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직권0000100

경찰의 고문 진정관련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15일

요지

검청총장에게 고발, 수사의뢰 경창청장에게 직무감찰 권고

검청총장에게 고발, 수사의뢰
경창청장에게 직무감찰 권고

주문

1. 검찰총장에게 경찰관 연번 1, 2, 3, 4, 5(별지1)에 대하여 피해자 연번(별지2) 1, 2, 3, 4,
5, 6, 7, 8에 대한 고문 및 폭행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연번(별지2) 9 ~ 피해자 연번 22에 대한 고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피해자 연번(별지2) 1 ~ 피해자 연번 22에 대한 고문 및 폭행 사건과 관 련하여 OO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 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경찰의 고문관련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10직인1)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경찰관 연번 1, 2, 3, 4, 5(별지1)에 대하여 피해자 연번(별지2) 1, 2, 3, 4,
5, 6, 7, 8에 대한 고문 및 폭행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연번(별지2)
9 ~ 피해자 연번 22에 대한 고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피해자 연번(별지2) 1 ~ 피해자 연번 22에 대한 고문 및 폭행 사건과 관
련하여 OO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
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직권조사 배경
1. 최근 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

하라며 입에 재갈(수건 또는 휴지)을 물리고 투명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 및 고문을 당하였다는 다수의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에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
시한 결과 진정인들이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OO경찰서 형사과 강력
O팀 사무실 벽면 옆 1미터 부분이 CC-TV 사각지대이며, 각각 다른 진정사
건에 대하여 진정인들이 당한 고문장소, 가해자, 양태가 유사하고, 고문을
당할 때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의자 방석의 색깔과 개수, 모양 등에 대한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소속의 경찰
관들(이하 “가해자”라고 한다)이 여죄추궁 관련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하
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그러나 가해자들이 고문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OO경찰서
는 강력O팀 사무실 CC-TV에 대하여 2010. 3. 9.경부터 녹화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고문피해 사실을 인지한 OOOO지방검찰청이 해당 서버를
압수한 상황으로, 고문여부를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상황
이 초래되었다.
3. 이에 따라,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진정사건 외에 가해자들
이 그동안 체포 또는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다른 피의자들(피해자
명단 : 별지2)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0. 5. 20.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개
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들의 주장요지(별지3)

2. 가해자들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2009. 3. 28. OO OO구 OO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임O, 장OO, 원OO
을 체포할 때, 동인들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엎드려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찰봉으로 피해자 장OO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임O
의 허벅지를 발로 1~2회 걷어 찬 사실은 있으나 이외 조사 중 구타 등 가
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009. 3. 9. 피해자 이OO, 김OO, 양OO를 체포하
여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도록 분리 신문을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피의자 김OO을 데리고 들
어가 사무실 원탁책상 안쪽에 앉도록 한 후에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1회 소리치며 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09. 4월경부터 강력O팀장 등 현
팀원들이 구성된 후, 현재까지 다수의 OO혐의 형사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
실은 없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1. 피해자 1, 2, 3, 4, 5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가해자들은 2010. 3. 17. 14:30 OO OO구 OO에서 발생한 OO사건
과 관련하여 피해자 5(진OO)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던 중, 2010.
03. 26. 05:00 OO OO구 OO동 소재 피해자 5(진OO)의 집 앞에서 동인을
특수OO혐의로 체포하였고, 2010. 3. 28. 15:00 OO OO구 OO동 소재 "OO
OO. 2" 모텔에서 피해자 1(임O), 피해자 2(장OO), 참고인 원OO을 각 OO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또한 2010. 3. 30. 15:00 피해자 1
을 면회하려고 OO경찰서 강력O팀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3(전OO)을 동 사

무실에서 OO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이후 가해자 4, 5는 2010. 3. 31.경 OO
OOO구 OO동 소재 피해자 4(정OO)의 자택에서 동인을 OO혐의로 체포하
였고,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등 보안조사를 하던 중,
OOOO지방검찰청의 긴급 수사지휘를 받아 2010. 4. 3. 09:30 모두 OOOO지
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위 피해자 중 피해자 1, 2, 3은 2010. 3. 31. 위원회에 수사담당 형
사들에게 고문피해를 당하였다며 진정을 각 제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1
이 변호인 김OO에게 접견 중 고문피해 사실을 밝히자, 동 변호인 김OO이
OOOO지방검찰청 권OO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에 동 검찰청 장OO
검사는 2010. 4. 2. OO경찰서 유치장 점검을 나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다. OOOO지방검찰청 검사 권OO은 OO경찰서에 신속히 동 피해
자들을 2010. 4. 3.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고, 가해자들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달 4. 7. OO경찰서 CC-TV를 압수
수색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소환하고,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있다.
3) 가해자들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저
항하였던 관계로, 경찰봉 등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
자들은 위의 피해 진술과 같이 체포현장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물론,
강력O팀 사무실에서 본죄의 자백, 공범관계 및 여죄를 추궁하면서 가해자
1의 주도하에 이하 가해자로부터 뒤로 채운 수갑을 재껴 올리는 일명 "날개
꺾기"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상반되
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
록 한다.
첫째, OOO구치소에서 작성한 2010. 4. 3.일자 피해자들에 대한 "확
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2(장OO)와 관련하여 “2010. 3. 28. OO동 모텔 검거
당시 긴 물체로 엉덩이 부분을 맞고, 손발로(경찰관) 온 몸을 구타당함. 뒤
로 수갑을 찬 채로 매트리스 위로 눌렀다(양 어깨 통증).”라고 기록되어 있
다. 또한 피해자 1(임O)과 관련하여 “2010. 3. 29. OO경찰서 강력O팀 조사
실에서 좌 대퇴부, 우 눈, 허리를 손발로 수회에 걸쳐 맞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비롯하여 온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
해자 3(전OO)과 관련하여 “2010. 3. 30. OO경찰서 강력O팀 조사실에서 경
찰관이 주먹으로 목 5회 등과 옆구리 10회 구타. 뒤 수갑 찬 채 팔 뒤로 꺾
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 5(진OO)의 경우, OOO구치소 수용
중 팔꿈치 골절 등의 증상으로 수개월 동안 통증을 앓다가 2010. 5. 6.
OOOO병원에서 X-ray 등 진료를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
둘째, 당시 함께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참고
인 원OO에 대한 위원회 조사관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0. 3. 29. 17:00 강
력O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1(임O)을 보았는데, 동인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
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같은 날 21:00 피해자 1이 유치장에
입감되었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형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으
며, 유치장 거실에 들어간 직후 울면서 옷을 벗어 멍 자국을 보여주며 고문
을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하였다. 유치인보호관들이 나에게 피해자 1의 거실
에 들어가 파스(이는 붙이는 "OO파스"로 피해자 1의 친구 구OO이 구입하
여 유치장에 넣어 준 것임)를 붙여주도록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 1의 등,
허벅지, 팔 등에 출혈 및 멍 자국을 다수 보았으며, 이러한 고문 피해에 대
하여 유치인보호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010. 4. 2. 여자검사가 유치장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 1 등이 고
문피해 사실을 동 여자검사에게 호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셋째, 당시 유치장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김OO(OO지방
경찰청 O기동단 소속 의경대원)이 위원회 조사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
하면, “피해자 1(임O), 2(장OO), 3(전OO) 등으로부터 담당형사들이 수갑을
채우고, 입에 테이프를 감은 채 CC-TV가 촬영되지 않은 곳에서 팔을 꺾고,
폭행하는 등의 고문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1의 경우에는 2010. 3.
29. 조사 출감되었다가 입감될 때에는 스스로 걷지 못해 형사들에게 부축을
받고 울면서 유치장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2의 눈
의 실핏줄이 터진 충혈상태, 피해자 3의 팔에 난 피 멍을 보았다고 진술하
고 있으며, 당시 이와 같은 고문피해에 대하여 유치인보호관들에게 피해자
들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들인 담당형사에게 말하라고 할 뿐 별다
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당시 유치장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임OO(남, 40
세), 고OO(남, 42세), 박OO(남, 40세) 등에 대한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모두 당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피해자들이 “경
찰에게 맞아서 아프다. 파스를 달라.”라고 유치장 근무경찰관들에게 호소하
며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위 참고인 임OO은 “당시 피해자
1(임O)이 아프다고 하니까 (유치장 근무)경찰관이 거실 문을 열어 원OO에
게 파스를 주고 피해자 1(임O)의 거실로 들어가 파스를 붙여주도록 하였으
며, 특이하게도 피해자 1(임O) 등 공범자들이 유치장에 있을 때 유치장 근
무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서로 떠들고 소란을 피우다가도 조사출감을
위해 조사경찰관(담당형사)이 유치장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등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인 참고인 유OO은 2010. 3. 29. 18:00 강력O팀을 방

문하여 피해자 1(임O)을 접견하였을 때, 피해자 1(임O)이 “형사들에게 맞아
서 아프다.”라는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사인 참고인 김
OO은 2010. 3. 31. OO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1(임O)을 접견하였을 때,
피해자 1(임O)로부터 가해자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
자 1(임O)의 발목 윗부분 등에 피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OOOO
지방검찰청 615호 권OO 검사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섯째, OO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10. 3. 31.
17:25 피해자 3(전OO)이 담당형사에게 부당한 행위(구타 등)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8:45경
피해자 2(장OO)가, 19:50에는 피해자 1(임O)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
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일곱째, 위원회 조사관의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및 상황실
(CC-TV관련) 실지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고
문에 사용되었다는 원탁 책상 및 갈색계통의 소파 방석 4개 등이 있고, 고
문을 당하였다는 벽 면 쪽 장소는 CC-TV 카메라가 원인불상의 이유로 상
향 조정되어 있어 촬영되지 않은 사각지대이고, 이 또한 제대로 녹화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였다.
<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촬영 사진 >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탁자 사진
(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내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던 자리 사진(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조사관)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할 때 매트리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에 있는 3인용 소파와 의자 방석 사진
(촬영일 : 2010. 05. 27.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 OO경찰서 상황실에서 촬영한 OO경찰서 강력O팀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옆(벽면)
?O팀장 자리 위 천정 CCTV ?고문장소라는 주장되는 곳
⇒ 화면의 1/3을 천정이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각도가 상향으로
조정되어 있음.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임

여덟째, 유치인보호관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관련 규정
에 의거, 피의자의 입·출감 및 유치 시 피의자의 신체상태, 유치인의 민원
제기 등 유치상황에 대하여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수진부
및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나,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상에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 외에 피해자들의 신체상태, 고문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상황, 파스 등 의
약품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통상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침
해 예방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한 CC-TV의 설치목적
및 운영방침(OO지방경찰청의 경우, 2005. 5. 수립한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3개월 보존 방침)에 비추어 고문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다(위원회의 제출요구에 OO경찰서는 녹화된 CC-TV
파일이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압수한 CC-TV 서버에도 상당일
자 분량이 녹화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검찰 측 및 OO경찰서 CC-TV 유지보
수업체 관계자의 진술). 또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등의 자료에 신체상의
피해 등에 대하여 적시된 자료가 없어 이를 명확히 확인할 직접적인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으나, 이는 OO경찰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
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관련 피해자들의
고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고문 피해 직후 전경대원
을 비롯한 유치장 동료 수용자들의 피해 정황에 대한 목격 진술, 피해자 1
(임O)의 변호인들이 접견 시 확인한 피해상황, 이후 검찰 송치 시 OOO구
치소의 신체 상태에 대한 확인서의 기재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피
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여죄 및 공범관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강력O팀 사무실 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 등에서 포승으로 의자 묶거나 입에 수건 또는

휴지 등을 말아 넣고, 소파의 매트리스를 벽 면 쪽에 깔아 그 위에 엎어뜨
린 다음 머리와 다리를 무릎 등으로 조여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위로 수갑
찬 양팔을 치켜 올려 고통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면 허벅지, 등, 허리 부위
를 마구 주먹과 발로 밟고 구타하는 등의 고문을 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가해자들의 관련 피해자들의 대한 고문행위는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
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
하지 못하도록 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규정을 위
반하여,「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문
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6, 7, 8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가해자들은 관내 첩보활동 중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 6(이
OO) 등의 범행사실을 인지하여 내사를 하던 중, 2009. 4. 10. 22:30 OO
OOO구 OO동 일원에서 발생한 OO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6(이OO)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2010. 03. 09. 16:00 피해자 6(이OO)의 공범 인 피해
자 8(양OO)을 체포하고, OO OO구 OO동 소재 피해자 6(이OO)의 집 앞에
서 공범 피해자 7(김OO)을 특수OO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2010. 03. 12.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등을 수사하여, 2010. 03. 18.
OOOO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2) 피해자 6(이OO)은 2010. 05. 7., 피해자 7(김OO)은 2010. 05. 13.에
가해자들로부터 고문피해를 당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들
의 국선변호인 이OO에게 확인한 결과, 동인은 2010. 04. 01. OOO구치소에

서 피해자 6(이OO)을 최초로 접견할 당시 고문피해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3) 가해자들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도주를 차단하기 위하여 체포
당시부터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경찰서로 출발하였고, 경찰서에 도착하
여 피해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도록 분리 신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가해자들은 OO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피해자
7(김OO)을 데리고 들어가 사무실 원탁책상 안쪽에 앉도록 한 후에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8(양OO)은 연행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차량 안에
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7(김OO)과 피해자 6(이OO)은 강력O팀 사무실
에서 본죄의 자백 및 여죄를 추궁당하면서 가해자 1의 주도하에 이하 가해
자들로부터 뒤로 채운 수갑을 재껴 올리는 일명 "날개꺾기"를 당하고, 이 과
정에서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
록 한다.
첫째, OO경찰서 유치장 의약품 수불대장에 의하면, 2010. 03. 13.
07:40 피해자 6(이OO), 7(김OO), 8(양OO)이 어깨 손목 등에 통증이 있어
에어파스 1통 지급한 사실, 2010. 03. 13. 18:05 피해자 6(이OO)이 손목 등
에 통증이 있어 에어파스 1통 지급한 사실, 피해자 7(김OO)의 경우에는
2010. 03. 09. 23:00부터 2010. 03. 12. 24:10까지 치통으로 6회에 거쳐 두통
약 7정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둘째, OO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10. 3. 11.
12:10 유치인 양OO(OO) 무릎 통증으로 인한 모포요청으로 모포 1개 제공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현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6(이OO)의 경우에는
“2010. 03. 18. 08:51 구치소 입감 시, 양쪽 팔 관절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7(김OO)의 경우에는 “2010. 3. 18. 08:51 구치소 입감 시 양쪽
어깨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8(양OO)의 경우에는 최초 유치장
입감 시에는 “2010. 3. 10. 01:40 우측팔과 다리에 통증, 그 외 특이사항 없
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구치소 입감 시에는 “2010. 03. 18. 08:51 오른
쪽 팔, 다리 마비증세.”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다.
셋째, 피해자 6(이OO)의 국선변호인 이OO에 의하면, 2010. 4. 1.
피해자를 처음 구치소에서 대면할 때 고문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넷째, 위원회 조사관의 2010. 6. 7. OOO구치소 실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6(이OO)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인 2010. 5. 20. 가
해자 1이 면회를 와서는 “잘 해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며 위원회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고(OOO구치소 접견현황부에 따르면, 접견인 가해자 1
(성OO)이 2010. 05. 20. 11:20-11:59 이OO을 접견한 기록이 있음), 2시간 후
가해자 1이 보낸 변호사 이OO이 찾아와 합의의사 여부를 묻기에, 취하해
주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묻자 변호사 말이 “취하해 주면 사선 변호인
을 선임해 주겠다.”며 진정취하 등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OOO구치소 변
호인접견표에 따르면, 변호인 이OO이 2010. 05. 20. 16:34-16:50 피해자 6(이
OO)을 접견한 기록이 있음)
2) 따라서 고문을 당했다는 장소를 촬영한 CC-TV 파일이 관리부실
등으로 녹화가 되지 않거나 검찰에서 관련 서버를 압수한 상태여서 위원회
조사관이 피해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직접적인 자료를 발견 할 수 없다. 그

러나 관련 피해자들의 고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앞
서 살펴본 피해자 1(임O) 등의 고문피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들
이 피해자들에게 여죄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호송중인 차량
안에서, 그리고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강력O팀 사무실 내
에서 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한 것이 사실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제125조에서 정한 폭
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
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
으로 이들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9 ~ 피해자 22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가해자들에 대하여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위 피해자 1 ~ 피해자 8의 피해사
실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관련 가해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
로 예상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CC-TV 등 자료가 보존기관의
경과 또는 관리부실로 관련 녹화기록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나 첫째,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에 의하
면, 고문 피해로 인한 어깨, 허리 등의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물파스
등을 이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 점, 둘째, 특히 피해자 9(김OO)의 경우에
는 OOOO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강력O팀 사무실에서 자신
의 입에 테이프를 감고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CC-TV 녹화기록을 열
람하고, 이를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셋째, 가해자들이

고문행위를 피해자들에게 가한 경위 및 유형 등 고문수법이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고, 공범관계의 피해자들은 수감기관에서 분리수용하고 피해자 20(김
OO) ~ 피해자 22(김OO)는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10. 4. 6. 또는 "10. 5. 7.)
되기 이전에 다른 수감기관으로 이입된 자들로서 서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피해자들이 모의하거나 입을 맞추어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
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이 가해자들이 동 피해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순순히 범죄사실을
시인하지 않거나 조사 받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호송중인 차량 안에
서, 그리고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강력O팀 사무실 내의 특
정 위치에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한 개연성
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3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1. 검찰총장에게
가해자 1, 2, 3, 4, 5에 대하여, 피해자 1, 2, 3, 4, 5, 6, 7, 8에 대한
「형법」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9 ~
피해자 22에 대한「형법」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의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가해자 1, 2, 3, 4, 5에 대
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가. OO경찰서장 등 고문행위 가해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들인 OO경찰서 강력O팀 경찰관들
이 2009년 8월초부터 2010년 3월 말경까지 무려 22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장소 및 호송 차량 안에서, 심지어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헌법」 및
「형법」 등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음에
도 OO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감독권자들이 이를 적발 또는 예방하지 못하
였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강력O팀 사무실에서 고문행위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가혹하게 행해져 인근 부서 및 지휘감독자, 유치인 보호부서,
CC-TV 관리부서 등 OO경찰서에 근무하는 상당수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기
관장인 서장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고문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지휘감독권자가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이다.
나. 유치인보호관 근무실태 등 유치장관리에 대하여
유치인 보호관은 통상 피의자들의 신체상태 및 유치장 근무현황 등
을「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입·출감
및 유치 시 피의자의 신체상태, 유치인의 민원제기 등 유치상황에 대하여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수진부 및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상에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 외
에 피해자들의 신체상태, 고문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상황, 파스 등 의약품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이 누락되거나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8월 초부터 2010년 3월 말경까지 무려 22명
의 피의자가 OO경찰서 강력O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 장소에서, 호송 차량
안에서, 심지어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정황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
해자들의 고문행위를 묵인 내지는 방치한 것이다.
다. CC-TV 관련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
여 경찰관서의 수사과 및 지구대 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OO지방경찰청은 2005. 5.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
여, 당시 당청 산하 경찰관서 조사실 112개소에 설치(37. 7%)되어 있는
CC-TV를 297개 전 조사실에 2006. 12. 31.까지 100% 설치하여 녹화함으로
써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심
야조사, 구속이 예상되는 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기타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 녹화하여 3개월 동안 보존(디지털 CC-TV
저장범위 내)하고, 인권보호관이 이를 상시 열람·모니터링하고, 고장 등 문
제 발생 시 즉시 수리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OO경찰서장 및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침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
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였다는
강력O팀 벽 면 쪽 장소는 CC-TV 카메라가 원인불상의 이유로 상향 조정되
어 있어 상황실 실시간 화면상에서도 사각지대로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상당기간 녹화되지 않았던 점에서 위원회 진정제기 시 까지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반복적인 고문행위를 묵인내지 은폐한 의혹이 있다할 것이
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CC-TV 녹화자료의 보관기간, 방법 등을 개선
하여 녹화자료 등에 대하여 최소한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
이 시급하다.

라.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이번 고문사건과 관련하여 OO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권고한다.
2010. 6. 15.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별지1
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팀원 명단
[연번]
1. 성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팀장, 2009. 4월부터 강력O팀장 근무)
2. 박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사, 2009. 4월부터 강력O팀원 근무)
3. 박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장, 2009. 4월부터 강력O팀원 근무)
4. 이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사, 2009. 10월부터 강력O팀원 근무)
5. 박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장, 2009. 5월부터 강력O팀 지원근무
후 동년 12월에 정식 발령됨.)

별지2
피해자 명단
연
번
피해일시 피해자 성명
범죄
관계
피해 장소/ 양태
비고
(괄호)는 OOO구치소에서
다른 수감기관으로 이입날짜
1 2010. 03. 29. 임 O( 7?년생)
OO
공범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2 2010. 03. 28. 장OO(7 ?년생)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3 2010. 03. 30. 전OO(7 ?년생) 사무실/폭행 OOO구치소
4 2010. 03. 31. 정OO(7 ?년생) 자 택/고문, 사무실/폭행 OOO구치소
5 2010. 03. 26. 진OO(7 ?년생)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6 2010. 03. 09. 이OO(6 ?년생)
OO
공범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7 2010. 03. 09. 김OO(7 ?년생)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8 2010. 03. 09. 양OO(6 ?년생) 차 량/고문 OOO구치소
9 2010. 02. 26. 김OO(6 ?년생) OO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10 2010. 01. 20. 장OO(8 ?년생) OO 차 량/고문 OOO구치소
11 2010. 01. 18. 송OO(6 ?년생) OO 사무실/고문, 차 량/고문 OOO구치소
12 2009. 12. 17. 진OO(8 ?년생)
OO
공범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13 2009. 12. 17. 이OO(7 ?년생) 사무실/고문
OO교도소
("10.5.14 이입)
14 2009. 11. 04. 양OO(7 ?년생)
OO
공범
차 량/고문
OO교도소
("10.5.31 이입)
15 2009. 11. 10. 한OO(6 ?년생) 차 량/고문,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16 2009. 11. 10. 임OO(6 ?년생) 차 량/고문,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17 2009. 11. 10 김OO(5 ?년생) 차 량/고문, 사무실/고문 OOO구치소
18 2009. 09. 24. 염OO(7 ?년생) OO 차 량/고문 OOO구치소
19 2009. 09. 01. 김OO(7 ?년생)
OO
공범
차 량/고문 OOO구치소
20 2009. 09. 01. 김OO(6 ?년생) 차 량/고문
자 택/고문
OO구치소(5/14)재이입
("10.3.5 OO교도소이입)
21 2009. 09. 01. 강OO(6 ?년생) 차 량/고문
OO교도소
("10.3.12 이입)
22 2009. 08. 02. 김OO(5 ?년생) OO 사무실/고문
OO교도소
("10.1.15 이입)

별지3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 1(임O)
2010. 03. 28. 14:50 OO구 OO동 소재 모텔에서 특수OO 혐의로 가해자들
에게 체포되어 연행 될 당시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주먹과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하였다. 2010. 3. 29. 11:30 유치장에서 출감하여 강력O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뒤로 채운 후 “지금부터
자세히 얘기를 잘 들어라. 여기서 병신 되어 나간 놈들이 한 두 명이 아니
다. 인정하면 살 것이고 부인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갑자기 가해자들이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눕힌 뒤 수갑을 찬 팔을 위로 꺾어 폭행을 하여,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자
수건으로 입을 막고 투명테이프로 돌돌 말아 감고 구타를 하여 공포심이
이는 가운데 자백을 하려면 눈을 깜빡거리라고 하여 잠시라도 살기 위하여
눈을 깜빡거리자 수건을 입에서 떼어 주었고, 재차 부인하자 다시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를 붙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문을 20~30분 동안 가하
였다.
2. 피해자 2(장OO)
2010. 03. 28.경 14:50 OO관련으로 체포되면서 OO경찰서 강력O팀 형사
들에게 맞은 것은 피해자 2가 OO을 복용하여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
하였다. 그러나 함께 검거된 원OO, 임O 등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2만 강력O팀 사무실로 데려가 OO죄를 추궁하면서 가해자 1의 지시
에 따라 가해자들이 매트리스를 깔고 뒤로 수갑을 채운 후 엎어뜨린 다음

양어깨에 한 명씩 붙어서 양 팔을 들어 올려 몸이 뜨게 되자 허리와 등을
누르고, 나머지 한 명은 숨을 못 쉬게 머리를 누르는 등 고문을 하였다. 위
와 같은 고문을 받아 며칠 전 해 넣은 보철이 깨지고, 왼쪽 눈 실핏줄이 터
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3. 피해자 3(전OO)
피해자 3은 2010. 03. 30. 15:25 친구인 피해자 1을 면회하러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특수OO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
다.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OO검사를 해보자고 하였고 이에 응하였으나 음성
으로 결과가 나오자, OO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피해자 3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가해자 1이 “일로 와, 커튼 쳐! 이런 쓰레기 같은 OO, 너 같은 도
둑놈은 죽어야 돼.”라고 하더니 가해자 중 1명이 커텐을 쳤고 이어 가해자
1이 서서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끼고 욕을 하면서 옆구리와
등을 10여회 폭행하였고, 피해자 3이 도중에 머리를 흔들어 목을 빼내자 왼
손으로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5회 폭행하였다.
4. 피해자 4(정OO)
피해자 4는 2010. 03. 31. 11:50 OO OOO구 OO동 소재 피해자 4의 자택
앞에서 가해자 4, 5에게 특수OO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가해자들은 집을
수색하겠다며 피해자 4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 4를 데리고 신
발을 신은 채 5층 옥탑 방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피해자 4를 방바닥에 엎
어뜨리고 허리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뒷 수갑을 머리 쪽으로 2회 꺾어 올
리면서 범행여부를 자백하라고 고문하였다. 피해자가 고통에 못 이겨 잘못
하였다면서 모두 자백하였더니 고문을 중지하였다.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일부 압수하고 차량으로 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4는

운전을 하였고, 가해자 5는 피해자와 뒷좌석에 함께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
이동 도중 가해자 5는 은색야구 방망이를 들고 “대가리를 쪼개버리겠다.”라
며 위협하였다.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니 가해자 1이 욕설을
퍼부으며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하얀 면장갑을 끼고, 피해자 4의 머리카
락을 잡아 고개를 오른쪽으로 젖힌 후 "벌레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으
로 피해자 4의 왼쪽 목을 2회 폭행하였고, 가해자 1의 가랑이 사이에 피해
자 4의 목을 끼우고 등을 몇 차례 폭행하였고, 이와 같은 고문과 폭행 후유
증으로 어깨와 목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픈 상태이다.
5. 피해자 5(진OO)
피해자 5는 2010. 03. 26. 05:00 OO OO구 OO동 소재 피해자 집 앞에서
특수OO 혐의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체포되어 사무실에 도착하기까
지 가해자들의 범죄여부 추궁에 대하여 피해자 5가 부인하였더니, OO경찰
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가해자 1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폭행하였다. 강력
O팀 사무실에 도착하여 재차 범죄에 대하여 묻기에 부인하자, 창문 쪽에
있는 3칸짜리 소파의 방석을 떼어내어 카메라가 안 보이는 벽 쪽 사각지대
에 쫙 깔고 나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장갑을 낀 후, 뒷수갑 상태인 피해자
5를 방석위에 쓰러뜨리고 가해자 1, 2, 3, 4가 달려들어 발로 밟고 차면서
폭행하였다(가해자 5는 당시 사무실에 없었음). 이후 일으켜 세우더니 가해
자 1이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 5의 목을 끼우고는 수갑 찬 손을 위
로 당기면서 꺾어 고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5의 오른팔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하자 잠시 멈추어 살펴보더니 부러지
지 않았다면서 폭행을 계속하였다. 입에 물리려고 테이프에 무엇인가 붙여
만들어 놓은 재갈을 피해자 5의 입에 물리려 하여, 피해자 5가 혈압이 있다
면서 죽는 시늉을 하자 입에 물리지는 않았는데 재차 고문을 당할 것이 두

려워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였다. 고문이후 유치장에서 불러내어 조사
를 할 때에 팔꿈치 고통을 호소하자 맨솔래담을 수차례 발라 준 것 외에
다른 치료조치는 없었고, 피해자 5가 구치소에 이송된 후 통증이 심하여 5
월경 OOOO병원에서 X-ray 등 진료를 받았는데 팔꿈치 뼈가 약간 골절이
되었으나 한 달 이상 경과하여 별도 깁스를 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진통제
등 약만 처방 받았다.
6. 피해자 6(이OO)
피해자 6은 2010. 03. 09. 16:30 OO OO구 OO동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 7
과 함께 OO경찰서 강력O팀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로 1명씩
따라 들어가 고문을 당하였다(OO서 강력O팀 5명중 주차장 봉고차에서 2인
의 경찰은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실서 3인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
음). 강력O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6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고 입에다 솜과 같
은 것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팀장 앞자리 벽면 옆에 의자
방석 3개를 깔고) 방석위에 엎어뜨리고 허리를 발로 밟고 수갑 채운 손을
위로 꺾어 들어 올리며 얼굴을 방석에 눌러, 팔의 고통과 얼굴이 방석에 파
묻혀 숨을 쉴 수 없어 죽을 것 같아 손으로 그만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러나 팀장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야 풀어 주고 자
백을 하라고 하였다.
7. 피해자 7(김OO)
피해자 7은 2010. 03. 09. 16:30 피해자 6의 자택에서 피해자 6과 함께
OO경찰서 강력O팀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해
자 6, 8은 차량에 대기토록하고 피해자 7만 강력O팀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가해자 1, 2, 3은 피해자 7을 의자에 앉히더니 자백을 하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자 가해자 1이 “그러면 OO 나한테 1시간만 버텨, 그러면
너 죄 없는 것으로 하고 풀어 줄께.”라고 하더니 입에 휴지를 물리고 뒷 수
갑을 들어 올리는 고문을 하였다. 너무 고통스러워 주범인 피해자 6이 인정
하는 것은 내가 다 인정하겠다고 하자 고문을 중지하고 피해자 7을 주차장
으로 내려 보낸 후, 이어 피해자 6을 데리고 올라갔다. 당시 고문을 당할
때 이를 너무 꽉 깨물어 전에부터 부실하던 이빨이 흔들렸고, 며칠 후 유치
장에서 출감하여 강력O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빨이 빠져 종이컵에 버렸
다.
8. 피해자 8(양OO)
피해자 8은 2010. 03. 09. 16:00 OO OO구 OO동 피해자 집에서 긴급체포
당하여 경찰서로 이송 시, 차량 안에서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날개꺾기 고문
을 수차례 당하였고, 경찰봉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폭행당하였다. OO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강력O팀 사무실에 올라가 보니 피해자 6이 매트리스 위
에 얼굴이 빨갛게 되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해자 4가 피해자 6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할래? 아니면 꺾여 볼래?”라고 하여 차량 안에서 당
한 것도 있고, 피해자 6이 심하게 당한 모습을 보니 겁이 나서 자백하였다.
유치장 입감 시, 통증이 심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유치인보호관에게 말하였
으나 인정해 주지 아니하였고, 이후 너무 아파 모포 1개를 지급받아 사용하
였다.
9. 피해자 9(김OO)
피해자는 2010. 02. 26. 16:30 OO OOO 성인오락실 앞에서 OO관련 체포
영장에 의하여 가해자들에게 체포되어 차량으로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강
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의자에 앉히고 수갑 찬 손을 의자 등받이 너머로

보내더니 가해자 1이 무릎위에 올라 앉아 휴지를 입에 물리고 투명박스 테
이프로 입과 목을 둘둘 말아 재갈을 물린 후, 날개꺾기 고문을 하면서 자백
을 하려면 손을 까딱 까딱하라고 하여 도저히 죽겠기에 손으로 신호를 보
내자 입에 휴지를 제거하고 다시 불라고 하는데, 도대체 한 것이 있어야 불
텐데 없어서 불지 못하고 있자 푹신푹신한 의자방석을 3~4개를 바닥에 깔
고 엎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9가 다리와 어깨에 부상으로 핀을 박았다
고 하니 엎어뜨리지는 않고 심하게 욕을 하면서 가해자 1이 피해자 9의 젖
꼭지를 잡아당기고 옆머리를 잡아 올리고 귀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고통에 못 이겨 “으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몇 분 후 옆에 있던 사무
실에서 왔는지 양복 입은 사람이 왔고, 가해자들이 모두 일어나 거수경례하
는 것으로 보아 상관 인듯한데 무슨 일이냐 하니 별일 아니라고 하자, 살살
하라고 하면서 돌아갔다.
10. 피해자 10(장OO)
피해자는 2010. 01. 20. 13:30 체포영장에 의하여 OO네거리에서 체포되어
차량으로 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1의 범죄혐의
추궁에 다르게 말을 하자 “이 OO OO! 어린 OO가 나 데리고 장난을 치
냐?"고 하여 피해자 10이 ”네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하느냐? 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가해자 1은 바로 ”차 세워! 수갑 뒤로 채워!“라고 한 후, 뒷
수갑을 채우고 수갑을 뒤로 재껴 올려 고문을 하였다(가해자 3, 5가 양 옆
에서 잡아 주었음). 그래서 팔이 끊어질 것 같고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 좀 더 버티다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신음소리를 내니 조금 있다가
풀어 주고는 가해자 1이 “대답을 똑바로 하라.”고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경찰서로 왔다. 고문 후유증으로 통증이 한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팔
을 펴면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으로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계속 되어 밥을

먹거나 양치할 때 등 모든 생활이 불편하였다.
11. 피해자 11(송OO)
피해자는 2010. 01. 18. 21:05 OO OO구 OO동 피해자 집에서 가해자들에
게 긴급 체포되어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가해자 1은 “도둑놈은 말
이 필요 없다. 이 OO는 달아야 말을 듣는다. 준비 해! 시작하자고. CCTV가
안 나오는 이쪽으로 하자!”라며 소파에 있던 갈색 방석을 3~4개를 벽 쪽으
로 붙여 깔더니 뒤로 수갑을 채우고는 이빨이 나가니까 끼우라면서 휴지를
말아 입에 넣고 매트리스 위에 엎어뜨려 날개꺾기 고문을 하면서 “한 번
버텨봐라.”라며 10초에서 20초정도 고문을 하였다. 고문당할 때 방석에 코
피를 너무 쏟아 웃옷이 피 범벅이 되었고, 범행 자백이후 현장검증을 나갔
는데 하지도 않은 것을 자백한 탓에 범행 장소를 적시하지 못하고 차량을
타고 빙빙 돌자, 가해자 1이 “이 OO 봐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면서
피해자를 차량 바닥에 앉히고 가해자 1이 구부리고 서서 자신의 가랑이 사
이에 피해자 11의 머리를 끼운 다음 다시 날개꺾기 고문을 가하여 차량 안
에서도 코피를 많이 쏟았다. 정신적 후유증이 심하여 그 때 생각만 하면 식
은땀이 나고 잠도 잘 오지 않으며 왼팔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 아직도 잘
못쓰며 아픈 상태이다. 2010. 02. 21. 가해자 3이 수사접견을 와서는 고문사
실을 진정하면 추가 건을 띄우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 11의 진
술이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12. 피해자 12(진OO)
피해자 12는 2009. 12. 17. 20:30 OO미수 등으로 OO동 인근 피시방에서
긴급 체포되어 강력O팀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강력O팀 사무실에서 가해자
1은 “OOO야!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오늘 니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줄

께.”라며 소파에 있던 방석을 4장을 벽 쪽에 깔도록 지시한 다음, 뒷 수갑
을 채워 강제로 엎어뜨리고 양쪽에서 2명이 피해자 12의 팔을 잡고 2명은
발을 못 움직이게 한 후 팔을 재껴 올려 너무 아파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
를 질렀다. 가해자 1은 “이 OO 소리 질러봐. OOO야! 너 질러 봐.”라고 하
였고 “아아악~ 사람 살려~.”라고 하자 두루마리 휴지를 말아 턱을 조여 입
을 강제로 벌린 후 입에 넣고, 피해자가 뱉어 내자 다리 말아서 넣은 후 머
리카락을 위로 잡아 젖히며 약 20 여 분 동안 고문을 계속하여, 결국 울면
서 공범 이OO과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후 일으켜 세워 무릎을 꿇
린 후 가해자 1이 의자에 앉아 구둣발로 허벅지를 짓밟고 뺨을 3회 손바닥
으로 때리면서 차에서 피해자 12가 대들어 화가 나서 그런다고 하였다. 고
문 후유증으로 손목과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랐고, 왼쪽 어깨가 저리고 제대
로 움직일 수가 없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깨가
결릴 때면 지금도 그 때 생각이 나서 화도 나고 심장도 떨리고 억울한 생
각이 난다.
13. 피해자 13(이OO)
피해자는 2009. 12. 17. 16:25 OO OO구 OO동 소재 빌라 앞에서 OO 및
OO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차량 안에서 경찰들이 욕을 하기에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이 OO 안 되겠구만, 사무실에 가서 육수를
빼야 되겠다.”고 하였다. 같은 날 17:00 OO서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가해자 1의 지시로 가해자 3, 5가 소파에 있는 방석을 바닥에 깔고 엎어뜨
린 후 입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물리고 두 명의 형사가 발과 무릎으로 누른
후 뒤로 채워져 있는 수갑을 들어 올려 고문을 10회 정도 하면서 허벅지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 13이 “제발 살려 달라.”고 하자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히고 ”OO야 이야기 할 때 듣지 꼭 육수를 빼야지 말을 들어?“라고 가해

자 1이 말하였다. 그래서 공범인 진OO에게 전화를 하자 진OO이 OOO구
OO동 PC방에 있다고 하여, 함께 공범을 잡으러 차량을 타고 가서 공범이
검거 되었는데 가해자 1이 “니가 저지른 것 애기해봐.”라고 하자 진OO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였고, 가해자 1은 “놔 둬 가서 육수를 빼면 다 나
오게 돼 있어.”라고 하자 다른 형사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무실에 도착
하였다. 사무실에서 “진OO 저 OO 육수를 뺄 테니 이OO이 옆방에 가 있
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라고 하며 가해자 5에게 옆방(강력 4팀) 사무실에
피해자 13을 데리고 가 있도록 하였고 이어 진OO의 비명소리(아~ ?! 살려
주세요.)가 10회 정도 들렸다. 그리고 나서 강력O팀에 들어가 보니 진OO의
귀 뒤에 상처가 있고 팔목에 피멍이 들어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유치장에서 입감되었을 때 치료를 요구하면 또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할 까봐 두려워 아무런 말도 못하였다.
14. 피해자 14(양OO)
피해자는 2009. 11. 04. 20:00 체포영장에 의하여 OO고속도로 OO휴게소
에서 가해자들에게 체포되어 차량으로 OO로 이동하면서 고문을 당하였다.
가해자 2, 5는 피해자 차량을 타고 OO로 이동하고, 가해자 3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가해자 1과 가해자 4가 뒷좌석에 피해자 14와 함께
타서 이동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본인이 맞느냐고 묻기에 흐릿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자 날개꺾기 고문을 가하였고, 공범이 몇이냐 몇 건 했냐
며 OO로 올라오는 1시간 동안 계속 고문을 하여 나중에는 너무나 고통스
러워 가해자 1의 허벅지를 물었는데 더 심하게 날개꺾기를 하여 무는 것을
포기하였고 고문당하는 내내 두 번 정도 혼절을 하였다. 공범 김OO도 고문
을 당했는지 다리를 절며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고, 유치장에서 에어파스(뿌
리는 파스)를 요청하여 공범 4명이서 2통이나 사용하였고, 고문으로 인하여

팔꿈치하고 손목이 너무 아파 그로부터 2달 정도 통증으로 고생하였다.
15. 피해자 15(한OO)
피해자 15는 2009. 11. 10. 03:00 OO OO구 OO동 소재 PC방에서 OO혐
의로 긴급체포 되었으며 승용차를 타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OO서 주차장
에 도착하여 스타렉스 차량으로 갈아 태운 뒤 사각지대로 조금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뒷 수갑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고문과 등과 정강이를 폭행
당하고 뺨을 맞았다(가해자 2, 3 외 불상 1인). 이후 사무실에 올라가니 공
범들 사진을 보여주며 아느냐고 묻기에 일부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니, 가해
자 1이 “니가 언제까지 모르겠다고 하는지 보자. 저 OO는 내가 단다. 십
OO야! 매트리스 깔어!”라고 하더니 엎드리게 한 후 머리를 짓누르고 뒷 수
갑을 젖혀 올려 고문을 가하였고, 고통이 너무 심하여 자백을 하였다(입에
무언가 물린 것 같으나 팔 쪽 고통이 너무 심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음). 재판에서 총 3건에 대하여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는데 솔직히 2건은
피해자 15가 한 것이 맞으나 1건은 전혀 피해자 15의 범행이 아닌데 죄 값
을 치루고 있다.
16. 피해자 16(임OO)
피해자 16은 2009. 11. 10. 13:35 OO OO역 인근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체
포되어 차량으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였다(가해자 5가
운전을 하고, 가해자 1은 조수석에 있었으며, 나머지 가해자 2, 3, 4가 뒷좌
석에 함께 타고 오면서 고문을 하였음). 차량 안에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가해자 2, 3이 양 옆에서 잡고 머리를 숙이게 한 후 가해자 3이 다리 사이
에 피해자 16의 목을 끼우고 뒷 수갑을 들어 올리는 고문을 10회 정도 하
였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0여대 폭행하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여서는 가

해자 1이 자신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16을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 16의 목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등 뒤의 수갑을 꺾어 올리는 고
문을 하였다.
17. 피해자 17(김OO)
피해자 17은 2009. 11. 10. 00:20 OO OO동 소재 자택에서 OO관련 OO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가해자들에게 체포되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
정에서, 가해자 1이 “이 OO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시작해 볼
까.”라고 하자, 가해자 3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목 위에 올라타 수갑을 위로 잡아 당겨 고문
을 하였다. OO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고문을 하여 너무 고통스러워
앞으로 고꾸라지자 올라탔던 가해자 3이 함께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피해
자 17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후 다시 올라타고 잡아당기
기를 반복하였다.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여 원탁책상에 있는 의자에 앉
힌 후 공범을 불라고 하면서 가해자 1이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과 구
둣발로 허벅지를 폭행하였고, 가해자 3, 5가 피해자 고개를 숙이게 하고 누
군가 다리 사이에 머리를 끼고 올라탄 상태에서 뒤로 찬 수갑을 위로 잡아
당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여 "으윽"하고 소리를 내자 시끄럽다
면서 이빨이 나간다고 수건을 입에 물리고는 계속 팔을 잡아당겨 꺾어 고
문을 가하여 결국 공범 한OO과 임OO을 불게 되었다. 공범을 피해자 17의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체포하게 되니 더 이상 고문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
시켰다. 고문 후유증으로 양 쪽 허벅지에 꺼먼 멍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
고, 지금도 손목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손 가죽에 감각이 거의 없으며 어깨
에 인대가 늘어난 것인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

18. 피해자 18(염OO)
2009. 9. 24. 12:00 OO경찰서 앞 노상에서 OO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가해
자 2, 3에게 체포되어 은색 스타렉스 차량 뒤에 승차하였는데, 체포 장소로
부터 약 5분간 떨어진 공터로 이동하여 갑자기 경찰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
이 뒤로 채운 수갑을 젖혀 올려 소리를 지르자 소리 지르지 말라며 허벅지
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면서 “야 개OO야! 다른 것 있는 것 알고 있으니
까 빨리 불어.”라며 약 40 여 분간 수갑을 위로 올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심한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하였다. 고문 후유증으로 두 달 동안 팔 관
절과 어깨가 움직이기 힘들고 팔을 들어 올리면 쑤시고 아파서 두 달 내내
파스를 붙이고 살았고, 당시 사선변호사 윤OO 및 재판부와 검찰에 다 이야
기를 하였으며, 검찰에서 상처부위 사진촬영을 요청하였으나 찍어주지 않았
다. 검찰에 11건으로 송치되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5건으로 축소되었으
며, 나머지 6건은 허위자백에 의해 송치된 것이다.
19. 피해자 19(김OO)
피해자는 2009. 09. 01. 01:50 특수OO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OO OO
시 OO동 소재 피해자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졌는데 가해자 1이 수갑 찬 손을 위로 치켜 올려 머리가 바닥에 박히
도록 하고 주먹과 발로 목, 옆구리, 허벅지 등을 마구 구타한 후 일으켜 세
우더니 공범이 누구냐고 물어보아 없다고 하자 다시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갑을 치켜 올리며 고문을 가하였고 가해자 2, 3이 거들어 주었다. OO경
찰서로 가는 동안 약 100대 정도는 맞아 경찰서에 도착하여 계단을 못 올
라가서 경찰들이 양 옆에서 부축하여 올라갔고 사무실에서 고문은 없었다.
고문과 폭행으로 왼쪽 가슴과 목,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고, 얼굴도 맞아 부
어오르고 입술이 터졌으며, 수갑을 꽉 조인 상태에서 위로 치켜 올려 손목

에 피가 통하지 않아 마비증세가 왔었고 한 달 동안 온몸이 아파 힘들었으
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아직도 어깨가 결린다. 유치장에서
약을 달라고 하니 물파스를 하나 주어 바랐으며, 당시 유치장 경찰에게 말
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 피해자 20(김OO)
피해자는 2009. 09. 01. 12:30 특수OO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OO O구
OO동 피해자 집 앞에서 체포되었으며,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누군가 목을 아래로 누르고 다른 한 명은 수갑을 채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고문을 약 30~40분 정도 하면서 공범을 불라고 하였다. 이후
집안을 수색하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앉자 수갑 사이에 포승을 엮어 들어
올리거나 잡아당기거나 하였고, 거실 소파 쪽으로 민 후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수갑을 조여 고통을 주면서 약 20~30분 정도 구타를 하였다(1명은
직접 때리고, 2명은 말로 엄포를 하고 2명은 수색을 하였음). 차량으로 경찰
서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하였으며, 사무실에 도착한
후 약 30~40분 후에 공범들이 들어오는데 쩔뚝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보아
모두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공범 3명을 앉혀 놓고 가해자 1이 “현재
추려 놓은 것만 한 200건 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여, 공범 김OO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항의 하여 나중에는 추려서 65건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다.
21. 피해자 21(강OO)
피해자는 2009. 09. 01. 12:45 OO구 OO동 소재 자택에서 체포영장에 의
하여 체포되어 차량 안에서 고문을 당하였다. 차량에서 경찰 1인이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 21의 머리를 끼우고 뒤로 수갑 찬 손을 잡아당겨 고

문을 하다가 피해자 21이 힘들어하면 목을 빼주는 방식으로 4~5회 정도 되
풀이 하였는데, 피해자 21이 힘들어하여 목을 빼주어 피해자가 몸을 뒤로
하여 쳐져 있는 동안에도 팀장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경찰들이 가슴과 배,
허벅지, 옆구리를 때렸다. 고문을 할 때 입을 벌리라고 하더니 차량 뒷좌석
에 있는 수건을 입에 넣고 “뱉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였고, 가해자 1인 “여
기서 OO서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천천히 뺑뺑 돌리면서 너 뒤지든지
말든지 천천히 들어간다. 한 번 버틸 수 있으면 버텨 봐라.”고 하면서 고문
을 계속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범행의심이 가는 건수가 150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80건을 가져가라고 하여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럼
이것 어떻게 하냐?”며 짜증을 부려 어차피 나쁜 짓 한 거고 특가범이니 몇
건 더 가져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 팀장에게 “최대한 줄여주면 다
인정하고 갈 테니 최대한 줄여 달라.”고 하자 65건만 가져가기로 하였다.
고문당시 혈압이 올라 왼쪽 눈 망막이 훼손되어 1.2시력이 0.5로 저하되었
고, 왼쪽 어깨를 다쳐 뼈가 튀어 나와 있다.
22. 피해자 22(김OO)
피해자는 2009. 08. 02. 15:40 OO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강
력O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가해자 1은 피해자 22를 뒷
수갑 상태로 의자에 앉힌 후, 입에다 흰색 수건을 물리고(테이프는 붙이지
아니함)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 22의 목을 끼운 후 날개꺾기 고문을 하면서
OO 추가 건을 불라고 하였다(가해자 3, 5는 거들기만 하였으며 사무실 커
튼을 치고 고문을 하였음). 고문에 못 이겨 하지도 않은 건을 자백하면서
미제사건 있는 거 다 달라 하니 더 이상 고문은 하지 않았고, 송치 사건 중
검찰조사과정에서 증빙이 안 되어 빠졌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손목에 혈액
순환이 안 되어 2~3개월 고생을 하였다.

Ⅰ. 직권조사 배경 1. 최근 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

하라며 입에 재갈(수건 또는 휴지)을 물리고 투명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 및 고문을 당하였다는 다수의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에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 시한 결과 진정인들이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OO경찰서 형사과 강력 O팀 사무실 벽면 옆 1미터 부분이 CC-TV 사각지대이며, 각각 다른 진정사 건에 대하여 진정인들이 당한 고문장소, 가해자, 양태가 유사하고, 고문을 당할 때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의자 방석의 색깔과 개수, 모양 등에 대한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소속의 경찰 관들(이하 “가해자”라고 한다)이 여죄추궁 관련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하 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그러나 가해자들이 고문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OO경찰서 는 강력O팀 사무실 CC-TV에 대하여 2010. 3. 9.경부터 녹화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고문피해 사실을 인지한 OOOO지방검찰청이 해당 서버를 압수한 상황으로, 고문여부를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상황 이 초래되었다. 3. 이에 따라,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진정사건 외에 가해자들 이 그동안 체포 또는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다른 피의자들(피해자 명단 : 별지2)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0. 5. 20.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개 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들의 주장요지(별지3)

2. 가해자들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2009. 3. 28. OO OO구 OO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임O, 장OO, 원OO 을 체포할 때, 동인들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엎드려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찰봉으로 피해자 장OO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임O 의 허벅지를 발로 1~2회 걷어 찬 사실은 있으나 이외 조사 중 구타 등 가 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009. 3. 9. 피해자 이OO, 김OO, 양OO를 체포하 여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도록 분리 신문을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피의자 김OO을 데리고 들 어가 사무실 원탁책상 안쪽에 앉도록 한 후에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1회 소리치며 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09. 4월경부터 강력O팀장 등 현 팀원들이 구성된 후, 현재까지 다수의 OO혐의 형사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 실은 없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1. 피해자 1, 2, 3, 4, 5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가해자들은 2010. 3. 17. 14:30 OO OO구 OO에서 발생한 OO사건 과 관련하여 피해자 5(진OO)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던 중, 2010. 03. 26. 05:00 OO OO구 OO동 소재 피해자 5(진OO)의 집 앞에서 동인을 특수OO혐의로 체포하였고, 2010. 3. 28. 15:00 OO OO구 OO동 소재 "OO OO. 2" 모텔에서 피해자 1(임O), 피해자 2(장OO), 참고인 원OO을 각 OO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또한 2010. 3. 30. 15:00 피해자 1 을 면회하려고 OO경찰서 강력O팀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3(전OO)을 동 사

무실에서 OO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이후 가해자 4, 5는 2010. 3. 31.경 OO OOO구 OO동 소재 피해자 4(정OO)의 자택에서 동인을 OO혐의로 체포하 였고,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등 보안조사를 하던 중,
OOOO지방검찰청의 긴급 수사지휘를 받아 2010. 4. 3. 09:30 모두 OOOO지 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위 피해자 중 피해자 1, 2, 3은 2010. 3. 31. 위원회에 수사담당 형 사들에게 고문피해를 당하였다며 진정을 각 제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1 이 변호인 김OO에게 접견 중 고문피해 사실을 밝히자, 동 변호인 김OO이 OOOO지방검찰청 권OO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에 동 검찰청 장OO 검사는 2010. 4. 2. OO경찰서 유치장 점검을 나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다. OOOO지방검찰청 검사 권OO은 OO경찰서에 신속히 동 피해 자들을 2010. 4. 3.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고, 가해자들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달 4. 7. OO경찰서 CC-TV를 압수 수색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소환하고,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있다. 3) 가해자들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저 항하였던 관계로, 경찰봉 등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 자들은 위의 피해 진술과 같이 체포현장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물론,
강력O팀 사무실에서 본죄의 자백, 공범관계 및 여죄를 추궁하면서 가해자 1의 주도하에 이하 가해자로부터 뒤로 채운 수갑을 재껴 올리는 일명 "날개 꺾기"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상반되 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 록 한다. 첫째, OOO구치소에서 작성한 2010. 4. 3.일자 피해자들에 대한 "확 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2(장OO)와 관련하여 “2010. 3. 28. OO동 모텔 검거 당시 긴 물체로 엉덩이 부분을 맞고, 손발로(경찰관) 온 몸을 구타당함. 뒤 로 수갑을 찬 채로 매트리스 위로 눌렀다(양 어깨 통증).”라고 기록되어 있 다. 또한 피해자 1(임O)과 관련하여 “2010. 3. 29. OO경찰서 강력O팀 조사 실에서 좌 대퇴부, 우 눈, 허리를 손발로 수회에 걸쳐 맞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비롯하여 온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 해자 3(전OO)과 관련하여 “2010. 3. 30. OO경찰서 강력O팀 조사실에서 경 찰관이 주먹으로 목 5회 등과 옆구리 10회 구타. 뒤 수갑 찬 채 팔 뒤로 꺾 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 5(진OO)의 경우, OOO구치소 수용 중 팔꿈치 골절 등의 증상으로 수개월 동안 통증을 앓다가 2010. 5. 6. OOOO병원에서 X-ray 등 진료를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 둘째, 당시 함께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참고 인 원OO에 대한 위원회 조사관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0. 3. 29. 17:00 강 력O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1(임O)을 보았는데, 동인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 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같은 날 21:00 피해자 1이 유치장에 입감되었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형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으 며, 유치장 거실에 들어간 직후 울면서 옷을 벗어 멍 자국을 보여주며 고문 을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하였다. 유치인보호관들이 나에게 피해자 1의 거실 에 들어가 파스(이는 붙이는 "OO파스"로 피해자 1의 친구 구OO이 구입하 여 유치장에 넣어 준 것임)를 붙여주도록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 1의 등,
허벅지, 팔 등에 출혈 및 멍 자국을 다수 보았으며, 이러한 고문 피해에 대 하여 유치인보호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010. 4. 2. 여자검사가 유치장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 1 등이 고 문피해 사실을 동 여자검사에게 호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셋째, 당시 유치장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김OO(OO지방 경찰청 O기동단 소속 의경대원)이 위원회 조사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 하면, “피해자 1(임O), 2(장OO), 3(전OO) 등으로부터 담당형사들이 수갑을 채우고, 입에 테이프를 감은 채 CC-TV가 촬영되지 않은 곳에서 팔을 꺾고,
폭행하는 등의 고문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1의 경우에는 2010. 3. 29. 조사 출감되었다가 입감될 때에는 스스로 걷지 못해 형사들에게 부축을 받고 울면서 유치장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2의 눈 의 실핏줄이 터진 충혈상태, 피해자 3의 팔에 난 피 멍을 보았다고 진술하 고 있으며, 당시 이와 같은 고문피해에 대하여 유치인보호관들에게 피해자 들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들인 담당형사에게 말하라고 할 뿐 별다 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당시 유치장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임OO(남, 40 세), 고OO(남, 42세), 박OO(남, 40세) 등에 대한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모두 당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피해자들이 “경 찰에게 맞아서 아프다. 파스를 달라.”라고 유치장 근무경찰관들에게 호소하 며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위 참고인 임OO은 “당시 피해자 1(임O)이 아프다고 하니까 (유치장 근무)경찰관이 거실 문을 열어 원OO에 게 파스를 주고 피해자 1(임O)의 거실로 들어가 파스를 붙여주도록 하였으 며, 특이하게도 피해자 1(임O) 등 공범자들이 유치장에 있을 때 유치장 근 무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서로 떠들고 소란을 피우다가도 조사출감을 위해 조사경찰관(담당형사)이 유치장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등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인 참고인 유OO은 2010. 3. 29. 18:00 강력O팀을 방

문하여 피해자 1(임O)을 접견하였을 때, 피해자 1(임O)이 “형사들에게 맞아 서 아프다.”라는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사인 참고인 김 OO은 2010. 3. 31. OO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1(임O)을 접견하였을 때,
피해자 1(임O)로부터 가해자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 자 1(임O)의 발목 윗부분 등에 피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OOOO 지방검찰청 615호 권OO 검사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섯째, OO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10. 3. 31. 17:25 피해자 3(전OO)이 담당형사에게 부당한 행위(구타 등)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8:45경 피해자 2(장OO)가, 19:50에는 피해자 1(임O)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 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일곱째, 위원회 조사관의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및 상황실 (CC-TV관련) 실지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고 문에 사용되었다는 원탁 책상 및 갈색계통의 소파 방석 4개 등이 있고, 고 문을 당하였다는 벽 면 쪽 장소는 CC-TV 카메라가 원인불상의 이유로 상 향 조정되어 있어 촬영되지 않은 사각지대이고, 이 또한 제대로 녹화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였다.
<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촬영 사진 >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탁자 사진 (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내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던 자리 사진(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조사관)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할 때 매트리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에 있는 3인용 소파와 의자 방석 사진 (촬영일 : 2010. 05. 27.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 OO경찰서 상황실에서 촬영한 OO경찰서 강력O팀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옆(벽면)
?O팀장 자리 위 천정 CCTV ?고문장소라는 주장되는 곳
⇒ 화면의 1/3을 천정이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각도가 상향으로 조정되어 있음.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임

여덟째, 유치인보호관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관련 규정 에 의거, 피의자의 입.출감 및 유치 시 피의자의 신체상태, 유치인의 민원 제기 등 유치상황에 대하여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수진부 및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나,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상에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 외에 피해자들의 신체상태, 고문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상황, 파스 등 의 약품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통상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침 해 예방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한 CC-TV의 설치목적 및 운영방침(OO지방경찰청의 경우, 2005. 5. 수립한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3개월 보존 방침)에 비추어 고문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다(위원회의 제출요구에 OO경찰서는 녹화된 CC-TV 파일이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압수한 CC-TV 서버에도 상당일 자 분량이 녹화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검찰 측 및 OO경찰서 CC-TV 유지보 수업체 관계자의 진술). 또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등의 자료에 신체상의 피해 등에 대하여 적시된 자료가 없어 이를 명확히 확인할 직접적인 자료 를 발견 할 수 없으나, 이는 OO경찰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 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관련 피해자들의 고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고문 피해 직후 전경대원 을 비롯한 유치장 동료 수용자들의 피해 정황에 대한 목격 진술, 피해자 1 (임O)의 변호인들이 접견 시 확인한 피해상황, 이후 검찰 송치 시 OOO구 치소의 신체 상태에 대한 확인서의 기재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피 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여죄 및 공범관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강력O팀 사무실 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 등에서 포승으로 의자 묶거나 입에 수건 또는

휴지 등을 말아 넣고, 소파의 매트리스를 벽 면 쪽에 깔아 그 위에 엎어뜨 린 다음 머리와 다리를 무릎 등으로 조여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위로 수갑 찬 양팔을 치켜 올려 고통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면 허벅지, 등, 허리 부위 를 마구 주먹과 발로 밟고 구타하는 등의 고문을 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가해자들의 관련 피해자들의 대한 고문행위는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 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 하지 못하도록 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규정을 위 반하여,「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문 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6, 7, 8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가해자들은 관내 첩보활동 중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 6(이 OO) 등의 범행사실을 인지하여 내사를 하던 중, 2009. 4. 10. 22:30 OO OOO구 OO동 일원에서 발생한 OO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6(이OO)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2010. 03. 09. 16:00 피해자 6(이OO)의 공범 인 피해 자 8(양OO)을 체포하고, OO OO구 OO동 소재 피해자 6(이OO)의 집 앞에 서 공범 피해자 7(김OO)을 특수OO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2010. 03. 12.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등을 수사하여, 2010. 03. 18. OOOO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2) 피해자 6(이OO)은 2010. 05. 7., 피해자 7(김OO)은 2010. 05. 13.에 가해자들로부터 고문피해를 당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들 의 국선변호인 이OO에게 확인한 결과, 동인은 2010. 04. 01. OOO구치소에

서 피해자 6(이OO)을 최초로 접견할 당시 고문피해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3) 가해자들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도주를 차단하기 위하여 체포 당시부터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경찰서로 출발하였고, 경찰서에 도착하 여 피해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도록 분리 신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가해자들은 OO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피해자 7(김OO)을 데리고 들어가 사무실 원탁책상 안쪽에 앉도록 한 후에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8(양OO)은 연행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차량 안에 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7(김OO)과 피해자 6(이OO)은 강력O팀 사무실 에서 본죄의 자백 및 여죄를 추궁당하면서 가해자 1의 주도하에 이하 가해 자들로부터 뒤로 채운 수갑을 재껴 올리는 일명 "날개꺾기"를 당하고, 이 과 정에서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 록 한다. 첫째, OO경찰서 유치장 의약품 수불대장에 의하면, 2010. 03. 13. 07:40 피해자 6(이OO), 7(김OO), 8(양OO)이 어깨 손목 등에 통증이 있어 에어파스 1통 지급한 사실, 2010. 03. 13. 18:05 피해자 6(이OO)이 손목 등 에 통증이 있어 에어파스 1통 지급한 사실, 피해자 7(김OO)의 경우에는 2010. 03. 09. 23:00부터 2010. 03. 12. 24:10까지 치통으로 6회에 거쳐 두통 약 7정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둘째, OO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10. 3. 11. 12:10 유치인 양OO(OO) 무릎 통증으로 인한 모포요청으로 모포 1개 제공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현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6(이OO)의 경우에는 “2010. 03. 18. 08:51 구치소 입감 시, 양쪽 팔 관절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7(김OO)의 경우에는 “2010. 3. 18. 08:51 구치소 입감 시 양쪽 어깨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8(양OO)의 경우에는 최초 유치장 입감 시에는 “2010. 3. 10. 01:40 우측팔과 다리에 통증, 그 외 특이사항 없 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구치소 입감 시에는 “2010. 03. 18. 08:51 오른 쪽 팔, 다리 마비증세.”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다. 셋째, 피해자 6(이OO)의 국선변호인 이OO에 의하면, 2010. 4. 1. 피해자를 처음 구치소에서 대면할 때 고문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넷째, 위원회 조사관의 2010. 6. 7. OOO구치소 실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6(이OO)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인 2010. 5. 20. 가 해자 1이 면회를 와서는 “잘 해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며 위원회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고(OOO구치소 접견현황부에 따르면, 접견인 가해자 1 (성OO)이 2010. 05. 20. 11:20-11:59 이OO을 접견한 기록이 있음), 2시간 후 가해자 1이 보낸 변호사 이OO이 찾아와 합의의사 여부를 묻기에, 취하해 주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묻자 변호사 말이 “취하해 주면 사선 변호인 을 선임해 주겠다.”며 진정취하 등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OOO구치소 변 호인접견표에 따르면, 변호인 이OO이 2010. 05. 20. 16:34-16:50 피해자 6(이 OO)을 접견한 기록이 있음) 2) 따라서 고문을 당했다는 장소를 촬영한 CC-TV 파일이 관리부실 등으로 녹화가 되지 않거나 검찰에서 관련 서버를 압수한 상태여서 위원회 조사관이 피해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직접적인 자료를 발견 할 수 없다. 그

러나 관련 피해자들의 고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앞 서 살펴본 피해자 1(임O) 등의 고문피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들 이 피해자들에게 여죄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호송중인 차량 안에서, 그리고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강력O팀 사무실 내 에서 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한 것이 사실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제125조에서 정한 폭 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에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 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 으로 이들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9 ~ 피해자 22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가해자들에 대하여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위 피해자 1 ~ 피해자 8의 피해사 실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관련 가해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 로 예상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CC-TV 등 자료가 보존기관의 경과 또는 관리부실로 관련 녹화기록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나 첫째,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에 의하 면, 고문 피해로 인한 어깨, 허리 등의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물파스 등을 이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 점, 둘째, 특히 피해자 9(김OO)의 경우에 는 OOOO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강력O팀 사무실에서 자신 의 입에 테이프를 감고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CC-TV 녹화기록을 열 람하고, 이를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셋째, 가해자들이

고문행위를 피해자들에게 가한 경위 및 유형 등 고문수법이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고, 공범관계의 피해자들은 수감기관에서 분리수용하고 피해자 20(김 OO) ~ 피해자 22(김OO)는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10. 4. 6. 또는 "10. 5. 7.) 되기 이전에 다른 수감기관으로 이입된 자들로서 서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피해자들이 모의하거나 입을 맞추어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 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이 가해자들이 동 피해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순순히 범죄사실을 시인하지 않거나 조사 받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호송중인 차량 안에 서, 그리고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강력O팀 사무실 내의 특 정 위치에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한 개연성 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3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1. 검찰총장에게 가해자 1, 2, 3, 4, 5에 대하여, 피해자 1, 2, 3, 4, 5, 6, 7, 8에 대한
「형법」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9 ~
피해자 22에 대한「형법」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의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가해자 1, 2, 3, 4, 5에 대 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가. OO경찰서장 등 고문행위 가해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들인 OO경찰서 강력O팀 경찰관들 이 2009년 8월초부터 2010년 3월 말경까지 무려 22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장소 및 호송 차량 안에서, 심지어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헌법」 및
「형법」 등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음에 도 OO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감독권자들이 이를 적발 또는 예방하지 못하 였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강력O팀 사무실에서 고문행위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가혹하게 행해져 인근 부서 및 지휘감독자, 유치인 보호부서,
CC-TV 관리부서 등 OO경찰서에 근무하는 상당수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기 관장인 서장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고문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지휘감독권자가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이다. 나. 유치인보호관 근무실태 등 유치장관리에 대하여 유치인 보호관은 통상 피의자들의 신체상태 및 유치장 근무현황 등 을「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입.출감 및 유치 시 피의자의 신체상태, 유치인의 민원제기 등 유치상황에 대하여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수진부 및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상에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 외 에 피해자들의 신체상태, 고문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상황, 파스 등 의약품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이 누락되거나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8월 초부터 2010년 3월 말경까지 무려 22명 의 피의자가 OO경찰서 강력O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 장소에서, 호송 차량 안에서, 심지어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정황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 해자들의 고문행위를 묵인 내지는 방치한 것이다. 다. CC-TV 관련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 여 경찰관서의 수사과 및 지구대 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OO지방경찰청은 2005. 5.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 여, 당시 당청 산하 경찰관서 조사실 112개소에 설치(37. 7%)되어 있는 CC-TV를 297개 전 조사실에 2006. 12. 31.까지 100% 설치하여 녹화함으로 써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심 야조사, 구속이 예상되는 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기타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 녹화하여 3개월 동안 보존(디지털 CC-TV 저장범위 내)하고, 인권보호관이 이를 상시 열람.모니터링하고, 고장 등 문 제 발생 시 즉시 수리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OO경찰서장 및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침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 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였다는 강력O팀 벽 면 쪽 장소는 CC-TV 카메라가 원인불상의 이유로 상향 조정되 어 있어 상황실 실시간 화면상에서도 사각지대로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상당기간 녹화되지 않았던 점에서 위원회 진정제기 시 까지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반복적인 고문행위를 묵인내지 은폐한 의혹이 있다할 것이 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CC-TV 녹화자료의 보관기간, 방법 등을 개선 하여 녹화자료 등에 대하여 최소한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 이 시급하다.

라.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이번 고문사건과 관련하여 OO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