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2776

실업급여부지급부당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6월 27일

요지

진정인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한 점, 노동부 예규에 근거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그러한 사실과 정황을 고려치 않고 단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가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틀 후에 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4주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과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실업급여를 받은 자가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틀 후에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과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지급받지 못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과 추후 유사한 사례의 ,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5. 자 진인 결정 실업급여부지급부당 2005. 6. 27. . 04 2776 [ ]
실업급여를 받은 자가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틀 후에 출석하였다는 이
유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받지 못
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과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한 점 노동부 예규에 근거한 사회 , 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그
러한 사실과 정황을 고려치 않고 단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가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
하지 않고 이틀 후에 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4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과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헌법 제 조 고용보헙법 제 조 제 항 제 호 10, 34 3 3
【 진 정 인 】 ○○○
피진정인 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지급받지 못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과 추후 유사한 사례의 ,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은 통신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사직하여 피진정기관 2003. 10. 2003. 12. 28. ○○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인정신청을 한 이후 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왔으나 2004. 2. "04. 3 ○○
월 종합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직업훈련을 받던 중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피 "04. 4. 14. ○○
진정기관에 출석하였는데 업무 담당자가 한 달 후에 출석하라 고 해서 한 달 후인 월 “ ” 514
일 다시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업무담당자는 한 달이 아닌 주후 즉 월 일 , “ 4 ,512
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기 원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실업의 인정은 고용보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 신청 후 매 주마다 지정 34 3 2
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하여 주간의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되는 것이나 진정인은 2 ,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자로서 주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03. 10. 28. 2
직업훈련을 받게 되어 주가 아닌 주마다 지정 일에 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적 2 4
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수급자로 진정인의 실업인정 방문 시 다음 , 2004. 4. 14.
출석일은 주후인 월 일임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주었고 전산에도 다음실업인정일이 4 512 ,
일임을 입력하여 처리가 되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시에는 지정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 5. 12 . ,
하여 구직활동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진정인은 사전에 별다른 연락
없이 지정일이 일이 지나 월 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2 514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물어보았으나 일자를 착각하고 한 달 뒤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 “
다 고 하여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규정의 실업인정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 344
않은 것이다.
인정사실 3.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노동부장관 의견서 종합직업학교 제출 진정인 수강증 피 , , , , ○○
진정인제출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개월 후인 부터 같 . 2003. 10. 28. , 3 2004. 1. 28.
은 해 월 일까지 원 같은달 일부터 일까지 원 같은달 일부터 2 10 490,000 , 11 24 490,000 , 25
월 일까지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월 일부터 월 까지는 진정 3 10 1,225,000 , 4 14 5 11
인이 지정된 날짜보다 이틀 후인 월 일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당하 5 14
였다.
나 한편 진정인은 종합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까지 . , 2004. 3. 2. 8. 30. ○○
재학하면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조에 의한 기능사 월 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4 6 1 ,
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004. 7. 7. .
판단 4.
가 고용보험법 제 조 실업의 인정 제 항 제 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 의 . 34( )3 3 『 』
경우 실업의 인정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 , 452
호 규정은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 『

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 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 다음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 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 ( )
청한 자 를 실업인정의 특례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예규 제 호 제 , 49812 』
조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 는 영 제 조 제 호 또는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 )4512 『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에 대한 인정기준 에 대해 호까지 규 “ ” 10 』
정하고 있는데 위 예규 제 호는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을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4 『 』
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인정사실과 같이 재취업훈련을 위해 까지 . , 2004. 3. 2. 8. 30. ~
서울특별시립 전문직업학교에서 교육 중이었던 사실로 볼 때 진정인은 고용보험법 제 , 34 ○○
조제 항제 호 영 제 조제 호 예규 제 호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기관 또 3 3 , 45 2 , 498 12 4 "
는 사설학원을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진정인이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에 해당 "
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 일을 진정인의 주장 . ,4
과 같이 한달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점 비록 지정된 실업인정 , ,
일을 이틀 도과하여 출석하였지만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에 출석하였던 점 진정인이 서울종 ,
합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예규 제 호에 근거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 11 『
우 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위와 같은 사실과 정황을 고려치 않고 단지 지정 , 』
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틀 후에 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간의 실업급여를 4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예규의 규정에 위배할 뿐 아니라 고 , ,
용보험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 "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10 .
결 론 5.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지급받지 , 4411
못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과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의 직무 ,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이해학 위 원 나천수

진정요지 1. 진정인은 통신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사직하여 피진정기관 2003. 10. 2003. 12. 28. ○○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인정신청을 한 이후 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왔으나 2004. 2. "04. 3 ○○
월 종합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직업훈련을 받던 중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피 "04. 4. 14. ○○
진정기관에 출석하였는데 업무 담당자가 한 달 후에 출석하라 고 해서 한 달 후인 월 “ ” 514 일 다시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업무담당자는 한 달이 아닌 주후 즉 월 일 , “ 4 ,512 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기 원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실업의 인정은 고용보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 신청 후 매 주마다 지정 34 3 2 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하여 주간의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되는 것이나 진정인은 2 ,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자로서 주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03. 10. 28. 2 직업훈련을 받게 되어 주가 아닌 주마다 지정 일에 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적 2 4 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수급자로 진정인의 실업인정 방문 시 다음 , 2004. 4. 14. 출석일은 주후인 월 일임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주었고 전산에도 다음실업인정일이 4 512 ,
일임을 입력하여 처리가 되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시에는 지정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 5. 12 . ,
하여 구직활동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진정인은 사전에 별다른 연락 없이 지정일이 일이 지나 월 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2 514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물어보았으나 일자를 착각하고 한 달 뒤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 “
다 고 하여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규정의 실업인정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 344 않은 것이다. 인정사실 3.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노동부장관 의견서 종합직업학교 제출 진정인 수강증 피 , , , , ○○
진정인제출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개월 후인 부터 같 . 2003. 10. 28. , 3 2004. 1. 28. 은 해 월 일까지 원 같은달 일부터 일까지 원 같은달 일부터 2 10 490,000 , 11 24 490,000 , 25 월 일까지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월 일부터 월 까지는 진정 3 10 1,225,000 , 4 14 5 11 인이 지정된 날짜보다 이틀 후인 월 일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당하 5 14 였다. 나 한편 진정인은 종합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까지 . , 2004. 3. 2. 8. 30. ○○
재학하면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조에 의한 기능사 월 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4 6 1 ,
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004. 7. 7. . 판단 4. 가 고용보험법 제 조 실업의 인정 제 항 제 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 의 . 34( )3 3 『 』
경우 실업의 인정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 , 452 호 규정은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 『

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사유의 종료 후 지체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 다음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 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 ( ) 청한 자 를 실업인정의 특례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예규 제 호 제 , 49812 』
조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 는 영 제 조 제 호 또는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 )4512 『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에 대한 인정기준 에 대해 호까지 규 “ ” 10 』
정하고 있는데 위 예규 제 호는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을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4 『 』
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인정사실과 같이 재취업훈련을 위해 까지 . , 2004. 3. 2. 8. 30. ~
서울특별시립 전문직업학교에서 교육 중이었던 사실로 볼 때 진정인은 고용보험법 제 , 34 ○○
조제 항제 호 영 제 조제 호 예규 제 호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기관 또 3 3 , 45 2 , 498 12 4 " 는 사설학원을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진정인이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에 해당 " 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 일을 진정인의 주장 . ,4 과 같이 한달로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점 비록 지정된 실업인정 , ,
일을 이틀 도과하여 출석하였지만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에 출석하였던 점 진정인이 서울종 ,
합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예규 제 호에 근거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 11 『
우 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위와 같은 사실과 정황을 고려치 않고 단지 지정 , 』
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틀 후에 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간의 실업급여를 4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예규의 규정에 위배할 뿐 아니라 고 , ,
용보험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 "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10 . 결 론 5.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지급받지 , 4411 못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과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의 직무 ,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