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414300

교도소의 과도한 전자영상장비계호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8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결과적으로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가 지속됨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크게 제한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14300 교도소의 과도한 전자영상장비계호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x년 도주한 사실이 있고, 201x년 자살기도를 한 사실은 있으
나 시간이 많이 흘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징벌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
고 있다. 그런데 위의 일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계속되
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199x. x. xx.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0조 제7호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였고,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1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일일중점관찰대상
자로 지정·관리해오고 있다.
진정인은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성
격이며, 20xx. x. xx. 자살을 기도한 전력도 있어, 교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을 하고
있다.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함
이며, 수사, 재판, 실외운동, 목욕, 접견,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른 수용자와도 접촉을 할 수 있다. 현재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을 중단할 사유가 없다. 또한 진정인은 장기 수형생활로 인해 정서적 불안
으로 언제든지 자살, 도주를 시도할 우려가 있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류처우 업무지침」제47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은 2016. 3. 4.과
2019. 3. 6. 교정심리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비행전력척도가 높은 점
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소견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교정심리검사결과, 조사 및 징벌자료, 학술지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강도치사죄로 199x. x. xx.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은 후, ◎◎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199x. x. xx. 교도소를 탈주하였고, 199x. x.
xx. 체포되어 추가로 징역 2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진정인은 2016. 11. 8.
부터 피진정기관에 수용중이다.
나. 진정인은 199x. 7. 19.~9. 15. 지정장소이탈, 시설손괴, 부정물품소지의
내용으로 1회 징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징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 "수형자 분류심사 도구의 개발"1)에 따르면, 습관성 징벌자와 일반수형
자의 평균 교정심리검사 표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수정, 변지은(2001. 6.),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p. 364,

구 분 비행전력 공격성향 범죄적사고 자포자기 자살소망 망상경향
습관성징벌자 55.89 54.88 55.42 54.96 54.19 54.70
일반수형자 47.78 48.15 47.94 48.11 48.43 48.22
2016. 3. 4.과 2019. 3. 6. 실시한 교정심리검사 결과 각 척도별 진정인
의 T점수는 다음과 같다.
검사일자 허위성향 비행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포기성향 자살성향 망상성향
16. 3. 4. 40 69 42 48 46 49 41
19. 3. 6. 37 70 39 53 44 47 41
라. 국가인권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9. 1. 30. 18진정0513000 결
정에서 수형자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 생활을 종합하여 전자영상계호의
필요성을 재평가하지 않고 과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18진정0513000 사건의 피진정인에게 해당 사건
진정인에 대하여 전자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18진정0513000 사건 피진정기관은 해당 사건 진정인의 심리적 안정을
확인한 후 교정심리검사를 재실시하였고, 포기성향 및 자살성향 점수가 각
각 46점, 43점(기준점수 61점)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자 교도관회의 결정으
로 해당 사건 진정인을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영상계호 대상자에서 해제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7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
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나,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
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
소 2008. 5. 29 자 2005헌마137 결정)."고 결정하였다.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은 "교
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지만, 전자영상
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에서는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일일중점관찰대상자를 대
면계호하거나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고, 일일중점관찰대상자
로 지정된 자가 수용생활 태도 등이 양호하여 중점적 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2호는 "계호상 독거수용"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의 위험성

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
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
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살·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
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므로,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한데, 교도관의 인력이 이에 미
치지 못하는 점, 독거실에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은 해소되지 못하므로 독거실 내의 생활도 계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
비를 이용한 계호" 그 자체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5. 29. 자 2005헌마137 결정).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사고
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계호상
독거수용하고, 전자영상장비를 사용하여 계호하는 것은 교도소 내 분류처우
위원회 및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주한 전력이 있고 자살을 기도한
전력도 있으며, 장기 수형생활로 인해 정서적 불안으로 자살, 도주를 시도
할 우려가 있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수 있어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아울러 교정심리
검사 결과 역시 비행전력 척도의 T점수가 높게 나와 문제행동 가능성이 있
다는 소견도 고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인정사실 나와 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정인은
199x년 탈주와 관련된 징벌 이외에 어떠한 징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x년 자살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진정인이 심
리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 후로는 폭행·자살 등 교정사고 없
이 지낸 점, 2016년과 2019년에 실시한 2차례의 교정심리검사결과 각 척도
별 T점수는 「분류처우 업무지침」이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수형
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
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지속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
단하였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
는 구금의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
다고 보이지 않는바 결과적으로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
상장비를 이용한 계호"가 지속됨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크게 제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필요성 여부는 피진정
인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크
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도주 등 수
용질서를 해하는 행위, 즉,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법무부장
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8.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①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
처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
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
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
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
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분류검사)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
으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성검
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의 주벽(周壁)·감시대·울타리·운동
장·거실·작업장·접견실·전화실·조사실·진료실·복도·중문, 그 밖에 법 제
9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
소에 설치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관구실 그 밖에 교도관이 계호하
기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
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
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161호, 2017. 9. 1. 시행)
제44조(인성검사 특이자 지정)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척도별 T점수(원
점수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반영하여 변환한 점수를 말함. 이하 같다) 중
2개 이상의 척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각 척도별 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기·자살성향 척도 : T점수 61점
2. 비행·공격·범죄·망상성향 척도 : T점수 70점
제47조(장기수형자에 대한 인성검사 실시)
① 소장은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에 인
성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수형생활에 따른 인성변화를 점검한다. 다만,
무기수형자(집행할 형기 20년 이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는 형기 20년 시점과 20년 시점 이후 매 3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 단서의 20년 시점과 20년 시점 이후 매 3년 시기가 이미 경과한
자의 경우에는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무기수형자에 대하여 심층적인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전담시설에 인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인성검사 재실시 결과는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반영하지 아니하
며, 수용관리 및 처우 등 동정관찰에 활용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x년 도주한 사실이 있고, 201x년 자살기도를 한 사실은 있으 나 시간이 많이 흘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징벌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 고 있다. 그런데 위의 일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계속되 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199x. x. xx.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0조 제7호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였고,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1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일일중점관찰대상 자로 지정·관리해오고 있다. 진정인은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성 격이며, 20xx. x. xx. 자살을 기도한 전력도 있어, 교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을 하고 있다.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함 이며, 수사, 재판, 실외운동, 목욕, 접견,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른 수용자와도 접촉을 할 수 있다. 현재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을 중단할 사유가 없다. 또한 진정인은 장기 수형생활로 인해 정서적 불안 으로 언제든지 자살, 도주를 시도할 우려가 있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류처우 업무지침」제47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은 2016. 3. 4.과 2019. 3. 6. 교정심리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비행전력척도가 높은 점 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소견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교정심리검사결과, 조사 및 징벌자료, 학술지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강도치사죄로 199x. x. xx.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은 후, ◎◎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199x. x. xx. 교도소를 탈주하였고, 199x. x. xx. 체포되어 추가로 징역 2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진정인은 2016. 11. 8. 부터 피진정기관에 수용중이다. 나. 진정인은 199x. 7. 19.~9. 15. 지정장소이탈, 시설손괴, 부정물품소지의 내용으로 1회 징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징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 "수형자 분류심사 도구의 개발"1)에 따르면, 습관성 징벌자와 일반수형 자의 평균 교정심리검사 표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수정, 변지은(2001. 6.),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p. 364,

구 분 비행전력 공격성향 범죄적사고 자포자기 자살소망 망상경향 습관성징벌자 55.89 54.88 55.42 54.96 54.19 54.70 일반수형자 47.78 48.15 47.94 48.11 48.43 48.22 2016. 3. 4.과 2019. 3. 6. 실시한 교정심리검사 결과 각 척도별 진정인 의 T점수는 다음과 같다. 검사일자 허위성향 비행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포기성향 자살성향 망상성향 16. 3. 4. 40 69 42 48 46 49 41 19. 3. 6. 37 70 39 53 44 47 41 라. 국가인권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9. 1. 30. 18진정0513000 결 정에서 수형자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 생활을 종합하여 전자영상계호의 필요성을 재평가하지 않고 과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18진정0513000 사건의 피진정인에게 해당 사건 진정인에 대하여 전자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18진정0513000 사건 피진정기관은 해당 사건 진정인의 심리적 안정을 확인한 후 교정심리검사를 재실시하였고, 포기성향 및 자살성향 점수가 각 각 46점, 43점(기준점수 61점)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자 교도관회의 결정으 로 해당 사건 진정인을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영상계호 대상자에서 해제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7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 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나,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 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 소 2008. 5. 29 자 2005헌마137 결정)."고 결정하였다.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은 "교 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지만, 전자영상 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에서는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일일중점관찰대상자를 대 면계호하거나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고, 일일중점관찰대상자 로 지정된 자가 수용생활 태도 등이 양호하여 중점적 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2호는 "계호상 독거수용"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의 위험성

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 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 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살·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 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므로,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한데, 교도관의 인력이 이에 미 치지 못하는 점, 독거실에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은 해소되지 못하므로 독거실 내의 생활도 계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 비를 이용한 계호" 그 자체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5. 29. 자 2005헌마137 결정).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사고 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계호상 독거수용하고, 전자영상장비를 사용하여 계호하는 것은 교도소 내 분류처우 위원회 및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주한 전력이 있고 자살을 기도한 전력도 있으며, 장기 수형생활로 인해 정서적 불안으로 자살, 도주를 시도 할 우려가 있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수 있어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아울러 교정심리 검사 결과 역시 비행전력 척도의 T점수가 높게 나와 문제행동 가능성이 있 다는 소견도 고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인정사실 나와 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정인은 199x년 탈주와 관련된 징벌 이외에 어떠한 징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x년 자살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진정인이 심 리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 후로는 폭행·자살 등 교정사고 없 이 지낸 점, 2016년과 2019년에 실시한 2차례의 교정심리검사결과 각 척도 별 T점수는 「분류처우 업무지침」이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수형 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 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지속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 단하였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 는 구금의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 다고 보이지 않는바 결과적으로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 상장비를 이용한 계호"가 지속됨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크게 제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필요성 여부는 피진정 인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크 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도주 등 수 용질서를 해하는 행위, 즉,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법무부장 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전자영상장비계호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