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정책0018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7일

요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심사기구의 공정성 확보 등을 보완하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심사기구의 공정성 확보 등을 보완하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