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163500
폭행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10월 31일
요지
비록 피진정인으로서는 주취상태인 진정인의 폭언, 폭행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제압하여야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의 지나친 행위로 인하여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주취자 대응 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주취자 대응 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주취자 대응 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163500 폭행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주취자 대응
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에 갔다가, ○○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과 함께 치료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진정인을 갑자기 밖으로 끌
고 나가면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가 등과
목, 머리, 귀를 때렸으며, 진정인을 바닥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고 끌며 수
갑을 채웠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xx. xx. xx. 01:2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
출소에 온 진정인이 병원에 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혼자서 진정인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술에 취한 진정인이 “나는 고위공무
원 출신으로 하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을 체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며
치료는 받지 않고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시작하였고, 치료를 받지 않을 거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잡고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향해
침을 뱉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진정인의 머리를 잡고 돌리다가 힘
에 부쳐 복도에 있는 의자 쪽으로 진정인을 밀치게 되었다. 이후 진정인이
몇 차례 피진정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어쩔 수 없이 진정인의 손을 몇 차
례 친 사실이 있고, 혼자서는 도저히 진정인을 제압할 수 없어 추가경력을
요청하여, 지원 나온 경찰관 3명과 함께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의 진술 및 진술
조서,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 내부 및 복도 CCTV 녹화영상자료, 현행
범인 체포서, 장구사용보고서, 독직폭행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보고서, 피의
자신문조서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 근
무하였고, 현재는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 xx. 01:2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
파출소에 온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요청하여 진정인을 ○○○○병원 응급
실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진정인이 위 응급실 안에서 진료
접수를 하며 볼펜 끝으로 피진정인의 얼굴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진정인에게 “나는 고위공무원이고 너는 하위공무원이다.”,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하는 등 피진정인을 비하하는 발언 및 욕설을 계속하여, 진정인
을 다시 파출소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응급실 입구까지 끌고 나갔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진정인을 눕혀놓고 제압하였고, 진정인이 의자에 앉
아 있다가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자
진정인을 밀어 의자에 앉히고 진정인에게 잡힌 팔을 뿌리쳤으며, 재차 피진
정인에게 달려들어 피진정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는 진정인을 다시 밀어
의자에 앉히면서 진정인의 오른팔을 두 차례 내리쳤다.
라.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지원 요청에 따라 경찰관 3명이 현장에 도착
하여, 피진정인은 이들과 함께 심하게 저항하는 진정인을 바닥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뒤 진정인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폭언 및 협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현장
에 있던 참고인들도 피진정인의 이러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
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으로서는 주취상태인 진정인의 폭언, 폭행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제압하여야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수긍
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의 지나친 행위로 인하여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
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술에 취한 진정인이 먼저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였던 점, 당시 피진정인 혼자 진정
인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주취자 대응
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3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에 갔다가, ○○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과 함께 치료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진정인을 갑자기 밖으로 끌 고 나가면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가 등과 목, 머리, 귀를 때렸으며, 진정인을 바닥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고 끌며 수 갑을 채웠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xx. xx. xx. 01:2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 출소에 온 진정인이 병원에 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혼자서 진정인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술에 취한 진정인이 “나는 고위공무 원 출신으로 하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을 체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며 치료는 받지 않고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시작하였고, 치료를 받지 않을 거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잡고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향해 침을 뱉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진정인의 머리를 잡고 돌리다가 힘 에 부쳐 복도에 있는 의자 쪽으로 진정인을 밀치게 되었다. 이후 진정인이 몇 차례 피진정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어쩔 수 없이 진정인의 손을 몇 차 례 친 사실이 있고, 혼자서는 도저히 진정인을 제압할 수 없어 추가경력을 요청하여, 지원 나온 경찰관 3명과 함께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의 진술 및 진술 조서,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 내부 및 복도 CCTV 녹화영상자료, 현행 범인 체포서, 장구사용보고서, 독직폭행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보고서, 피의 자신문조서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 근 무하였고, 현재는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 xx. 01:2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
파출소에 온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요청하여 진정인을 ○○○○병원 응급 실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진정인이 위 응급실 안에서 진료 접수를 하며 볼펜 끝으로 피진정인의 얼굴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진정인에게 “나는 고위공무원이고 너는 하위공무원이다.”,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하는 등 피진정인을 비하하는 발언 및 욕설을 계속하여, 진정인 을 다시 파출소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응급실 입구까지 끌고 나갔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진정인을 눕혀놓고 제압하였고, 진정인이 의자에 앉 아 있다가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자 진정인을 밀어 의자에 앉히고 진정인에게 잡힌 팔을 뿌리쳤으며, 재차 피진 정인에게 달려들어 피진정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는 진정인을 다시 밀어 의자에 앉히면서 진정인의 오른팔을 두 차례 내리쳤다. 라.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지원 요청에 따라 경찰관 3명이 현장에 도착 하여, 피진정인은 이들과 함께 심하게 저항하는 진정인을 바닥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뒤 진정인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폭언 및 협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현장 에 있던 참고인들도 피진정인의 이러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 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으로서는 주취상태인 진정인의 폭언, 폭행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제압하여야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수긍 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의 지나친 행위로 인하여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 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술에 취한 진정인이 먼저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였던 점, 당시 피진정인 혼자 진정 인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주취자 대응 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163500 폭행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주취자 대응
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에 갔다가, ○○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과 함께 치료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진정인을 갑자기 밖으로 끌
고 나가면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가 등과
목, 머리, 귀를 때렸으며, 진정인을 바닥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고 끌며 수
갑을 채웠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xx. xx. xx. 01:2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
출소에 온 진정인이 병원에 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혼자서 진정인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술에 취한 진정인이 “나는 고위공무
원 출신으로 하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을 체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며
치료는 받지 않고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시작하였고, 치료를 받지 않을 거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잡고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향해
침을 뱉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진정인의 머리를 잡고 돌리다가 힘
에 부쳐 복도에 있는 의자 쪽으로 진정인을 밀치게 되었다. 이후 진정인이
몇 차례 피진정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어쩔 수 없이 진정인의 손을 몇 차
례 친 사실이 있고, 혼자서는 도저히 진정인을 제압할 수 없어 추가경력을
요청하여, 지원 나온 경찰관 3명과 함께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의 진술 및 진술
조서,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 내부 및 복도 CCTV 녹화영상자료, 현행
범인 체포서, 장구사용보고서, 독직폭행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보고서, 피의
자신문조서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 근
무하였고, 현재는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 xx. 01:2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
파출소에 온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요청하여 진정인을 ○○○○병원 응급
실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진정인이 위 응급실 안에서 진료
접수를 하며 볼펜 끝으로 피진정인의 얼굴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진정인에게 “나는 고위공무원이고 너는 하위공무원이다.”,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하는 등 피진정인을 비하하는 발언 및 욕설을 계속하여, 진정인
을 다시 파출소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응급실 입구까지 끌고 나갔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진정인을 눕혀놓고 제압하였고, 진정인이 의자에 앉
아 있다가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자
진정인을 밀어 의자에 앉히고 진정인에게 잡힌 팔을 뿌리쳤으며, 재차 피진
정인에게 달려들어 피진정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는 진정인을 다시 밀어
의자에 앉히면서 진정인의 오른팔을 두 차례 내리쳤다.
라.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지원 요청에 따라 경찰관 3명이 현장에 도착
하여, 피진정인은 이들과 함께 심하게 저항하는 진정인을 바닥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뒤 진정인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폭언 및 협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현장
에 있던 참고인들도 피진정인의 이러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
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으로서는 주취상태인 진정인의 폭언, 폭행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제압하여야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수긍
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의 지나친 행위로 인하여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
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술에 취한 진정인이 먼저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였던 점, 당시 피진정인 혼자 진정
인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주취자 대응
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3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에 갔다가, ○○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과 함께 치료 목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진정인을 갑자기 밖으로 끌 고 나가면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가 등과 목, 머리, 귀를 때렸으며, 진정인을 바닥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고 끌며 수 갑을 채웠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xx. xx. xx. 01:2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 출소에 온 진정인이 병원에 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혼자서 진정인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술에 취한 진정인이 “나는 고위공무 원 출신으로 하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을 체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며 치료는 받지 않고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시작하였고, 치료를 받지 않을 거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잡고 응급실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향해 침을 뱉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진정인의 머리를 잡고 돌리다가 힘 에 부쳐 복도에 있는 의자 쪽으로 진정인을 밀치게 되었다. 이후 진정인이 몇 차례 피진정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어쩔 수 없이 진정인의 손을 몇 차 례 친 사실이 있고, 혼자서는 도저히 진정인을 제압할 수 없어 추가경력을 요청하여, 지원 나온 경찰관 3명과 함께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의 진술 및 진술 조서,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 내부 및 복도 CCTV 녹화영상자료, 현행 범인 체포서, 장구사용보고서, 독직폭행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보고서, 피의 자신문조서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로 근 무하였고, 현재는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 xx. 01:25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
파출소에 온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요청하여 진정인을 ○○○○병원 응급 실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진정인이 위 응급실 안에서 진료 접수를 하며 볼펜 끝으로 피진정인의 얼굴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진정인에게 “나는 고위공무원이고 너는 하위공무원이다.”,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하는 등 피진정인을 비하하는 발언 및 욕설을 계속하여, 진정인 을 다시 파출소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응급실 입구까지 끌고 나갔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진정인을 눕혀놓고 제압하였고, 진정인이 의자에 앉 아 있다가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자 진정인을 밀어 의자에 앉히고 진정인에게 잡힌 팔을 뿌리쳤으며, 재차 피진 정인에게 달려들어 피진정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는 진정인을 다시 밀어 의자에 앉히면서 진정인의 오른팔을 두 차례 내리쳤다. 라.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지원 요청에 따라 경찰관 3명이 현장에 도착 하여, 피진정인은 이들과 함께 심하게 저항하는 진정인을 바닥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뒤 진정인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폭언 및 협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현장 에 있던 참고인들도 피진정인의 이러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 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으로서는 주취상태인 진정인의 폭언, 폭행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제압하여야 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수긍 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의 지나친 행위로 인하여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 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술에 취한 진정인이 먼저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진정인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였던 점, 당시 피진정인 혼자 진정 인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주취자 대응 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