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차223
장애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12월 6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4진차223 장애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이용 차별
진 정 인 이○○
○○시 ○○구 ○○5동 000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 해 자 구○○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호
피진정인 장○○
○○시 ○○구 ○○6동 000-00 (주)○○건설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뇌병변1급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시 ○○구 ○○5동 소재 ○○오피
스텔의 세입자로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집주인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오피스텔은 1층이 피로티 구조로 된 7층 건물로 20xx. x. x. 준공된
바,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시 휠체어를 타고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계단 램프)
이 없고, 정전시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건물이라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이 건물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
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1층 임대가 가능한 다른 건물을 찾아볼 것을 권유한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오피스텔 건물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임대용 사무실이
있으며, 경사로가 없고, 각 계단의 경사가 급하여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건물
각 층을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 건물 관리인이 따로 없는 무인경비자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화재
시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중단될 경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통해 1
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입주민 이외에는 대피를 도
와 줄 관리인도 없다.
나. 판단
1) ○○오피스텔은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대피로가 없는 건물 구조
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화재 등 긴급상황시 스스로 위험에서 대피
할 수 없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한 건물로 보이고,
2) 이러한 부적절한 건물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오피스
텔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건물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피진정인에게 과중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여 부당한 고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전세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11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진정요지 뇌병변1급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시 ○○구 ○○5동 소재 ○○오피 스텔의 세입자로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집주인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2 - 2 -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오피스텔은 1층이 피로티 구조로 된 7층 건물로 20xx. x. x. 준공된 바,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시 휠체어를 타고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계단 램프) 이 없고, 정전시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건물이라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이 건물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 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1층 임대가 가능한 다른 건물을 찾아볼 것을 권유한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오피스텔 건물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임대용 사무실이 있으며, 경사로가 없고, 각 계단의 경사가 급하여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건물 각 층을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 건물 관리인이 따로 없는 무인경비자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화재 시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중단될 경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통해 1 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입주민 이외에는 대피를 도 와 줄 관리인도 없다. 나. 판단 1) ○○오피스텔은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대피로가 없는 건물 구조 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화재 등 긴급상황시 스스로 위험에서 대피 3 - 3 - 할 수 없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한 건물로 보이고, 2) 이러한 부적절한 건물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오피스 텔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건물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피진정인에게 과중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여 부당한 고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전세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11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4진차223 장애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이용 차별
진 정 인 이○○
○○시 ○○구 ○○5동 0000-0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 해 자 구○○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호
피진정인 장○○
○○시 ○○구 ○○6동 000-00 (주)○○건설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뇌병변1급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시 ○○구 ○○5동 소재 ○○오피
스텔의 세입자로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집주인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오피스텔은 1층이 피로티 구조로 된 7층 건물로 20xx. x. x. 준공된
바,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시 휠체어를 타고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계단 램프)
이 없고, 정전시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건물이라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이 건물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
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1층 임대가 가능한 다른 건물을 찾아볼 것을 권유한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오피스텔 건물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임대용 사무실이
있으며, 경사로가 없고, 각 계단의 경사가 급하여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건물
각 층을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 건물 관리인이 따로 없는 무인경비자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화재
시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중단될 경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통해 1
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입주민 이외에는 대피를 도
와 줄 관리인도 없다.
나. 판단
1) ○○오피스텔은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대피로가 없는 건물 구조
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화재 등 긴급상황시 스스로 위험에서 대피
할 수 없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한 건물로 보이고,
2) 이러한 부적절한 건물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오피스
텔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건물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피진정인에게 과중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여 부당한 고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전세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11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진정요지 뇌병변1급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시 ○○구 ○○5동 소재 ○○오피 스텔의 세입자로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집주인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2 - 2 -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오피스텔은 1층이 피로티 구조로 된 7층 건물로 20xx. x. x. 준공된 바,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시 휠체어를 타고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계단 램프) 이 없고, 정전시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건물이라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이 건물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 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1층 임대가 가능한 다른 건물을 찾아볼 것을 권유한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오피스텔 건물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임대용 사무실이 있으며, 경사로가 없고, 각 계단의 경사가 급하여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건물 각 층을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 건물 관리인이 따로 없는 무인경비자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화재 시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중단될 경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통해 1 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입주민 이외에는 대피를 도 와 줄 관리인도 없다. 나. 판단 1) ○○오피스텔은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대피로가 없는 건물 구조 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화재 등 긴급상황시 스스로 위험에서 대피 3 - 3 - 할 수 없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한 건물로 보이고, 2) 이러한 부적절한 건물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오피스 텔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건물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피진정인에게 과중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여 부당한 고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전세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11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