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12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5일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위 지침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의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위 지침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의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위 지침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의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