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279

경찰의 폭행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11월 16일

요지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체포명령 및 체포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진정부분은 기각한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폭언은, 경찰관은 다중이 모인 집회시위 현장에서 감정에 치우지지 아니하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엄숙히 공무집행을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인식구속을 명령하는 법집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엄격한 태도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진정인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원칙의 준수의무와「국가공무원법」제59조에서 정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체포명령 및 체포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진정부분은 기각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279 부당한 체포명령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정○○
피 해 자 남○○
피진정인 이○○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체포명령 및 체포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진정부분은 기각한
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2009. 1. 4. 01:00경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촛불문화제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같은 날 01:40경 사복을 입은 피진정인이 시민들에게 다짜
고짜 “다 잡아 갈 거니까 빨리 가라.”라고 큰소리를 질러, 진정인이 “누구

신데 그러는 겁니까? 혹시 경찰이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무시하고 계속 잡아간다면서 귀가를 종용하였
다.
이에 진정인과 피해자는 피진정인에게「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
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을 뿐, 일체의 구호나 시위 등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진정인은 주위에 있던 의경들
에게 “저 새끼들 연행해.”라고 지시하고, 의경들이 동 지시를 듣고도 어안
이 벙벙해 가만히 있자 “연행 안 해, 새끼들아!”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이때
서야 의경들이 달려들어 둘러싸고 구타하였는바, 위와 같이 부당하게 해산
및 체포명령을 한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009. 1. 4. 01:00경 미디어법 여야 대치문제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국회의사당 근처를 산책한다고 하여 관심을 갖고 진정인과 함께 현장
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안경을 끼고 무전기를 들고 있던 사복경찰
관이 막무가내로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귀가를 종용하여, 소속과 성명을
물어보면서 사진을 찍자 주위에 있던 의경대원들에게 “저 새끼들 연행 해.”
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머뭇거리던 의경대원들이 갑자기 뛰어나와 목을 조
르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항의한 끝에 가
까스로 연행을 모면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009. 1. 3. 19: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OOO연대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집결하여,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KBS 및 MBC 등지로 이동하여 구호제창 등 야간 촛불시위를 하고, 다시 국
민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불법집회를 전개하여, ○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하도록
조치하였고, 당시 본인은 ○○경찰서 정보과 담당직원으로써 집회주최 측
OOO연대 공동대표 배○○에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3~4회에 걸쳐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임을 경고하였다.
2) 이후, 2009. 1. 4. 00:30경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기하던 약 80여
명이 다시 촛불을 들고 여의도 현대캐피탈, 국민은행 일대를 5m 간격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심야 촛불시위를 전개하다가 같은 날 01:50경 위
시위대 중 30여명이 국회도서관 및 정문 앞 담장 밑을 왕복하면서 촛불시
위를 하는 것을 보고 연행될 수 있으니 해산하라고 한 차례 경고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욕을 하며 귀가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
3) 통상 집회현장에서 정보업무 담당자는 불법집회 및 시위 주최자 또
는 특정인을 상대로 자제촉구 및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거나, 집회시위
진행상태에서 불법집회로 변질시 집회종결선언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경찰경력의 운영이나 명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산명령 등 해산절차 진행은 관할 경찰서장 및 경비과장이 진행하고 있는
바, 당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위협하고 경찰경력에게 체포행
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
라. 참고인
1) 김○(남, 26세, 체포연행자)
2009. 1. 3. 22:00경 여자친구 구준희와 함께 여당의원들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OOOO에 참여하였는데, 같은 달 4. 01:30경

국회도서관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이 길을 막고 있자 남자 2명이 사진을 찍
고 사복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사복경찰관이 “저 새끼들 연행 해.”라
고 지시하자 주위에 있던 의경들이 쫓아가 둘러쌌고, 이에 잠시 후, 본인이
동 사복경찰관에게 왜 연행을 하려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뜸 “저 놈도 연행
해.”하고 하여 연행되었다.
2) 장○○(남, 29세, 체포연행자)
2009. 1. 3. 21:00경 여의도 국민은행 빌딩 앞에 갔더니 집회가 이미
종료되어, 함께 갔던 사람들과 민주당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달 4. 01:30경
밖에 나와 보니 국회도서관 앞 인도에서 경찰관들과 OOOO 참가들이 웅성
웅성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자 2명이 의경들에게 쫓겨 달아나다 횡단보도
가운데 지점에서 넘어져 붙잡히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항의하였다가 연
행되었다.
3) 구○○(여, 24세, 현장 목격자)
2009. 1. 3. 22:00경 남자친구 김○과 함께 국회 앞에 도착하여 국회
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OOOO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 일행의
뒤를 따라 참여하였는데, 같은 달 4. 01:30~01:40경 국회도서관 횡단보도에
이르자 경찰들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었고, 사복을 입고 안경을 끼고 무전기
를 들고 있던 경찰관이 고압적으로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여, 남자 2명이 사
진을 찍다가 위 사복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경찰관집무집행법」을
지켜 달라.”라고 말을 하였더니, 갑자기 “저 새끼 잡아.”라고 명령을 하자
의경대원들이 달려들어 체포하려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
출한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사건당일 체포연행자명단, 진정인이 제출한 사
진자료,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후불 교통하이패스 사용내역서, 참고인
김○, 장○○, 구○○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09. 1. 3. 19:00경부터 OOO연대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여의도 국민
은행 앞에 집결,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야간 촛불집회
를 개최 후, 같은 날 19:33경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을 받고 일부 해산하였
으나, 250여명은 촛불을 들고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KBS, MBC, 국민은행
등 국회의사당 인근지역을 산개하여 이동하며 일명 "OOOO" 집회시위를 벌
이자, 피진정인은 동 관할지역 경찰서 정보담당자로 사복을 착용한 채 집회
시위 상황을 관찰하고 관련정보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OOO연대
공동대표 배○○에게 속히 해산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35경부터 21:55경 사이 ○○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3회에 걸
쳐 해산명령을 하고, 경찰경력을 투입하여 집회시위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으
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동행위를 고착시키는 등 연행 작전에 돌입하였으
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집회시위자들은 같은 날 23:45경 자신해산을 하고,
일부 80여명은 민주당사 건물에 들어가거나 인근 건물주위로 흩어졌다.
나. 잠시 후, 2009. 1. 4. 00:30경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기하던 약 80
여명이 다시 촛불을 들고 2~3명 단위로 짝을 이루어 5~10m 간격을 유지
하면서 여의도 현대캐피탈, 국민은행 일대를 배회하며 심야 "OOOO"을 전
개하였고, 진정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1:00경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하여,

위 "OOOO"에 동조하면서 사진을 찍다가 같은 날 01:30경 동 "OOOO" 참가
자 30여명이 국회도서관 앞에 도달하였을 즈음, 국회의사당 정문 쪽 접근을
막고 있던 피진정인 및 경찰경력과 조우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9. 1. 4. 00:30경 집회시위자들이 위와 같이 민주당사
건물을 나와 "OOOO"을 개시할 무렵, 현장에서 즉시 해산할 것을 경고하고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연행하겠다는 구두경고를 한 바 있고, 같은 날
01:30경 국회도서관 앞에서 진정인과 "OOOO"을 하던 집회시위자들을 대면
하였을 때에는, 다소 반말 투로 불법시위를 계속하면 강제 연행될 수 있으
니 빨리 귀가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진정인과 피해자는 사복을 입
고 있던 피진정인에게 관등성명을 밝히라고 따져 묻고, 2~3차례에 걸쳐 온
당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주위에 있던 의경대원들에게 진정인과 피해
자를 향하여 폭언을 하며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의경대원이 체포를 미
루고 머뭇거리자 재차 체포를 독촉하였고, 이때서야 의경대원들이 진정인과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며, 이에 진정인과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 도
망을 가다 중앙선 부분에서 넘어져 뒤쫓아 온 의경대원들에게 붙잡혔으나,
때 마침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참고인 장○○ 등 집회시위자들이 다가와
만류하여 체포를 모면하였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장○○가 야간 미
신고 집회 및 해산명령 불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
었고, 또한 국회도서관 앞 담장 주변에서 진정인의 체포행위를 목격하고 항
의하던 참고인 김○이 위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같은 경찰서
로 연행되었다.
마. 이와 같이 피진정인의 체포지시에 따른 체포상황의 발생에 뒤이어,
2009. 1. 4. 01:50경을 전·후하여 ○○경찰서 경비과장이 핸드마이크를 이
용, 야간에 다수의 인원이 촛불을 소지한 채 집회금지 장소에 집결하는 것

은 "야간 미신고 집회 및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산할 것을
경고하고, 대비경력으로 하여금 연행 작전을 지시한 바 있고, 체포를 모면
한 진정인과 피해자는 모두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고, 특히 진
정인은 무릎부위 타박상으로 2주간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의 피
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폭언에 따른 인격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2009. 1. 4. 01:30경 국회도서관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집회
시위자 30여명이 2~3명씩 짝지어 촛불을 들고 5~10미터 간격을 유지하면
서 "OOOO"을 하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위 행위에 동조하여 사진을 찍는
등 해산하지 않고 미신고 야간집회를 계속 하자, 불법시위임을 고지하고 귀
가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을 하며 체포를 지시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남○○, 참고인 김
○, 구○○는 피진정인이 관등성명 등을 따져 묻는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하
여 주변에 있던 의경대원들에게 “저 새끼들 체포해.”라고 폭언을 하며 부적
한 방법으로 체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
고 있고, 이 부분 진정인의 주장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일치하
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이 폭언을
하며 체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폭언은, 경찰관은 다중이 모인 집회시위 현장에
서 감정에 치우지지 아니하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엄숙히 공무집행을 수행
하여야 하고, 특히 인식구속을 명령하는 법집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

와 엄격한 태도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격적 수치심과 모
멸감을 주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진정인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원칙의 준수의무와「국가공무원
법」제59조에서 정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체포명령 및 체포행위의 적법성 여부
피진정인의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한 체포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체포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인정사실 및 판단과 같이 진정인과 피해자의 체포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되
고, 설사 체포명령이 부적절한 표현방법으로 내려졌다하더라도, 국회의 미
디어법 처리와 관련하여, 2009. 1. 3. 19:00경부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시위
를 하고, 같은 달 4. 00:30경부터 "OOOO"을 함에 따라, 이미「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및 경비과장의 해산명령 및
강제해산 경고가 발동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이를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및 처벌방침을 전달하고 자진해산 등을 권유하다가
통상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집회참가자들과 밀착하여
있던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명령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비록 진정인은 2009. 1. 4. 01:00경에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하여,
경찰이 같은 달 1. 3. 21:35경부터 21:55경까지 실시한 해산명령을 듣지 못
해 알지 못하였고, 피진정인에 대해 관등성명의 공개와 해산명령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한 집행을 요구하며 다소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해당 집회가 "OOOO"형식의 집회시위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주요시설
인 국회도서관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여 사진을 찍
고 있었던 정황을 비추어보면, 피진정인으로서는 당시의 현장 상황에서 진
정인과 피해자가 미신고 야간집회 및 해산명령 불응하여 계속적으로 집회
에 참가하였던 자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최근 헌법재
판소에서 경찰의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
25호, 2009. 9. 24.)을 한 바 있으나 사건 당시의 시점에서 피진정인에 대하
여 이를 고려해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이는바, 피진정인
의 체포명령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집회 시위 현장의 경찰경력의
운용에 직접적인 지시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명령을 하였다 하더라
도 이는 경찰 내부 지휘체계 상의 절차 위반으로 보이고, 이러한 체포명령
에 따라 체포행위가 개시되려하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도주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의경대원들이 뒤쫓아 가서 붙잡으려고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
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안경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폭언을 하며 체포명령을 한 피진
정인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
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이외 체포명령 및 체포행위의 적법성 부분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1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기기재
1.「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2.「국가공무원법」제59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위 정본임.
2009. 8. 1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담당자 정상영 (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2009. 1. 4. 01:00경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촛불문화제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같은 날 01:40경 사복을 입은 피진정인이 시민들에게 다짜 고짜 “다 잡아 갈 거니까 빨리 가라.”라고 큰소리를 질러, 진정인이 “누구

신데 그러는 겁니까? 혹시 경찰이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무시하고 계속 잡아간다면서 귀가를 종용하였 다. 이에 진정인과 피해자는 피진정인에게「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 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을 뿐, 일체의 구호나 시위 등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진정인은 주위에 있던 의경들 에게 “저 새끼들 연행해.”라고 지시하고, 의경들이 동 지시를 듣고도 어안 이 벙벙해 가만히 있자 “연행 안 해, 새끼들아!”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이때 서야 의경들이 달려들어 둘러싸고 구타하였는바, 위와 같이 부당하게 해산 및 체포명령을 한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009. 1. 4. 01:00경 미디어법 여야 대치문제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국회의사당 근처를 산책한다고 하여 관심을 갖고 진정인과 함께 현장 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안경을 끼고 무전기를 들고 있던 사복경찰 관이 막무가내로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귀가를 종용하여, 소속과 성명을 물어보면서 사진을 찍자 주위에 있던 의경대원들에게 “저 새끼들 연행 해.” 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머뭇거리던 의경대원들이 갑자기 뛰어나와 목을 조 르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항의한 끝에 가 까스로 연행을 모면하였다. 다. 피진정인

1) 2009. 1. 3. 19: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OOO연대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집결하여,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KBS 및 MBC 등지로 이동하여 구호제창 등 야간 촛불시위를 하고, 다시 국 민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불법집회를 전개하여, ○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하도록 조치하였고, 당시 본인은 ○○경찰서 정보과 담당직원으로써 집회주최 측 OOO연대 공동대표 배○○에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3~4회에 걸쳐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임을 경고하였다. 2) 이후, 2009. 1. 4. 00:30경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기하던 약 80여 명이 다시 촛불을 들고 여의도 현대캐피탈, 국민은행 일대를 5m 간격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심야 촛불시위를 전개하다가 같은 날 01:50경 위 시위대 중 30여명이 국회도서관 및 정문 앞 담장 밑을 왕복하면서 촛불시 위를 하는 것을 보고 연행될 수 있으니 해산하라고 한 차례 경고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욕을 하며 귀가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 3) 통상 집회현장에서 정보업무 담당자는 불법집회 및 시위 주최자 또 는 특정인을 상대로 자제촉구 및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거나, 집회시위 진행상태에서 불법집회로 변질시 집회종결선언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경찰경력의 운영이나 명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산명령 등 해산절차 진행은 관할 경찰서장 및 경비과장이 진행하고 있는 바, 당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위협하고 경찰경력에게 체포행 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 라. 참고인 1) 김○(남, 26세, 체포연행자) 2009. 1. 3. 22:00경 여자친구 구준희와 함께 여당의원들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OOOO에 참여하였는데, 같은 달 4. 01:30경

국회도서관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이 길을 막고 있자 남자 2명이 사진을 찍 고 사복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사복경찰관이 “저 새끼들 연행 해.”라 고 지시하자 주위에 있던 의경들이 쫓아가 둘러쌌고, 이에 잠시 후, 본인이 동 사복경찰관에게 왜 연행을 하려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뜸 “저 놈도 연행 해.”하고 하여 연행되었다. 2) 장○○(남, 29세, 체포연행자) 2009. 1. 3. 21:00경 여의도 국민은행 빌딩 앞에 갔더니 집회가 이미 종료되어, 함께 갔던 사람들과 민주당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달 4. 01:30경 밖에 나와 보니 국회도서관 앞 인도에서 경찰관들과 OOOO 참가들이 웅성 웅성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자 2명이 의경들에게 쫓겨 달아나다 횡단보도 가운데 지점에서 넘어져 붙잡히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항의하였다가 연 행되었다. 3) 구○○(여, 24세, 현장 목격자) 2009. 1. 3. 22:00경 남자친구 김○과 함께 국회 앞에 도착하여 국회 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OOOO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 일행의 뒤를 따라 참여하였는데, 같은 달 4. 01:30~01:40경 국회도서관 횡단보도에 이르자 경찰들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었고, 사복을 입고 안경을 끼고 무전기 를 들고 있던 경찰관이 고압적으로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여, 남자 2명이 사 진을 찍다가 위 사복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경찰관집무집행법」을 지켜 달라.”라고 말을 하였더니, 갑자기 “저 새끼 잡아.”라고 명령을 하자 의경대원들이 달려들어 체포하려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 출한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사건당일 체포연행자명단, 진정인이 제출한 사 진자료,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후불 교통하이패스 사용내역서, 참고인 김○, 장○○, 구○○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09. 1. 3. 19:00경부터 OOO연대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여의도 국민 은행 앞에 집결,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야간 촛불집회 를 개최 후, 같은 날 19:33경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을 받고 일부 해산하였 으나, 250여명은 촛불을 들고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KBS, MBC, 국민은행 등 국회의사당 인근지역을 산개하여 이동하며 일명 "OOOO" 집회시위를 벌 이자, 피진정인은 동 관할지역 경찰서 정보담당자로 사복을 착용한 채 집회 시위 상황을 관찰하고 관련정보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OOO연대 공동대표 배○○에게 속히 해산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35경부터 21:55경 사이 ○○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3회에 걸 쳐 해산명령을 하고, 경찰경력을 투입하여 집회시위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으 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동행위를 고착시키는 등 연행 작전에 돌입하였으 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집회시위자들은 같은 날 23:45경 자신해산을 하고,
일부 80여명은 민주당사 건물에 들어가거나 인근 건물주위로 흩어졌다. 나. 잠시 후, 2009. 1. 4. 00:30경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기하던 약 80 여명이 다시 촛불을 들고 2~3명 단위로 짝을 이루어 5~10m 간격을 유지 하면서 여의도 현대캐피탈, 국민은행 일대를 배회하며 심야 "OOOO"을 전 개하였고, 진정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1:00경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하여,

위 "OOOO"에 동조하면서 사진을 찍다가 같은 날 01:30경 동 "OOOO" 참가 자 30여명이 국회도서관 앞에 도달하였을 즈음, 국회의사당 정문 쪽 접근을 막고 있던 피진정인 및 경찰경력과 조우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9. 1. 4. 00:30경 집회시위자들이 위와 같이 민주당사 건물을 나와 "OOOO"을 개시할 무렵, 현장에서 즉시 해산할 것을 경고하고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연행하겠다는 구두경고를 한 바 있고, 같은 날 01:30경 국회도서관 앞에서 진정인과 "OOOO"을 하던 집회시위자들을 대면 하였을 때에는, 다소 반말 투로 불법시위를 계속하면 강제 연행될 수 있으 니 빨리 귀가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진정인과 피해자는 사복을 입 고 있던 피진정인에게 관등성명을 밝히라고 따져 묻고, 2~3차례에 걸쳐 온 당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주위에 있던 의경대원들에게 진정인과 피해 자를 향하여 폭언을 하며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의경대원이 체포를 미 루고 머뭇거리자 재차 체포를 독촉하였고, 이때서야 의경대원들이 진정인과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며, 이에 진정인과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 도 망을 가다 중앙선 부분에서 넘어져 뒤쫓아 온 의경대원들에게 붙잡혔으나,
때 마침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참고인 장○○ 등 집회시위자들이 다가와 만류하여 체포를 모면하였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장○○가 야간 미 신고 집회 및 해산명령 불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 었고, 또한 국회도서관 앞 담장 주변에서 진정인의 체포행위를 목격하고 항 의하던 참고인 김○이 위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같은 경찰서 로 연행되었다. 마. 이와 같이 피진정인의 체포지시에 따른 체포상황의 발생에 뒤이어,
2009. 1. 4. 01:50경을 전.후하여 ○○경찰서 경비과장이 핸드마이크를 이 용, 야간에 다수의 인원이 촛불을 소지한 채 집회금지 장소에 집결하는 것

은 "야간 미신고 집회 및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산할 것을 경고하고, 대비경력으로 하여금 연행 작전을 지시한 바 있고, 체포를 모면 한 진정인과 피해자는 모두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고, 특히 진 정인은 무릎부위 타박상으로 2주간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의 피 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폭언에 따른 인격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2009. 1. 4. 01:30경 국회도서관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집회 시위자 30여명이 2~3명씩 짝지어 촛불을 들고 5~10미터 간격을 유지하면 서 "OOOO"을 하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위 행위에 동조하여 사진을 찍는 등 해산하지 않고 미신고 야간집회를 계속 하자, 불법시위임을 고지하고 귀 가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을 하며 체포를 지시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남○○, 참고인 김
○, 구○○는 피진정인이 관등성명 등을 따져 묻는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하 여 주변에 있던 의경대원들에게 “저 새끼들 체포해.”라고 폭언을 하며 부적 한 방법으로 체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 고 있고, 이 부분 진정인의 주장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일치하 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이 폭언을 하며 체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폭언은, 경찰관은 다중이 모인 집회시위 현장에 서 감정에 치우지지 아니하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엄숙히 공무집행을 수행 하여야 하고, 특히 인식구속을 명령하는 법집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

와 엄격한 태도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격적 수치심과 모 멸감을 주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진정인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원칙의 준수의무와「국가공무원 법」제59조에서 정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체포명령 및 체포행위의 적법성 여부 피진정인의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한 체포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체포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인정사실 및 판단과 같이 진정인과 피해자의 체포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되 고, 설사 체포명령이 부적절한 표현방법으로 내려졌다하더라도, 국회의 미 디어법 처리와 관련하여, 2009. 1. 3. 19:00경부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시위 를 하고, 같은 달 4. 00:30경부터 "OOOO"을 함에 따라, 이미「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및 경비과장의 해산명령 및 강제해산 경고가 발동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이를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및 처벌방침을 전달하고 자진해산 등을 권유하다가 통상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집회참가자들과 밀착하여 있던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명령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비록 진정인은 2009. 1. 4. 01:00경에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하여,
경찰이 같은 달 1. 3. 21:35경부터 21:55경까지 실시한 해산명령을 듣지 못 해 알지 못하였고, 피진정인에 대해 관등성명의 공개와 해산명령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한 집행을 요구하며 다소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해당 집회가 "OOOO"형식의 집회시위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주요시설 인 국회도서관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여 사진을 찍 고 있었던 정황을 비추어보면, 피진정인으로서는 당시의 현장 상황에서 진 정인과 피해자가 미신고 야간집회 및 해산명령 불응하여 계속적으로 집회 에 참가하였던 자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최근 헌법재 판소에서 경찰의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 25호, 2009. 9. 24.)을 한 바 있으나 사건 당시의 시점에서 피진정인에 대하 여 이를 고려해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이는바, 피진정인 의 체포명령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집회 시위 현장의 경찰경력의 운용에 직접적인 지시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명령을 하였다 하더라 도 이는 경찰 내부 지휘체계 상의 절차 위반으로 보이고, 이러한 체포명령 에 따라 체포행위가 개시되려하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도주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의경대원들이 뒤쫓아 가서 붙잡으려고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 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안경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폭언을 하며 체포명령을 한 피진 정인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 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이외 체포명령 및 체포행위의 적법성 부분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