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1049

○○교도소 부당징벌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11월 28일

요지

구치소내 공동물품 구매과정에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대표로 무인을 찍은 사유로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영치금품 관리규정」 및 관련 법무부 지침을 준수하여, 영치금사용에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수용자들의 공동사용 물품이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구치소내 영치금 구매 실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영치금품 관리규정」 및 관련 법무부 지침을 준수하여, 영치금사용에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수용자들의 공동사용 물품이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과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는 진정부분은 기각한다 1. . 구치소내 영치금 구매 실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영치금품 관리규 2. ○○ 「
정 및 관련 법무부 지침을 준수하여 영치금사용에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 , 」
니하고 수용자들의 공동사용 물품이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 ,
고한다.

이유

2003. 11. 28.자 진인 03 1049 결정 교도소 [○○ 부당징벌에 의한 인권침해]
구치소내 영치금 구매 실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영치금품 관리규정 및 「 」
관련 법무부 지침을 준수하여 영치금사용에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
수용자들의 공동사용 물품이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 ·
례
결정요지
구치소내 공동물품 구매과정에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대표로 무인을 찍은 사유로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영치금품 관리규정 및 관련 법무부 지침을 「 」
준수하여 영치금사용에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수용자들의 공동사용 ,
물품이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
진 정 인서○○
피진정인 구치소장 ○○
주 문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과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는 진정부분은 기각한다 1. .
구치소내 영치금 구매 실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영치금품 관리규 2. ○○ 「
정 및 관련 법무부 지침을 준수하여 영치금사용에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 , 」
니하고 수용자들의 공동사용 물품이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 ,
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구치소 동상 실의 봉사원으로 있으면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공동 . 917 ○○
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관행에 따라 자신의 무인을 찍어 구매신청
을 하였는데 수용자 에 의해 영치금 갈취로 신고되어 일간의 조사를 , 2003. 4. 7. 11 ○○○
받고 금치 월 징벌유예 월 처분을 받은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진정인은 징벌 처분의 , 1, 2 , .
시정 또는 진정인의 영치금 중 타수용자가 무인을 찍어 구매신청한 액수의 환불을 원한다.
나 진정인은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 구매시 구치소내 모든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 ○○

않도록 본인이 아닌 다른 수용자가 무인을 찍어 구매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물품 구매시 수 ,
용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정법규에 따라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게 해줄 것을 원한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구치소 상 방에서 봉사원으로 수용생활 중 같은 방 수용자 진정외 2003. 4. 7. 9 17 ⑴ ○○
에 의해 금품갈취로 신고되어 일간 조사수용되고 금치 월에 징벌유예 월 처분을 11 , 1 2 ○○○
받았으나 자신은 의 영치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방 수용자들이 반찬으로 사 , ○○○
용하는 식품을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치소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봉사 ,
원인 자신이 대표로 무인을 찍었을 뿐이며 구매시 구매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었다 , .
진정인에 대한 일간의 조사수용과 징벌유예 처분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징벌기록의 11 ⑵
삭제를 원하고 징벌처분이 정당하다면 자신의 영치금중 타수용자가 무인을 찍어 물품을 구 ,
매한 액수에 대해서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한다.
조사 수용시 진정인만 조사실에 수용되고 신고자 는 상 방에 그대로 있었는 , 917 ⑶ ○○○
데 신고자가 다른 수용자와 말을 맞출 수 있게 되므로 이 또한 옳지 못한 조치이다 , .
향후 모든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물품 구매시 본인외 다른 수용자가 무인을 ⑷
찍는 관행을 교정법규에 따라 금지시켜주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정을 ,
위반한 교도관들을 처벌해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
수용자가 생활용품 식품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를 자필 , < > ⑴
로 작성하고 무인 날인하여야 하며 공동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그러나 소수의 직원이 구매업무를 관리하면서 매일 수용자 수백 명의 무인을 감식하여 ⑵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수용자 거실에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 , 「
규칙 에서 열거한 준수사항이 게시되어 있고 동게시물 항에는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임 , 14 」
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하단에도 본인외 , < >
무인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건의 근본원인은 진정인이 거실 내에서 봉사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신입전실자 ⑶
에게 최초 회만 공동구매를 동의받은 후 계속하여 총 회 타인의 영치금을 일방적으로 사 1 6
용한 행위에 있다.
비록 직원 몰래 관행적으로 공동구매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영치금을 계속 ⑷
사용 시에는 재차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본 건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여 징벌 , 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다만 징벌위원들은 비위 정도를 감안하여 징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판 ,

단되며 진정인의 환불 요구는 지나친 자기합리화 주장이다 , .
진정인의 주장 중 신고자도 조사실에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그렇게 할 경 , ⑹
우 각종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오히려 인권보호시책에 반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고 조사결과 무혐의 결론시 보상 문제는 진정인이 권리구제절차 또는 행정소 ,
송 등에서 승소시 보상이 가능하며 진실확인도 하기 전에 구치소에서 미리 소극적으로 대응한
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향후 본 사례를 예시하면서 신입자 교육시에나 생활안내 방송시에 타인의 영치금 임 , ⑺
의사용 금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인정사실 3.
가 관련규정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 법무부령 제 호 제 조 항은 (2001.1.18. , 503 ) 3 14 ⑴「 」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절취 또는 강취하거나 기망 또는 협박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 조 항은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월 이내의 금 , 46 1
치 또는 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 조 2 ,5
항은 징벌의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년 이내 2 1
에 다시 금치이상의 징벌에 해당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월 이상 월 이내의 금치 1 2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진정인은 소란 건으로 금치 월 유예 월의 처분 .( 2003. 1. 10. 1 , 2
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법무부 예규 영치금품 관리규정 개정 예규관리 제 호 에 대한 검 (2002.10.15 , 648 ) ⑵ 「 」
토 결과 위 규정 제 조 영치금 사용 및 교부 항은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물품구입을 원 , 14( )2“
하는 때에는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별지 제 호 서식 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 " "<3>
도장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날인을 받아야 하며 차후 문제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차
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 .
나 진정인에 대한 조사 경위와 영치금 강취 행위가 실재했는지 여부 .
진정인의 수용자 신분카드 및 의 징벌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은 2003. 4. , ⑴ ○
구치소 동상 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 수용자 가 관구감독자 9 17 2003. 4. 7. ○ ○○○
면담을 하면서 진정인으로부터 영치금을 갈취당했다고 신고하여 부터 까지 일 4. 7. 4. 18. 11
간 조사수용되었으며 구치소의 조사결과 진정인이 임의로 타수용자의 영치금을 사용한 , ○○
사실이 인정되어 구치소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월 집행유예 월의 처분을 2003. 4. 18. 1 , 2 ○○
받은 사실이 있다.
위 징벌 관련 기록 중 진정외 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는 동 , 2003. 3. 27. 9 ⑵ ○○○ ○○○
상 실에 전실되어 갔을 때 진정인이 공동구매에 대한 동의를 구하자 그렇게 하라 고는 했 17 “ ”
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승인한 것이고 이후 부터 까지 회에 걸쳐 진정인 , 3. 28. 4. 4. 6
이 자신의 영치금으로 식품 등을 구매하여 거실 사람들과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 ○○○
구매내역이나 금액을 전혀 확인해 주지 않아 관구계장 면담을 통해 진정인을 신고하게 4. 7.
되었으며 진정인은 구매신청을 하면서 구매용지를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이 항상 자기 혼자 ,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 기록 중 같은 방 수용자 의 자술서에 의하면 봉사 , , , , ⑶ ○○○ ○○○ ○○○ ○○○
원인 진정인 이 와 이 전방온 날 공동구매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당사자 ○○○ ○○○ ○○○
들이 허락하였으나 그 뒤 계속 구매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구매용지를 보여주거나 동
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동 기록 중 진정인 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구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 ⑷ ○○○
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나 그 이유는 가 처음 전실되어 왔을 때 공동구매에 대 , ○○○ ○○○
한 동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구매신청을 하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진정인이 신청서에 자신의 손도장을 찍은 것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고의
로 영치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의 .
영치금으로 식품 등을 구매신청하면서 본인이 허락을 하였다고 해도 그 신청내역이나 금액
을 본인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참고인 과 문답한 결과 진정인이 가 처음 전실온 날 공 , , , ⑸ ○○○ ○○○ ○○○ ○○○
동구매에 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뒤 구매를 계속하면서 구매내역을 알려주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위 에 의하면 보통 다른 거실 . , ○○○
의 경우 봉사원이 구매 신청서를 대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구매 내역을 수용자들에게 읽어
주는데 진정인은 그런 적이 없었다 , .
구치소 상 방 수용자들의 영치금액 변동내용을 대조한 결 2003. 3. 27. - 4. 7. 9 17 ⑹ ○○
과 진정인 의 공동구매액수는 원인 반면 진정인외 는 원이 공동 , 10,980 , 68,240 ○○○ ○○○
구매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기타 참고인 은 원 은 원 . 33,600 , 25,060 , ○○○ ○○○ ○○○
는 원 은 원을 공동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5,830 , 0 . ○○○
이에 대해 진정인은 공동구매액수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고 수용자들의 사정에 따라 , ⑺
액수를 조정하여 공동구매한 것이며 등이 전실오기 전에 자신의 영치금을 많이 사 , ○○○
용하였다고 설명하나 시점에서 진정인의 영치금이 원으로 가장 많던 상황 , 3. 27. 211,520
이었고 은 원 는 원 은 원은 원 는 , 31,390 , 70,840 , 7,050 , 52,990 , ○○○ ○○○ ○○○ ○○○
원의 영치금을 갖고 있었다 105,700 .
라 구치소내 영치금 공동 구매 실태 . ○○
각각 신청된 구치소 상 방 수용자들의 영치금 사 2003. 3. 27., 3. 29., 4. 1. 9 17 < ⑴ ○○
용신청 및 교부서 를 검토한 결과 각 거실 상 상 상 별로 신청내역의 필체와 > , (9 15, 9 16, 9 17)
무인이 동일한 사람의 것임이 육안으로도 분명히 식별되고 참고인 , ,, ○○○ ○○○ ○○○
에 대한 조사결과 구치소내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품 등에 , ○○
대해 봉사원이 대표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를 작성하고 신청과 영수 무인을 찍어 < >
신청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 은 구 .( 2003. 7. 8. ○○○ ○○
치소 출소자로서 당시 상 방이 아닌 상 실 상 실 등에 수용되어 있었다 9 17 6 3 ,3 5 .)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에도 공동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도 소 “ ”“ ⑵

수의 직원이 구매업무를 관리하면서 매일 수용자 수백 명의 무인을 감식하여 본인여부를 확
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 수용자들의 공동구매 관행을 용 ”
인 또는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 진정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영치금품관리규정 제정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수용 ⑶ 「 」
자들이 공동취식을 한다는 구실로 반찬 등 구매물품을 대리로 구입하거나 수용거실내 봉사
원이 타 수용자의 구매물품을 대리로 신청하거나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교도 ,
관이 이와 같은 행위를 사동청소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영 ,
치금품 관리와 관련한 비리와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시공문 등을 시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된 법무부장관 지시공문 수용자 영치금관리 및 사용절 1999. 2. 13. “ ⑷
차 등에 관한 재강조 지시 관리 에는 수용자가 영치금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 61417-21)” “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영치금 사용신청서에 반드시 신청자의 무인을 받도록 하 고” ,
물품의 교부는 당해 수용자의 확인 무인을 받고 담당직원이 직접 교부토록 하 며 사동 “ ” ,“
및 공장 근무자 등으로 하여금 영치금 사용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부정사용 및 비위행
위에 대한 방지 교육은 물론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등의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 .
시행된 법무부 지시공문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개선지침 2000. 8. 4. “ ⑸
시달 예규관리 에서도 영치금 사용신청시 및 물품 교부시에는 반드시 수용자 ”( 61417-538) “
본인의 엄지무인이 전체적으로 나오도록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문제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현행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의 서식은 무인이 정 ”, “
확히 날인될 수 있도록 붙임서식 에 따라 사용하기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 .
판 단 4.
가 진정내용 가 에 대하여 . .
진정내용 가 에 대한 조사결과 같은 방 수용자들이 함께 먹는 식품 등을 구매하면서 . , ⑴
진정인이 진정인외 의 영치금 원을 사용한 것을 영치금 강취 행위라고 보기는 68,240 ○○○
어려우나 진정인이 의 영치금을 사용하면서 그 때마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 , ○○○
고 구매내역 및 금액을 알려주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영치금품 관리규정 에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하는 때에는 수용자 , ⑵ 「 」
본인의 손도장을 정확하게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공동구매에 사용한 금액의 크기가 수용 ,
자별로 작지 않은 차이가 있고 특히 의 영치금이 과도하게 사용된 점 피진정기관이 , ○○○
진정인의 징벌집행을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가 진정인에 대해 일간 조사수 11 ○○
용하고 조사결과 진정인이 타수용자의 영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금치 월 , 1 ,
집행유예 월 처분을 내린 조치가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2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영치금을 타수용자가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 액수를 환불해 달라는 진정인 ⑶
의 요구 또한 자신의 동의 하에 영치금을 사용하여 구매한 물품을 진정인도 함께 소비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자까지도 함께 격리시켜야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할 경우 ⑷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등 오히려 인권보호시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피진정인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내용 나 에 대하여 . .
영치금 사용 구매와 관련된 규정과 실제 구치소의 영치금 구매 실태에 대한 조사 ⑴ ○○
결과 구치소내에서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각 거실의 봉사원이 , ○○
대표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를 작성하고 손도장을 대신 찍는 것이 일반적인 실태임 “ ”
이 확인되고 피진정인은 사동근무자가 구매물품의 신청 및 교부 과정을 직접 감독하도록 ,
되어 있는 규정과 법무부 지시를 실행하지 않은 채 수용자들이 거실 봉사원을 통해 공동구
매하는 관행을 사실상 방치한 바 이는 영치금품 관리규정 과 관련 법무부 지침을 위반한 「 」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 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10 , 23 ⑵
보장하고 있으며 영치금품 관리규정 등 법무부 규정과 관련 지침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 「 」
이상의 기본권을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자신의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 신청 및 교부 과정을 교도관이 직접 감독
하여 수용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후 영치금 사용 여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것이라 이해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피진정인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수용자가 자신의 재산인 ⑶ ○○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물품 구매
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본 진정사건 진정외 , ○○
의 경우처럼 실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영치금을 사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 ○
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향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의 영치금 임의사용 금지교육을 ⑷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정도의 계획만을 제시할 뿐 물품구매에 관한 규정과 구치소 ○○
수용자들의 구매 실태 간의 괴리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지를 보
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본 진정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가능성이 높게 예상
된다.
따라서 구치소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영치 ⑸ ○○
금 공동구매 실태의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 , ○
구치소 수용자들의 영치금 공동구매 실태는 특정 교도관의 고의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 ○
한 것이라기보다 혼거수용의 부작용 및 피진정인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이 요구하는 관련 교도관들의 처벌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따라서 진정내용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기각하고 . . 39 1 2 ,
나 진정내용 나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 . . 44 1 1

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구치소 동상 실의 봉사원으로 있으면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공동 . 917 ○○
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관행에 따라 자신의 무인을 찍어 구매신청 을 하였는데 수용자 에 의해 영치금 갈취로 신고되어 일간의 조사를 , 2003. 4. 7. 11 ○○○
받고 금치 월 징벌유예 월 처분을 받은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진정인은 징벌 처분의 , 1, 2 , . 시정 또는 진정인의 영치금 중 타수용자가 무인을 찍어 구매신청한 액수의 환불을 원한다. 나 진정인은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 구매시 구치소내 모든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 ○○

않도록 본인이 아닌 다른 수용자가 무인을 찍어 구매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물품 구매시 수 ,
용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정법규에 따라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게 해줄 것을 원한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구치소 상 방에서 봉사원으로 수용생활 중 같은 방 수용자 진정외 2003. 4. 7. 9 17 ⑴ ○○
에 의해 금품갈취로 신고되어 일간 조사수용되고 금치 월에 징벌유예 월 처분을 11 , 1 2 ○○○
받았으나 자신은 의 영치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방 수용자들이 반찬으로 사 , ○○○
용하는 식품을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치소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봉사 ,
원인 자신이 대표로 무인을 찍었을 뿐이며 구매시 구매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었다 , . 진정인에 대한 일간의 조사수용과 징벌유예 처분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징벌기록의 11 ⑵
삭제를 원하고 징벌처분이 정당하다면 자신의 영치금중 타수용자가 무인을 찍어 물품을 구 ,
매한 액수에 대해서도 환불해줄 것을 요구한다. 조사 수용시 진정인만 조사실에 수용되고 신고자 는 상 방에 그대로 있었는 , 917 ⑶ ○○○
데 신고자가 다른 수용자와 말을 맞출 수 있게 되므로 이 또한 옳지 못한 조치이다 , . 향후 모든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물품 구매시 본인외 다른 수용자가 무인을 ⑷
찍는 관행을 교정법규에 따라 금지시켜주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정을 ,
위반한 교도관들을 처벌해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 수용자가 생활용품 식품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를 자필 , < > ⑴
로 작성하고 무인 날인하여야 하며 공동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그러나 소수의 직원이 구매업무를 관리하면서 매일 수용자 수백 명의 무인을 감식하여 ⑵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수용자 거실에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 , 「
규칙 에서 열거한 준수사항이 게시되어 있고 동게시물 항에는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임 , 14 」
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하단에도 본인외 , < >
무인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본 건의 근본원인은 진정인이 거실 내에서 봉사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신입전실자 ⑶
에게 최초 회만 공동구매를 동의받은 후 계속하여 총 회 타인의 영치금을 일방적으로 사 1 6 용한 행위에 있다. 비록 직원 몰래 관행적으로 공동구매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영치금을 계속 ⑷
사용 시에는 재차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본 건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여 징벌 , 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다만 징벌위원들은 비위 정도를 감안하여 징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판 ,

단되며 진정인의 환불 요구는 지나친 자기합리화 주장이다 , . 진정인의 주장 중 신고자도 조사실에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그렇게 할 경 , ⑹
우 각종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오히려 인권보호시책에 반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고 조사결과 무혐의 결론시 보상 문제는 진정인이 권리구제절차 또는 행정소 ,
송 등에서 승소시 보상이 가능하며 진실확인도 하기 전에 구치소에서 미리 소극적으로 대응한 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향후 본 사례를 예시하면서 신입자 교육시에나 생활안내 방송시에 타인의 영치금 임 , ⑺
의사용 금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인정사실 3. 가 관련규정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개정 법무부령 제 호 제 조 항은 (2001.1.18. , 503 ) 3 14 ⑴「 」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절취 또는 강취하거나 기망 또는 협박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 조 항은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월 이내의 금 , 46 1 치 또는 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 조 2 ,5 항은 징벌의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년 이내 2 1 에 다시 금치이상의 징벌에 해당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월 이상 월 이내의 금치 1 2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진정인은 소란 건으로 금치 월 유예 월의 처분 .( 2003. 1. 10. 1 , 2 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법무부 예규 영치금품 관리규정 개정 예규관리 제 호 에 대한 검 (2002.10.15 , 648 ) ⑵ 「 」
토 결과 위 규정 제 조 영치금 사용 및 교부 항은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물품구입을 원 , 14( )2“
하는 때에는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별지 제 호 서식 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 " "<3>
도장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날인을 받아야 하며 차후 문제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차 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 . 나 진정인에 대한 조사 경위와 영치금 강취 행위가 실재했는지 여부 . 진정인의 수용자 신분카드 및 의 징벌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은 2003. 4. , ⑴ ○
구치소 동상 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 수용자 가 관구감독자 9 17 2003. 4. 7. ○ ○○○
면담을 하면서 진정인으로부터 영치금을 갈취당했다고 신고하여 부터 까지 일 4. 7. 4. 18. 11 간 조사수용되었으며 구치소의 조사결과 진정인이 임의로 타수용자의 영치금을 사용한 , ○○
사실이 인정되어 구치소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월 집행유예 월의 처분을 2003. 4. 18. 1 , 2 ○○
받은 사실이 있다. 위 징벌 관련 기록 중 진정외 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는 동 , 2003. 3. 27. 9 ⑵ ○○○ ○○○
상 실에 전실되어 갔을 때 진정인이 공동구매에 대한 동의를 구하자 그렇게 하라 고는 했 17 “ ” 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승인한 것이고 이후 부터 까지 회에 걸쳐 진정인 , 3. 28. 4. 4. 6 이 자신의 영치금으로 식품 등을 구매하여 거실 사람들과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 ○○○
구매내역이나 금액을 전혀 확인해 주지 않아 관구계장 면담을 통해 진정인을 신고하게 4. 7. 되었으며 진정인은 구매신청을 하면서 구매용지를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이 항상 자기 혼자 ,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 기록 중 같은 방 수용자 의 자술서에 의하면 봉사 , , , , ⑶ ○○○ ○○○ ○○○ ○○○
원인 진정인 이 와 이 전방온 날 공동구매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당사자 ○○○ ○○○ ○○○
들이 허락하였으나 그 뒤 계속 구매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구매용지를 보여주거나 동 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동 기록 중 진정인 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구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 ⑷ ○○○
에게 보여준 적이 없으나 그 이유는 가 처음 전실되어 왔을 때 공동구매에 대 , ○○○ ○○○
한 동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구매신청을 하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진정인이 신청서에 자신의 손도장을 찍은 것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고의 로 영치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의 . 영치금으로 식품 등을 구매신청하면서 본인이 허락을 하였다고 해도 그 신청내역이나 금액 을 본인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참고인 과 문답한 결과 진정인이 가 처음 전실온 날 공 , , , ⑸ ○○○ ○○○ ○○○ ○○○
동구매에 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뒤 구매를 계속하면서 구매내역을 알려주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위 에 의하면 보통 다른 거실 . , ○○○
의 경우 봉사원이 구매 신청서를 대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구매 내역을 수용자들에게 읽어 주는데 진정인은 그런 적이 없었다 , . 구치소 상 방 수용자들의 영치금액 변동내용을 대조한 결 2003. 3. 27. - 4. 7. 9 17 ⑹ ○○
과 진정인 의 공동구매액수는 원인 반면 진정인외 는 원이 공동 , 10,980 , 68,240 ○○○ ○○○
구매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기타 참고인 은 원 은 원 . 33,600 , 25,060 , ○○○ ○○○ ○○○
는 원 은 원을 공동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5,830 , 0 . ○○○
이에 대해 진정인은 공동구매액수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고 수용자들의 사정에 따라 , ⑺
액수를 조정하여 공동구매한 것이며 등이 전실오기 전에 자신의 영치금을 많이 사 , ○○○
용하였다고 설명하나 시점에서 진정인의 영치금이 원으로 가장 많던 상황 , 3. 27. 211,520 이었고 은 원 는 원 은 원은 원 는 , 31,390 , 70,840 , 7,050 , 52,990 , ○○○ ○○○ ○○○ ○○○
원의 영치금을 갖고 있었다 105,700 . 라 구치소내 영치금 공동 구매 실태 . ○○
각각 신청된 구치소 상 방 수용자들의 영치금 사 2003. 3. 27., 3. 29., 4. 1. 9 17 < ⑴ ○○
용신청 및 교부서 를 검토한 결과 각 거실 상 상 상 별로 신청내역의 필체와 > , (9 15, 9 16, 9 17) 무인이 동일한 사람의 것임이 육안으로도 분명히 식별되고 참고인 , ,, ○○○ ○○○ ○○○
에 대한 조사결과 구치소내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품 등에 , ○○
대해 봉사원이 대표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를 작성하고 신청과 영수 무인을 찍어 < >
신청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 은 구 .( 2003. 7. 8. ○○○ ○○
치소 출소자로서 당시 상 방이 아닌 상 실 상 실 등에 수용되어 있었다 9 17 6 3 ,3 5 .)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에도 공동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도 소 “ ”“ ⑵

수의 직원이 구매업무를 관리하면서 매일 수용자 수백 명의 무인을 감식하여 본인여부를 확 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 수용자들의 공동구매 관행을 용 ” 인 또는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 진정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영치금품관리규정 제정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수용 ⑶ 「 」
자들이 공동취식을 한다는 구실로 반찬 등 구매물품을 대리로 구입하거나 수용거실내 봉사 원이 타 수용자의 구매물품을 대리로 신청하거나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당교도 ,
관이 이와 같은 행위를 사동청소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영 ,
치금품 관리와 관련한 비리와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시공문 등을 시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된 법무부장관 지시공문 수용자 영치금관리 및 사용절 1999. 2. 13. “ ⑷
차 등에 관한 재강조 지시 관리 에는 수용자가 영치금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 61417-21)” “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영치금 사용신청서에 반드시 신청자의 무인을 받도록 하 고” ,
물품의 교부는 당해 수용자의 확인 무인을 받고 담당직원이 직접 교부토록 하 며 사동 “ ” ,“
및 공장 근무자 등으로 하여금 영치금 사용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부정사용 및 비위행 위에 대한 방지 교육은 물론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등의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 . 시행된 법무부 지시공문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개선지침 2000. 8. 4. “ ⑸
시달 예규관리 에서도 영치금 사용신청시 및 물품 교부시에는 반드시 수용자 ”( 61417-538) “
본인의 엄지무인이 전체적으로 나오도록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문제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현행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의 서식은 무인이 정 ”, “
확히 날인될 수 있도록 붙임서식 에 따라 사용하기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 . 판 단 4. 가 진정내용 가 에 대하여 . . 진정내용 가 에 대한 조사결과 같은 방 수용자들이 함께 먹는 식품 등을 구매하면서 . , ⑴
진정인이 진정인외 의 영치금 원을 사용한 것을 영치금 강취 행위라고 보기는 68,240 ○○○
어려우나 진정인이 의 영치금을 사용하면서 그 때마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 , ○○○
고 구매내역 및 금액을 알려주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영치금품 관리규정 에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하는 때에는 수용자 , ⑵ 「 」
본인의 손도장을 정확하게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공동구매에 사용한 금액의 크기가 수용 ,
자별로 작지 않은 차이가 있고 특히 의 영치금이 과도하게 사용된 점 피진정기관이 , ○○○
진정인의 징벌집행을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가 진정인에 대해 일간 조사수 11 ○○
용하고 조사결과 진정인이 타수용자의 영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금치 월 , 1 ,
집행유예 월 처분을 내린 조치가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2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영치금을 타수용자가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 액수를 환불해 달라는 진정인 ⑶
의 요구 또한 자신의 동의 하에 영치금을 사용하여 구매한 물품을 진정인도 함께 소비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자까지도 함께 격리시켜야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할 경우 ⑷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등 오히려 인권보호시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피진정인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내용 나 에 대하여 . . 영치금 사용 구매와 관련된 규정과 실제 구치소의 영치금 구매 실태에 대한 조사 ⑴ ○○
결과 구치소내에서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각 거실의 봉사원이 , ○○
대표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를 작성하고 손도장을 대신 찍는 것이 일반적인 실태임 “ ” 이 확인되고 피진정인은 사동근무자가 구매물품의 신청 및 교부 과정을 직접 감독하도록 ,
되어 있는 규정과 법무부 지시를 실행하지 않은 채 수용자들이 거실 봉사원을 통해 공동구 매하는 관행을 사실상 방치한 바 이는 영치금품 관리규정 과 관련 법무부 지침을 위반한 「 」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 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10 , 23 ⑵
보장하고 있으며 영치금품 관리규정 등 법무부 규정과 관련 지침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 「 」
이상의 기본권을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자신의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 신청 및 교부 과정을 교도관이 직접 감독 하여 수용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후 영치금 사용 여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것이라 이해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피진정인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수용자가 자신의 재산인 ⑶ ○○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물품 구매 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본 진정사건 진정외 , ○○
의 경우처럼 실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영치금을 사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 ○
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향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의 영치금 임의사용 금지교육을 ⑷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정도의 계획만을 제시할 뿐 물품구매에 관한 규정과 구치소 ○○
수용자들의 구매 실태 간의 괴리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지를 보 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본 진정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가능성이 높게 예상 된다. 따라서 구치소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영치 ⑸ ○○
금 공동구매 실태의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 , ○
구치소 수용자들의 영치금 공동구매 실태는 특정 교도관의 고의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 ○
한 것이라기보다 혼거수용의 부작용 및 피진정인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이 요구하는 관련 교도관들의 처벌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가 따라서 진정내용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기각하고 . . 39 1 2 ,
나 진정내용 나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 . . 44 1 1

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