던 자리를 3~4분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라. 피진정병원 환자중 7명은 식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의 대가(월 7~10만원 정도)는 간식비대장으로 지 급받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복부의 「작업치료지침」에 따른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조사를 위해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 피진 정병원은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사용시간대는 19:00 ~ 21:00까지이다. 또한 보호사가 환 자들의 공중전화카드를 보관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보호의무자인 연○○이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진정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보호의무자인 연○○과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병원에 대해 2009. 7월경 진정함 설치 및 사 용실태에 대해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이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한 환자(7명)들이 진정함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 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담당 조사관이 면담한 입원환자 7명 모두 식사후 호실별로 3~4분 정 도 간단하게 식사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 업치료지침」에 규정된 작업치료행위와 무관하게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식 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을 하도록 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간식대장으 로 지급하여 왔다. 비록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일을 시켰다고는 하나, 병동 내의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는 병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라는 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신체의 자유 및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궁박한 상태 에 놓여 있기가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 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 및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이 가 능하고, 전화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19:00 ~ 21:00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호사가 환자들의 공중전화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요지 마.항에 기재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0 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 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