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377100
부당한 압수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현행범 체포 장소가 아닌 파출소에서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에 위배되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행위임
경찰청장에게, 체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는 일이 없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
경찰청장에게, 체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는 일이 없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청장에게, 체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는 일이 없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377100 부당한 압수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2.???
3.???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체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는 일이 없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7. 5. 5. 09:30경, 진정인은 ???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
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
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같은 날 09:46경,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 1, 2는 선거법 위반으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나.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동의 없이 휴
대폰을 압수하였다.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진정인은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압수 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다가 같은 날 22:00경이 넘어서야 휴대폰을 돌려
주었다.
다. 2017. 5.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
하면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촬영한 기표용지의
사진이 휴대전화의 휴지통 폴더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복원하였고,
복원된 사진 촬영물을 직접 확인까지 하였다. 그리고 ○○○○경찰서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하고 나서는 휴대폰을 임의 제출할 수 있냐고 진정인에게
물어보았다. 진정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이 없으면 당장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미 사진이 복원되어 확인된 상태라 휴대폰의 임의제출은 어
렵다고 이야기하였다. 피진정인 1, 2는 지침이 있어서 휴대폰을 압수해야
하나, 사진도 복원되었고 목격자의 진술도 있으니 경찰서에서는 돌려줄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10:30경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휴대폰을 임의제
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재차 설명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물었으나, 피진정인 3은 일단 압수 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날 22:00경, 피진정인 3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서
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 3은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어서 휴대폰을
일단 돌려준다고 하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2017. 5. 5. 09:40경, "투표용지를 사진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
어 피진정인 1, 2가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
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여 진정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임의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진정인이 강력히 거부하기에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체포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연행을 강력
히 거부하는 등 압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
한 파출소에서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2) 피진정인 3
2017. 5. 5. 진정인의 신병과 휴대폰을 인계받아 진정인 대상으로 피
의자 조사하였고, 같은 날 13:35경 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진
정인 석방 이후, 진정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사후 압수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현행범인 체포지와 압수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압수영장을 기각
하여 같은 날 23:00경 진정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이후 사전 압수영
장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인수서, 수사
보고, 압수조서 등 압수 관련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석방보고, 압수
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진정인 고소사건 사건 송치서류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그리고 2017. 5. 5. 수사보고·압수조
서·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2017. 5. 5. 피진정인 1, 2가 ??시 ??
구 ??로 ???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정인
을 현행범으로 인수한 사실, ○○파출소로 연행 이후 피진정인 1, 2가 휴대
전화의 임의 제출을 진정인에게 요구한 사실, 진정인이 거부하자 피진정인
1, 2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7. 5. 5. 현행범인인수서에 따르면, "선관위 및 ??동주민센터 직
원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혐의자 상대로 혐의 내용을 추궁한 결과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피혐의자가 촬영한 휴대폰의 투표지 사진을 확인
하는 등 범증이 명백히 인정되어 현행범인 인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다. 2017. 5. 5.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같은 달 10. 압수수
색검증영장신청(사전)에 따르면,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영장을 가져와라”며 강력히 임의제출을 거부하였
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라. 2017. 7. 11. ○○○○○○경찰서 사건송치 서류 등에 따르면, 같은 해
5. 9. 피진정인 1, 2의 직권 남용 체포 감금 및 피진정인 3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의 허위 작성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기록(사건번호 2017-5823)
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의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거
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기본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 적
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장주의의 예외로 「형사소송법」제216조에서는 피의자를 영
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구속할 때 영장 없이 체포 현장
에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경찰청 훈
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
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규정으로 볼 때 압수·수색 절차는 강제처분의 하나로 기본권 제
한이 크다 할 것이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2) 압수 수색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가 영장 없이 진정
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1, 2는 파출소에 이미 도착
하여 체포 장소에서 상당히 이탈하였으므로 피진정인 1, 2의 압수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정면
으로 위배되고, 인정사실 나항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진정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진정인 1, 2가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장에 급박하게 압수해야 할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1, 2가 체포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장 없이 휴
대폰을 압수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에 위배되고,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한편, 체포 장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사
례가 다른 경찰서(16-진정-0780800)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진정인이 난
동을 부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인정사실 다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진정인이 “영
장을 가져와라”며 강력히 임의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2017. 5. 5. 수사보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피진정인 3이 자의적으로 기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기재 사실만으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
처럼 허위로 묘사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경찰관서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하며, 진
정요지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
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
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
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
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3. 범죄수사규칙
제124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
21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
의자 수색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② 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
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
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6조(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진정요지 2017. 5. 5. 09:30경, 진정인은 ○○○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 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
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같은 날 09:46경,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 1, 2는 선거법 위반으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나.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동의 없이 휴 대폰을 압수하였다.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진정인은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압수 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다가 같은 날 22:00경이 넘어서야 휴대폰을 돌려 주었다. 다. 2017. 5.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 하면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촬영한 기표용지의 사진이 휴대전화의 휴지통 폴더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복원하였고,
복원된 사진 촬영물을 직접 확인까지 하였다. 그리고 ○○○○경찰서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하고 나서는 휴대폰을 임의 제출할 수 있냐고 진정인에게 물어보았다. 진정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이 없으면 당장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미 사진이 복원되어 확인된 상태라 휴대폰의 임의제출은 어 렵다고 이야기하였다. 피진정인 1, 2는 지침이 있어서 휴대폰을 압수해야 하나, 사진도 복원되었고 목격자의 진술도 있으니 경찰서에서는 돌려줄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10:30경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휴대폰을 임의제
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재차 설명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물었으나, 피진정인 3은 일단 압수 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날 22:00경, 피진정인 3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서 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 3은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어서 휴대폰을 일단 돌려준다고 하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2017. 5. 5. 09:40경, "투표용지를 사진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 어 피진정인 1, 2가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 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여 진정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임의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진정인이 강력히 거부하기에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체포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연행을 강력 히 거부하는 등 압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 한 파출소에서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2) 피진정인 3 2017. 5. 5. 진정인의 신병과 휴대폰을 인계받아 진정인 대상으로 피 의자 조사하였고, 같은 날 13:35경 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진 정인 석방 이후, 진정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사후 압수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현행범인 체포지와 압수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압수영장을 기각 하여 같은 날 23:00경 진정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이후 사전 압수영 장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인수서, 수사 보고, 압수조서 등 압수 관련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석방보고, 압수 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진정인 고소사건 사건 송치서류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그리고 2017. 5. 5. 수사보고.압수조 서.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2017. 5. 5. 피진정인 1, 2가 ○○시 ○○
구 ○○로 ○○○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정인 을 현행범으로 인수한 사실, ○○파출소로 연행 이후 피진정인 1, 2가 휴대 전화의 임의 제출을 진정인에게 요구한 사실, 진정인이 거부하자 피진정인 1, 2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7. 5. 5. 현행범인인수서에 따르면, "선관위 및 ○○동주민센터 직 원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혐의자 상대로 혐의 내용을 추궁한 결과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피혐의자가 촬영한 휴대폰의 투표지 사진을 확인 하는 등 범증이 명백히 인정되어 현행범인 인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다. 2017. 5. 5.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같은 달 10. 압수수 색검증영장신청(사전)에 따르면,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영장을 가져와라”며 강력히 임의제출을 거부하였 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라. 2017. 7. 11. ○○○○○○경찰서 사건송치 서류 등에 따르면, 같은 해 5. 9. 피진정인 1, 2의 직권 남용 체포 감금 및 피진정인 3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의 허위 작성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기록(사건번호 2017-5823) 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의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거 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기본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 적 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장주의의 예외로 「형사소송법」제216조에서는 피의자를 영 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구속할 때 영장 없이 체포 현장 에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경찰청 훈 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
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규정으로 볼 때 압수.수색 절차는 강제처분의 하나로 기본권 제 한이 크다 할 것이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2) 압수 수색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가 영장 없이 진정 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1, 2는 파출소에 이미 도착 하여 체포 장소에서 상당히 이탈하였으므로 피진정인 1, 2의 압수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정면 으로 위배되고, 인정사실 나항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진정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진정인 1, 2가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장에 급박하게 압수해야 할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1, 2가 체포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장 없이 휴 대폰을 압수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에 위배되고,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한편, 체포 장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사
례가 다른 경찰서(16-진정-0780800)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진정인이 난 동을 부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인정사실 다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진정인이 “영 장을 가져와라”며 강력히 임의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2017. 5. 5. 수사보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피진정인 3이 자의적으로 기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기재 사실만으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 처럼 허위로 묘사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경찰관서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하며, 진 정요지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377100 부당한 압수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2.???
3.???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체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는 일이 없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7. 5. 5. 09:30경, 진정인은 ???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
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
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같은 날 09:46경,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 1, 2는 선거법 위반으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나.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동의 없이 휴
대폰을 압수하였다.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진정인은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압수 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다가 같은 날 22:00경이 넘어서야 휴대폰을 돌려
주었다.
다. 2017. 5.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
하면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촬영한 기표용지의
사진이 휴대전화의 휴지통 폴더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복원하였고,
복원된 사진 촬영물을 직접 확인까지 하였다. 그리고 ○○○○경찰서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하고 나서는 휴대폰을 임의 제출할 수 있냐고 진정인에게
물어보았다. 진정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이 없으면 당장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미 사진이 복원되어 확인된 상태라 휴대폰의 임의제출은 어
렵다고 이야기하였다. 피진정인 1, 2는 지침이 있어서 휴대폰을 압수해야
하나, 사진도 복원되었고 목격자의 진술도 있으니 경찰서에서는 돌려줄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10:30경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휴대폰을 임의제
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재차 설명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물었으나, 피진정인 3은 일단 압수 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날 22:00경, 피진정인 3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서
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 3은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어서 휴대폰을
일단 돌려준다고 하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2017. 5. 5. 09:40경, "투표용지를 사진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
어 피진정인 1, 2가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
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여 진정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임의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진정인이 강력히 거부하기에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체포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연행을 강력
히 거부하는 등 압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
한 파출소에서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2) 피진정인 3
2017. 5. 5. 진정인의 신병과 휴대폰을 인계받아 진정인 대상으로 피
의자 조사하였고, 같은 날 13:35경 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진
정인 석방 이후, 진정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사후 압수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현행범인 체포지와 압수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압수영장을 기각
하여 같은 날 23:00경 진정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이후 사전 압수영
장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인수서, 수사
보고, 압수조서 등 압수 관련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석방보고, 압수
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진정인 고소사건 사건 송치서류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그리고 2017. 5. 5. 수사보고·압수조
서·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2017. 5. 5. 피진정인 1, 2가 ??시 ??
구 ??로 ???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정인
을 현행범으로 인수한 사실, ○○파출소로 연행 이후 피진정인 1, 2가 휴대
전화의 임의 제출을 진정인에게 요구한 사실, 진정인이 거부하자 피진정인
1, 2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7. 5. 5. 현행범인인수서에 따르면, "선관위 및 ??동주민센터 직
원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혐의자 상대로 혐의 내용을 추궁한 결과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피혐의자가 촬영한 휴대폰의 투표지 사진을 확인
하는 등 범증이 명백히 인정되어 현행범인 인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다. 2017. 5. 5.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같은 달 10. 압수수
색검증영장신청(사전)에 따르면,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영장을 가져와라”며 강력히 임의제출을 거부하였
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라. 2017. 7. 11. ○○○○○○경찰서 사건송치 서류 등에 따르면, 같은 해
5. 9. 피진정인 1, 2의 직권 남용 체포 감금 및 피진정인 3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의 허위 작성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기록(사건번호 2017-5823)
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의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거
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기본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 적
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장주의의 예외로 「형사소송법」제216조에서는 피의자를 영
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구속할 때 영장 없이 체포 현장
에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경찰청 훈
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
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규정으로 볼 때 압수·수색 절차는 강제처분의 하나로 기본권 제
한이 크다 할 것이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2) 압수 수색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가 영장 없이 진정
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1, 2는 파출소에 이미 도착
하여 체포 장소에서 상당히 이탈하였으므로 피진정인 1, 2의 압수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정면
으로 위배되고, 인정사실 나항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진정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진정인 1, 2가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장에 급박하게 압수해야 할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1, 2가 체포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장 없이 휴
대폰을 압수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에 위배되고,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한편, 체포 장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사
례가 다른 경찰서(16-진정-0780800)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진정인이 난
동을 부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인정사실 다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진정인이 “영
장을 가져와라”며 강력히 임의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2017. 5. 5. 수사보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피진정인 3이 자의적으로 기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기재 사실만으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
처럼 허위로 묘사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경찰관서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하며, 진
정요지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
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
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
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
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3. 범죄수사규칙
제124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
21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
의자 수색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② 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
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
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6조(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진정요지 2017. 5. 5. 09:30경, 진정인은 ○○○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 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
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같은 날 09:46경,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 1, 2는 선거법 위반으로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나.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동의 없이 휴 대폰을 압수하였다.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진정인은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압수 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다가 같은 날 22:00경이 넘어서야 휴대폰을 돌려 주었다. 다. 2017. 5.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 하면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촬영한 기표용지의 사진이 휴대전화의 휴지통 폴더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복원하였고,
복원된 사진 촬영물을 직접 확인까지 하였다. 그리고 ○○○○경찰서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하고 나서는 휴대폰을 임의 제출할 수 있냐고 진정인에게 물어보았다. 진정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이 없으면 당장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미 사진이 복원되어 확인된 상태라 휴대폰의 임의제출은 어 렵다고 이야기하였다. 피진정인 1, 2는 지침이 있어서 휴대폰을 압수해야 하나, 사진도 복원되었고 목격자의 진술도 있으니 경찰서에서는 돌려줄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10:30경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휴대폰을 임의제
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재차 설명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물었으나, 피진정인 3은 일단 압수 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날 22:00경, 피진정인 3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서 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 3은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어서 휴대폰을 일단 돌려준다고 하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2017. 5. 5. 09:40경, "투표용지를 사진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 어 피진정인 1, 2가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 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여 진정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임의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진정인이 강력히 거부하기에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체포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연행을 강력 히 거부하는 등 압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 한 파출소에서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2) 피진정인 3 2017. 5. 5. 진정인의 신병과 휴대폰을 인계받아 진정인 대상으로 피 의자 조사하였고, 같은 날 13:35경 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진 정인 석방 이후, 진정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사후 압수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현행범인 체포지와 압수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압수영장을 기각 하여 같은 날 23:00경 진정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이후 사전 압수영 장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인수서, 수사 보고, 압수조서 등 압수 관련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석방보고, 압수 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진정인 고소사건 사건 송치서류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그리고 2017. 5. 5. 수사보고.압수조 서.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2017. 5. 5. 피진정인 1, 2가 ○○시 ○○
구 ○○로 ○○○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정인 을 현행범으로 인수한 사실, ○○파출소로 연행 이후 피진정인 1, 2가 휴대 전화의 임의 제출을 진정인에게 요구한 사실, 진정인이 거부하자 피진정인 1, 2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7. 5. 5. 현행범인인수서에 따르면, "선관위 및 ○○동주민센터 직 원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혐의자 상대로 혐의 내용을 추궁한 결과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피혐의자가 촬영한 휴대폰의 투표지 사진을 확인 하는 등 범증이 명백히 인정되어 현행범인 인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다. 2017. 5. 5.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같은 달 10. 압수수 색검증영장신청(사전)에 따르면,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영장을 가져와라”며 강력히 임의제출을 거부하였 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라. 2017. 7. 11. ○○○○○○경찰서 사건송치 서류 등에 따르면, 같은 해 5. 9. 피진정인 1, 2의 직권 남용 체포 감금 및 피진정인 3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의 허위 작성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기록(사건번호 2017-5823) 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의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거 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기본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 적 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장주의의 예외로 「형사소송법」제216조에서는 피의자를 영 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구속할 때 영장 없이 체포 현장 에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경찰청 훈 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
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규정으로 볼 때 압수.수색 절차는 강제처분의 하나로 기본권 제 한이 크다 할 것이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2) 압수 수색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가 영장 없이 진정 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1, 2는 파출소에 이미 도착 하여 체포 장소에서 상당히 이탈하였으므로 피진정인 1, 2의 압수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정면 으로 위배되고, 인정사실 나항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진정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진정인 1, 2가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장에 급박하게 압수해야 할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1, 2가 체포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장 없이 휴 대폰을 압수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에 위배되고,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한편, 체포 장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사
례가 다른 경찰서(16-진정-0780800)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일선기관에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진정인이 난 동을 부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인정사실 다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진정인이 “영 장을 가져와라”며 강력히 임의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2017. 5. 5. 수사보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피진정인 3이 자의적으로 기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기재 사실만으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 처럼 허위로 묘사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경찰관서에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하며, 진 정요지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