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정책000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1월 7일

주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8조의2의 제1항의 내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장애 인차별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 하여 모니터링의 내용 및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동 개정안 제8조의2의 제2항의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법의 적용 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상태를 모니터링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 차별의 개별적 판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

해 동 개정안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모니터링 센터를 국가인권위 원회에 설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50조의2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 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표명
주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8조의2의
제1항의 내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장애
인차별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
하여 모니터링의 내용 및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동 개정안 제8조의2의 제2항의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법의 적용
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상태를 모니터링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 차별의 개별적 판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

해 동 개정안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모니터링 센터를 국가인권위
원회에 설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50조의2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
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09. 12. 4. 보건복지가족부는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2009. 11. 19.)
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하 "개정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
호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
였다.
Ⅱ.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42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제33조 제2항
Ⅲ. 판 단
1.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의 범위(개정안 제8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안 제8조의2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이행 상
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모니터링 내용을 규정하며 제1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제2호에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 제3호에 “장애인차별에 관한 국민의 인식”,
제4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제1호)과 장애인 차
별에 관한 국민의 인식(제3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2호에 규정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
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상기관의 장애인 차별여부에 대한 판
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피권
고기관이 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상태에 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장애인 차별인지
여부 및 동법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
회는 2008. 4. 22.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009. 12. 31.

현재까지 2,600여 사건에 대한 장애차별여부를 판단하였고(별지참조) 명
실상부한 장애인 차별시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차별여부 및 이행상태에 대
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속해 있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전속적
권한이라 할 것인데, 자칫 이들의 모니터링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 판단과 다
를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조치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차별시정 권한과 중복 또는 모순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이에 관한 이행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
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장애인권리협약」제33조 제2항은 동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독립적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원칙을 고려해
야 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각 국의 인권기구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
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협약에 따라 장애인 인권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3개 권역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그 대상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2. 모니터링 센터의 필요성(개정안 제8조의2 제5항)
개정안 제8조의2 제5항은 모니터링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센

터를 두도록 규정(개정안 제8조의2 제5항)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수
립과 집행과정 및 국민의 인식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점, 모니터링의 대상 및 업무절차 등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만 동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과태료 규정(개정안 제50조의 2)
개정안 제50조의2는 “모니터링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관계인은 모니터링을 거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된 개정안 제8조의2 제3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와 관련하여 그 징수의 절차 및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6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Ⅳ.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7.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별지
장애차별사건 관련 처리 내역(2008.4.11~2009.12.31)
1. 장애차별사건 처리 내역(2008.4.11~2009.12.31)
※ "조사 중 해결"은 진정접수 이후,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져 종결된 사건임
2. 장애차별사건 주요 권고 목록(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권고 14건)
□ 고용 영역 (2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권 고 내 용 의결일자
1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2009.8.28
2 권고
장애로 인한 채용
차별
(08진차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 2009.11.6.
□ 재화 ?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 (11건)
- 정당한 편의제공 (2건)
총 계 인용(합의포함) 조사중 해결 기 각 각 하 기 타
2643 건 205 건 593 건 832 건 975 건 38 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권 고 내 용 의결일자
3 권고
시각장애인에 대
한 편의 미제공
(08진차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
2008.8.8

- 행정 및 각종 서비스 이용 차별 (2건)
- 민간보험 가입 차별(3건)
□ 장애인 참정권 영역 (4건)
4 권고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416,
08진차486)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
입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
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
2008.12.3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권 고 내 용 의결일자
5 권고
청각장애인에 대
한
편의 미제공
(08진차426,
08진차454)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
도록 전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
여 고시할 것
2008.8.27
6 권고
정부고시에 규정
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469)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
민 공공복리시설에 포함시킬 것
2008.12.26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권 고 내 용 의결일자
7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
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제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2008.7.23
8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844)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
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
2009.6.12
9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886)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실시,
심신상실 ·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
2009.8.7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권 고 내 용 의결일자
10 권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917)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
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
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
독 철저
2008.12.3

□ 교육시설 이용 영역 (1건)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권 고 내 용 의결일자
14 권고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623,
08진차648)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
2008.12.22
11 권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919)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
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
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
독 철저
2008.12.3
12 권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
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
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
독 철저
2008.12.3
13 권고
시각장애인에 대
한 편의미제공
(08진차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
육을 실시 할 것.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
거구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08.12.3

위 정본입니다.
2010. 1. 1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안 진 현 (인)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09. 12. 4. 보건복지가족부는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2009. 11. 19.) 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하 "개정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 호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 였다.
Ⅱ.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42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제33조 제2항
Ⅲ. 판 단 1.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의 범위(개정안 제8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안 제8조의2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이행 상 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모니터링 내용을 규정하며 제1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제2호에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 제3호에 “장애인차별에 관한 국민의 인식”,
제4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제1호)과 장애인 차 별에 관한 국민의 인식(제3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2호에 규정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 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상기관의 장애인 차별여부에 대한 판 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피권 고기관이 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상태에 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장애인 차별인지 여부 및 동법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 회는 2008. 4. 22.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009. 12. 31.

현재까지 2,600여 사건에 대한 장애차별여부를 판단하였고(별지참조) 명 실상부한 장애인 차별시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차별여부 및 이행상태에 대 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속해 있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전속적 권한이라 할 것인데, 자칫 이들의 모니터링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 판단과 다 를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조치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차별시정 권한과 중복 또는 모순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이에 관한 이행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 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장애인권리협약」제33조 제2항은 동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독립적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원칙을 고려해 야 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각 국의 인권기구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 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협약에 따라 장애인 인권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3개 권역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그 대상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2. 모니터링 센터의 필요성(개정안 제8조의2 제5항) 개정안 제8조의2 제5항은 모니터링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센

터를 두도록 규정(개정안 제8조의2 제5항)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수 립과 집행과정 및 국민의 인식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점, 모니터링의 대상 및 업무절차 등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만 동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과태료 규정(개정안 제50조의 2) 개정안 제50조의2는 “모니터링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관계인은 모니터링을 거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된 개정안 제8조의2 제3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와 관련하여 그 징수의 절차 및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6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Ⅳ.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