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4568

전과기록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13일

요지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 2. 경찰청장에게 향후 법률이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1. 행정심판을 위한 자료제출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각호에 정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2. 피진정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범죄경력자료를 사용한 것은 「헌법」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향후 법률이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4568 전과기록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윤○○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향후 법률이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7. 3월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경 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된 행정심
판답변서에 진정인의 전과기록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 범죄경력조회자료가
첨부되었다. 진정인의 배우자가 이와 같이 첨부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보게
된 결과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현재
배우자와 심각한 가정불화에 빠지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지위
진정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 일반시민이고, 피진정인은 당시 ○○경찰서 ○○○○계에 근무
하면서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관(경사)이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2. 5.「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누적벌점 120점을
받게 되어 2007. 3. 12. 운전면허 12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
여 같은 해 5. 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인 진정인은 위와 같은 행
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그 자신이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혐의로 인한 벌점부과(운전면허정지
처분 개별기준 : 벌점 90점)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목적의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진정인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경찰서장의 이름으로「행정심판법」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
출 등), 같은 법 제24조(답변서의 제출), 같은 법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
출)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첨부한 답변서 2부를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였다.
다. ○○지방경찰청
1)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달리 정지처분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지
므로 진정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지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있어
서 「행정심판법」제24조에 의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행정청은 "○○경찰서"
이다.
2) ○○지방경찰청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부주의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작성된 답변서와 이에 첨부된 범죄경력조회 출력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처분관서로부터 답변서 등을
이첩 받은 후 재결청으로 송부하기 전에 답변서 내용과 증거서류 등을 보
다 면밀하게 검토·확인할 것이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겠다.
라. 법제처
「행정심판법」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2부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해주기 위해 피청구인으로
부터 제출된 답변서와 첨부된 서류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매
년 수만 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내용물을 모두 검토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행정심판 관련기록,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3. 12. 운전면허 120일 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
여 같은 해 5. 7. 처분권자인 ○○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행정심판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
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인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인 경찰
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경찰청은「행정심판법」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국무총리행
정심판위원회 소관부처인 법제처로 송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피청구인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된 답변서에 입증방법의 하
나로 진정인의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첨부하였다.
다. 법제처 소관부서인 ○○과에서는「행정심판법」제24조 제5항의 “피
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범죄경
력조회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2007. 5. 17. 진정인의 주소로 송달하였다.
라. 위 행정심판청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7. 6. 21. 기각으
로 의결되어 재결청인 경찰청으로 송부되었고, 같은 해 7. 5. 재결되었다.
5. 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에 정하여진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위한 자료제출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각호에 정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범죄
경력자료를 제출한 것은 「헌법」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
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
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과 경찰청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2. 1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7. 3월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경 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된 행정심 판답변서에 진정인의 전과기록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 범죄경력조회자료가 첨부되었다. 진정인의 배우자가 이와 같이 첨부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보게 된 결과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현재 배우자와 심각한 가정불화에 빠지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지위 진정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 일반시민이고, 피진정인은 당시 ○○경찰서 ○○○○계에 근무 하면서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관(경사)이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2. 5.「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누적벌점 120점을 받게 되어 2007. 3. 12. 운전면허 12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 여 같은 해 5. 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인 진정인은 위와 같은 행 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그 자신이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혐의로 인한 벌점부과(운전면허정지 처분 개별기준 : 벌점 90점)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목적의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진정인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경찰서장의 이름으로「행정심판법」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 출 등), 같은 법 제24조(답변서의 제출), 같은 법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 출)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첨부한 답변서 2부를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였다. 다. ○○지방경찰청 1)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달리 정지처분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지 므로 진정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지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있어 서 「행정심판법」제24조에 의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행정청은 "○○경찰서" 이다. 2) ○○지방경찰청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부주의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작성된 답변서와 이에 첨부된 범죄경력조회 출력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처분관서로부터 답변서 등을 이첩 받은 후 재결청으로 송부하기 전에 답변서 내용과 증거서류 등을 보 다 면밀하게 검토.확인할 것이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겠다. 라. 법제처
「행정심판법」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2부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해주기 위해 피청구인으로 부터 제출된 답변서와 첨부된 서류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매 년 수만 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내용물을 모두 검토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행정심판 관련기록,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3. 12. 운전면허 120일 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 여 같은 해 5. 7. 처분권자인 ○○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행정심판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 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인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인 경찰 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경찰청은「행정심판법」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국무총리행 정심판위원회 소관부처인 법제처로 송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피청구인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된 답변서에 입증방법의 하 나로 진정인의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첨부하였다. 다. 법제처 소관부서인 ○○과에서는「행정심판법」제24조 제5항의 “피 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범죄경 력조회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2007. 5. 17. 진정인의 주소로 송달하였다. 라. 위 행정심판청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7. 6. 21. 기각으 로 의결되어 재결청인 경찰청으로 송부되었고, 같은 해 7. 5. 재결되었다. 5. 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에 정하여진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위한 자료제출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각호에 정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범죄 경력자료를 제출한 것은 「헌법」제17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 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 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과 경찰청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