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166

지자체의 1년 이상 거주자임을 요건으로 하는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3월 9일

요지

기각함.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 내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해당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장려금제도의 도입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