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719900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9월 19일
요지
피진정인이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상한시간 적용 여부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상한시간 적용 여부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