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775200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시장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 설명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 설명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시장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775200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
주 문
□□시장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2(진정인의 처)는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
다.) 근무 중 언어폭력 등을 당하여, 진정인은 20××년 ××월초 "센터장의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등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민원담당자인 피진정인은 20××. ×. ×. 센터장에게 민원신고서를 메
일로 전달하였다. 20××. ×. ×. 센터장은 피해자2를 비롯한 센터 직원을 불
러서 민원제기에 대해 항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2
1)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과 관련하여 □□시에 민원을 넣었는
데, 민원을 접수한 담당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 ×.
×. 17:39에 국민신문고 내용을 센터 대표 메일로 전달하였다.
2) 센터장은 이를 확인한 이후 메일을 지웠지만 메일 휴지통에 남아있
는 것을 본인이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후 직원들은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
었고, 이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민원 담당공
무원이 센터장과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3) 국민신문고 내용은 신고자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
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 조사는 하지 않고 민
원 내용을 직접 센터장에게 전달하여 갑질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피해
가 가게 했으며, 조사 전에 말을 맞추고 은폐, 조작하려는 것이기에, 직원들
을 쳐 내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센터장과 담당공무원이 한통
속이라는 사실을 안 두 명의 직원은 이 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직원 2명이 사직한 후, 20××. ×. ×. 센터장은 민원 내용을 모두 알
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 관련 내용을 추궁하였다. 직원들에게 보복의 가능성
이나 강한 위계 하에서 가해자가 직접 고발성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며,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로 인해 직
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 피진정인
1) 20××. ×. ×. □□시청 민원실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
기를 들었고, 20××. ×. ×. 확인해보니 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2)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비공개임을 알고 있었으나, 센터장과 직원들에
게 오픈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20××. ×. ×.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서류
를 센터 메일로 보냈다.
3) 진정인과 피해자2가 부부관계인 것은 20××. ×. ×. 이후 민원처리 과
정에서 알게 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도비
와 시비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현재 운영기관은 □□시
와 위탁계약을 맺은 (재)○○○○○○○○○○재단이다.
나. 피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 ×. ×. ○○○○과 ○○○○○
팀 주무관으로 발령받았고, 피진정인의 업무에는 센터 관리업무가 포함된
다.
다. 진정인은 20××. ×. ×.과 ×. ×. "센터" 관련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을 제기하였고, 민원제기 내용은 센터 내부 업무와 센터장에 관한 내용이었
으며,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 첨부 문서에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으로 취합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 센터장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2.)
2)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 -000000, "18. 10. 2.)
3) 센터장 업무 태만 시정조치 및 근태 관리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3.)
라. 20××. ×. ×. 센터의 인력 구성은 총 7명으로, 센터장(???), 책임(▲
▲▲), 정직원(□□□, ○○○, ▼▼▼, ▽▽▽, ◇◇)으로 구성되었으며,
20××. ×. ×. 민원제기 전후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사직서 제출일 10. 1.), ▼▼▼(사직서 제출일 10. 5.), □□□
(사직서 제출일 10. 8.), ▽▽▽(사직서 제출일 10. 9.)
마. 피진정인은 센터장과 전화통화 후 진정인이 제기한 3건의 민원서류를
20××. ×. ×. 17:39 센터 공용 메일(□□□@□□□.com)로 발송하였다.
바. 신문고 민원신청서에 "본 민원은 제보·고발성 민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민원인정보가 보호됨"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사. 참고인1은 20××. ×. ×. 피해자2를 포함한 센터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3건을 처리하면서 20××. ×. ×.
센터 직원을 면담, 조사하였고, 20××. ×. ×. 민원처리 결과를 결재받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피진정인의 의무
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업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제17조(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
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
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그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제2조 제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
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1) 정보주
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할 것, 2)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것, 3)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
록 할 것 등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
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
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민원의 처리에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정보보호)에 따라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
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1) 센터 내 직원이 센터장 포함 7명으로 소규모 조직이고, 해당 민원
내용이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부 직원 다수가 관련된 내용이고,
내부 직원들이 기관장인 민원 상대방으로부터의 항의, 보복, 협박 등의 불
이익을 입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
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민원내용 등이 포
함되어 있는 민원서류 일체를 임의로 센터장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센터장으로부터 민원 제기에 대한 항의를 받고 사직에 이르는 계기를 제공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시 공무원으로 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은 센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민원을 직접 처리하여야 함에도, 민원의 직접 당사자인 센터장에게 민원서
류 일체를 전달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유출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처리"라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서류 일체를 센터장에게 제공하면
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개인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 설명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1. 진정요지 피해자2(진정인의 처)는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 다.) 근무 중 언어폭력 등을 당하여, 진정인은 20××년 ××월초 "센터장의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등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민원담당자인 피진정인은 20××. ×. ×. 센터장에게 민원신고서를 메 일로 전달하였다. 20××. ×. ×. 센터장은 피해자2를 비롯한 센터 직원을 불 러서 민원제기에 대해 항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2 1)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과 관련하여 □□시에 민원을 넣었는 데, 민원을 접수한 담당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 ×.
×. 17:39에 국민신문고 내용을 센터 대표 메일로 전달하였다. 2) 센터장은 이를 확인한 이후 메일을 지웠지만 메일 휴지통에 남아있 는 것을 본인이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후 직원들은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 었고, 이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민원 담당공 무원이 센터장과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3) 국민신문고 내용은 신고자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 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 조사는 하지 않고 민 원 내용을 직접 센터장에게 전달하여 갑질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피해 가 가게 했으며, 조사 전에 말을 맞추고 은폐, 조작하려는 것이기에, 직원들 을 쳐 내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센터장과 담당공무원이 한통 속이라는 사실을 안 두 명의 직원은 이 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직원 2명이 사직한 후, 20××. ×. ×. 센터장은 민원 내용을 모두 알 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 관련 내용을 추궁하였다. 직원들에게 보복의 가능성 이나 강한 위계 하에서 가해자가 직접 고발성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며,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로 인해 직 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 피진정인 1) 20××. ×. ×. □□시청 민원실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 기를 들었고, 20××. ×. ×. 확인해보니 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2)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비공개임을 알고 있었으나, 센터장과 직원들에 게 오픈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20××. ×. ×.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서류 를 센터 메일로 보냈다. 3) 진정인과 피해자2가 부부관계인 것은 20××. ×. ×. 이후 민원처리 과 정에서 알게 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도비 와 시비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현재 운영기관은 □□시 와 위탁계약을 맺은 (재)○○○○○○○○○○재단이다.
나. 피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 ×. ×. ○○○○과 ○○○○○
팀 주무관으로 발령받았고, 피진정인의 업무에는 센터 관리업무가 포함된 다. 다. 진정인은 20××. ×. ×.과 ×. ×. "센터" 관련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을 제기하였고, 민원제기 내용은 센터 내부 업무와 센터장에 관한 내용이었 으며,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 첨부 문서에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으로 취합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 센터장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2.) 2)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 -000000, "18. 10. 2.) 3) 센터장 업무 태만 시정조치 및 근태 관리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3.) 라. 20××. ×. ×. 센터의 인력 구성은 총 7명으로, 센터장(○○○), 책임(▲
▲▲), 정직원(□□□, ○○○, ▼▼▼, ▽▽▽, ◇◇)으로 구성되었으며,
20××. ×. ×. 민원제기 전후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사직서 제출일 10. 1.), ▼▼▼(사직서 제출일 10. 5.), □□□
(사직서 제출일 10. 8.), ▽▽▽(사직서 제출일 10. 9.) 마. 피진정인은 센터장과 전화통화 후 진정인이 제기한 3건의 민원서류를 20××. ×. ×. 17:39 센터 공용 메일(□□□@□□□.com)로 발송하였다. 바. 신문고 민원신청서에 "본 민원은 제보·고발성 민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민원인정보가 보호됨"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사. 참고인1은 20××. ×. ×. 피해자2를 포함한 센터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3건을 처리하면서 20××. ×. ×. 센터 직원을 면담, 조사하였고, 20××. ×. ×. 민원처리 결과를 결재받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피진정인의 의무 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업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제17조(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 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 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그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제2조 제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 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1) 정보주 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할 것, 2)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것, 3)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 록 할 것 등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 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 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민원의 처리에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정보보호)에 따라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 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1) 센터 내 직원이 센터장 포함 7명으로 소규모 조직이고, 해당 민원 내용이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부 직원 다수가 관련된 내용이고,
내부 직원들이 기관장인 민원 상대방으로부터의 항의, 보복, 협박 등의 불 이익을 입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 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민원내용 등이 포 함되어 있는 민원서류 일체를 임의로 센터장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센터장으로부터 민원 제기에 대한 항의를 받고 사직에 이르는 계기를 제공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시 공무원으로 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은 센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민원을 직접 처리하여야 함에도, 민원의 직접 당사자인 센터장에게 민원서 류 일체를 전달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유출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처리"라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서류 일체를 센터장에게 제공하면 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개인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 설명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775200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
주 문
□□시장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2(진정인의 처)는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
다.) 근무 중 언어폭력 등을 당하여, 진정인은 20××년 ××월초 "센터장의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등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민원담당자인 피진정인은 20××. ×. ×. 센터장에게 민원신고서를 메
일로 전달하였다. 20××. ×. ×. 센터장은 피해자2를 비롯한 센터 직원을 불
러서 민원제기에 대해 항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2
1)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과 관련하여 □□시에 민원을 넣었는
데, 민원을 접수한 담당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 ×.
×. 17:39에 국민신문고 내용을 센터 대표 메일로 전달하였다.
2) 센터장은 이를 확인한 이후 메일을 지웠지만 메일 휴지통에 남아있
는 것을 본인이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후 직원들은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
었고, 이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민원 담당공
무원이 센터장과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3) 국민신문고 내용은 신고자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
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 조사는 하지 않고 민
원 내용을 직접 센터장에게 전달하여 갑질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피해
가 가게 했으며, 조사 전에 말을 맞추고 은폐, 조작하려는 것이기에, 직원들
을 쳐 내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센터장과 담당공무원이 한통
속이라는 사실을 안 두 명의 직원은 이 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직원 2명이 사직한 후, 20××. ×. ×. 센터장은 민원 내용을 모두 알
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 관련 내용을 추궁하였다. 직원들에게 보복의 가능성
이나 강한 위계 하에서 가해자가 직접 고발성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며,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로 인해 직
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 피진정인
1) 20××. ×. ×. □□시청 민원실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
기를 들었고, 20××. ×. ×. 확인해보니 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2)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비공개임을 알고 있었으나, 센터장과 직원들에
게 오픈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20××. ×. ×.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서류
를 센터 메일로 보냈다.
3) 진정인과 피해자2가 부부관계인 것은 20××. ×. ×. 이후 민원처리 과
정에서 알게 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도비
와 시비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현재 운영기관은 □□시
와 위탁계약을 맺은 (재)○○○○○○○○○○재단이다.
나. 피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 ×. ×. ○○○○과 ○○○○○
팀 주무관으로 발령받았고, 피진정인의 업무에는 센터 관리업무가 포함된
다.
다. 진정인은 20××. ×. ×.과 ×. ×. "센터" 관련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을 제기하였고, 민원제기 내용은 센터 내부 업무와 센터장에 관한 내용이었
으며,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 첨부 문서에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으로 취합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 센터장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2.)
2)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 -000000, "18. 10. 2.)
3) 센터장 업무 태만 시정조치 및 근태 관리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3.)
라. 20××. ×. ×. 센터의 인력 구성은 총 7명으로, 센터장(???), 책임(▲
▲▲), 정직원(□□□, ○○○, ▼▼▼, ▽▽▽, ◇◇)으로 구성되었으며,
20××. ×. ×. 민원제기 전후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사직서 제출일 10. 1.), ▼▼▼(사직서 제출일 10. 5.), □□□
(사직서 제출일 10. 8.), ▽▽▽(사직서 제출일 10. 9.)
마. 피진정인은 센터장과 전화통화 후 진정인이 제기한 3건의 민원서류를
20××. ×. ×. 17:39 센터 공용 메일(□□□@□□□.com)로 발송하였다.
바. 신문고 민원신청서에 "본 민원은 제보·고발성 민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민원인정보가 보호됨"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사. 참고인1은 20××. ×. ×. 피해자2를 포함한 센터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3건을 처리하면서 20××. ×. ×.
센터 직원을 면담, 조사하였고, 20××. ×. ×. 민원처리 결과를 결재받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피진정인의 의무
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업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제17조(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
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
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그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제2조 제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
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1) 정보주
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할 것, 2)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것, 3)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
록 할 것 등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
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
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민원의 처리에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정보보호)에 따라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
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1) 센터 내 직원이 센터장 포함 7명으로 소규모 조직이고, 해당 민원
내용이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부 직원 다수가 관련된 내용이고,
내부 직원들이 기관장인 민원 상대방으로부터의 항의, 보복, 협박 등의 불
이익을 입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
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민원내용 등이 포
함되어 있는 민원서류 일체를 임의로 센터장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센터장으로부터 민원 제기에 대한 항의를 받고 사직에 이르는 계기를 제공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시 공무원으로 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은 센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민원을 직접 처리하여야 함에도, 민원의 직접 당사자인 센터장에게 민원서
류 일체를 전달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유출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처리"라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서류 일체를 센터장에게 제공하면
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개인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 설명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1. 진정요지 피해자2(진정인의 처)는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 다.) 근무 중 언어폭력 등을 당하여, 진정인은 20××년 ××월초 "센터장의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등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민원담당자인 피진정인은 20××. ×. ×. 센터장에게 민원신고서를 메 일로 전달하였다. 20××. ×. ×. 센터장은 피해자2를 비롯한 센터 직원을 불 러서 민원제기에 대해 항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2 1)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과 관련하여 □□시에 민원을 넣었는 데, 민원을 접수한 담당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 ×.
×. 17:39에 국민신문고 내용을 센터 대표 메일로 전달하였다. 2) 센터장은 이를 확인한 이후 메일을 지웠지만 메일 휴지통에 남아있 는 것을 본인이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후 직원들은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 었고, 이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민원 담당공 무원이 센터장과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3) 국민신문고 내용은 신고자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 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 조사는 하지 않고 민 원 내용을 직접 센터장에게 전달하여 갑질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피해 가 가게 했으며, 조사 전에 말을 맞추고 은폐, 조작하려는 것이기에, 직원들 을 쳐 내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센터장과 담당공무원이 한통 속이라는 사실을 안 두 명의 직원은 이 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직원 2명이 사직한 후, 20××. ×. ×. 센터장은 민원 내용을 모두 알 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 관련 내용을 추궁하였다. 직원들에게 보복의 가능성 이나 강한 위계 하에서 가해자가 직접 고발성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며,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로 인해 직 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 피진정인 1) 20××. ×. ×. □□시청 민원실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 기를 들었고, 20××. ×. ×. 확인해보니 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2)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비공개임을 알고 있었으나, 센터장과 직원들에 게 오픈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20××. ×. ×.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서류 를 센터 메일로 보냈다. 3) 진정인과 피해자2가 부부관계인 것은 20××. ×. ×. 이후 민원처리 과 정에서 알게 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도비 와 시비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현재 운영기관은 □□시 와 위탁계약을 맺은 (재)○○○○○○○○○○재단이다.
나. 피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 ×. ×. ○○○○과 ○○○○○
팀 주무관으로 발령받았고, 피진정인의 업무에는 센터 관리업무가 포함된 다. 다. 진정인은 20××. ×. ×.과 ×. ×. "센터" 관련 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을 제기하였고, 민원제기 내용은 센터 내부 업무와 센터장에 관한 내용이었 으며,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 첨부 문서에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으로 취합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 센터장 강압적 언어폭력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2.) 2) 센터 내 비공식적 직위(책임) 시정조치 요구(접수번호 2○○-1810 -000000, "18. 10. 2.) 3) 센터장 업무 태만 시정조치 및 근태 관리 요구(접수번호 2○○-1810-000000, "18. 10. 3.) 라. 20××. ×. ×. 센터의 인력 구성은 총 7명으로, 센터장(○○○), 책임(▲
▲▲), 정직원(□□□, ○○○, ▼▼▼, ▽▽▽, ◇◇)으로 구성되었으며,
20××. ×. ×. 민원제기 전후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사직서 제출일 10. 1.), ▼▼▼(사직서 제출일 10. 5.), □□□
(사직서 제출일 10. 8.), ▽▽▽(사직서 제출일 10. 9.) 마. 피진정인은 센터장과 전화통화 후 진정인이 제기한 3건의 민원서류를 20××. ×. ×. 17:39 센터 공용 메일(□□□@□□□.com)로 발송하였다. 바. 신문고 민원신청서에 "본 민원은 제보·고발성 민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민원인정보가 보호됨"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사. 참고인1은 20××. ×. ×. 피해자2를 포함한 센터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3건을 처리하면서 20××. ×. ×. 센터 직원을 면담, 조사하였고, 20××. ×. ×. 민원처리 결과를 결재받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피진정인의 의무 1)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업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제17조(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 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 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그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제2조 제1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 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1) 정보주 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할 것, 2)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것, 3)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 록 할 것 등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 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 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민원의 처리에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정보보호)에 따라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 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1) 센터 내 직원이 센터장 포함 7명으로 소규모 조직이고, 해당 민원 내용이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부 직원 다수가 관련된 내용이고,
내부 직원들이 기관장인 민원 상대방으로부터의 항의, 보복, 협박 등의 불 이익을 입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 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민원내용 등이 포 함되어 있는 민원서류 일체를 임의로 센터장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센터장으로부터 민원 제기에 대한 항의를 받고 사직에 이르는 계기를 제공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시 공무원으로 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은 센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민원을 직접 처리하여야 함에도, 민원의 직접 당사자인 센터장에게 민원서 류 일체를 전달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유출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처리"라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서류 일체를 센터장에게 제공하면 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개인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 설명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 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