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4397

재외동포 체류자격 미부여로 인한 평등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7월 15일

요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시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재외동포가 차별 받지 않도록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현재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지침은 특정국가 국적 동포의 경우 직업과 신분만으로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을 형식화시키는 행정편의적 태도이며 체류자격이 금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동포마저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시 불법체류다발 국가의 재외동 포가 차별 받지 않도록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4397 재외동포 체류자격 미부여로 인한 평등권침해
진 정 인 김 O O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시 불법체류다발 국가의 재외동
포가 차별 받지 않도록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재중, 재러 동포
등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는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와 달리 불필

요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여 발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
이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활동에서
단순노무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의해 재외동포는 고국으로의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의 권리
를 갖지만 재외동포 전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경우 우리 사회
가 겪게 될 비용과 충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단순노무
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은 중국동포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며 단순노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여요건을 엄격하
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2008. 1. 3.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외
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에서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재외동포 체류 현황
2006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현황을 볼 때, 한국계 중국인이
236,854명으로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미국국적자 21,118명
(7.9%) 및 캐나다국적자 4,441명(1.7%)이 뒤따르고 있다. 기타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의 국가 국적 재외동포가 5,003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
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현황
2006년의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미국국적자 37,191명, 캐나다국적자
5,507명, 호주국적자 2,881명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중국국적자는 2002년
에 4명에게 부여된 이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단 한명에게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러시아 국적자는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총
34명, 독립국가연합 국적의 동포는 같은 기간에 2명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하여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에는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

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의 국가가 열거되어 있다.
마. 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대상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에 의하면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인 혹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
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할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
이 부여되나, 중국 등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동포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전년
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인,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
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부교수 포함 대학교수, 회계사,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관련 연구원 등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재외
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전문직업 등 체류자
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졸업한 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전문직업을 가진 자로서 단
기사증으로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체류자격을 변
경할 수 있다.
5. 판단
가.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자인 재외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 시 인
권침해가 있는 지의 여부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은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만을 증명하

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자격부여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등 해당 사회의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자들
및 국내에 이미 입국하여 활동 중인 재외동포 중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로
그 자격부여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은 이를 요청하는 개인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
단 후 결정하여야할 것인데, 특정국가 국적 동포의 경우 직업과 신분만으로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을 형식화시
키는 행정편의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재
외동포법」 및 동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체류자격 부여 목적에 비하여 그 기준의 정당성이 없으며 심지어
피진정인 고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의 재외동포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금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동포마저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나.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
이 인권침해인지의 여부
「재외동포법」 제3조는 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
적동포에 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4항에서 동 자격의 취득요건을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이
를 정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에 의거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여야만 동법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
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면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
호에 해당하는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
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로 판단되는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의 위임을 받은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재외동
포 체류자격의 요건과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했으므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대상에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는
자가 제외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 노
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
은 출입국행정의 차원에서 조치된 것으로 해당 규정 자체가 특정 동포집단
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8500호, 2007.7.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
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체류자격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 지
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④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과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321호,
2007.10.15)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
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8의2.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
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③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
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
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체류자격
(기호)
첨 부 서 류
재외동포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
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등에서 규정하
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
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체
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
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 관련)의
재외동포(F-4) 칸에서 규정한 국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
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
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총 20개국)
6. 7. 재외동포(F-4) 체류자격부여 지침 (2008. 1. 3. 전부 개정, 2008. 5. 1. 일
부 개정)
1. 목 적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재외동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
포(F-4) 체류자격 부여” 업무처리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2. 제정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 5 중 체류자격(기호) 재

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신청서류”
3. 기본 방침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불법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 외국국적동포의 자격부여 대상을 우수 전문인
력 범주에 속하는 자로 제한
○ 이 지침 규정에 의해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
동포(F-4)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류 및 심사절차 간소화
6.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및 제출서류
가.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1)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1) 동 증명서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08. 1.1.부터 시행되는 붙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
조 참조

◈ 한국 국적 보유 중 이민·결혼·사업 등 사유로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위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외국
국적동포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 외국적동포과-55("07. 1. 11.)호로 시달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관련 업무처리
지시내용
나.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아래 모든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또는 폐쇄등록부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또는 거민증(중국
동포), 출생증명서(구소련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
드시 징구
? 문화예술(D-1) 및 D-5(취재)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
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 이 지침에 의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부여 대상 체류자격에 해당여
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이수(2학기 이상 등록)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단기사증(C-2 내지 C-4) 또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서 위 ?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활동하려는 자
○ 위 ?의 대상에 해당하는 활동계획서 제출
- 단, 이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및
인터뷰 기록 유지 후 본부 승인을 받아 처리
?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동포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신설)
?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전년도 기준 매
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대학교수(부교수 포함), 회계사, 산업상 기
술연구 개발 종사자(연구원) 등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박사학위
를 취득한 자(신설)
※ 대상 ? 또는?에 해당하는 자의 입증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재외
공관의 장이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운영
? 단기사증(C-2~C-4)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4회 이
상 불법체류하지 않고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7. 대상별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방법
가.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대상
○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경우 위 “재외동포(F-4) 자격부
여 대상” ? 내지 ?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개정)
○ 사증발급 방법 : 체류기간 2년 이내의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 사증발급 세부절차
재외동포자격 사증발급 신청 사 증심사
입국 및 거소신고
( 거소신고증 발급 ) ( 거소신고증 발급 )
※「재외동포법」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자 등 심사는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상실자 등에 대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등에 관한 지침”(2006.10.10) 을
적용
○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경우 위 “재외동포(F-4) 자격부
여 대상” ? 내지 ?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국적국
공관이 아닌 제3국 공관에서도 사증발급 가능(개정)

나. 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
○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경우 위 “재외동포(F-4) 자격부
여 대상” ? 내지 ? 또는 ?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개정)
○ 체류자격변경허가 세부절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거소신고 포함 ) ( 거소신고 포함 )
적 격 심 사
체류자격 변경허가
( 거소신고증 발급 ) ( 거소신고증 발급 )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재중, 재러 동포 등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는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와 달리 불필

요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여 발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 이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활동에서 단순노무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의해 재외동포는 고국으로의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의 권리 를 갖지만 재외동포 전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경우 우리 사회 가 겪게 될 비용과 충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단순노무 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은 중국동포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며 단순노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여요건을 엄격하 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2008. 1. 3.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외 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에서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재외동포 체류 현황 2006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현황을 볼 때, 한국계 중국인이 236,854명으로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미국국적자 21,118명 (7.9%) 및 캐나다국적자 4,441명(1.7%)이 뒤따르고 있다. 기타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의 국가 국적 재외동포가 5,003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 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현황 2006년의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미국국적자 37,191명, 캐나다국적자 5,507명, 호주국적자 2,881명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중국국적자는 2002년 에 4명에게 부여된 이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단 한명에게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러시아 국적자는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총 34명, 독립국가연합 국적의 동포는 같은 기간에 2명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하여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에는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

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의 국가가 열거되어 있다. 마. 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대상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에 의하면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인 혹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 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할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 이 부여되나, 중국 등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동포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전년 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인,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 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부교수 포함 대학교수, 회계사,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관련 연구원 등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재외 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전문직업 등 체류자 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졸업한 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전문직업을 가진 자로서 단 기사증으로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체류자격을 변 경할 수 있다. 5. 판단 가.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자인 재외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 시 인 권침해가 있는 지의 여부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은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만을 증명하

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자격부여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등 해당 사회의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자들 및 국내에 이미 입국하여 활동 중인 재외동포 중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로 그 자격부여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은 이를 요청하는 개인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 단 후 결정하여야할 것인데, 특정국가 국적 동포의 경우 직업과 신분만으로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을 형식화시 키는 행정편의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재 외동포법」 및 동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체류자격 부여 목적에 비하여 그 기준의 정당성이 없으며 심지어 피진정인 고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의 재외동포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금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동포마저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나.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 이 인권침해인지의 여부
「재외동포법」 제3조는 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 적동포에 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4항에서 동 자격의 취득요건을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이 를 정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에 의거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여야만 동법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 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면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 호에 해당하는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 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로 판단되는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의 위임을 받은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재외동 포 체류자격의 요건과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했으므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대상에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는 자가 제외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 노 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 은 출입국행정의 차원에서 조치된 것으로 해당 규정 자체가 특정 동포집단 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