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231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등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4월 30일
요지
【결정요지】 수용자가 영치된 운동화를 착용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를 착용하지 못함으로써 병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나, 다른 교도소 수용중 의료적 관점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착용했던 운동화로서, 부정물품 우려는 없어 보이고, 수용자의 운동화는 영치품 사용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의 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른 교도소에서 사용허가기준에 적합한 영치품 사용을 불허한 것이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다른 교도소에서 사용허가기준에 적합한 영치품 사용을 불허한 것이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