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157
인격권 침해(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징계, 주의조치 권고
진정내용인 강요, 성희롱, 성추행 인정됨.
진정내용인 강요, 성희롱, 성추행 인정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