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521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12일

요지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환자 입원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 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 OO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요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521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의료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환자 입원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
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 OO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요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19. OOO도 OO시에 소재한 OO의료원(이하 "피진정기
관"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배우자와는 이혼
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있음. 진정인은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

데, 평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이 피진정기관에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
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알콜중독으로 타병원에서 정신과 입원을 자주했으며, 2011
년 4월경 퇴원 후 OO군 OO면에 혼자 기거하며 음주조절이 안되고, 식사를
안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2011년 10월 19일 다른 사람 집
에 그냥 들어가 주민신고로 인하여 OO면 파출소 경찰과 형님이 환자를 모
시고 와서 입원하게 되었다.
2) 직계가족 중 부모는 사망하였고, 자녀가 있으나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의
무자가 될 수 없어, 부득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님의 입원동의를 받았다.
3) 진정인은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자녀를 부양하거나,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퇴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을 깊이 참고해 주기 바란다.
다. 참고인 OOO(원무과 관리부장)
진정인의 형들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원 당시 알았으나,
진술서에 기술하였듯이 직계가족이 없고 그대로 퇴원 시킬 경우 문제가 일

어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형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시켰다. 진정인의 정신과 입원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제출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와
피진정기관 소속 손대진의 통화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11. 10. 19. 형인 OOO, OOO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
기관에 입원되었으며, 입원동의서상 정신과 전문의 의견은 "자·타해 등 행동
사고 가능성 있고 위생관리 어려움"으로 적시되어 있다.
나.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의 친
족으로는 형 2명(OOO, OOO)과 동생 1명(OOO)이 생존해 있다.
다. 진정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다른 형제와는 전혀 교류없이 지내며,
딸과는 1주일에 1번 정도 만난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OOO, OOO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진정인의 형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요건으로 민법상 부양의무
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제974조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 사안의 경우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시점인 2011. 10. 19.
진정인에 대한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상 진정인의 형인 OOO, OOO의
서명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형 OOO, OOO이 평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더러 인정사실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직계가족이 없어
부득이하게 형의 입원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
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정신보건법」제25조에 시
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를 볼 때, 보호의무자 자
격이 있는 직계혈족이 없다고 진정인의 형을 보호의무자로 자의적으로 판

단하여 형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
21조 및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
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
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
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
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19. OOO도 OO시에 소재한 OO의료원(이하 "피진정기 관"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배우자와는 이혼 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있음. 진정인은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

데, 평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이 피진정기관에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 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알콜중독으로 타병원에서 정신과 입원을 자주했으며, 2011 년 4월경 퇴원 후 OO군 OO면에 혼자 기거하며 음주조절이 안되고, 식사를 안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2011년 10월 19일 다른 사람 집 에 그냥 들어가 주민신고로 인하여 OO면 파출소 경찰과 형님이 환자를 모 시고 와서 입원하게 되었다. 2) 직계가족 중 부모는 사망하였고, 자녀가 있으나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의 무자가 될 수 없어, 부득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님의 입원동의를 받았다. 3) 진정인은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자녀를 부양하거나,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퇴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을 깊이 참고해 주기 바란다. 다. 참고인 OOO(원무과 관리부장) 진정인의 형들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원 당시 알았으나,
진술서에 기술하였듯이 직계가족이 없고 그대로 퇴원 시킬 경우 문제가 일

어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형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시켰다. 진정인의 정신과 입원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제출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와 피진정기관 소속 손대진의 통화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11. 10. 19. 형인 OOO, OOO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 기관에 입원되었으며, 입원동의서상 정신과 전문의 의견은 "자·타해 등 행동 사고 가능성 있고 위생관리 어려움"으로 적시되어 있다. 나.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의 친 족으로는 형 2명(OOO, OOO)과 동생 1명(OOO)이 생존해 있다. 다. 진정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다른 형제와는 전혀 교류없이 지내며,
딸과는 1주일에 1번 정도 만난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OOO, OOO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진정인의 형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요건으로 민법상 부양의무 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제974조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 사안의 경우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시점인 2011. 10. 19. 진정인에 대한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상 진정인의 형인 OOO, OOO의 서명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형 OOO, OOO이 평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더러 인정사실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직계가족이 없어 부득이하게 형의 입원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 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정신보건법」제25조에 시 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를 볼 때, 보호의무자 자 격이 있는 직계혈족이 없다고 진정인의 형을 보호의무자로 자의적으로 판

단하여 형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 21조 및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