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911200

경찰이 폭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24일

요지

인용 결정함.

경고조치 및 교육 권고

주문

1.○○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공 표 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표하는 등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911200 경찰의 폭언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공
표 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표하는 등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형사과장인 피진정인은 2014. 10. 10. 살인교사 혐의
로 체포되어 연행된 진정인에 대하여 "벌벌 떠는 놈이라더니 눈깔 똑바로
- 2 -
뜨고 쳐다보고. 이거 아주 쌍양아치네. 사실대로 얘기해 임마. 이걸 그냥."
이라고 말하고, 다음 날부터 유치장에 4차례 찾아와 "이 새끼 인사를 하
네. 너 이 새끼 앞으로 봐. 똘똘 말아서 알거지를 만들어 줄게."라고 하여,
이에 진정인이 “제게 무슨 개인감정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있지. 너
같은 새끼들 보면 죽여 버리고 싶어. 난 그래."라고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검찰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이 살인을 교사하
였다는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처음 대면했을 때 직원들끼리 “벌벌 떠는 놈
이라더니 아니네.”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말한 것은 아니
고, 이후 진정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유치장에 있는
진정인에게 ??? ??? 사건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 변호사 선임이 되었으니 알아서 하겠지만 당신이 사실대로 얘
기하는 게 최선이다.”,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하냐?”라고 언성을 높여 반말
을 하긴 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막말을 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직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실체
적 진실을 밝힌 것뿐이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관들이 수고했다는 의미도
있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수사기법 또는 수사진행 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진정인과 같은 유치실에 있던 유치인)
참고인은 당시 진정인과 같은 유치실에 수감되어 있다가 진정인보다
일찍 출감하였다. 피진정인은 참고인이 있는 동안 유치장에 2번 찾아와 진
정인에게 “변호사 제일 좋은 걸 샀네.”, “똘똘 말아서 알거지를 만들어주겠
다.”라며 계속 반말로 말하였고, 한 번은 직원 한 명이 함께 왔다가 피진정
인에게 “그만 하시라.”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2) △△△(경위, 전 ????경찰서 형사팀장, 현 ????경찰서 형사2팀
장)
공범 피의자들 입·출감시 통모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피진정인과
함께 유치장에 간 적 있다. 참고인은 업무를 보느라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듣지 못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왜 부인하
느냐고 말하면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 피진정인을 모시고 나왔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체포영장, 피의자신문조서,
보도자료(????경찰서), 유치장 내 CCTV자료,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참고인들의 진술, 보도자료(????지방검찰청), 판결문(????지방법원
20xx. x. xx.선고 20xx고합xxx판결)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 4 -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 경찰관이며, 진정인은 2014. 10. 10.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날 ????경찰서에서 제1회
피의자 신문을 받고 다음 날 00:20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4. 10. 11. 08:30경부터 08:34경까지 진정인이 입감된
유치실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상자에 앉아 진정인에게 “변호사 제일 좋은
걸 샀네.”, “똘똘 말아서 알거지 만들어 줄게.”라는 등의 폭언과 반말을 했
고, 이후에도 참고인 △△△과 함께 유치장에 와서 진정인에게 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참고인 △△△이 피진정인에게 “그만 하시
라.”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기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4. 10. 15.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으로 구속송치
하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진정인〔피의자2) 이○○〕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
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진정인의 성씨와 나이
및 직장이 소재한 지역 등을 표기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고용, 청부살인 교사한 피의자 등 3명 검거·구속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고용하여, 2009년부터 이어진 수원 지역 아파트 신
축공사 토지 매입 용역 계약과 관련된 5년여의 민·형사 소송 관계에 있는 K
건설업체 사장인 피해자 경○○(59세)을 2014. 3. 20. 19:16경 서울 강서구 방
화대로3길에 위치한 ○○빌딩 1층 계단에서 뼈칼(28센티)로 가슴과 옆구리, 목
등을 7회 찔러 살해 후 도주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청부살인 피의자1) 김
○○(남, 48세)과 그 범행을 교사한 수원지역 S건설업체 사장 피의자2) 이○○
(남, 54세), 이들을 연결한 수원지역 세계 무에타이 킥복싱 연맹 이사 이○○
(남, 58세) 등 3명을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모두 검거·구속하였습니다.

라. 위 보도자료에는 위 사건의 요지 뒤에 사건개요, 범행 실행경위, 범행
동기, 검거경위 등이 A4용지 8장에 걸쳐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범행 실행
경위로 진정인이 2006년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수원 율전동, 인계동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토지 매입 용역계약"이 파기되면서 시작된 민, 형사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검거경위와 관련해서는, CCTV 및 통화내
역·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였고 통신 수사, 소송관계 확인 등을 했
다는 내용으로 수사기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 ????지방검찰청은 2014. 11. 3. 진정인을 구속기소하면서 A4용지
로 전체 4페이지 반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진정인을 "A(남, 54
세, 건설업)"로 표기하고 "범행 전면 부인"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사건이 발생
한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 용역비 문제
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형사소송이 반복되었다는 정도로 범행의 동기를 언
급하고 있다.
바. ????지방법원은 2015. 4. 30. 진정인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
죄, 상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징역 x년을
선고(20xx고합xxx)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
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
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
그러나, 피진정인이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같은 반말 및 폭언을 한 행위는 수사의 재량을 벗어나 진정인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이는 형사 피의자로서 진
술거부권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
여 「헌법」제10조가 정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법」제126조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
198조는 검사·사법경찰관리 등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
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
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
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
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
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등)하였
다. 이와 같은 취지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및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4조는 원칙적으로 수
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4조 및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0조는 언론공개 시의 한계를 열
거하면서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 등은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인 관련 수사사건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의 청부살인 실행
과 관련된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어 공표목적의 공공성 및 필요성
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진정인의 성씨 및 직장이 소재
한 지역까지 특정하여 표기한 점, 범죄 피해자와의 민·형사 소송의 진행 경
과 및 검거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 점, 위와 같은 내
용은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비교해보아도 지나
치게 상세하여 공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 보기 어
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위 규칙들이 정한 수사사건 언론공개 시
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고, 진정인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재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진정인의 피의사실
언론공표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 8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조치사항으로는, 진정요지 가항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청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와 관련해서는, 7개월에 걸친 수사의 성과를 알려야한다는 부담감이 작
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진정인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사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러한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
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4.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련규정
1.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
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대하여 지
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
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
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 -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4.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29호)
제4조(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
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
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외적인 공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
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공보 제한 사항)
①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2.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3. 구체적인 수사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4. 5. 생략
6.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
7. 8. 생략
② 공보책임자 등 관계 경찰관은 공개되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경찰서 형사과장인 피진정인은 2014. 10. 10. 살인교사 혐의 로 체포되어 연행된 진정인에 대하여 "벌벌 떠는 놈이라더니 눈깔 똑바로
- 2 -
뜨고 쳐다보고. 이거 아주 쌍양아치네. 사실대로 얘기해 임마. 이걸 그냥." 이라고 말하고, 다음 날부터 유치장에 4차례 찾아와 "이 새끼 인사를 하 네. 너 이 새끼 앞으로 봐. 똘똘 말아서 알거지를 만들어 줄게."라고 하여,
이에 진정인이 “제게 무슨 개인감정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있지. 너 같은 새끼들 보면 죽여 버리고 싶어. 난 그래."라고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검찰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이 살인을 교사하 였다는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처음 대면했을 때 직원들끼리 “벌벌 떠는 놈 이라더니 아니네.”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말한 것은 아니 고, 이후 진정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유치장에 있는 진정인에게 ○○○ ○○○ 사건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 변호사 선임이 되었으니 알아서 하겠지만 당신이 사실대로 얘 기하는 게 최선이다.”,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하냐?”라고 언성을 높여 반말 을 하긴 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막말을 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직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실체 적 진실을 밝힌 것뿐이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관들이 수고했다는 의미도 있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수사기법 또는 수사진행 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진정인과 같은 유치실에 있던 유치인) 참고인은 당시 진정인과 같은 유치실에 수감되어 있다가 진정인보다 일찍 출감하였다. 피진정인은 참고인이 있는 동안 유치장에 2번 찾아와 진 정인에게 “변호사 제일 좋은 걸 샀네.”, “똘똘 말아서 알거지를 만들어주겠 다.”라며 계속 반말로 말하였고, 한 번은 직원 한 명이 함께 왔다가 피진정 인에게 “그만 하시라.”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2) △△△(경위, 전 ○○○○경찰서 형사팀장, 현 ○○○○경찰서 형사2팀 장) 공범 피의자들 입.출감시 통모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피진정인과 함께 유치장에 간 적 있다. 참고인은 업무를 보느라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듣지 못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왜 부인하 느냐고 말하면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 피진정인을 모시고 나왔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체포영장, 피의자신문조서,
보도자료(○○○○경찰서), 유치장 내 CCTV자료,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참고인들의 진술, 보도자료(○○○○지방검찰청), 판결문(○○○○지방법원 20xx. x. xx.선고 20xx고합xxx판결)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 4 -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 경찰관이며, 진정인은 2014. 10. 10.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날 ○○○○경찰서에서 제1회 피의자 신문을 받고 다음 날 00:20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4. 10. 11. 08:30경부터 08:34경까지 진정인이 입감된 유치실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상자에 앉아 진정인에게 “변호사 제일 좋은 걸 샀네.”, “똘똘 말아서 알거지 만들어 줄게.”라는 등의 폭언과 반말을 했 고, 이후에도 참고인 △△△과 함께 유치장에 와서 진정인에게 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참고인 △△△이 피진정인에게 “그만 하시 라.”라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기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4. 10. 15.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으로 구속송치 하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진정인〔피의자2) 이○○〕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 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진정인의 성씨와 나이 및 직장이 소재한 지역 등을 표기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고용, 청부살인 교사한 피의자 등 3명 검거.구속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고용하여, 2009년부터 이어진 수원 지역 아파트 신 축공사 토지 매입 용역 계약과 관련된 5년여의 민·형사 소송 관계에 있는 K 건설업체 사장인 피해자 경○○(59세)을 2014. 3. 20. 19:16경 서울 강서구 방 화대로3길에 위치한 ○○빌딩 1층 계단에서 뼈칼(28센티)로 가슴과 옆구리, 목 등을 7회 찔러 살해 후 도주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청부살인 피의자1) 김
○○(남, 48세)과 그 범행을 교사한 수원지역 S건설업체 사장 피의자2) 이○○
(남, 54세), 이들을 연결한 수원지역 세계 무에타이 킥복싱 연맹 이사 이○○
(남, 58세) 등 3명을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모두 검거.구속하였습니다.

라. 위 보도자료에는 위 사건의 요지 뒤에 사건개요, 범행 실행경위, 범행 동기, 검거경위 등이 A4용지 8장에 걸쳐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범행 실행 경위로 진정인이 2006년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수원 율전동, 인계동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토지 매입 용역계약"이 파기되면서 시작된 민, 형사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검거경위와 관련해서는, CCTV 및 통화내 역·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였고 통신 수사, 소송관계 확인 등을 했 다는 내용으로 수사기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 ○○○○지방검찰청은 2014. 11. 3. 진정인을 구속기소하면서 A4용지 로 전체 4페이지 반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진정인을 "A(남, 54 세, 건설업)"로 표기하고 "범행 전면 부인"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사건이 발생 한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 용역비 문제 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형사소송이 반복되었다는 정도로 범행의 동기를 언 급하고 있다. 바. ○○○○지방법원은 2015. 4. 30. 진정인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 죄, 상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징역 x년을 선고(20xx고합xxx)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 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 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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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진정인이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같은 반말 및 폭언을 한 행위는 수사의 재량을 벗어나 진정인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이는 형사 피의자로서 진 술거부권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 여 「헌법」제10조가 정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법」제126조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 198조는 검사·사법경찰관리 등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 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 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 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 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 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등)하였 다. 이와 같은 취지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및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4조는 원칙적으로 수 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4조 및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0조는 언론공개 시의 한계를 열 거하면서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 및 향후의 수사계획 등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범인검거 또는 증거수집에 활용된 수사기법” 등은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인 관련 수사사건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의 청부살인 실행 과 관련된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어 공표목적의 공공성 및 필요성 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진정인의 성씨 및 직장이 소재 한 지역까지 특정하여 표기한 점, 범죄 피해자와의 민·형사 소송의 진행 경 과 및 검거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 점, 위와 같은 내 용은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비교해보아도 지나 치게 상세하여 공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 보기 어 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위 규칙들이 정한 수사사건 언론공개 시 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고, 진정인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재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진정인의 피의사실 언론공표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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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조치사항으로는, 진정요지 가항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청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와 관련해서는, 7개월에 걸친 수사의 성과를 알려야한다는 부담감이 작 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진정인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사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러한 수사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 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