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547601
구치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는 사정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보호장비를 계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하였으므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1.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에도 그 사용 목적과 이유가 사후에 확인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한 사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과도하게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수용관리팀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에도 그 사용 목적과 이유가 사후에 확인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한 사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과도하게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수용관리팀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심사 부 등에도 그 사용 목적과 이유가 사후에 확인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한 사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과도하 게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수용관리팀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발방 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과도하 게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수용관리팀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발방 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547601 구치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구치소장
주 문
1.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심사
부 등에도 그 사용 목적과 이유가 사후에 확인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한 사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과도하
게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수용관리팀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발방
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하였다. 진정인은 무슨 죄로
구금이 되었는지 몰라서 교도관에게 알려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진정인은
오히려 진정인을 독방에 가두고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고문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 ■. ■■. 00:40경 비상벨을 누르며 “내가 왜 여기 있는
지 모르겠다. 시발 좆같네.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를 내보내라.”
라고 소리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근무자가 “수용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조용히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오히려 교도관에게 욕설하며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진정
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및 제17호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수용 하였다.
진정인은 조사수용된 뒤인 ■■■■. ■. ■■. 12:30경 거실 내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하고 “교도관 시발 놈들아 나라도 못 지키는 것들이 나를
지키냐”는 등 고함을 지르며, 치약, 칫솔, 변기커버 등을 창문과 CCTV에 계
속해서 던졌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자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관리팀으로
동행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의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OOOO구치소(이
하 “피진정구치소”라 한다) 교감 OOO의 의견서, 피진정구치소 담당 교도관
들과의 면담조사 진술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징벌의결서, 진술조서, 수용자 3인이 피진정구치소에 제출한
자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 ■■. 도주치상의 혐의로 피진정구치소에 입소
하였고, OOOO지방법원에서 ■■■■. ■.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고 출소하였다. 수용될 당시 진정인의 전과는 없었으며, 진정인은
“약 18년 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정신과 약을 처방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피진정구치소 의무과에 호소한 사실이 있으나,1) 보
호장비 사용 당시 위 내용이 피진정구치소 의무과 이외의 부서에 전파되지
는 않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구치소에 입소한 날 밤, ■■■■. ■. ■■. 00:50경
소란행위로 수용관리팀으로 동행된 후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인은 ■■■
■. ■. ■■. 12:30경 진정인이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하고, 고함을 지르
고, 치약, 칫솔, 변기커버 등을 창문 및 CCTV에 계속 던지며 소란을 피웠
다”는 이유로 ■■■■. ■. ■■. 15:00까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양발
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였다(누적 105시간 40분).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피진정구치소 수용관리팀 사무실 내부에 있는 보호실에 수
용되었다.
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과 목격자인 수용자 3인이 피진정구치소에 제
1) 진정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2018. 2. 14. 신입진료 시 호소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의무관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으므로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조현병 환자인지 여부에 대하
여 확진을 하지는 않았고, 차후 진단서 제출이나 외진을 통한 확진이 이루어지기 이전
에 진정인은 출소하였음.
출한 자술서에는 “진정인이 조사수용되기 전부터 소란을 피웠으며,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도 ■■■■. ■. ■
■. 두 차례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반항적으로 대들었다”는 취지의 자술서
를 피진정구치소에 제출하였다. ■■■■. ■. ■■. 피진정구치소에서 진정인
을 면담하여 작성한 조서에는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입소하기 전
에는 약을 잘 먹어서 조절을 잘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수용되다 보니 환경
도 다르고 약을 제때에 먹을 수 없어서 감정조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
했습니다.”라는 진정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는 진정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기
간 동안의 관찰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담당근무자와 보안감독자
는 진정인을 관찰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함이 좋겠음”이라는 "관계자 의견"
을 기재하였다. 피진정구치소의 업무 방식 상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관계
자 의견란은 평균 8시간에 1회, 각각 다른 교도관이 작성하였다. 그러나, ■
■■■. ■. ■■.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 ■■. 의무관의 "관계자 의견" 1
회는 기록이 없다.
마.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당 근무자
들과 보안감독자들은 약 105시간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 동안 각각 16회의
"관계자 의견"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의 예는 아래와 같다.
날 짜 기재자 기 재 내 용
2. 15. 교위 OOO
담당 근무자에게 욕을 하고 거실문을 두 발로 차고, 고함을 지
르며 소란행위를 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보호함이
좋겠습니다.
※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은 진정인이 ① 이리저리 서성인다, ②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돌아다닌다, ③ 횡설수설하며 집에 보내달라고 떼
쓴다, ④ 고성을 지른다, ⑤ 잠을 잘 자지 않는다, ⑥ 머리를 벽에 부딪친
다, ⑦ 무술 동작을 흉내 낸다, ⑧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정
인이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인다고 기재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하루 평균 3회(각각 약 1시간 ~ 1시간 20분) "용변 및 식
사"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를 일시해제 하였다가, “자해 및 시설
물 손괴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
떠한 “자해 및 시설물 손괴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재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정인은 일괄적으로 3가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 머리보
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하였으며, 취침 시에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다.
2. 16. 교감 OOO
보호실을 서성거리는 등 심리적 불안 상태의 지속으로 자살,
자해 우려가 크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이 사람을 보호함
이 좋겠음.
2. 17. 교사 OOO
계속 거실 내를 서성이고 무술 동작을 흉내내는 등 흥분하고 진
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보호장비를 사용함이 좋겠습니다.
2. 18. 교사 OOO
보호실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보이므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
함이 좋겠음.
2. 19. 교감 OOO
근무자를 노려보는 등 심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어 이 사람
및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함이 좋겠음.
2. 20. 교사 OOO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관규를 잘 지
키겠다는 말을 하는 등 심적상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므로 보
호장비 사용을 중단함이 좋겠습니다.
4. 판단
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99조도 보호장비를 최소한으로 사용
할 것과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
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형집행법」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
유 소멸시 사용 중단"이라는 재량적 제한방식으로 규정된 취지는 이러한 사
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이 상당한
조치이므로,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의 발동과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교
도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
질적인 수시 점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
인은 보호장비 사용 시, 착용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사용가능성이나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방문조사 시 피진정구치소를 포함한 10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총 74명의 수용자들과 심층 면접한 결과, 보호장비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보호장비가 사용되면 발목, 손목, 머리에 동시에 사용되
는 일명 "3종 세트" 사용 빈도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는 “보호장비가 자해의 방지와 흥분한 수용자의 안정을 위한 최
소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징벌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
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 결국, 자해방지를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진정인에 대한 ■■■■. ■. ■■.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진정인
의 동정관찰사항,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목격자인 수용자들이 피진정구치
소에 제출한 자술서, 진정인이 피진정구치소에 두 차례 제출한 자술서를 종
합할 때, “무슨 죄로 구금되었는지 몰라서 알려달라고 한 것뿐이다.”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진정인의 항의와 소란의 과정에서 진
정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
■. ■. ■■. 진정인을 조사수용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 자체는 부당하다
고 볼 수 없다.
마. 그러나, 진정인이 약 5일 간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통하여
살펴보면, “머리를 벽에 부딪친다” 또는 “고성을 지른다”와 같이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이 기재된 것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
하다.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은 “거실 내를 서성인다,” “잠을 잘 자지 않는다,”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이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었
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유
발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 ■. ■■.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관계자 의견을 보면 하루 동안이나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
험 등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 단순히 경과를 지켜보는 시
간이라고 상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이다.
바. 또한, 피진정구치소 교도관들이 실제로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해서 사용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진정인을 관찰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구치소 교도관들은 약 5일 간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도
하루 평균 3회(담당근무자, 보안감독자 각각 3회)의 의견만을 남겨두었는데,
이는 평균 8시간당 1회라는 장시간 간격을 둔 관찰기재임에도 그 기재내용
들이 매우 추상적이며 부실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 ■. ■■. 보
호장비 사용 심사부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과 ■■■■. ■. ■■. 의무관의
"관계자 의견" 1회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결재되어, 기재내용의 부
실함을 넘어 보호장비 사용기간 중 진정인의 대한 관찰이 합리적이었는지
또는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주의 깊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
럽다.
사. 진정인은 사건 당시 초범이었으며 전날 입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성향, 자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가
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이 조현병과 관련한 사실을 호소하였고, 조
현병의 특성상 환자가 흥분할 시 강박에 의한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치료
와 상담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장비
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자·타해의 위험 등이 남아있는지는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관계자 의견"의 기술 형
식, 내용을 고려할 때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이 자신들이 관찰한 내용을 기
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기술에서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험 등
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는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이 진
정인에게서 자·타해의 위험 등이 현존한다는 사정을 관찰해내지 못하였음
에도 계속해서 보호장비를 장시간 사용하였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용한 보호장비의 일부를 해제하여 경과를
관찰하거나, 보호장비를 일시해제한 뒤 자·타해의 위험 등 구체적인 행동
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기본권 제한
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진정인이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음
에도 일괄적으로 3가지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고, 취침시간에도 해제하
지 않는 등 장시간에 걸쳐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도하게 보호장
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 결국,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는 사정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보호장비를 계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하
였으므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
차. 또한, 이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 일 동안 수용자에게 보호장
비를 사용하면서도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것
은 이 사건에서만 발견되는 특이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의 접수되는 보호장
비 사용 관련 사건에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교도관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를 관찰·기록할 때 관행적으로 지나
치게 단순하게 기술하여,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양식 상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와 같이 시간대별 관찰내용을 코
드화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관찰
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카. 따라서, 위원회가 2018년 방문조사 시 권고한, CCTV 등 영상자료의
보존기한 연장과 함께 현행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 보호장비의 계속 사
용 시 작성하는 자료의 작성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2.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붙임>
관련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형집행법)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
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
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
여야 한다.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
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
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 제1항 제1호2)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경비
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
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
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2)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① 교도관은 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
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보호
장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
을 때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69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3)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
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
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
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
저히 방해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
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17.> (앞면)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년 월 일
결재
담당 당직교감 보안과장 부소장 소장
수용자
인적사항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죄 명 형명ㆍ형기 수용거실
보호장비 사용사항
고지일시 중단일시 누적시간
구 분 시 간 종 류 방 법 사 유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
1. 도주도구 제작 등 도주를 기도하거나 예비하는 등 도주의
징후가 있는가?
□예 □아니오
2. 자살 또는 자해 도구를 제작하거나 비관적 태도를 보이는 등
자살 또는 자해의 징후가 있는가?
□예 □아니오
3. 폭언을 하거나 폭행의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는가? □예 □아니오
4. 시설, 기구, 물건 등을 손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 □예 □아니오
5. 흥분 상태의 지속 등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거나 비정상적
인 이상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예 □아니오
6.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가?
관계자
의 견
담당 근무자 보안 감독자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
소장
심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1. 관찰 유형별 코드
1. 자고있음
2. 누워있음
3. 앉아있음/서있음/걷고 있음
4. 다른 수용자와 대화함
5. 노래함
6. 배식/식사/물마심
7. 세면/면도/이발
8. 실내운동
9. 독서/신문열람
10. 빨래
11. 화장실
A. 문/벽/바닥을 두드림
B. 소리 지르거나 울부짖음
C. 욕하거나 대듦/싸움
D. 소리 내어 웃고 있음
E. 두서없이 중얼거림
F. 큰 소리로 노래함
G. 물건 등을 던지거나 부숨
H. 음식물 섭취나 치료를 거부
I. 입실 거부
J. 보호장비 훼손 또는 훼손 시도
가. 실외운동
나. 접견
다. 치료/순회진료
라. 직원면담
마. 외부상담
바. 목욕/샤워
중. 보호장비 사용일시중지(사유코드)
완. 보호장비 사용 완화(사유코드)
기. 기타(그 밖의 행동 기재)
2. 시간대별 관찰내용(수용자번호: 성명: )
■ 시찰내용을 유형별 코드로 기록하고 관찰자가 서명
■ 유형별 해당 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기"로 표기하고 실제 동정사항 기재
시간대 동 정 사 항 관찰자 시간대 동 정 사 항 관찰자
06:00~ 18:00~
07:00~ 19:00~
08:00~ 20:00~
09:00~ 21:00~
10:00~ 22:00~
11:00~ 23:00~
12:00~ 24:00~
13:00~ 01:00~
14:00~ 02:00~
15:00~ 03:00~
16:00~ 04:00~
17:00~ 05:00~
■ 그 밖의 특이동정 및 동정사항 종합
-
-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하였다. 진정인은 무슨 죄로 구금이 되었는지 몰라서 교도관에게 알려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진정인은 오히려 진정인을 독방에 가두고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고문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 ■. ■■. 00:40경 비상벨을 누르며 “내가 왜 여기 있는 지 모르겠다. 시발 좆같네.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를 내보내라.” 라고 소리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근무자가 “수용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조용히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오히려 교도관에게 욕설하며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진정 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및 제17호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수용 하였다. 진정인은 조사수용된 뒤인 ■■■■. ■. ■■. 12:30경 거실 내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하고 “교도관 시발 놈들아 나라도 못 지키는 것들이 나를 지키냐”는 등 고함을 지르며, 치약, 칫솔, 변기커버 등을 창문과 CCTV에 계 속해서 던졌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자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관리팀으로 동행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의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OOOO구치소(이 하 “피진정구치소”라 한다) 교감 OOO의 의견서, 피진정구치소 담당 교도관
들과의 면담조사 진술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징벌의결서, 진술조서, 수용자 3인이 피진정구치소에 제출한 자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 ■■. 도주치상의 혐의로 피진정구치소에 입소 하였고, OOOO지방법원에서 ■■■■. ■.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고 출소하였다. 수용될 당시 진정인의 전과는 없었으며, 진정인은 “약 18년 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정신과 약을 처방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피진정구치소 의무과에 호소한 사실이 있으나,1) 보 호장비 사용 당시 위 내용이 피진정구치소 의무과 이외의 부서에 전파되지 는 않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구치소에 입소한 날 밤, ■■■■. ■. ■■. 00:50경 소란행위로 수용관리팀으로 동행된 후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인은 ■■■
■. ■. ■■. 12:30경 진정인이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하고, 고함을 지르 고, 치약, 칫솔, 변기커버 등을 창문 및 CCTV에 계속 던지며 소란을 피웠 다”는 이유로 ■■■■. ■. ■■. 15:00까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양발 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였다(누적 105시간 40분).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피진정구치소 수용관리팀 사무실 내부에 있는 보호실에 수 용되었다. 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과 목격자인 수용자 3인이 피진정구치소에 제 1) 진정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2018. 2. 14. 신입진료 시 호소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의무관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으므로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조현병 환자인지 여부에 대하 여 확진을 하지는 않았고, 차후 진단서 제출이나 외진을 통한 확진이 이루어지기 이전 에 진정인은 출소하였음.
출한 자술서에는 “진정인이 조사수용되기 전부터 소란을 피웠으며,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도 ■■■■. ■. ■
■. 두 차례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반항적으로 대들었다”는 취지의 자술서 를 피진정구치소에 제출하였다. ■■■■. ■. ■■. 피진정구치소에서 진정인 을 면담하여 작성한 조서에는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입소하기 전 에는 약을 잘 먹어서 조절을 잘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수용되다 보니 환경 도 다르고 약을 제때에 먹을 수 없어서 감정조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 했습니다.”라는 진정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는 진정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기 간 동안의 관찰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담당근무자와 보안감독자 는 진정인을 관찰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함이 좋겠음”이라는 "관계자 의견" 을 기재하였다. 피진정구치소의 업무 방식 상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관계 자 의견란은 평균 8시간에 1회, 각각 다른 교도관이 작성하였다. 그러나, ■
■■■. ■. ■■.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 ■■. 의무관의 "관계자 의견" 1 회는 기록이 없다. 마.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당 근무자 들과 보안감독자들은 약 105시간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 동안 각각 16회의 "관계자 의견"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의 예는 아래와 같다. 날 짜 기재자 기 재 내 용 2. 15. 교위 OOO 담당 근무자에게 욕을 하고 거실문을 두 발로 차고, 고함을 지 르며 소란행위를 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보호함이 좋겠습니다.
※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은 진정인이 ① 이리저리 서성인다, ②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돌아다닌다, ③ 횡설수설하며 집에 보내달라고 떼 쓴다, ④ 고성을 지른다, ⑤ 잠을 잘 자지 않는다, ⑥ 머리를 벽에 부딪친 다, ⑦ 무술 동작을 흉내 낸다, ⑧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정 인이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인다고 기재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하루 평균 3회(각각 약 1시간 ~ 1시간 20분) "용변 및 식 사"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를 일시해제 하였다가, “자해 및 시설 물 손괴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 떠한 “자해 및 시설물 손괴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재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정인은 일괄적으로 3가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 머리보 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하였으며, 취침 시에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다. 2. 16. 교감 OOO 보호실을 서성거리는 등 심리적 불안 상태의 지속으로 자살,
자해 우려가 크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이 사람을 보호함 이 좋겠음. 2. 17. 교사 OOO 계속 거실 내를 서성이고 무술 동작을 흉내내는 등 흥분하고 진 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보호장비를 사용함이 좋겠습니다. 2. 18. 교사 OOO 보호실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보이므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 함이 좋겠음. 2. 19. 교감 OOO 근무자를 노려보는 등 심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어 이 사람 및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함이 좋겠음. 2. 20. 교사 OOO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관규를 잘 지 키겠다는 말을 하는 등 심적상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므로 보 호장비 사용을 중단함이 좋겠습니다.
4. 판단 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99조도 보호장비를 최소한으로 사용 할 것과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 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형집행법」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 유 소멸시 사용 중단"이라는 재량적 제한방식으로 규정된 취지는 이러한 사 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이 상당한 조치이므로,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의 발동과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교 도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 질적인 수시 점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 인은 보호장비 사용 시, 착용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사용가능성이나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방문조사 시 피진정구치소를 포함한 10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총 74명의 수용자들과 심층 면접한 결과, 보호장비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보호장비가 사용되면 발목, 손목, 머리에 동시에 사용되 는 일명 "3종 세트" 사용 빈도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는 “보호장비가 자해의 방지와 흥분한 수용자의 안정을 위한 최
소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징벌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 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 결국, 자해방지를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진정인에 대한 ■■■■. ■. ■■.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진정인 의 동정관찰사항,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목격자인 수용자들이 피진정구치 소에 제출한 자술서, 진정인이 피진정구치소에 두 차례 제출한 자술서를 종 합할 때, “무슨 죄로 구금되었는지 몰라서 알려달라고 한 것뿐이다.”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진정인의 항의와 소란의 과정에서 진 정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
■. ■. ■■. 진정인을 조사수용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 자체는 부당하다 고 볼 수 없다. 마. 그러나, 진정인이 약 5일 간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통하여 살펴보면, “머리를 벽에 부딪친다” 또는 “고성을 지른다”와 같이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이 기재된 것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 하다.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은 “거실 내를 서성인다,” “잠을 잘 자지 않는다,”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이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었 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유 발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 ■. ■■.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관계자 의견을 보면 하루 동안이나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 험 등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 단순히 경과를 지켜보는 시 간이라고 상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이다. 바. 또한, 피진정구치소 교도관들이 실제로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해서 사용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진정인을 관찰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구치소 교도관들은 약 5일 간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도 하루 평균 3회(담당근무자, 보안감독자 각각 3회)의 의견만을 남겨두었는데,
이는 평균 8시간당 1회라는 장시간 간격을 둔 관찰기재임에도 그 기재내용 들이 매우 추상적이며 부실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 ■. ■■. 보 호장비 사용 심사부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과 ■■■■. ■. ■■. 의무관의 "관계자 의견" 1회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결재되어, 기재내용의 부 실함을 넘어 보호장비 사용기간 중 진정인의 대한 관찰이 합리적이었는지 또는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주의 깊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 럽다. 사. 진정인은 사건 당시 초범이었으며 전날 입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성향, 자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가 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이 조현병과 관련한 사실을 호소하였고, 조 현병의 특성상 환자가 흥분할 시 강박에 의한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치료 와 상담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장비 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자·타해의 위험 등이 남아있는지는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관계자 의견"의 기술 형
식, 내용을 고려할 때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이 자신들이 관찰한 내용을 기 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기술에서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험 등 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는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이 진 정인에게서 자·타해의 위험 등이 현존한다는 사정을 관찰해내지 못하였음 에도 계속해서 보호장비를 장시간 사용하였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용한 보호장비의 일부를 해제하여 경과를 관찰하거나, 보호장비를 일시해제한 뒤 자·타해의 위험 등 구체적인 행동 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기본권 제한 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진정인이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음 에도 일괄적으로 3가지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고, 취침시간에도 해제하 지 않는 등 장시간에 걸쳐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도하게 보호장 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 결국,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는 사정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보호장비를 계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하 였으므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 차. 또한, 이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 일 동안 수용자에게 보호장 비를 사용하면서도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것 은 이 사건에서만 발견되는 특이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의 접수되는 보호장 비 사용 관련 사건에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교도관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를 관찰·기록할 때 관행적으로 지나 치게 단순하게 기술하여,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양식 상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와 같이 시간대별 관찰내용을 코 드화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관찰 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카. 따라서, 위원회가 2018년 방문조사 시 권고한, CCTV 등 영상자료의 보존기한 연장과 함께 현행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 보호장비의 계속 사 용 시 작성하는 자료의 작성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547601 구치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구치소장
주 문
1.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보호장비 사용 심사
부 등에도 그 사용 목적과 이유가 사후에 확인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한 사유를 기재하는 시간 간격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과도하
게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수용관리팀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발방
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하였다. 진정인은 무슨 죄로
구금이 되었는지 몰라서 교도관에게 알려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진정인은
오히려 진정인을 독방에 가두고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고문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 ■. ■■. 00:40경 비상벨을 누르며 “내가 왜 여기 있는
지 모르겠다. 시발 좆같네.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를 내보내라.”
라고 소리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근무자가 “수용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조용히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오히려 교도관에게 욕설하며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진정
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및 제17호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수용 하였다.
진정인은 조사수용된 뒤인 ■■■■. ■. ■■. 12:30경 거실 내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하고 “교도관 시발 놈들아 나라도 못 지키는 것들이 나를
지키냐”는 등 고함을 지르며, 치약, 칫솔, 변기커버 등을 창문과 CCTV에 계
속해서 던졌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자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관리팀으로
동행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의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OOOO구치소(이
하 “피진정구치소”라 한다) 교감 OOO의 의견서, 피진정구치소 담당 교도관
들과의 면담조사 진술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징벌의결서, 진술조서, 수용자 3인이 피진정구치소에 제출한
자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 ■■. 도주치상의 혐의로 피진정구치소에 입소
하였고, OOOO지방법원에서 ■■■■. ■.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고 출소하였다. 수용될 당시 진정인의 전과는 없었으며, 진정인은
“약 18년 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정신과 약을 처방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피진정구치소 의무과에 호소한 사실이 있으나,1) 보
호장비 사용 당시 위 내용이 피진정구치소 의무과 이외의 부서에 전파되지
는 않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구치소에 입소한 날 밤, ■■■■. ■. ■■. 00:50경
소란행위로 수용관리팀으로 동행된 후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인은 ■■■
■. ■. ■■. 12:30경 진정인이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하고, 고함을 지르
고, 치약, 칫솔, 변기커버 등을 창문 및 CCTV에 계속 던지며 소란을 피웠
다”는 이유로 ■■■■. ■. ■■. 15:00까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양발
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였다(누적 105시간 40분).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피진정구치소 수용관리팀 사무실 내부에 있는 보호실에 수
용되었다.
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과 목격자인 수용자 3인이 피진정구치소에 제
1) 진정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2018. 2. 14. 신입진료 시 호소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의무관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으므로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조현병 환자인지 여부에 대하
여 확진을 하지는 않았고, 차후 진단서 제출이나 외진을 통한 확진이 이루어지기 이전
에 진정인은 출소하였음.
출한 자술서에는 “진정인이 조사수용되기 전부터 소란을 피웠으며,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도 ■■■■. ■. ■
■. 두 차례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반항적으로 대들었다”는 취지의 자술서
를 피진정구치소에 제출하였다. ■■■■. ■. ■■. 피진정구치소에서 진정인
을 면담하여 작성한 조서에는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입소하기 전
에는 약을 잘 먹어서 조절을 잘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수용되다 보니 환경
도 다르고 약을 제때에 먹을 수 없어서 감정조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
했습니다.”라는 진정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는 진정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기
간 동안의 관찰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담당근무자와 보안감독자
는 진정인을 관찰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함이 좋겠음”이라는 "관계자 의견"
을 기재하였다. 피진정구치소의 업무 방식 상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관계
자 의견란은 평균 8시간에 1회, 각각 다른 교도관이 작성하였다. 그러나, ■
■■■. ■. ■■.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 ■■. 의무관의 "관계자 의견" 1
회는 기록이 없다.
마.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당 근무자
들과 보안감독자들은 약 105시간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 동안 각각 16회의
"관계자 의견"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의 예는 아래와 같다.
날 짜 기재자 기 재 내 용
2. 15. 교위 OOO
담당 근무자에게 욕을 하고 거실문을 두 발로 차고, 고함을 지
르며 소란행위를 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보호함이
좋겠습니다.
※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은 진정인이 ① 이리저리 서성인다, ②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돌아다닌다, ③ 횡설수설하며 집에 보내달라고 떼
쓴다, ④ 고성을 지른다, ⑤ 잠을 잘 자지 않는다, ⑥ 머리를 벽에 부딪친
다, ⑦ 무술 동작을 흉내 낸다, ⑧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정
인이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인다고 기재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하루 평균 3회(각각 약 1시간 ~ 1시간 20분) "용변 및 식
사"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를 일시해제 하였다가, “자해 및 시설
물 손괴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
떠한 “자해 및 시설물 손괴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재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정인은 일괄적으로 3가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 머리보
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하였으며, 취침 시에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다.
2. 16. 교감 OOO
보호실을 서성거리는 등 심리적 불안 상태의 지속으로 자살,
자해 우려가 크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이 사람을 보호함
이 좋겠음.
2. 17. 교사 OOO
계속 거실 내를 서성이고 무술 동작을 흉내내는 등 흥분하고 진
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보호장비를 사용함이 좋겠습니다.
2. 18. 교사 OOO
보호실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보이므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
함이 좋겠음.
2. 19. 교감 OOO
근무자를 노려보는 등 심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어 이 사람
및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함이 좋겠음.
2. 20. 교사 OOO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관규를 잘 지
키겠다는 말을 하는 등 심적상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므로 보
호장비 사용을 중단함이 좋겠습니다.
4. 판단
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99조도 보호장비를 최소한으로 사용
할 것과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
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형집행법」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
유 소멸시 사용 중단"이라는 재량적 제한방식으로 규정된 취지는 이러한 사
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이 상당한
조치이므로,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의 발동과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교
도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
질적인 수시 점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
인은 보호장비 사용 시, 착용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사용가능성이나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방문조사 시 피진정구치소를 포함한 10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총 74명의 수용자들과 심층 면접한 결과, 보호장비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보호장비가 사용되면 발목, 손목, 머리에 동시에 사용되
는 일명 "3종 세트" 사용 빈도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는 “보호장비가 자해의 방지와 흥분한 수용자의 안정을 위한 최
소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징벌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
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 결국, 자해방지를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진정인에 대한 ■■■■. ■. ■■.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진정인
의 동정관찰사항,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목격자인 수용자들이 피진정구치
소에 제출한 자술서, 진정인이 피진정구치소에 두 차례 제출한 자술서를 종
합할 때, “무슨 죄로 구금되었는지 몰라서 알려달라고 한 것뿐이다.”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진정인의 항의와 소란의 과정에서 진
정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
■. ■. ■■. 진정인을 조사수용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 자체는 부당하다
고 볼 수 없다.
마. 그러나, 진정인이 약 5일 간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통하여
살펴보면, “머리를 벽에 부딪친다” 또는 “고성을 지른다”와 같이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이 기재된 것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
하다.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은 “거실 내를 서성인다,” “잠을 잘 자지 않는다,”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이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었
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유
발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 ■. ■■.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관계자 의견을 보면 하루 동안이나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
험 등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 단순히 경과를 지켜보는 시
간이라고 상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이다.
바. 또한, 피진정구치소 교도관들이 실제로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해서 사용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진정인을 관찰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구치소 교도관들은 약 5일 간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도
하루 평균 3회(담당근무자, 보안감독자 각각 3회)의 의견만을 남겨두었는데,
이는 평균 8시간당 1회라는 장시간 간격을 둔 관찰기재임에도 그 기재내용
들이 매우 추상적이며 부실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 ■. ■■. 보
호장비 사용 심사부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과 ■■■■. ■. ■■. 의무관의
"관계자 의견" 1회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결재되어, 기재내용의 부
실함을 넘어 보호장비 사용기간 중 진정인의 대한 관찰이 합리적이었는지
또는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주의 깊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
럽다.
사. 진정인은 사건 당시 초범이었으며 전날 입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성향, 자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가
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이 조현병과 관련한 사실을 호소하였고, 조
현병의 특성상 환자가 흥분할 시 강박에 의한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치료
와 상담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장비
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자·타해의 위험 등이 남아있는지는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관계자 의견"의 기술 형
식, 내용을 고려할 때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이 자신들이 관찰한 내용을 기
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기술에서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험 등
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는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이 진
정인에게서 자·타해의 위험 등이 현존한다는 사정을 관찰해내지 못하였음
에도 계속해서 보호장비를 장시간 사용하였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용한 보호장비의 일부를 해제하여 경과를
관찰하거나, 보호장비를 일시해제한 뒤 자·타해의 위험 등 구체적인 행동
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기본권 제한
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진정인이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음
에도 일괄적으로 3가지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고, 취침시간에도 해제하
지 않는 등 장시간에 걸쳐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도하게 보호장
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 결국,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는 사정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보호장비를 계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하
였으므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
차. 또한, 이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 일 동안 수용자에게 보호장
비를 사용하면서도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것
은 이 사건에서만 발견되는 특이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의 접수되는 보호장
비 사용 관련 사건에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교도관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를 관찰·기록할 때 관행적으로 지나
치게 단순하게 기술하여,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양식 상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와 같이 시간대별 관찰내용을 코
드화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관찰
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카. 따라서, 위원회가 2018년 방문조사 시 권고한, CCTV 등 영상자료의
보존기한 연장과 함께 현행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 보호장비의 계속 사
용 시 작성하는 자료의 작성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2.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붙임>
관련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형집행법)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
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
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
여야 한다.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
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
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 제1항 제1호2)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경비
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
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
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2)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① 교도관은 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
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보호
장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
을 때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69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3)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
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
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
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
저히 방해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
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17.> (앞면)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년 월 일
결재
담당 당직교감 보안과장 부소장 소장
수용자
인적사항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죄 명 형명ㆍ형기 수용거실
보호장비 사용사항
고지일시 중단일시 누적시간
구 분 시 간 종 류 방 법 사 유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
1. 도주도구 제작 등 도주를 기도하거나 예비하는 등 도주의
징후가 있는가?
□예 □아니오
2. 자살 또는 자해 도구를 제작하거나 비관적 태도를 보이는 등
자살 또는 자해의 징후가 있는가?
□예 □아니오
3. 폭언을 하거나 폭행의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는가? □예 □아니오
4. 시설, 기구, 물건 등을 손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 □예 □아니오
5. 흥분 상태의 지속 등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거나 비정상적
인 이상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예 □아니오
6.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가?
관계자
의 견
담당 근무자 보안 감독자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
소장
심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1. 관찰 유형별 코드
1. 자고있음
2. 누워있음
3. 앉아있음/서있음/걷고 있음
4. 다른 수용자와 대화함
5. 노래함
6. 배식/식사/물마심
7. 세면/면도/이발
8. 실내운동
9. 독서/신문열람
10. 빨래
11. 화장실
A. 문/벽/바닥을 두드림
B. 소리 지르거나 울부짖음
C. 욕하거나 대듦/싸움
D. 소리 내어 웃고 있음
E. 두서없이 중얼거림
F. 큰 소리로 노래함
G. 물건 등을 던지거나 부숨
H. 음식물 섭취나 치료를 거부
I. 입실 거부
J. 보호장비 훼손 또는 훼손 시도
가. 실외운동
나. 접견
다. 치료/순회진료
라. 직원면담
마. 외부상담
바. 목욕/샤워
중. 보호장비 사용일시중지(사유코드)
완. 보호장비 사용 완화(사유코드)
기. 기타(그 밖의 행동 기재)
2. 시간대별 관찰내용(수용자번호: 성명: )
■ 시찰내용을 유형별 코드로 기록하고 관찰자가 서명
■ 유형별 해당 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기"로 표기하고 실제 동정사항 기재
시간대 동 정 사 항 관찰자 시간대 동 정 사 항 관찰자
06:00~ 18:00~
07:00~ 19:00~
08:00~ 20:00~
09:00~ 21:00~
10:00~ 22:00~
11:00~ 23:00~
12:00~ 24:00~
13:00~ 01:00~
14:00~ 02:00~
15:00~ 03:00~
16:00~ 04:00~
17:00~ 05:00~
■ 그 밖의 특이동정 및 동정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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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하였다. 진정인은 무슨 죄로 구금이 되었는지 몰라서 교도관에게 알려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진정인은 오히려 진정인을 독방에 가두고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고문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 ■. ■■. 00:40경 비상벨을 누르며 “내가 왜 여기 있는 지 모르겠다. 시발 좆같네.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를 내보내라.” 라고 소리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근무자가 “수용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조용히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오히려 교도관에게 욕설하며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진정 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및 제17호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수용 하였다. 진정인은 조사수용된 뒤인 ■■■■. ■. ■■. 12:30경 거실 내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하고 “교도관 시발 놈들아 나라도 못 지키는 것들이 나를 지키냐”는 등 고함을 지르며, 치약, 칫솔, 변기커버 등을 창문과 CCTV에 계 속해서 던졌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자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관리팀으로 동행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의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OOOO구치소(이 하 “피진정구치소”라 한다) 교감 OOO의 의견서, 피진정구치소 담당 교도관
들과의 면담조사 진술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징벌의결서, 진술조서, 수용자 3인이 피진정구치소에 제출한 자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 ■■. 도주치상의 혐의로 피진정구치소에 입소 하였고, OOOO지방법원에서 ■■■■. ■.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고 출소하였다. 수용될 당시 진정인의 전과는 없었으며, 진정인은 “약 18년 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정신과 약을 처방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피진정구치소 의무과에 호소한 사실이 있으나,1) 보 호장비 사용 당시 위 내용이 피진정구치소 의무과 이외의 부서에 전파되지 는 않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구치소에 입소한 날 밤, ■■■■. ■. ■■. 00:50경 소란행위로 수용관리팀으로 동행된 후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인은 ■■■
■. ■. ■■. 12:30경 진정인이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하고, 고함을 지르 고, 치약, 칫솔, 변기커버 등을 창문 및 CCTV에 계속 던지며 소란을 피웠 다”는 이유로 ■■■■. ■. ■■. 15:00까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양발 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였다(누적 105시간 40분).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피진정구치소 수용관리팀 사무실 내부에 있는 보호실에 수 용되었다. 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과 목격자인 수용자 3인이 피진정구치소에 제 1) 진정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2018. 2. 14. 신입진료 시 호소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의무관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없었으므로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조현병 환자인지 여부에 대하 여 확진을 하지는 않았고, 차후 진단서 제출이나 외진을 통한 확진이 이루어지기 이전 에 진정인은 출소하였음.
출한 자술서에는 “진정인이 조사수용되기 전부터 소란을 피웠으며,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도 ■■■■. ■. ■
■. 두 차례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반항적으로 대들었다”는 취지의 자술서 를 피진정구치소에 제출하였다. ■■■■. ■. ■■. 피진정구치소에서 진정인 을 면담하여 작성한 조서에는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입소하기 전 에는 약을 잘 먹어서 조절을 잘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수용되다 보니 환경 도 다르고 약을 제때에 먹을 수 없어서 감정조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 했습니다.”라는 진정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는 진정인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기 간 동안의 관찰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담당근무자와 보안감독자 는 진정인을 관찰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함이 좋겠음”이라는 "관계자 의견" 을 기재하였다. 피진정구치소의 업무 방식 상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관계 자 의견란은 평균 8시간에 1회, 각각 다른 교도관이 작성하였다. 그러나, ■
■■■. ■. ■■.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 ■■. 의무관의 "관계자 의견" 1 회는 기록이 없다. 마.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당 근무자 들과 보안감독자들은 약 105시간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 동안 각각 16회의 "관계자 의견"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의 예는 아래와 같다. 날 짜 기재자 기 재 내 용 2. 15. 교위 OOO 담당 근무자에게 욕을 하고 거실문을 두 발로 차고, 고함을 지 르며 소란행위를 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보호함이 좋겠습니다.
※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은 진정인이 ① 이리저리 서성인다, ②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돌아다닌다, ③ 횡설수설하며 집에 보내달라고 떼 쓴다, ④ 고성을 지른다, ⑤ 잠을 잘 자지 않는다, ⑥ 머리를 벽에 부딪친 다, ⑦ 무술 동작을 흉내 낸다, ⑧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정 인이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인다고 기재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하루 평균 3회(각각 약 1시간 ~ 1시간 20분) "용변 및 식 사"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를 일시해제 하였다가, “자해 및 시설 물 손괴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 떠한 “자해 및 시설물 손괴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재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정인은 일괄적으로 3가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 머리보 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하였으며, 취침 시에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다. 2. 16. 교감 OOO 보호실을 서성거리는 등 심리적 불안 상태의 지속으로 자살,
자해 우려가 크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이 사람을 보호함 이 좋겠음. 2. 17. 교사 OOO 계속 거실 내를 서성이고 무술 동작을 흉내내는 등 흥분하고 진 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보호장비를 사용함이 좋겠습니다. 2. 18. 교사 OOO 보호실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보이므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 함이 좋겠음. 2. 19. 교감 OOO 근무자를 노려보는 등 심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어 이 사람 및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함이 좋겠음. 2. 20. 교사 OOO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관규를 잘 지 키겠다는 말을 하는 등 심적상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므로 보 호장비 사용을 중단함이 좋겠습니다.
4. 판단 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99조도 보호장비를 최소한으로 사용 할 것과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 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형집행법」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 유 소멸시 사용 중단"이라는 재량적 제한방식으로 규정된 취지는 이러한 사 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이 상당한 조치이므로, 법령이 보호장비 사용의 발동과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교 도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 질적인 수시 점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 인은 보호장비 사용 시, 착용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사용가능성이나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방문조사 시 피진정구치소를 포함한 10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총 74명의 수용자들과 심층 면접한 결과, 보호장비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보호장비가 사용되면 발목, 손목, 머리에 동시에 사용되 는 일명 "3종 세트" 사용 빈도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는 “보호장비가 자해의 방지와 흥분한 수용자의 안정을 위한 최
소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징벌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 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 결국, 자해방지를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진정인에 대한 ■■■■. ■. ■■.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진정인 의 동정관찰사항,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목격자인 수용자들이 피진정구치 소에 제출한 자술서, 진정인이 피진정구치소에 두 차례 제출한 자술서를 종 합할 때, “무슨 죄로 구금되었는지 몰라서 알려달라고 한 것뿐이다.”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진정인의 항의와 소란의 과정에서 진 정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
■. ■. ■■. 진정인을 조사수용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 자체는 부당하다 고 볼 수 없다. 마. 그러나, 진정인이 약 5일 간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통하여 살펴보면, “머리를 벽에 부딪친다” 또는 “고성을 지른다”와 같이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이 기재된 것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 하다.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은 “거실 내를 서성인다,” “잠을 잘 자지 않는다,”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이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었 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유 발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 ■. ■■.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관계자 의견을 보면 하루 동안이나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 험 등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 단순히 경과를 지켜보는 시 간이라고 상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이다. 바. 또한, 피진정구치소 교도관들이 실제로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해서 사용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진정인을 관찰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구치소 교도관들은 약 5일 간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도 하루 평균 3회(담당근무자, 보안감독자 각각 3회)의 의견만을 남겨두었는데,
이는 평균 8시간당 1회라는 장시간 간격을 둔 관찰기재임에도 그 기재내용 들이 매우 추상적이며 부실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 ■. ■■. 보 호장비 사용 심사부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과 ■■■■. ■. ■■. 의무관의 "관계자 의견" 1회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결재되어, 기재내용의 부 실함을 넘어 보호장비 사용기간 중 진정인의 대한 관찰이 합리적이었는지 또는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주의 깊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 럽다. 사. 진정인은 사건 당시 초범이었으며 전날 입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성향, 자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가 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이 조현병과 관련한 사실을 호소하였고, 조 현병의 특성상 환자가 흥분할 시 강박에 의한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치료 와 상담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장비 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자·타해의 위험 등이 남아있는지는 신중히 판단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관계자 의견"의 기술 형
식, 내용을 고려할 때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이 자신들이 관찰한 내용을 기 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기술에서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험 등 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는 피진정구치소 담당자들이 진 정인에게서 자·타해의 위험 등이 현존한다는 사정을 관찰해내지 못하였음 에도 계속해서 보호장비를 장시간 사용하였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용한 보호장비의 일부를 해제하여 경과를 관찰하거나, 보호장비를 일시해제한 뒤 자·타해의 위험 등 구체적인 행동 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기본권 제한 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진정인이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음 에도 일괄적으로 3가지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고, 취침시간에도 해제하 지 않는 등 장시간에 걸쳐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도하게 보호장 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 결국,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는 사정을 관찰하지 못하였음에도 보호장비를 계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하 였으므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 차. 또한, 이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 일 동안 수용자에게 보호장 비를 사용하면서도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것 은 이 사건에서만 발견되는 특이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의 접수되는 보호장 비 사용 관련 사건에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교도관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를 관찰·기록할 때 관행적으로 지나 치게 단순하게 기술하여,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양식 상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와 같이 시간대별 관찰내용을 코 드화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사용 경과를 관찰 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카. 따라서, 위원회가 2018년 방문조사 시 권고한, CCTV 등 영상자료의 보존기한 연장과 함께 현행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 보호장비의 계속 사 용 시 작성하는 자료의 작성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