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250200

체온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뒷수갑 사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7일

요지

주문 1 : 체온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피진정인 1, 3을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도주를 시도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체온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범죄 피체포자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갑 사용의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경찰장구의 사용임

주문

1. ○○○○경찰서장에게, 체온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뒷수 갑을 채운 피진정인 1, 3을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 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 니다. 2. 진정요지 중 가항 "신분증 미제시", 나항 "현행범 체포" 부분은 각 기각합 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50200 체온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뒷수갑 사용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위, ○○○○경찰서)
2. □□□(순경, ○○○○경찰서)
3. △△△(경장, ○○○○경찰서)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체온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뒷수
갑을 채운 피진정인 1, 3을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
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
니다.
2. 진정요지 중 가항 "신분증 미제시", 나항 "현행범 체포" 부분은 각 기각합
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 2는 2020. 3. 28. 13:18경 ○○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색소
폰 연주를 하던 진정인을 불심검문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구결행위 및
인근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다. 현행범 체포 이후 진정인은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 지
구대 사무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진정인 1, 3은 진정인의 체온을 강제로
측정하였고, 진정인이 체온 측정에 응하지 않자 부당하게 뒷수갑을 채웠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피진정인 1, 2는 2020. 3. 28. 13:10경 "○○○○, 1인 색소폰 공연 소음
이 심합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지폐와 동
전이 담겨 있는 색소폰 가방을 열어 놓은 채 "제발,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팻말을 목에 걸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앞선 같은 날 12:11 경 "색소폰으로 버스킹 하는데 코로나
인데 사람이 모인다고"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지구대 경찰관들이 소
음을 줄이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이
에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단속하고자 신
고 내용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은 “경찰관을 거리

소음에 대한 사법권이 없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이야기할
뿐 피진정인들의 얘기는 일절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불심검문을 하는 상황
이 아니라 112신고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구걸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려 한 것이므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으며, 진정인이 피
진정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진정인들이 진정
인을 단속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경찰은 거리 악사
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고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합니다.”라는 말을 반복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기에 주거부정으로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
214조에 의거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대에 내방하는 모든 민원인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체온 측정
을 하고 있어서 진정인 역시 체온을 측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이 이
를 거부하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
인 1, 3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 달라고 하여 손가락 네 개 정도 들어갈 여유를 두고 느슨하게 풀어주었
으며, 진정인이 진정된 이후에는 한쪽 수갑을 해제해 주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및 사진,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

관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3. 28. 12:11경 "색소폰으로 버스킹하는데 코로나인데 사람이 모
인다고/확인요망"이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진정 외 ○○○○경
찰서 소속 경찰관 ▲▲▲과 ▽▽▽이 현장(○○대 인근 걷고 싶은 거리)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소음을 줄이도록 계도 조치한 후 12:22 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 같은 날 13:10경 "○○구 ○○로 20 ○○○○, 관광안내 앞 횡단보도
쪽, 1인 색소폰 공연 소음이 심합니다. 단속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재차 접수되었고, 피진정인 1, 2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경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고자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수차례 계속되는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
지 않자, 2020. 3. 28. 14:17경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구걸행
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마.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1, 3이 지구대 현관에서 진정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하였다. 진정인은 체온측정을 거부하자, 피진정인들은 진
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체온을 측정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3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었으며, 진정인이 지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
하게 해달라고 하자 오른손 수갑을 해제해 주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경찰관 신분증 미제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이 이전에 제기한 진정사건(20진정0229300, 경찰
의 112신고 처리 시 신분증 미제시)과 그 내용 및 피진정기관이 대동소이하
고, 이미 2021. 4. 27.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는 피진정기관을 대상으로 불
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행위에 상응하는 개인의 인사상 책임을 묻는 권고가 아닌 이상, 근
시일 내에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직무교육 권고를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권리 구제가 충분히 이루
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진정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체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구걸
행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본대로 이 사건
은 불심검문적 성격이 있어 단순한 현행범 체포 건은 아니지만, 색소폰 연
주와 관련하여 소음 신고가 접수되어 진정인이 진정 외 다른 경찰관들로부
터 1차 계도 조치를 받은 점, 진정인이 1차 계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연주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음 신고가 다시 접수되어 출동한 피진정인
들이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진정인에 신분증 제시를 수차
례 요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구걸행
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및 제214조에 따
른 적법한 체포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체온측정 및 수갑사용)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는 수갑 등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의2는 경찰장구 사용 기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현행범, 경찰관 자신이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지구대로 이송된 시점에서, 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진정인
이 체온측정을 거부한 이후, 진정인에 대해서 뒷수갑을 사용한 문제에 대해
서는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진정인 1, 3은 진정인이 체온 측정을 거부한 후 문 밖으로 나가려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하였다고 항변
하나, 사건 당시 진정인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체
온 측정에 응하지 않자, 진정인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진정인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확인될 뿐,
달리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체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감염병예방법(2020. 3. 4. 개정)에는 진정인처

럼 단순히 공공시설 출입자가 체온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나 과태료 조항 등 체포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은 없는바,
피진정인들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설령 진정인의 행위를 경찰관 등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한 경우로 보아 현행범 체포의 필요
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진정인은 체온 측정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
복할 뿐 도주를 시도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지구대 사무실이 아닌 경찰차량이나 별도
공간에서 대기시키거나, 그 밖에 유형력을 사용하지 않고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갑 사용의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위
반한 과잉 경찰장구의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3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직무집행 방해를 이유
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장에게 피진
정인 1, 3을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
로 수갑 사용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7.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
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
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
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
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
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
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
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
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
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 2는 2020. 3. 28. 13:18경 ○○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색소 폰 연주를 하던 진정인을 불심검문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구결행위 및 인근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다. 현행범 체포 이후 진정인은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 지 구대 사무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진정인 1, 3은 진정인의 체온을 강제로 측정하였고, 진정인이 체온 측정에 응하지 않자 부당하게 뒷수갑을 채웠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피진정인 1, 2는 2020. 3. 28. 13:10경 "○○○○, 1인 색소폰 공연 소음 이 심합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지폐와 동 전이 담겨 있는 색소폰 가방을 열어 놓은 채 "제발,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팻말을 목에 걸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앞선 같은 날 12:11 경 "색소폰으로 버스킹 하는데 코로나 인데 사람이 모인다고"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지구대 경찰관들이 소 음을 줄이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이 에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단속하고자 신 고 내용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은 “경찰관을 거리

소음에 대한 사법권이 없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이야기할 뿐 피진정인들의 얘기는 일절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불심검문을 하는 상황 이 아니라 112신고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구걸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려 한 것이므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으며, 진정인이 피 진정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진정인들이 진정 인을 단속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경찰은 거리 악사 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고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합니다.”라는 말을 반복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기에 주거부정으로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 214조에 의거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진정인을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대에 내방하는 모든 민원인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체온 측정 을 하고 있어서 진정인 역시 체온을 측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이 이 를 거부하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 인 1, 3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 달라고 하여 손가락 네 개 정도 들어갈 여유를 두고 느슨하게 풀어주었 으며, 진정인이 진정된 이후에는 한쪽 수갑을 해제해 주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및 사진,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

관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3. 28. 12:11경 "색소폰으로 버스킹하는데 코로나인데 사람이 모 인다고/확인요망"이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진정 외 ○○○○경 찰서 소속 경찰관 ▲▲▲과 ▽▽▽이 현장(○○대 인근 걷고 싶은 거리)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소음을 줄이도록 계도 조치한 후 12:22 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 같은 날 13:10경 "○○구 ○○로 20 ○○○○, 관광안내 앞 횡단보도 쪽, 1인 색소폰 공연 소음이 심합니다. 단속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재차 접수되었고, 피진정인 1, 2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경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고자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수차례 계속되는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 지 않자, 2020. 3. 28. 14:17경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구걸행 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마.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1, 3이 지구대 현관에서 진정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하였다. 진정인은 체온측정을 거부하자, 피진정인들은 진 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체온을 측정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3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었으며, 진정인이 지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 하게 해달라고 하자 오른손 수갑을 해제해 주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경찰관 신분증 미제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이 이전에 제기한 진정사건(20진정0229300, 경찰 의 112신고 처리 시 신분증 미제시)과 그 내용 및 피진정기관이 대동소이하 고, 이미 2021. 4. 27.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는 피진정기관을 대상으로 불 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행위에 상응하는 개인의 인사상 책임을 묻는 권고가 아닌 이상, 근 시일 내에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직무교육 권고를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권리 구제가 충분히 이루 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진정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체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구걸 행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본대로 이 사건 은 불심검문적 성격이 있어 단순한 현행범 체포 건은 아니지만, 색소폰 연 주와 관련하여 소음 신고가 접수되어 진정인이 진정 외 다른 경찰관들로부 터 1차 계도 조치를 받은 점, 진정인이 1차 계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연주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음 신고가 다시 접수되어 출동한 피진정인 들이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진정인에 신분증 제시를 수차 례 요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구걸행 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및 제214조에 따 른 적법한 체포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체온측정 및 수갑사용)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는 수갑 등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의2는 경찰장구 사용 기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현행범, 경찰관 자신이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지구대로 이송된 시점에서, 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진정인 이 체온측정을 거부한 이후, 진정인에 대해서 뒷수갑을 사용한 문제에 대해 서는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진정인 1, 3은 진정인이 체온 측정을 거부한 후 문 밖으로 나가려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하였다고 항변 하나, 사건 당시 진정인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체 온 측정에 응하지 않자, 진정인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진정인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확인될 뿐,
달리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체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감염병예방법(2020. 3. 4. 개정)에는 진정인처

럼 단순히 공공시설 출입자가 체온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나 과태료 조항 등 체포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은 없는바,
피진정인들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설령 진정인의 행위를 경찰관 등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한 경우로 보아 현행범 체포의 필요 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진정인은 체온 측정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 복할 뿐 도주를 시도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지구대 사무실이 아닌 경찰차량이나 별도 공간에서 대기시키거나, 그 밖에 유형력을 사용하지 않고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갑 사용의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위 반한 과잉 경찰장구의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3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직무집행 방해를 이유 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장에게 피진 정인 1, 3을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 로 수갑 사용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