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정책0008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3일
요지
1.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각 군 훈련소의 훈련병들이 군대에 처음 입문하여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과도한 제한에서 벗어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나. 각 군 훈련소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훈련병 간 차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다. 「군 인권업무 훈령」 을 개정하여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편성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대하여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훈련병들이 군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의욕적으로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 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훈련소는 일반 사회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서서히 군인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훈련병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들로 구성된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인권에 대한 관심 및 보장 욕구의 증대를 감안해야 한다.
훈련병들이 군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의욕적으로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 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훈련소는 일반 사회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서서히 군인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훈련병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들로 구성된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인권에 대한 관심 및 보장 욕구의 증대를 감안해야 한다.
주문
1.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각 군 훈련소의 훈련병들이 군대에 처음 입문하여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과도한 제한에서 벗어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나. 각 군 훈련소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훈련병 간 차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다. 「군 인권업무 훈령」 을 개정하여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편성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 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관한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각 군 훈련소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훈련병 간 차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다. 「군 인권업무 훈령」 을 개정하여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편성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 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관한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각 군 훈련소의 훈련병들이 군대에 처음 입문하여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과도한 제한에서
벗어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나. 각 군 훈련소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훈련병 간 차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다. 「군 인권업무 훈령」 을 개정하여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편성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
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관한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실시한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라 한다.), 2022년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이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라 한다.) 및 그에 따른 권고(붙임 2 참조), 이후 변화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본 권고를 함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2, 제38조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고, 「군인의 지
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군 인권업무 훈령」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군 훈련소 신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1. 기본 전제: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군 훈련소(신병교육대)는 5~7주 동안 민간인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군인화
과정"(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부대
이다. 훈련병 기본군사훈련은 훈련병들에게 군대 조직이 원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조직사회화 과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군 훈련소는 이 같은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훈련병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차등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물론, 훈련병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주체이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나 명백한 인권침해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훈련병들은 입영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된 가운데
생소한 군대 사회와 접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심리적ㆍ정서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군인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전투기술을 연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막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하는 단계
에서 갑자기 모든 생활환경을 바꿔 버리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할 수 있다.
그런데 훈련병들의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대표적으로 생활관의 경우 기간병들의 생활관이
8~10인실인 것과 달리 훈련병들의 생활관은 16인실이었고, 육군훈련소는 침
대형 생활관이 57%(침상형 43%)에 불과했으며,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모두
침상형 생활관이었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육군훈련소 훈련장의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훈련병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해병대 교육
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는 칸막이 없이 개방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
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훈련병들이 군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의욕적
으로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 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훈련소는 일반
사회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서서히 군인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훈련병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들로 구성된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인권에 대한 관심 및 보장 욕구의 증대를 감안해야 한다.
이에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훈련병들의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신병
훈련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훈련소 주거환경, 훈련지원, 권리구제 개선
위원회는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를 통하여 주거환경(훈련병 생활실 적정 면적 확보, 생활 필수
시설 교체주기 훈령 규정 보완, 개방형 소변기의 칸막이 설치), 훈련지원
(입영 시 개인장구류 수통 개별 지급과 위생관리를 위한 보급체계 개선,
훈련장의 화장실 개선 및 전천후 교육장 시설 마련), 훈련병 등의 권리구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한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 관련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도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
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유사하게 확인된바, 육군 각 사단 신병
교육대와 해군, 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생활관의 1인당 생활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33.6%), 사단 신교대(32.1%), 해병대(26.6%), 해군(16.0%), 육군훈련소(14.8%)
순으로 많았다.
목욕ㆍ샤워 시설의 "사용 인원 대비 공간의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훈련병(52.3%)과 해병대 훈련병(42.5%)에게서 두드러졌고, 해군
은 26.7%, 육군 사단 신교대는 22.7%였다.
화장실의 경우, 사용 인원 대비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평균
26.7%로 나타났고, 해군은 56.8%, 해병대는 39.2%, 공군은 32.9%가 각각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급식과 관련하여, 훈련병 중 23.5%가 급식량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해병대의 36.5%, 사단 신교대의 25.1%, 공군의 23.5%가 불만족하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급식 메뉴에 대한 불만 수준은 육군훈련소(23.4%)가 높은
가운데 육군 사단 신교대(13.5%)나 해군(9.4%)ㆍ공군(14.2%) 및 해병대(9.0%)
순으로 나타났다.
훈련소 입소 후 구타(0.3%), 가혹행위(2.3%), 성희롱(1.1%), 성추행ㆍ성폭력
(0.2%)을 당한 경험은 극소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난 가운데, 훈련병 대다수는 본인이
겪은 인권침해 피해를 보고하거나 신고한 경험이 없다(94.1%)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처벌
받을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정작 신고 후 부대의
조치에 대해서는 47.0%만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훈련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기구
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2022년 신병훈련소 방문조사에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
에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군 고충처리 규정」 제2조 제2항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ㆍ집단서명 다른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병들이 위원회 등 군 외부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원회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대하여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휴대전화 사용 허용
가. 현황
훈련병이 아닌 일반 병사(이하 "기간병"이라 한다)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찬반 논의와 시범운영을 거쳐
2020. 7.부터 일부 허용되었다. 기간병들은 원칙적으로 평일 과업 후(18:00
∼21:00)와 휴무일(08:30∼21:00)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제35조의2)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기간병들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시간까지 포함하여 확대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2022. 4.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최소형: 아침점호 이후~08:30 및
과업 이후 18:00~21:00, 중간형: 아침점호 이후~21:00, 자율형: 24시간) 시범
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훈련병도 이등병 계급
의 현역병이고, 현행 법령이나 국방부훈령상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일부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평일 30분, 주말
ㆍ공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으나, 2023. 1. 1. 이후부터는 다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
지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여건에 관하여
육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과반수(육군 57.5%, 해병대 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해ㆍ공군 훈련병들은 3명 중 2명 이상(해군 68.7%, 공군
68.3%)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외국군의 경우, 조사 대상 7개 국가(미국ㆍ
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라는 뜻을 지닌"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을 장기에 비유하는 "오장칠부" 같은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2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7%이고 특히 20대
청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 7.부터 허용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여러 순기능을 갖고
있다. 휴대전화는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과 자기 계발, 여가 선용 등 병사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방부가 시범 적용한 훈련병 일정 시간(평일 30분 + 주말ㆍ공
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 허용 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비중은 ①통화, ②SNS, ③웹툰, ④유튜브, ⑤인터넷 검색 등의 순이었으나,
입소 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빈도는 감소하고 개인 여가 활동에 사용
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온라인
예배), 교육을 받을 권리(온라인 교육), "책 읽을 자유"(전자책 독서),
재산권(모바일 뱅킹), 청원권(진정 제기)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장병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119 신고 등)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병들과 달리 훈련병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선,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헌법 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를 이행하는 군인으로서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군인사법」,
「부대관리훈령」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 군인복무기본법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가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영내에서
생활하는 현역병으로서 일정한 규율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병과 훈련병은 본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원활한
군인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훈련소에 입소하여 사회와 단절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
는 데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한
훈련병은 0.9%에 불과하였고 훈련병 99.1%가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과
주말ㆍ공휴일"에만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중
전화 설치 대수는 훈련병들이 이용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하여 48.4%의
훈련병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훈련병도 기간병과 같이 평일 일과 후와 주말
ㆍ공휴일에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병
기본군사훈련의 특성상 작전이나 교육훈련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사용 시간의 일부 제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TV 시청 여건 개선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의 TV 시청은 각 군과 부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훈련소(67.6%)와 해병대
교육훈련단(61.5%) 훈련병 상당수와 대다수 해군(97.4%)ㆍ공군(87.0%) 훈련병
들은 TV를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사단 신교대 소속 훈련병들은 10명 중
4명꼴로 평일 일과 후와 주말ㆍ공휴일에는 "일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국군의 경우 미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독일, 일본, 영국은 일과시간 이후 시청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평일에는 시청이 금지되나 공휴일에는 지휘관이 채널을 선택해서
시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V 시청은 훈련병들이 사회와 갑자기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부적응을 예
방하기 위해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매체임과 동시에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입대한 군이나 훈련소에 따라 TV 시청 여건이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각 군 및 부대별로 TV 시청 여건이 다름으로 인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군 훈련소가 공통적으로 평일 과업 후와 휴무일의
휴식 시간에는 훈련병들이 TV 일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 시청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흡연권 보장
가. 현황
현재 기간병들은 「부대관리훈령」 제36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 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허용된
시간과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그런데 훈련병들은 훈련소별로 흡연 허용 여부가 다르다. 육군 『신병
교육훈련 지침서』에서 흡연을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육군의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11개소)에서는 흡연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으나,
육군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는 훈련
소별 자체 지침으로 흡연행위를 "규정 위반" 내지 "과실점 부여 대상"
으로 설정하고 훈련병들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위반 시 징계처분)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훈련병 1,342명
중 흡연 금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이 넘지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가 14.2%,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가 17.2%(모르겠다
12.7%)로 나타났고,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훈련병 상당수가 "흡연권 보장"
이라고 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현황 확인이 가능한 조사 대상 6개 국가
(미국ㆍ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흡연 불가)과 영국
(부대에 따라 다름)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헌법재판소는 흡연자의 흡연권(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비흡연자의 혐연권(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또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4. 8.
26. 2003헌마457).
그런데 기간병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으나 훈련병은 육군
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육군의 11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만 흡연이 허용되고 있어 기간병
과 훈련병 간은 물론 훈련병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물론 훈련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발적인 금연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흡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5~7주간 영내 생활을 해야 하는
훈련병들에게 흡연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
훈련병 금연 방침이 훈련소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흡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지휘관이 교육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흡연 시간
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6. 두발 기준 합리화ㆍ단일화
가. 현황
현재 각 군의 훈련병들에게 적용되는 두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각 군의 훈련병/기간병 두발기준 비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근거
규정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제14조(두발)
해군규정 2-2-6-규01
「해군 복무 규정」
제36조(용모및두발)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용모 및 두발)
「해병대복무규정」
제35조(용모 및
두발)
기간병
(운동형)
앞ㆍ윗머리 3cm 이내,
옆ㆍ뒷머리1cm 이내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이발
앞머리 3cm 이내,
귀 상단 5cm까지
올려 깎기를 해야
하며 팔각모 착용 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올려 깎기
훈련병
기간병
기준과 동일
원래 3㎜
스포츠형이었으나
인권 보장 측면에서
"21. 6.부터 기간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앞머리·윗머리
3㎝ 이내,
옆머리 · 뒷머리는
짧게 쳐올린
스포츠형
양성과정 교육생은
앞머리·옆머리 3㎜
이내로 올려 깎는
두발 형태
비고
간부 기준(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간부 기준(앞머리
8㎝ 이내,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 간부 기준(탈모
시 앞머리가 이마
를 덮지 않도록 하
는 형태)과 차등적
? 기간병보다 앞머
리가 2cm 짧음
? 간부 기준(앞머
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 깎
기)과 차등적
? 기간병 기준과
현저한 차이
위 표와 같이 육군 훈련병들과 해군 훈련병들은 각각 기간병과 두발
기준이 동일하다. 육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ㆍ윗머리가 각각 3㎝
내외이고, 해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 5㎝ 이내, 윗머리 3㎝ 이내
이다. 그러나 공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공군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2㎝ 짧은 앞머리(3㎝ 이내)를
유지해야 하고, 해병대 훈련병들은 앞머리 길이가 3㎝ 이내인 기간병들과
달리 삭발에 가깝게(3㎜ 이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는 훈련병 10명 중 3명(29.0%)이 현행 두발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각 군 및 부대별로는 육군훈련소
19.1%, 사단 신병교육대 36.9%, 해군 29.5%, 공군 51.3%, 해병대 5.5%의
훈련병들이 각각 현행 두발 기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등적인 두발 기준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21직권0000100·20진정
0623000·21진정0180500·21진정0336800·21진정0742400병합, 2022. 11. 2. 침해
구제제1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두발규정은 전투 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 집단에 대하여 차등적인 두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규정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두발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간부와 병사 간 차등 문제는 위원회의 기 권고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기간병과 훈련병 간 차등 문제는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가 문제다.
공군의 경우,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19-진정-0348500) 관련 답변서에서
훈련병에게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①민간인에서 군인
으로 신분 전환되는 "군인화"의 목적, ②신속한 부상 식별, ③개인 위생
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④이발 인력 부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의 두발이 몇 센티미터 더 길어진다고 하여 전투력이
약해지거나 교육훈련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군사적 임무 수행이나 신속한 부상 식별, 개인위생 등을 위해 특별히 짧은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면 기간병이나 간부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점, 육군과
해군의 경우 이미 훈련병들도 기간병과 같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 2021년부터 현역병들에게 이발비가 지원됨("22년 기준 병사 1인당 월
12,750원)에 따라 이발 인력 부족 등이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훈련병들에게만 지나치게 짧은 두발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해병대 훈련병 대다수(88.5%)가 현행 두발 기준에 찬성하고 있고
짧은 두발이 해병대의 상징이자 정체성ㆍ자부심(pride)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병대 훈련병의 경우에는 현행 두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중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 관련
조사에서 "훈련병은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군인화 과정)에 있으
므로 일반 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전체 훈련병은 42.4%(해병대 제외 훈련병의 36.3%)인 반면 해병대 훈련병은
77.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병대의 오랜 엄격한
문화로 인해 해병대 훈련병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기대 수준 자체가 상대적
으로 낮다는 점, 훈련병 두발 기준을 기간병 기준에 맞추더라도 군의 전투력
유지나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삭발에 가까운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의
의사도 존중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 기간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해병대의 독특한
두발 형태(이른바 "상륙돌격형", 옆머리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기)는
유지되므로 해병대만의 상징ㆍ정체성ㆍ자부심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군과 해병대 훈련소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훈련병 두발 기준을 일반 장병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인권교육 강화
가. 현황
현재 각 군 훈련소는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련병 교육기간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이다(같은 훈령 제15조 각 호).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소별로 교육 횟수가 다르게
나타났고, 그 이유는 부대에 따라 인권교육을 군법교육 시간과 지휘관 시간
등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육군의
경우 주간훈련예정표에 독립과목으로 편성해서 입영 기간 중 1회 2시간씩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인권교육을 독립과목
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법교육에 포함해서 1~2시간씩 실시하고 있었고, 해군은
2022년까지는 군법교육 시간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입소 2주 차에 인권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여 1시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제24조 제1항 제5호는 국방부장관이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60%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군 인권업무 훈령」은 제12조에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
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군복무 중 불필요한 인권침해 논란과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갓 입대한 훈련병들부터 군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인권침해로 오인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차별과 다름이 무엇인지도 인식시킴으로써 전우 간
상호 이해를 돕고 갈등을 예방하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훈련소 입영 후 가능한 한 일찍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입영 초기에 인권교육을 받고 올바른 인권 개념을
정립해야 기본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인지할
수 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전입신병의 인권교육은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각 군과 훈련소별로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의 시기와 내용, 방법
이 각각 다른 현실에 대하여는 모든 훈련병의 보편적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해군과 공군 및 해병대의 경우, 육군과 같이 인권
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고 2시간 이상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인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장병들에게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상임위원 이충상의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에 관한 반대의견
상임위원 이충상은 다른 사항들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만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해병대 훈련병 200명 중 무려 88.5%가
해병대 훈련병의 현행 두발 기준을 긍정하였고 불과 5.5%만이 부정하였
으며 6.0%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해병대 훈련병의 앞머리 기준이 0.3cm
로서 해병대 기간병과 육군 기간병 및 훈련병의 각 3cm의 10분의 1에 불과
하며 삭발에 가까운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8.5%가 긍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전쟁사에서 빛나는 인천상륙작전의 최선봉에 선 부대가 한국
해병대와 미국 해병대였고 제일 먼저 서울로 돌격하여 1950. 9. 28. 서울
수복 때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부대가 한국 해병대였다. 이처럼 한국
해병대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륙과 돌격을 해서 성공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부대이기 때문에 훈련병 때부터 다른 부대와
구별되는 분위기에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서 강한 정신력을
갖게 해오고 있다. 그 현저한 상징이 바로 두발이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병
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짧은 두발에 대하여 불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프라이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대만, 필리핀, 태국 등의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도 짧다고
한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해병대와 비슷한 부대)에 관한 유명한
영화 “지.아이.제인”의 주연 여배우 데미 무어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아래의 사진과 같이 아주 짧은 두발로 훈련병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는 세계 시민들의 거의 모두가 데미 무어 내지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너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거의 모두도 해병대 훈련병들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 훈련병들은 자신들이 짧은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나 해병대 훈련병들이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크게 위험한 상륙과 돌격이 주임무이니까 상륙과 돌격
중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머리를 다쳤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짧은 두발이 유리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따라서 특수한 군인 해병대의 훈련병은 다른 군의 훈련병과 다르게 두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
해병대 훈련병들은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을 알고 해병대를 자원한
사람들이며, 그 두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여도 막상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서 지내보니 두발 기준이 영 싫은 사람은 해병대 훈련소에서 매주말
자퇴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 때문에 현행 두발 기준을 개
정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
에 반대한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3. 4. 13.
위 원 장 송 두 환
위 원 남 규 선
위 원 이 충 상
위 원 김 용 원
붙임 1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
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
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
다.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
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
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
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
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
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
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4.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
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
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
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
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
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
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
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
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
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
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
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
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
속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
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춰한다.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
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ㆍ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
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
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
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
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
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
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7.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
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
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
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
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
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
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8.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
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
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
(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
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
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
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
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 1. 19.>
3) 예술ㆍ체육요원
4) ~ 9) (생 략)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9. 「병역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
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
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
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
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
련에 힘써야 한다.
제18조(복무태도 등) ①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
어야 한다.
1.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국민에 대한 친절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
고, 작전 및 훈련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기본권교육의 운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이하 “기
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
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기본권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육군훈련소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12. 「부대관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
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② 가발 착용이나 머리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제35조의2(병 휴대전화 사용) ① 병은「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과업 후(18:00∼21:00)와 휴무일(08:30∼21:00)에
사용하며, 작전, 교육훈련, 기본과업, 취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령
급 이상 지휘관 재량 하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중령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군사보
호구역 이외의 구역을 휴대전화 사용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부대별 지정된 장소에서 통합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군인사법」제57조제2항의 군기교육 대상자는 군기교육 처분이 집행되
는 기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제35조의3(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제재) ① 사용수칙 위반 시「군형법」,「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군인ㆍ군무원 징계 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
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준한 절차를 통하여 일정기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제재기준은 별
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제재일수는 별표1의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백한 형사ㆍ징계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되고, 재발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 시부터 처벌조치 완료(형 확정 또는 징계처분서
발행) 시까지 징계권자의 승인하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제36조(음주 및 흡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
소에서 피워야 한다.
제44조(자율활동시간)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
시된 자율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장병 휴식권 보장) 지휘관은 작전, 교육훈련 및 근무 이외의 시간
에 부대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장병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3조(고충상담 및 건의)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ㆍ불
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질병 그 밖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
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 상담관, 내부공익센타, 국방헬프콜 등 군
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충신고 체계를 활용하여 상담 또는 건
의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과 건의를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
족스러울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③ 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군사경찰 등을 활용한
진단을 통해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충제기자 보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④ 고충상담 및 건의를 인트라넷, 서면, 구술 등을 통하여 해당 제대의 지
휘계통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대 지휘계통으로 이관하여 고충을 처
리한다.
⑤ 군인은 고충상담 및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각급부대 지휘관은 군인에게 허용된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처리하
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훈령과「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⑦ 군인은 병영폭력 등 반인권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목격하거나 인지하
였을 경우 이를 지휘계통 또는 군수사기관(군사경찰, 군검찰)에 신고할 수 있다.
[별표 1]
병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행위 제재기준(제35조의3 관련)
위 반 행 위 기준
휴대전화 기종, 요금제 등의 비교로 위화감 유발 3일
부대활동(보행, 식사 등) 중 휴대전화 사용 3일
타인 계정의 SNS 등에 활동 강요
* 특정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하트", "구독", "친구맺기" 등
3일
휴대전화 주변기기(충전기, 이어폰 등)를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3일
휴대전화 개인 자료(이성친구 사진 등)를 보여달라고 강요 3일
후임병에게 휴대전화 수령/반납 강요 3일
별도로 정한 수칙(룰) 외 휴대전화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 7일
특정 앱 또는 프로그램 설치 및 소개자로 특정인 아이디 입력 강요 7일
특정 프로그램 또는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 7일
보관방법 또는 사용시간 미준수 14일
허용된 장소 외에서 사용(군사보호구역 내 사용은 징계) 14일
통신데이터, 사이버머니 제공(선물, 매매) 강요 14일
군기강 저해 매체 제작, 게시, 공유 14일
당직(경계)근무 중 휴대전화 임의 휴대 또는 사용 30일
타인의 휴대전화 무단열람·사용, 온라인 영리행위 30일
미승인 촬영·녹음·WiFi·테더링·GPS·블루투스 사용
* 부대 내 인터넷 개인방송 : 가중
* 군사보호구역 내 사진촬영 또는 영상통화 등 : 징계(보안위반)
30일
유해사이트(도박 등) 또는 유해물 등에 접속(시청)
* 타인에게 정보 제공 또는 접속 강요 : 가중
30일
개인정보 부정 이용(유출), 정치적 중립 위반 30일
명예훼손, 언어폭력,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 유발내용 게재·전송 30일
보안통제체계 임의 해제(보안스티커 제거), 휴대전화 초기화
* 우발적 행위가 분명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60일
근거리 무선통신장치(NFC, 비콘) 부적절한 사용
* 장치 임의 이동 및 훼손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
60일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인가 휴대전화 사용 제재
* 비인가 휴대전화 반입에 대해서는 징계
60일
※ 위반행위 제재기준 중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 또는 형사처벌 의뢰
※ 유사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중복 위반 시에는 제재기간을 가중 또는 징계 처리
13.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6조(군 건강증진사업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장병 등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금연 및 절주운동
3. ~ 10. (생 략)
11. 그 밖에 장병 등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각급 기관의 장은 흡연, 음주 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은 병영내에
서 금지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운동)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
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2. 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ㆍ여단의무대, 의무(전)대,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소)대, 의무실 등 군 보건의료기관
3.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4.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5. 군 교육시설
6. 「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의 복지시설,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의
체육시설
7.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제2조 제2호의 기본복지
시설
8.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ㆍ
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시설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
⑦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부대와 통합 운영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군 인권업무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군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
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12조(군 인권교육의 목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
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
산하는 데 있다.
제14조(교육대상 및 분류) ① 인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장병 및 군무원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보충
역, 승선근무예비역, 전시근로역)
4. 국방부 공무원
②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부대 인권교육
2. 인권교관 교육
3.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4. 사이버 인권교육
제15조(교육내용) 군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인권 관련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성소수자 인권보호
6. 그 밖에 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내용
제16조(교육주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대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1. 부대 지휘관
2. 부대 인권교관
3. 상급부대 또는 인근부대 인권교관
4. 인권 관련 민간전문가
제17조(교육대상 및 운영) ① 부대 인권교육의 교육대상은 병, 간부 및 군사
교육소집 대상자로 한다.
② 병 인권교육은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훈련병 인권교육 : 각 군 훈련병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2. 전입신병 인권교육 :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3. 병 분대장, 생활반장, 으뜸병사(이하 "병 분대장 등"이라 한다) 인권교
육 : 병 분대장 등 양성과정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4. 그 밖의 병 인권교육 : 분기 1회 1시간 이상
③ 간부 인권교육은 분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④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인권교육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⑤ 부대(기관)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인권교육의 실시횟수
와 시간을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교육하고 1시
간 이상 누적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대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 인권업무 종사
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 ~ 4. (생 략)
5. 양성평등담당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장병 상담
업무 종사자
제25조(교육운영) ① 제24조의 연수과정은 2일 이상의 교육 또는 당일 교육으
로 시행하고, 외부강사 및 군내인권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을 각 군 참모총장 등 및 군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제1항의 인권업무종사자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의 인사기록에 인권교육이수 내역을 기록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2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제 목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
주 문
1.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훈련소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훈련병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가. 훈련병의 생활실에 대해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 이상 적정 규모의 생활 공간을 확보할 것
나. 훈련병 생활관의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에 대해 사용 빈도를 고려한
노후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할 것
다. 입영 시 개인장구류로 수통을 개별 지급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보급체계를 개선할 것
라. 훈련장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시설을 개선할 것
마. 야외 훈련시 식사, 휴식이 가능한 전천후 교육장을 마련할 것
바.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방형 공중전화 시
설을 개선할 것
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에 따라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널리 홍보할 것
2.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훈련
병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가. 훈련병의 생활실에 대해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 이상 적정 규모의 생활 공간을 확보할 것
나. 훈련병 생활관의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에 대해 사용빈도를 고려한
노후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할 것
다. 입영시 개인장구류로 수통을 개별 지급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보
급체계를 개선할 것
라.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
마.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개방형 소변기를 칸막
이 형태로 개선할 것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에 따라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널리 홍보할 것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4(군부대 방문조사)에 따라 훈련소 시설환경, 운영현황 및 훈련병 등에 대
한 처우 실태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2022년 신
병 훈련소를 중심으로 군 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2022. 8. 23. "2022년 군 부대 방문조사" 개시 결정을 하여 육군
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방문하여 신병 훈련소의 주거환경, 훈련지원, 훈련병 등의
권리구제 관련 사항을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훈련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권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별지 참조
Ⅲ. 조사 결과 및 판단
1. 주거환경
가. 훈련병 생활실 적정 면적 확보
「국방·군사시설기준_생활관 설계지침」은 훈련소 생활실은 1인당 수용면
적 기준(1충 침대 6.3㎡/인, 2층 침대 5.88㎡/인)과 천정고 기준(1층 침대
최소 2.5m이상, 2층 침대 2.9m이상)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육군 훈련소와 해병단 교육훈련단의 생활실은 여전히
침상형이며, 1인당 수용면적과 천정고 기준이 국방부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어 과밀 수용으로 평가된다.
20?30대 장병들의 특성, 인구 감소, 모병제 전환 고려 등 변화하는 국
내 환경과 주변국 안보상황을 감안하면 훈련병 생활실은 주한미군 또는 일
본과 유사한 형태(2∼4인실)로서 1인당 기준면적 10.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생활 거실 내에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나.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 훈령 규정 보완
훈련소 생활관은 타 시설물에 비해 훈련병들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높
아 조기 노후화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국방부 「군시설사업관리훈령」에는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의 시설물 교체주기가 30년
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문조사 결과, 훈련소 준공 이후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는 25년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그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훈련병들이 생활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방부 「군시설사업관리훈령」 제62조 별표 21.(철거 가능한 시설
물)은 훈련소 생활관의 경우 연평균 이용인원 등 사용 빈도에 따른 시설물
노후도를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30년 미만이어도 고정설비를 교체할 수 있
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 개방형 소변기의 칸막이 설치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운영 중인 화장실의 일부 소변기는 칸막이 없이
개방 형태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부 「국방·군사시
설기준_생활관 설계지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소변기 사이
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칸막이 소변기 개방형 소변기
2. 훈련지원
가. 입영시 개인장구류 수통 개별 지급, 위생관리토록 보급체계 개선
개인장구류인 "수통"은 자대 배치 후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보급품이다.
병사들은 훈련 시 수통을 이용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있어 각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다.
훈련소에서는 훈련병이 입영 시 수통을 임시로 지급한 후 퇴소 시 일
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는데, 방문조사 결과 대다수 수통의 상태는 비위
생적이고 노후되었음에도 30년 이상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 중인 것
으로 드러났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의 2019년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 현역 장병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보급품이 수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수통 위생관리가 필요한 만큼 훈련소 입영 시부터
개인별로 수통을 지급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나. 훈련장의 화장실 개선 및 전천후 교육장 시설 마련
「국방·군사시설기준_위생설비 설치 기준」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육군 훈련소의 훈련장 화장실 총 116동 중에서 35동
은 노후도가 심각하여 폐쇄하였고 임시구조물을 포함한 81동만 현재 사용
하고 있을 뿐이다.
방문조사 결과, 육군 훈련소의 훈련장 화장실은 재래식으로서 훈련병이
사용을 꺼릴만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육군 훈련소는 혹서기, 우천상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
천후 실내 교육장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아 훈련병들은 땡볕에서 흙먼지
를 마셔가며 뜨거운 식판을 무릎 위에 얹고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대
로 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훈련병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방·군사시설기준_위생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훈련
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천후 실내 교육장 시설을 마련
하여야 한다.
화장실 세면장
교육장 식사장소
3. 권리구제
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한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육군 훈련소의 훈련병이 일과 이후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
단인 공중전화는 생활관의 복도에 개방된 형태로 칸막이 없이 개방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통화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헌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
고 있으므로 훈련병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등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
요하다.
공중전화(육군 훈련소) 공중전화(해병대 교육훈련단)
나.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 개정
헌법 제26조는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
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른 법률상 권리로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인 청원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훈련
병들에게도 진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방문조사 결과,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은 생활관 화장실
대변기 안쪽 칸 여러 곳에 게시되어 있으며, 교육훈련단장, 연대장, 대대장
과 각 주임원사, 병영생활상담관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해당 고충처리 안내문에는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경우 지휘
계통에 따라 건의하여야 하고,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
1.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할 수 있다.
2.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3. 군인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고충상담 및 건
의하여야 한다.
국방헬프콜 1303 고충처리 안내문
이에 국방부 및 각 군의 고충처리 규정을 비교한 결과, 해병대 고충처
리 규정에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ㆍ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
단될 경우" 등의 경우에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군
내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등 군 외부 국가기관에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상위 규정인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와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은 상위 규정인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진정권이 보장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
다.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 등의 진
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
방부장관은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 차원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22. 12. 20.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석 원 정
위 원 한 석 훈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실시한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라 한다.), 2022년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이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라 한다.) 및 그에 따른 권고(붙임 2 참조), 이후 변화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본 권고를 함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2, 제38조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고, 「군인의 지
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군 인권업무 훈령」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군 훈련소 신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1. 기본 전제: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군 훈련소(신병교육대)는 5~7주 동안 민간인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군인화 과정"(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부대 이다. 훈련병 기본군사훈련은 훈련병들에게 군대 조직이 원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조직사회화 과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군 훈련소는 이 같은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훈련병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차등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물론, 훈련병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주체이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나 명백한 인권침해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훈련병들은 입영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된 가운데 생소한 군대 사회와 접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심리적ㆍ정서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군인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전투기술을 연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막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하는 단계 에서 갑자기 모든 생활환경을 바꿔 버리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할 수 있다. 그런데 훈련병들의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대표적으로 생활관의 경우 기간병들의 생활관이 8~10인실인 것과 달리 훈련병들의 생활관은 16인실이었고, 육군훈련소는 침 대형 생활관이 57%(침상형 43%)에 불과했으며,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모두 침상형 생활관이었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육군훈련소 훈련장의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훈련병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해병대 교육 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는 칸막이 없이 개방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 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훈련병들이 군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의욕적 으로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 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훈련소는 일반 사회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서서히 군인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훈련병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들로 구성된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인권에 대한 관심 및 보장 욕구의 증대를 감안해야 한다. 이에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훈련병들의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신병
훈련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훈련소 주거환경, 훈련지원, 권리구제 개선 위원회는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를 통하여 주거환경(훈련병 생활실 적정 면적 확보, 생활 필수 시설 교체주기 훈령 규정 보완, 개방형 소변기의 칸막이 설치), 훈련지원 (입영 시 개인장구류 수통 개별 지급과 위생관리를 위한 보급체계 개선,
훈련장의 화장실 개선 및 전천후 교육장 시설 마련), 훈련병 등의 권리구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한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 관련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도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 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유사하게 확인된바, 육군 각 사단 신병 교육대와 해군, 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생활관의 1인당 생활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33.6%), 사단 신교대(32.1%), 해병대(26.6%), 해군(16.0%), 육군훈련소(14.8%) 순으로 많았다. 목욕ㆍ샤워 시설의 "사용 인원 대비 공간의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훈련병(52.3%)과 해병대 훈련병(42.5%)에게서 두드러졌고, 해군 은 26.7%, 육군 사단 신교대는 22.7%였다. 화장실의 경우, 사용 인원 대비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평균 26.7%로 나타났고, 해군은 56.8%, 해병대는 39.2%, 공군은 32.9%가 각각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급식과 관련하여, 훈련병 중 23.5%가 급식량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해병대의 36.5%, 사단 신교대의 25.1%, 공군의 23.5%가 불만족하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급식 메뉴에 대한 불만 수준은 육군훈련소(23.4%)가 높은 가운데 육군 사단 신교대(13.5%)나 해군(9.4%)ㆍ공군(14.2%) 및 해병대(9.0%) 순으로 나타났다. 훈련소 입소 후 구타(0.3%), 가혹행위(2.3%), 성희롱(1.1%), 성추행ㆍ성폭력 (0.2%)을 당한 경험은 극소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난 가운데, 훈련병 대다수는 본인이 겪은 인권침해 피해를 보고하거나 신고한 경험이 없다(94.1%)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처벌 받을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정작 신고 후 부대의 조치에 대해서는 47.0%만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훈련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기구 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2022년 신병훈련소 방문조사에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 에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군 고충처리 규정」 제2조 제2항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ㆍ집단서명 다른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병들이 위원회 등 군 외부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원회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대하여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휴대전화 사용 허용 가. 현황 훈련병이 아닌 일반 병사(이하 "기간병"이라 한다)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찬반 논의와 시범운영을 거쳐 2020. 7.부터 일부 허용되었다. 기간병들은 원칙적으로 평일 과업 후(18:00
∼21:00)와 휴무일(08:30∼21:00)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제35조의2)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기간병들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시간까지 포함하여 확대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2022. 4.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최소형: 아침점호 이후~08:30 및 과업 이후 18:00~21:00, 중간형: 아침점호 이후~21:00, 자율형: 24시간) 시범 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훈련병도 이등병 계급 의 현역병이고, 현행 법령이나 국방부훈령상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일부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평일 30분, 주말
ㆍ공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으나, 2023. 1. 1. 이후부터는 다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 지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여건에 관하여 육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과반수(육군 57.5%, 해병대 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해ㆍ공군 훈련병들은 3명 중 2명 이상(해군 68.7%, 공군 68.3%)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외국군의 경우, 조사 대상 7개 국가(미국ㆍ
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라는 뜻을 지닌"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을 장기에 비유하는 "오장칠부" 같은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2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7%이고 특히 20대
청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 7.부터 허용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여러 순기능을 갖고 있다. 휴대전화는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과 자기 계발, 여가 선용 등 병사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방부가 시범 적용한 훈련병 일정 시간(평일 30분 + 주말ㆍ공 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 허용 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비중은 ①통화, ②SNS, ③웹툰, ④유튜브, ⑤인터넷 검색 등의 순이었으나,
입소 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빈도는 감소하고 개인 여가 활동에 사용 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온라인 예배), 교육을 받을 권리(온라인 교육), "책 읽을 자유"(전자책 독서),
재산권(모바일 뱅킹), 청원권(진정 제기)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장병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119 신고 등)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병들과 달리 훈련병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선,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헌법 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를 이행하는 군인으로서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군인사법」,
「부대관리훈령」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 군인복무기본법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가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영내에서 생활하는 현역병으로서 일정한 규율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병과 훈련병은 본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원활한 군인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훈련소에 입소하여 사회와 단절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 는 데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한 훈련병은 0.9%에 불과하였고 훈련병 99.1%가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과 주말ㆍ공휴일"에만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중 전화 설치 대수는 훈련병들이 이용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하여 48.4%의 훈련병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훈련병도 기간병과 같이 평일 일과 후와 주말
ㆍ공휴일에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병 기본군사훈련의 특성상 작전이나 교육훈련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사용 시간의 일부 제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TV 시청 여건 개선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의 TV 시청은 각 군과 부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훈련소(67.6%)와 해병대 교육훈련단(61.5%) 훈련병 상당수와 대다수 해군(97.4%)ㆍ공군(87.0%) 훈련병 들은 TV를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사단 신교대 소속 훈련병들은 10명 중 4명꼴로 평일 일과 후와 주말ㆍ공휴일에는 "일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국군의 경우 미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독일, 일본, 영국은 일과시간 이후 시청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평일에는 시청이 금지되나 공휴일에는 지휘관이 채널을 선택해서 시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V 시청은 훈련병들이 사회와 갑자기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부적응을 예 방하기 위해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매체임과 동시에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입대한 군이나 훈련소에 따라 TV 시청 여건이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각 군 및 부대별로 TV 시청 여건이 다름으로 인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군 훈련소가 공통적으로 평일 과업 후와 휴무일의 휴식 시간에는 훈련병들이 TV 일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 시청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흡연권 보장
가. 현황 현재 기간병들은 「부대관리훈령」 제36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 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허용된 시간과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그런데 훈련병들은 훈련소별로 흡연 허용 여부가 다르다. 육군 『신병 교육훈련 지침서』에서 흡연을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육군의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11개소)에서는 흡연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으나,
육군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는 훈련 소별 자체 지침으로 흡연행위를 "규정 위반" 내지 "과실점 부여 대상" 으로 설정하고 훈련병들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위반 시 징계처분)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훈련병 1,342명 중 흡연 금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이 넘지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가 14.2%,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가 17.2%(모르겠다 12.7%)로 나타났고,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훈련병 상당수가 "흡연권 보장" 이라고 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현황 확인이 가능한 조사 대상 6개 국가 (미국ㆍ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흡연 불가)과 영국 (부대에 따라 다름)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헌법재판소는 흡연자의 흡연권(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비흡연자의 혐연권(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또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4. 8. 26. 2003헌마457). 그런데 기간병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으나 훈련병은 육군 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육군의 11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만 흡연이 허용되고 있어 기간병 과 훈련병 간은 물론 훈련병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물론 훈련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발적인 금연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흡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5~7주간 영내 생활을 해야 하는 훈련병들에게 흡연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
훈련병 금연 방침이 훈련소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흡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지휘관이 교육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흡연 시간
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6. 두발 기준 합리화ㆍ단일화 가. 현황 현재 각 군의 훈련병들에게 적용되는 두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각 군의 훈련병/기간병 두발기준 비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근거 규정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제14조(두발) 해군규정 2-2-6-규01
「해군 복무 규정」
제36조(용모및두발)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용모 및 두발)
「해병대복무규정」
제35조(용모 및 두발) 기간병 (운동형) 앞ㆍ윗머리 3cm 이내,
옆ㆍ뒷머리1cm 이내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이발 앞머리 3cm 이내,
귀 상단 5cm까지 올려 깎기를 해야 하며 팔각모 착용 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올려 깎기 훈련병 기간병 기준과 동일 원래 3㎜
스포츠형이었으나 인권 보장 측면에서 "21. 6.부터 기간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앞머리.윗머리 3㎝ 이내,
옆머리 . 뒷머리는 짧게 쳐올린 스포츠형 양성과정 교육생은 앞머리.옆머리 3㎜
이내로 올려 깎는 두발 형태 비고 간부 기준(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간부 기준(앞머리 8㎝ 이내,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 간부 기준(탈모 시 앞머리가 이마 를 덮지 않도록 하 는 형태)과 차등적
○ 기간병보다 앞머 리가 2cm 짧음
○ 간부 기준(앞머 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 깎 기)과 차등적
○ 기간병 기준과 현저한 차이 위 표와 같이 육군 훈련병들과 해군 훈련병들은 각각 기간병과 두발 기준이 동일하다. 육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ㆍ윗머리가 각각 3㎝
내외이고, 해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 5㎝ 이내, 윗머리 3㎝ 이내 이다. 그러나 공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공군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2㎝ 짧은 앞머리(3㎝ 이내)를 유지해야 하고, 해병대 훈련병들은 앞머리 길이가 3㎝ 이내인 기간병들과 달리 삭발에 가깝게(3㎜ 이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는 훈련병 10명 중 3명(29.0%)이 현행 두발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각 군 및 부대별로는 육군훈련소 19.1%, 사단 신병교육대 36.9%, 해군 29.5%, 공군 51.3%, 해병대 5.5%의 훈련병들이 각각 현행 두발 기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등적인 두발 기준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21직권0000100ㆍ20진정 0623000ㆍ21진정0180500ㆍ21진정0336800ㆍ21진정0742400병합, 2022. 11. 2. 침해 구제제1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두발규정은 전투 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 집단에 대하여 차등적인 두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규정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두발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간부와 병사 간 차등 문제는 위원회의 기 권고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기간병과 훈련병 간 차등 문제는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가 문제다. 공군의 경우,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19-진정-0348500) 관련 답변서에서 훈련병에게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①민간인에서 군인 으로 신분 전환되는 "군인화"의 목적, ②신속한 부상 식별, ③개인 위생 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④이발 인력 부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의 두발이 몇 센티미터 더 길어진다고 하여 전투력이 약해지거나 교육훈련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군사적 임무 수행이나 신속한 부상 식별, 개인위생 등을 위해 특별히 짧은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면 기간병이나 간부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점, 육군과 해군의 경우 이미 훈련병들도 기간병과 같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 2021년부터 현역병들에게 이발비가 지원됨("22년 기준 병사 1인당 월 12,750원)에 따라 이발 인력 부족 등이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훈련병들에게만 지나치게 짧은 두발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해병대 훈련병 대다수(88.5%)가 현행 두발 기준에 찬성하고 있고 짧은 두발이 해병대의 상징이자 정체성ㆍ자부심(pride)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병대 훈련병의 경우에는 현행 두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중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 관련 조사에서 "훈련병은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군인화 과정)에 있으
므로 일반 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전체 훈련병은 42.4%(해병대 제외 훈련병의 36.3%)인 반면 해병대 훈련병은 77.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병대의 오랜 엄격한 문화로 인해 해병대 훈련병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기대 수준 자체가 상대적 으로 낮다는 점, 훈련병 두발 기준을 기간병 기준에 맞추더라도 군의 전투력 유지나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삭발에 가까운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의 의사도 존중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 기간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해병대의 독특한 두발 형태(이른바 "상륙돌격형", 옆머리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기)는 유지되므로 해병대만의 상징ㆍ정체성ㆍ자부심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군과 해병대 훈련소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훈련병 두발 기준을 일반 장병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인권교육 강화 가. 현황 현재 각 군 훈련소는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련병 교육기간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이다(같은 훈령 제15조 각 호).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소별로 교육 횟수가 다르게 나타났고, 그 이유는 부대에 따라 인권교육을 군법교육 시간과 지휘관 시간 등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육군의 경우 주간훈련예정표에 독립과목으로 편성해서 입영 기간 중 1회 2시간씩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인권교육을 독립과목 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법교육에 포함해서 1~2시간씩 실시하고 있었고, 해군은 2022년까지는 군법교육 시간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입소 2주 차에 인권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여 1시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제24조 제1항 제5호는 국방부장관이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60%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군 인권업무 훈령」은 제12조에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 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군복무 중 불필요한 인권침해 논란과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갓 입대한 훈련병들부터 군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인권침해로 오인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차별과 다름이 무엇인지도 인식시킴으로써 전우 간
상호 이해를 돕고 갈등을 예방하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훈련소 입영 후 가능한 한 일찍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입영 초기에 인권교육을 받고 올바른 인권 개념을 정립해야 기본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인지할 수 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전입신병의 인권교육은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각 군과 훈련소별로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의 시기와 내용, 방법 이 각각 다른 현실에 대하여는 모든 훈련병의 보편적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해군과 공군 및 해병대의 경우, 육군과 같이 인권 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고 2시간 이상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인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장병들에게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상임위원 이충상의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에 관한 반대의견 상임위원 이충상은 다른 사항들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만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해병대 훈련병 200명 중 무려 88.5%가 해병대 훈련병의 현행 두발 기준을 긍정하였고 불과 5.5%만이 부정하였
으며 6.0%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해병대 훈련병의 앞머리 기준이 0.3cm 로서 해병대 기간병과 육군 기간병 및 훈련병의 각 3cm의 10분의 1에 불과 하며 삭발에 가까운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8.5%가 긍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전쟁사에서 빛나는 인천상륙작전의 최선봉에 선 부대가 한국 해병대와 미국 해병대였고 제일 먼저 서울로 돌격하여 1950. 9. 28. 서울 수복 때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부대가 한국 해병대였다. 이처럼 한국 해병대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륙과 돌격을 해서 성공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부대이기 때문에 훈련병 때부터 다른 부대와 구별되는 분위기에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서 강한 정신력을 갖게 해오고 있다. 그 현저한 상징이 바로 두발이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병 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짧은 두발에 대하여 불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프라이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대만, 필리핀, 태국 등의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도 짧다고 한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해병대와 비슷한 부대)에 관한 유명한 영화 “지.아이.제인”의 주연 여배우 데미 무어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아래의 사진과 같이 아주 짧은 두발로 훈련병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는 세계 시민들의 거의 모두가 데미 무어 내지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너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거의 모두도 해병대 훈련병들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 훈련병들은 자신들이 짧은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나 해병대 훈련병들이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크게 위험한 상륙과 돌격이 주임무이니까 상륙과 돌격 중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머리를 다쳤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짧은 두발이 유리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따라서 특수한 군인 해병대의 훈련병은 다른 군의 훈련병과 다르게 두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 해병대 훈련병들은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을 알고 해병대를 자원한 사람들이며, 그 두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여도 막상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서 지내보니 두발 기준이 영 싫은 사람은 해병대 훈련소에서 매주말 자퇴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 때문에 현행 두발 기준을 개 정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 에 반대한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각 군 훈련소의 훈련병들이 군대에 처음 입문하여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과도한 제한에서
벗어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나. 각 군 훈련소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훈련병 간 차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것,
다. 「군 인권업무 훈령」 을 개정하여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편성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
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관한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실시한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라 한다.), 2022년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이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라 한다.) 및 그에 따른 권고(붙임 2 참조), 이후 변화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본 권고를 함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2, 제38조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고, 「군인의 지
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군 인권업무 훈령」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군 훈련소 신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1. 기본 전제: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군 훈련소(신병교육대)는 5~7주 동안 민간인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군인화
과정"(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부대
이다. 훈련병 기본군사훈련은 훈련병들에게 군대 조직이 원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조직사회화 과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군 훈련소는 이 같은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훈련병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차등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물론, 훈련병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주체이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나 명백한 인권침해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훈련병들은 입영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된 가운데
생소한 군대 사회와 접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심리적ㆍ정서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군인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전투기술을 연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막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하는 단계
에서 갑자기 모든 생활환경을 바꿔 버리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할 수 있다.
그런데 훈련병들의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대표적으로 생활관의 경우 기간병들의 생활관이
8~10인실인 것과 달리 훈련병들의 생활관은 16인실이었고, 육군훈련소는 침
대형 생활관이 57%(침상형 43%)에 불과했으며,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모두
침상형 생활관이었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육군훈련소 훈련장의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훈련병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해병대 교육
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는 칸막이 없이 개방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
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훈련병들이 군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의욕적
으로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 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훈련소는 일반
사회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서서히 군인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훈련병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들로 구성된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인권에 대한 관심 및 보장 욕구의 증대를 감안해야 한다.
이에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훈련병들의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신병
훈련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훈련소 주거환경, 훈련지원, 권리구제 개선
위원회는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를 통하여 주거환경(훈련병 생활실 적정 면적 확보, 생활 필수
시설 교체주기 훈령 규정 보완, 개방형 소변기의 칸막이 설치), 훈련지원
(입영 시 개인장구류 수통 개별 지급과 위생관리를 위한 보급체계 개선,
훈련장의 화장실 개선 및 전천후 교육장 시설 마련), 훈련병 등의 권리구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한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 관련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도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
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유사하게 확인된바, 육군 각 사단 신병
교육대와 해군, 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생활관의 1인당 생활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33.6%), 사단 신교대(32.1%), 해병대(26.6%), 해군(16.0%), 육군훈련소(14.8%)
순으로 많았다.
목욕ㆍ샤워 시설의 "사용 인원 대비 공간의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훈련병(52.3%)과 해병대 훈련병(42.5%)에게서 두드러졌고, 해군
은 26.7%, 육군 사단 신교대는 22.7%였다.
화장실의 경우, 사용 인원 대비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평균
26.7%로 나타났고, 해군은 56.8%, 해병대는 39.2%, 공군은 32.9%가 각각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급식과 관련하여, 훈련병 중 23.5%가 급식량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해병대의 36.5%, 사단 신교대의 25.1%, 공군의 23.5%가 불만족하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급식 메뉴에 대한 불만 수준은 육군훈련소(23.4%)가 높은
가운데 육군 사단 신교대(13.5%)나 해군(9.4%)ㆍ공군(14.2%) 및 해병대(9.0%)
순으로 나타났다.
훈련소 입소 후 구타(0.3%), 가혹행위(2.3%), 성희롱(1.1%), 성추행ㆍ성폭력
(0.2%)을 당한 경험은 극소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난 가운데, 훈련병 대다수는 본인이
겪은 인권침해 피해를 보고하거나 신고한 경험이 없다(94.1%)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처벌
받을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정작 신고 후 부대의
조치에 대해서는 47.0%만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훈련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기구
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2022년 신병훈련소 방문조사에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
에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군 고충처리 규정」 제2조 제2항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ㆍ집단서명 다른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병들이 위원회 등 군 외부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원회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대하여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휴대전화 사용 허용
가. 현황
훈련병이 아닌 일반 병사(이하 "기간병"이라 한다)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찬반 논의와 시범운영을 거쳐
2020. 7.부터 일부 허용되었다. 기간병들은 원칙적으로 평일 과업 후(18:00
∼21:00)와 휴무일(08:30∼21:00)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제35조의2)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기간병들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시간까지 포함하여 확대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2022. 4.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최소형: 아침점호 이후~08:30 및
과업 이후 18:00~21:00, 중간형: 아침점호 이후~21:00, 자율형: 24시간) 시범
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훈련병도 이등병 계급
의 현역병이고, 현행 법령이나 국방부훈령상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일부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평일 30분, 주말
ㆍ공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으나, 2023. 1. 1. 이후부터는 다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
지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여건에 관하여
육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과반수(육군 57.5%, 해병대 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해ㆍ공군 훈련병들은 3명 중 2명 이상(해군 68.7%, 공군
68.3%)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외국군의 경우, 조사 대상 7개 국가(미국ㆍ
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라는 뜻을 지닌"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을 장기에 비유하는 "오장칠부" 같은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2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7%이고 특히 20대
청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 7.부터 허용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여러 순기능을 갖고
있다. 휴대전화는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과 자기 계발, 여가 선용 등 병사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방부가 시범 적용한 훈련병 일정 시간(평일 30분 + 주말ㆍ공
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 허용 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비중은 ①통화, ②SNS, ③웹툰, ④유튜브, ⑤인터넷 검색 등의 순이었으나,
입소 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빈도는 감소하고 개인 여가 활동에 사용
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온라인
예배), 교육을 받을 권리(온라인 교육), "책 읽을 자유"(전자책 독서),
재산권(모바일 뱅킹), 청원권(진정 제기)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장병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119 신고 등)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병들과 달리 훈련병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선,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헌법 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를 이행하는 군인으로서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군인사법」,
「부대관리훈령」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 군인복무기본법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가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영내에서
생활하는 현역병으로서 일정한 규율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병과 훈련병은 본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원활한
군인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훈련소에 입소하여 사회와 단절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
는 데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한
훈련병은 0.9%에 불과하였고 훈련병 99.1%가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과
주말ㆍ공휴일"에만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중
전화 설치 대수는 훈련병들이 이용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하여 48.4%의
훈련병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훈련병도 기간병과 같이 평일 일과 후와 주말
ㆍ공휴일에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병
기본군사훈련의 특성상 작전이나 교육훈련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사용 시간의 일부 제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TV 시청 여건 개선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의 TV 시청은 각 군과 부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훈련소(67.6%)와 해병대
교육훈련단(61.5%) 훈련병 상당수와 대다수 해군(97.4%)ㆍ공군(87.0%) 훈련병
들은 TV를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사단 신교대 소속 훈련병들은 10명 중
4명꼴로 평일 일과 후와 주말ㆍ공휴일에는 "일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국군의 경우 미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독일, 일본, 영국은 일과시간 이후 시청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평일에는 시청이 금지되나 공휴일에는 지휘관이 채널을 선택해서
시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V 시청은 훈련병들이 사회와 갑자기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부적응을 예
방하기 위해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매체임과 동시에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입대한 군이나 훈련소에 따라 TV 시청 여건이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각 군 및 부대별로 TV 시청 여건이 다름으로 인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군 훈련소가 공통적으로 평일 과업 후와 휴무일의
휴식 시간에는 훈련병들이 TV 일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 시청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흡연권 보장
가. 현황
현재 기간병들은 「부대관리훈령」 제36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 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허용된
시간과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그런데 훈련병들은 훈련소별로 흡연 허용 여부가 다르다. 육군 『신병
교육훈련 지침서』에서 흡연을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육군의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11개소)에서는 흡연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으나,
육군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는 훈련
소별 자체 지침으로 흡연행위를 "규정 위반" 내지 "과실점 부여 대상"
으로 설정하고 훈련병들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위반 시 징계처분)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훈련병 1,342명
중 흡연 금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이 넘지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가 14.2%,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가 17.2%(모르겠다
12.7%)로 나타났고,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훈련병 상당수가 "흡연권 보장"
이라고 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현황 확인이 가능한 조사 대상 6개 국가
(미국ㆍ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흡연 불가)과 영국
(부대에 따라 다름)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헌법재판소는 흡연자의 흡연권(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비흡연자의 혐연권(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또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4. 8.
26. 2003헌마457).
그런데 기간병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으나 훈련병은 육군
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육군의 11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만 흡연이 허용되고 있어 기간병
과 훈련병 간은 물론 훈련병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물론 훈련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발적인 금연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흡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5~7주간 영내 생활을 해야 하는
훈련병들에게 흡연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
훈련병 금연 방침이 훈련소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흡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지휘관이 교육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흡연 시간
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6. 두발 기준 합리화ㆍ단일화
가. 현황
현재 각 군의 훈련병들에게 적용되는 두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각 군의 훈련병/기간병 두발기준 비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근거
규정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제14조(두발)
해군규정 2-2-6-규01
「해군 복무 규정」
제36조(용모및두발)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용모 및 두발)
「해병대복무규정」
제35조(용모 및
두발)
기간병
(운동형)
앞ㆍ윗머리 3cm 이내,
옆ㆍ뒷머리1cm 이내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이발
앞머리 3cm 이내,
귀 상단 5cm까지
올려 깎기를 해야
하며 팔각모 착용 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올려 깎기
훈련병
기간병
기준과 동일
원래 3㎜
스포츠형이었으나
인권 보장 측면에서
"21. 6.부터 기간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앞머리·윗머리
3㎝ 이내,
옆머리 · 뒷머리는
짧게 쳐올린
스포츠형
양성과정 교육생은
앞머리·옆머리 3㎜
이내로 올려 깎는
두발 형태
비고
간부 기준(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간부 기준(앞머리
8㎝ 이내,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 간부 기준(탈모
시 앞머리가 이마
를 덮지 않도록 하
는 형태)과 차등적
? 기간병보다 앞머
리가 2cm 짧음
? 간부 기준(앞머
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 깎
기)과 차등적
? 기간병 기준과
현저한 차이
위 표와 같이 육군 훈련병들과 해군 훈련병들은 각각 기간병과 두발
기준이 동일하다. 육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ㆍ윗머리가 각각 3㎝
내외이고, 해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 5㎝ 이내, 윗머리 3㎝ 이내
이다. 그러나 공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공군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2㎝ 짧은 앞머리(3㎝ 이내)를
유지해야 하고, 해병대 훈련병들은 앞머리 길이가 3㎝ 이내인 기간병들과
달리 삭발에 가깝게(3㎜ 이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는 훈련병 10명 중 3명(29.0%)이 현행 두발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각 군 및 부대별로는 육군훈련소
19.1%, 사단 신병교육대 36.9%, 해군 29.5%, 공군 51.3%, 해병대 5.5%의
훈련병들이 각각 현행 두발 기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등적인 두발 기준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21직권0000100·20진정
0623000·21진정0180500·21진정0336800·21진정0742400병합, 2022. 11. 2. 침해
구제제1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두발규정은 전투 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 집단에 대하여 차등적인 두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규정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두발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간부와 병사 간 차등 문제는 위원회의 기 권고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기간병과 훈련병 간 차등 문제는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가 문제다.
공군의 경우,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19-진정-0348500) 관련 답변서에서
훈련병에게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①민간인에서 군인
으로 신분 전환되는 "군인화"의 목적, ②신속한 부상 식별, ③개인 위생
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④이발 인력 부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의 두발이 몇 센티미터 더 길어진다고 하여 전투력이
약해지거나 교육훈련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군사적 임무 수행이나 신속한 부상 식별, 개인위생 등을 위해 특별히 짧은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면 기간병이나 간부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점, 육군과
해군의 경우 이미 훈련병들도 기간병과 같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 2021년부터 현역병들에게 이발비가 지원됨("22년 기준 병사 1인당 월
12,750원)에 따라 이발 인력 부족 등이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훈련병들에게만 지나치게 짧은 두발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해병대 훈련병 대다수(88.5%)가 현행 두발 기준에 찬성하고 있고
짧은 두발이 해병대의 상징이자 정체성ㆍ자부심(pride)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병대 훈련병의 경우에는 현행 두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중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 관련
조사에서 "훈련병은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군인화 과정)에 있으
므로 일반 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전체 훈련병은 42.4%(해병대 제외 훈련병의 36.3%)인 반면 해병대 훈련병은
77.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병대의 오랜 엄격한
문화로 인해 해병대 훈련병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기대 수준 자체가 상대적
으로 낮다는 점, 훈련병 두발 기준을 기간병 기준에 맞추더라도 군의 전투력
유지나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삭발에 가까운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의
의사도 존중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 기간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해병대의 독특한
두발 형태(이른바 "상륙돌격형", 옆머리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기)는
유지되므로 해병대만의 상징ㆍ정체성ㆍ자부심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군과 해병대 훈련소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훈련병 두발 기준을 일반 장병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인권교육 강화
가. 현황
현재 각 군 훈련소는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련병 교육기간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이다(같은 훈령 제15조 각 호).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소별로 교육 횟수가 다르게
나타났고, 그 이유는 부대에 따라 인권교육을 군법교육 시간과 지휘관 시간
등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육군의
경우 주간훈련예정표에 독립과목으로 편성해서 입영 기간 중 1회 2시간씩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인권교육을 독립과목
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법교육에 포함해서 1~2시간씩 실시하고 있었고, 해군은
2022년까지는 군법교육 시간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입소 2주 차에 인권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여 1시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제24조 제1항 제5호는 국방부장관이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60%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군 인권업무 훈령」은 제12조에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
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군복무 중 불필요한 인권침해 논란과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갓 입대한 훈련병들부터 군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인권침해로 오인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차별과 다름이 무엇인지도 인식시킴으로써 전우 간
상호 이해를 돕고 갈등을 예방하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훈련소 입영 후 가능한 한 일찍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입영 초기에 인권교육을 받고 올바른 인권 개념을
정립해야 기본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인지할
수 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전입신병의 인권교육은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각 군과 훈련소별로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의 시기와 내용, 방법
이 각각 다른 현실에 대하여는 모든 훈련병의 보편적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해군과 공군 및 해병대의 경우, 육군과 같이 인권
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고 2시간 이상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인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장병들에게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상임위원 이충상의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에 관한 반대의견
상임위원 이충상은 다른 사항들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만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해병대 훈련병 200명 중 무려 88.5%가
해병대 훈련병의 현행 두발 기준을 긍정하였고 불과 5.5%만이 부정하였
으며 6.0%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해병대 훈련병의 앞머리 기준이 0.3cm
로서 해병대 기간병과 육군 기간병 및 훈련병의 각 3cm의 10분의 1에 불과
하며 삭발에 가까운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8.5%가 긍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전쟁사에서 빛나는 인천상륙작전의 최선봉에 선 부대가 한국
해병대와 미국 해병대였고 제일 먼저 서울로 돌격하여 1950. 9. 28. 서울
수복 때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부대가 한국 해병대였다. 이처럼 한국
해병대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륙과 돌격을 해서 성공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부대이기 때문에 훈련병 때부터 다른 부대와
구별되는 분위기에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서 강한 정신력을
갖게 해오고 있다. 그 현저한 상징이 바로 두발이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병
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짧은 두발에 대하여 불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프라이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대만, 필리핀, 태국 등의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도 짧다고
한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해병대와 비슷한 부대)에 관한 유명한
영화 “지.아이.제인”의 주연 여배우 데미 무어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아래의 사진과 같이 아주 짧은 두발로 훈련병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는 세계 시민들의 거의 모두가 데미 무어 내지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너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거의 모두도 해병대 훈련병들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 훈련병들은 자신들이 짧은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나 해병대 훈련병들이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크게 위험한 상륙과 돌격이 주임무이니까 상륙과 돌격
중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머리를 다쳤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짧은 두발이 유리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따라서 특수한 군인 해병대의 훈련병은 다른 군의 훈련병과 다르게 두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
해병대 훈련병들은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을 알고 해병대를 자원한
사람들이며, 그 두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여도 막상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서 지내보니 두발 기준이 영 싫은 사람은 해병대 훈련소에서 매주말
자퇴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 때문에 현행 두발 기준을 개
정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
에 반대한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3. 4. 13.
위 원 장 송 두 환
위 원 남 규 선
위 원 이 충 상
위 원 김 용 원
붙임 1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
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
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
다.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
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
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
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
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
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
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4.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
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
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
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
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
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
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
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
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
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
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
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
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
속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
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춰한다.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
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ㆍ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
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
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
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
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
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
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7.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
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
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
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
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
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
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8.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
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
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
(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
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
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
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
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 1. 19.>
3) 예술ㆍ체육요원
4) ~ 9) (생 략)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9. 「병역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
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
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
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
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
련에 힘써야 한다.
제18조(복무태도 등) ①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
어야 한다.
1.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국민에 대한 친절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
고, 작전 및 훈련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기본권교육의 운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이하 “기
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
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기본권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육군훈련소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12. 「부대관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
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② 가발 착용이나 머리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제35조의2(병 휴대전화 사용) ① 병은「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과업 후(18:00∼21:00)와 휴무일(08:30∼21:00)에
사용하며, 작전, 교육훈련, 기본과업, 취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령
급 이상 지휘관 재량 하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중령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시설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군사보
호구역 이외의 구역을 휴대전화 사용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부대별 지정된 장소에서 통합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군인사법」제57조제2항의 군기교육 대상자는 군기교육 처분이 집행되
는 기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제35조의3(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제재) ① 사용수칙 위반 시「군형법」,「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군인ㆍ군무원 징계 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
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준한 절차를 통하여 일정기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제재기준은 별
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제재일수는 별표1의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백한 형사ㆍ징계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되고, 재발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 시부터 처벌조치 완료(형 확정 또는 징계처분서
발행) 시까지 징계권자의 승인하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제36조(음주 및 흡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
소에서 피워야 한다.
제44조(자율활동시간)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
시된 자율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장병 휴식권 보장) 지휘관은 작전, 교육훈련 및 근무 이외의 시간
에 부대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임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장병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3조(고충상담 및 건의)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ㆍ불
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질병 그 밖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
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 상담관, 내부공익센타, 국방헬프콜 등 군
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충신고 체계를 활용하여 상담 또는 건
의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과 건의를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
족스러울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③ 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군사경찰 등을 활용한
진단을 통해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충제기자 보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④ 고충상담 및 건의를 인트라넷, 서면, 구술 등을 통하여 해당 제대의 지
휘계통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대 지휘계통으로 이관하여 고충을 처
리한다.
⑤ 군인은 고충상담 및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각급부대 지휘관은 군인에게 허용된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처리하
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훈령과「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⑦ 군인은 병영폭력 등 반인권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목격하거나 인지하
였을 경우 이를 지휘계통 또는 군수사기관(군사경찰, 군검찰)에 신고할 수 있다.
[별표 1]
병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행위 제재기준(제35조의3 관련)
위 반 행 위 기준
휴대전화 기종, 요금제 등의 비교로 위화감 유발 3일
부대활동(보행, 식사 등) 중 휴대전화 사용 3일
타인 계정의 SNS 등에 활동 강요
* 특정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하트", "구독", "친구맺기" 등
3일
휴대전화 주변기기(충전기, 이어폰 등)를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3일
휴대전화 개인 자료(이성친구 사진 등)를 보여달라고 강요 3일
후임병에게 휴대전화 수령/반납 강요 3일
별도로 정한 수칙(룰) 외 휴대전화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 7일
특정 앱 또는 프로그램 설치 및 소개자로 특정인 아이디 입력 강요 7일
특정 프로그램 또는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 7일
보관방법 또는 사용시간 미준수 14일
허용된 장소 외에서 사용(군사보호구역 내 사용은 징계) 14일
통신데이터, 사이버머니 제공(선물, 매매) 강요 14일
군기강 저해 매체 제작, 게시, 공유 14일
당직(경계)근무 중 휴대전화 임의 휴대 또는 사용 30일
타인의 휴대전화 무단열람·사용, 온라인 영리행위 30일
미승인 촬영·녹음·WiFi·테더링·GPS·블루투스 사용
* 부대 내 인터넷 개인방송 : 가중
* 군사보호구역 내 사진촬영 또는 영상통화 등 : 징계(보안위반)
30일
유해사이트(도박 등) 또는 유해물 등에 접속(시청)
* 타인에게 정보 제공 또는 접속 강요 : 가중
30일
개인정보 부정 이용(유출), 정치적 중립 위반 30일
명예훼손, 언어폭력,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 유발내용 게재·전송 30일
보안통제체계 임의 해제(보안스티커 제거), 휴대전화 초기화
* 우발적 행위가 분명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60일
근거리 무선통신장치(NFC, 비콘) 부적절한 사용
* 장치 임의 이동 및 훼손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
60일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인가 휴대전화 사용 제재
* 비인가 휴대전화 반입에 대해서는 징계
60일
※ 위반행위 제재기준 중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 또는 형사처벌 의뢰
※ 유사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중복 위반 시에는 제재기간을 가중 또는 징계 처리
13.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6조(군 건강증진사업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장병 등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금연 및 절주운동
3. ~ 10. (생 략)
11. 그 밖에 장병 등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각급 기관의 장은 흡연, 음주 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은 병영내에
서 금지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운동)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
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2. 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ㆍ여단의무대, 의무(전)대,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소)대, 의무실 등 군 보건의료기관
3.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4.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5. 군 교육시설
6. 「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의 복지시설,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의
체육시설
7.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제2조 제2호의 기본복지
시설
8.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ㆍ
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시설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
⑦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부대와 통합 운영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군 인권업무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군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
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12조(군 인권교육의 목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
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
산하는 데 있다.
제14조(교육대상 및 분류) ① 인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장병 및 군무원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보충
역, 승선근무예비역, 전시근로역)
4. 국방부 공무원
②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부대 인권교육
2. 인권교관 교육
3.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4. 사이버 인권교육
제15조(교육내용) 군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인권 관련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성소수자 인권보호
6. 그 밖에 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내용
제16조(교육주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대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1. 부대 지휘관
2. 부대 인권교관
3. 상급부대 또는 인근부대 인권교관
4. 인권 관련 민간전문가
제17조(교육대상 및 운영) ① 부대 인권교육의 교육대상은 병, 간부 및 군사
교육소집 대상자로 한다.
② 병 인권교육은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훈련병 인권교육 : 각 군 훈련병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2. 전입신병 인권교육 :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3. 병 분대장, 생활반장, 으뜸병사(이하 "병 분대장 등"이라 한다) 인권교
육 : 병 분대장 등 양성과정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4. 그 밖의 병 인권교육 : 분기 1회 1시간 이상
③ 간부 인권교육은 분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④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인권교육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⑤ 부대(기관)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인권교육의 실시횟수
와 시간을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교육하고 1시
간 이상 누적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대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 인권업무 종사
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 ~ 4. (생 략)
5. 양성평등담당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장병 상담
업무 종사자
제25조(교육운영) ① 제24조의 연수과정은 2일 이상의 교육 또는 당일 교육으
로 시행하고, 외부강사 및 군내인권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교육을 각 군 참모총장 등 및 군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제1항의 인권업무종사자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의 인사기록에 인권교육이수 내역을 기록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2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제 목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
주 문
1.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훈련소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훈련병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가. 훈련병의 생활실에 대해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 이상 적정 규모의 생활 공간을 확보할 것
나. 훈련병 생활관의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에 대해 사용 빈도를 고려한
노후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할 것
다. 입영 시 개인장구류로 수통을 개별 지급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보급체계를 개선할 것
라. 훈련장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시설을 개선할 것
마. 야외 훈련시 식사, 휴식이 가능한 전천후 교육장을 마련할 것
바.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방형 공중전화 시
설을 개선할 것
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에 따라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널리 홍보할 것
2.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훈련
병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가. 훈련병의 생활실에 대해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 이상 적정 규모의 생활 공간을 확보할 것
나. 훈련병 생활관의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에 대해 사용빈도를 고려한
노후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할 것
다. 입영시 개인장구류로 수통을 개별 지급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보
급체계를 개선할 것
라.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
마.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개방형 소변기를 칸막
이 형태로 개선할 것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에 따라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널리 홍보할 것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4(군부대 방문조사)에 따라 훈련소 시설환경, 운영현황 및 훈련병 등에 대
한 처우 실태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2022년 신
병 훈련소를 중심으로 군 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2022. 8. 23. "2022년 군 부대 방문조사" 개시 결정을 하여 육군
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방문하여 신병 훈련소의 주거환경, 훈련지원, 훈련병 등의
권리구제 관련 사항을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훈련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권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별지 참조
Ⅲ. 조사 결과 및 판단
1. 주거환경
가. 훈련병 생활실 적정 면적 확보
「국방·군사시설기준_생활관 설계지침」은 훈련소 생활실은 1인당 수용면
적 기준(1충 침대 6.3㎡/인, 2층 침대 5.88㎡/인)과 천정고 기준(1층 침대
최소 2.5m이상, 2층 침대 2.9m이상)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육군 훈련소와 해병단 교육훈련단의 생활실은 여전히
침상형이며, 1인당 수용면적과 천정고 기준이 국방부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어 과밀 수용으로 평가된다.
20?30대 장병들의 특성, 인구 감소, 모병제 전환 고려 등 변화하는 국
내 환경과 주변국 안보상황을 감안하면 훈련병 생활실은 주한미군 또는 일
본과 유사한 형태(2∼4인실)로서 1인당 기준면적 10.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생활 거실 내에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나.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 훈령 규정 보완
훈련소 생활관은 타 시설물에 비해 훈련병들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높
아 조기 노후화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국방부 「군시설사업관리훈령」에는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의 시설물 교체주기가 30년
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문조사 결과, 훈련소 준공 이후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는 25년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그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훈련병들이 생활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방부 「군시설사업관리훈령」 제62조 별표 21.(철거 가능한 시설
물)은 훈련소 생활관의 경우 연평균 이용인원 등 사용 빈도에 따른 시설물
노후도를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30년 미만이어도 고정설비를 교체할 수 있
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 개방형 소변기의 칸막이 설치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운영 중인 화장실의 일부 소변기는 칸막이 없이
개방 형태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부 「국방·군사시
설기준_생활관 설계지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소변기 사이
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칸막이 소변기 개방형 소변기
2. 훈련지원
가. 입영시 개인장구류 수통 개별 지급, 위생관리토록 보급체계 개선
개인장구류인 "수통"은 자대 배치 후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보급품이다.
병사들은 훈련 시 수통을 이용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있어 각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다.
훈련소에서는 훈련병이 입영 시 수통을 임시로 지급한 후 퇴소 시 일
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는데, 방문조사 결과 대다수 수통의 상태는 비위
생적이고 노후되었음에도 30년 이상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 중인 것
으로 드러났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의 2019년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 현역 장병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보급품이 수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수통 위생관리가 필요한 만큼 훈련소 입영 시부터
개인별로 수통을 지급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나. 훈련장의 화장실 개선 및 전천후 교육장 시설 마련
「국방·군사시설기준_위생설비 설치 기준」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육군 훈련소의 훈련장 화장실 총 116동 중에서 35동
은 노후도가 심각하여 폐쇄하였고 임시구조물을 포함한 81동만 현재 사용
하고 있을 뿐이다.
방문조사 결과, 육군 훈련소의 훈련장 화장실은 재래식으로서 훈련병이
사용을 꺼릴만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육군 훈련소는 혹서기, 우천상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
천후 실내 교육장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아 훈련병들은 땡볕에서 흙먼지
를 마셔가며 뜨거운 식판을 무릎 위에 얹고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대
로 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훈련병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방·군사시설기준_위생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훈련
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천후 실내 교육장 시설을 마련
하여야 한다.
화장실 세면장
교육장 식사장소
3. 권리구제
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한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육군 훈련소의 훈련병이 일과 이후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
단인 공중전화는 생활관의 복도에 개방된 형태로 칸막이 없이 개방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통화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헌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
고 있으므로 훈련병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등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
요하다.
공중전화(육군 훈련소) 공중전화(해병대 교육훈련단)
나.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 개정
헌법 제26조는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
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른 법률상 권리로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인 청원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훈련
병들에게도 진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방문조사 결과,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은 생활관 화장실
대변기 안쪽 칸 여러 곳에 게시되어 있으며, 교육훈련단장, 연대장, 대대장
과 각 주임원사, 병영생활상담관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해당 고충처리 안내문에는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경우 지휘
계통에 따라 건의하여야 하고,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
1.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할 수 있다.
2.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3. 군인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고충상담 및 건
의하여야 한다.
국방헬프콜 1303 고충처리 안내문
이에 국방부 및 각 군의 고충처리 규정을 비교한 결과, 해병대 고충처
리 규정에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ㆍ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
단될 경우" 등의 경우에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군
내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등 군 외부 국가기관에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상위 규정인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와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은 상위 규정인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진정권이 보장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
다.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 등의 진
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
방부장관은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 차원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22. 12. 20.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석 원 정
위 원 한 석 훈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실시한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라 한다.), 2022년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이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라 한다.) 및 그에 따른 권고(붙임 2 참조), 이후 변화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본 권고를 함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2, 제38조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고, 「군인의 지
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군 인권업무 훈령」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군 훈련소 신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1. 기본 전제: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군 훈련소(신병교육대)는 5~7주 동안 민간인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군인화 과정"(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부대 이다. 훈련병 기본군사훈련은 훈련병들에게 군대 조직이 원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조직사회화 과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군 훈련소는 이 같은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훈련병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하면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차등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물론, 훈련병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주체이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나 명백한 인권침해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훈련병들은 입영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된 가운데 생소한 군대 사회와 접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심리적ㆍ정서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군인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전투기술을 연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막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하는 단계 에서 갑자기 모든 생활환경을 바꿔 버리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할 수 있다. 그런데 훈련병들의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대표적으로 생활관의 경우 기간병들의 생활관이 8~10인실인 것과 달리 훈련병들의 생활관은 16인실이었고, 육군훈련소는 침 대형 생활관이 57%(침상형 43%)에 불과했으며,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모두 침상형 생활관이었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육군훈련소 훈련장의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훈련병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해병대 교육 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는 칸막이 없이 개방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 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훈련병들이 군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의욕적 으로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 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훈련소는 일반 사회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서서히 군인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훈련병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들로 구성된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인권에 대한 관심 및 보장 욕구의 증대를 감안해야 한다. 이에 훈련소 운영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훈련병들의 제반 생활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배분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 신병
훈련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훈련소 주거환경, 훈련지원, 권리구제 개선 위원회는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를 통하여 주거환경(훈련병 생활실 적정 면적 확보, 생활 필수 시설 교체주기 훈령 규정 보완, 개방형 소변기의 칸막이 설치), 훈련지원 (입영 시 개인장구류 수통 개별 지급과 위생관리를 위한 보급체계 개선,
훈련장의 화장실 개선 및 전천후 교육장 시설 마련), 훈련병 등의 권리구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한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 관련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도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 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유사하게 확인된바, 육군 각 사단 신병 교육대와 해군, 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생활관의 1인당 생활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33.6%), 사단 신교대(32.1%), 해병대(26.6%), 해군(16.0%), 육군훈련소(14.8%) 순으로 많았다. 목욕ㆍ샤워 시설의 "사용 인원 대비 공간의 면적"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응답은 공군 훈련병(52.3%)과 해병대 훈련병(42.5%)에게서 두드러졌고, 해군 은 26.7%, 육군 사단 신교대는 22.7%였다. 화장실의 경우, 사용 인원 대비 화장실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평균 26.7%로 나타났고, 해군은 56.8%, 해병대는 39.2%, 공군은 32.9%가 각각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급식과 관련하여, 훈련병 중 23.5%가 급식량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해병대의 36.5%, 사단 신교대의 25.1%, 공군의 23.5%가 불만족하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급식 메뉴에 대한 불만 수준은 육군훈련소(23.4%)가 높은 가운데 육군 사단 신교대(13.5%)나 해군(9.4%)ㆍ공군(14.2%) 및 해병대(9.0%) 순으로 나타났다. 훈련소 입소 후 구타(0.3%), 가혹행위(2.3%), 성희롱(1.1%), 성추행ㆍ성폭력 (0.2%)을 당한 경험은 극소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난 가운데, 훈련병 대다수는 본인이 겪은 인권침해 피해를 보고하거나 신고한 경험이 없다(94.1%)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처벌 받을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정작 신고 후 부대의 조치에 대해서는 47.0%만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훈련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기구 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2022년 신병훈련소 방문조사에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 에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군 고충처리 규정」 제2조 제2항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ㆍ집단서명 다른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병들이 위원회 등 군 외부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원회의 "2022년 신병 훈련소 방문조사에 따른 훈련병 인권증진 개선 권고"(붙임 2)에서 제시된 생활실 공간 확보, 온수ㆍ난방 보일러 교체 주기 단축, 훈련장의 화장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수통의 개인별 지급,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에 대하여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와 해ㆍ공군 및 해병대(제주) 훈련소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휴대전화 사용 허용 가. 현황 훈련병이 아닌 일반 병사(이하 "기간병"이라 한다)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찬반 논의와 시범운영을 거쳐 2020. 7.부터 일부 허용되었다. 기간병들은 원칙적으로 평일 과업 후(18:00
∼21:00)와 휴무일(08:30∼21:00)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제35조의2)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기간병들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시간까지 포함하여 확대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2022. 4.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최소형: 아침점호 이후~08:30 및 과업 이후 18:00~21:00, 중간형: 아침점호 이후~21:00, 자율형: 24시간) 시범 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훈련병도 이등병 계급 의 현역병이고, 현행 법령이나 국방부훈령상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일부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평일 30분, 주말
ㆍ공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으나, 2023. 1. 1. 이후부터는 다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 지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여건에 관하여 육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과반수(육군 57.5%, 해병대 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해ㆍ공군 훈련병들은 3명 중 2명 이상(해군 68.7%, 공군 68.3%)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외국군의 경우, 조사 대상 7개 국가(미국ㆍ
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라는 뜻을 지닌"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을 장기에 비유하는 "오장칠부" 같은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2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7%이고 특히 20대
청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 7.부터 허용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여러 순기능을 갖고 있다. 휴대전화는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과 자기 계발, 여가 선용 등 병사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방부가 시범 적용한 훈련병 일정 시간(평일 30분 + 주말ㆍ공 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 허용 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비중은 ①통화, ②SNS, ③웹툰, ④유튜브, ⑤인터넷 검색 등의 순이었으나,
입소 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빈도는 감소하고 개인 여가 활동에 사용 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온라인 예배), 교육을 받을 권리(온라인 교육), "책 읽을 자유"(전자책 독서),
재산권(모바일 뱅킹), 청원권(진정 제기)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장병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119 신고 등)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병들과 달리 훈련병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선,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헌법 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를 이행하는 군인으로서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군인사법」,
「부대관리훈령」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 군인복무기본법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가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간병과 훈련병 모두 영내에서 생활하는 현역병으로서 일정한 규율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병과 훈련병은 본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원활한 군인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훈련소에 입소하여 사회와 단절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 는 데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한 훈련병은 0.9%에 불과하였고 훈련병 99.1%가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과 주말ㆍ공휴일"에만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중 전화 설치 대수는 훈련병들이 이용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하여 48.4%의 훈련병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훈련병도 기간병과 같이 평일 일과 후와 주말
ㆍ공휴일에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병 기본군사훈련의 특성상 작전이나 교육훈련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사용 시간의 일부 제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TV 시청 여건 개선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병들의 TV 시청은 각 군과 부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훈련소(67.6%)와 해병대 교육훈련단(61.5%) 훈련병 상당수와 대다수 해군(97.4%)ㆍ공군(87.0%) 훈련병 들은 TV를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사단 신교대 소속 훈련병들은 10명 중 4명꼴로 평일 일과 후와 주말ㆍ공휴일에는 "일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외국군의 경우 미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독일, 일본, 영국은 일과시간 이후 시청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평일에는 시청이 금지되나 공휴일에는 지휘관이 채널을 선택해서 시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V 시청은 훈련병들이 사회와 갑자기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부적응을 예 방하기 위해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매체임과 동시에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입대한 군이나 훈련소에 따라 TV 시청 여건이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각 군 및 부대별로 TV 시청 여건이 다름으로 인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군 훈련소가 공통적으로 평일 과업 후와 휴무일의 휴식 시간에는 훈련병들이 TV 일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 시청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흡연권 보장
가. 현황 현재 기간병들은 「부대관리훈령」 제36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 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허용된 시간과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그런데 훈련병들은 훈련소별로 흡연 허용 여부가 다르다. 육군 『신병 교육훈련 지침서』에서 흡연을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육군의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11개소)에서는 흡연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으나,
육군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는 훈련 소별 자체 지침으로 흡연행위를 "규정 위반" 내지 "과실점 부여 대상" 으로 설정하고 훈련병들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위반 시 징계처분)하고 있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훈련병 1,342명 중 흡연 금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이 넘지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가 14.2%,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가 17.2%(모르겠다 12.7%)로 나타났고,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훈련병 상당수가 "흡연권 보장" 이라고 답하였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현황 확인이 가능한 조사 대상 6개 국가 (미국ㆍ러시아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이스라엘) 중 미국(흡연 불가)과 영국 (부대에 따라 다름)을 제외한 4개 국가에서 훈련병들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헌법재판소는 흡연자의 흡연권(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비흡연자의 혐연권(비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또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4. 8. 26. 2003헌마457). 그런데 기간병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으나 훈련병은 육군 훈련소와 9개 사단 신병교육대, 해ㆍ공군 및 해병대 훈련소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육군의 11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만 흡연이 허용되고 있어 기간병 과 훈련병 간은 물론 훈련병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물론 훈련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발적인 금연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흡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5~7주간 영내 생활을 해야 하는 훈련병들에게 흡연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
훈련병 금연 방침이 훈련소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흡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지휘관이 교육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흡연 시간
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6. 두발 기준 합리화ㆍ단일화 가. 현황 현재 각 군의 훈련병들에게 적용되는 두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각 군의 훈련병/기간병 두발기준 비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근거 규정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제14조(두발) 해군규정 2-2-6-규01
「해군 복무 규정」
제36조(용모및두발)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용모 및 두발)
「해병대복무규정」
제35조(용모 및 두발) 기간병 (운동형) 앞ㆍ윗머리 3cm 이내,
옆ㆍ뒷머리1cm 이내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 (스포츠형)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이발 앞머리 3cm 이내,
귀 상단 5cm까지 올려 깎기를 해야 하며 팔각모 착용 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올려 깎기 훈련병 기간병 기준과 동일 원래 3㎜
스포츠형이었으나 인권 보장 측면에서 "21. 6.부터 기간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앞머리.윗머리 3㎝ 이내,
옆머리 . 뒷머리는 짧게 쳐올린 스포츠형 양성과정 교육생은 앞머리.옆머리 3㎜
이내로 올려 깎는 두발 형태 비고 간부 기준(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간부 기준(앞머리 8㎝ 이내,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과 차등적
○ 간부 기준(탈모 시 앞머리가 이마 를 덮지 않도록 하 는 형태)과 차등적
○ 기간병보다 앞머 리가 2cm 짧음
○ 간부 기준(앞머 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 깎 기)과 차등적
○ 기간병 기준과 현저한 차이 위 표와 같이 육군 훈련병들과 해군 훈련병들은 각각 기간병과 두발 기준이 동일하다. 육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ㆍ윗머리가 각각 3㎝
내외이고, 해군 현역병(훈련병 포함)들은 앞머리 5㎝ 이내, 윗머리 3㎝ 이내 이다. 그러나 공군과 해병대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공군 훈련병들은 기간병보다 2㎝ 짧은 앞머리(3㎝ 이내)를 유지해야 하고, 해병대 훈련병들은 앞머리 길이가 3㎝ 이내인 기간병들과 달리 삭발에 가깝게(3㎜ 이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는 훈련병 10명 중 3명(29.0%)이 현행 두발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각 군 및 부대별로는 육군훈련소 19.1%, 사단 신병교육대 36.9%, 해군 29.5%, 공군 51.3%, 해병대 5.5%의 훈련병들이 각각 현행 두발 기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등적인 두발 기준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21직권0000100ㆍ20진정 0623000ㆍ21진정0180500ㆍ21진정0336800ㆍ21진정0742400병합, 2022. 11. 2. 침해 구제제1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두발규정은 전투 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 집단에 대하여 차등적인 두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규정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두발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간부와 병사 간 차등 문제는 위원회의 기 권고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기간병과 훈련병 간 차등 문제는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가 문제다. 공군의 경우,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19-진정-0348500) 관련 답변서에서 훈련병에게 더 짧은 두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①민간인에서 군인 으로 신분 전환되는 "군인화"의 목적, ②신속한 부상 식별, ③개인 위생 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④이발 인력 부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훈련병의 두발이 몇 센티미터 더 길어진다고 하여 전투력이 약해지거나 교육훈련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군사적 임무 수행이나 신속한 부상 식별, 개인위생 등을 위해 특별히 짧은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면 기간병이나 간부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점, 육군과 해군의 경우 이미 훈련병들도 기간병과 같은 두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 2021년부터 현역병들에게 이발비가 지원됨("22년 기준 병사 1인당 월 12,750원)에 따라 이발 인력 부족 등이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훈련병들에게만 지나치게 짧은 두발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해병대 훈련병 대다수(88.5%)가 현행 두발 기준에 찬성하고 있고 짧은 두발이 해병대의 상징이자 정체성ㆍ자부심(pride)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병대 훈련병의 경우에는 현행 두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중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인식" 관련 조사에서 "훈련병은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군인화 과정)에 있으
므로 일반 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전체 훈련병은 42.4%(해병대 제외 훈련병의 36.3%)인 반면 해병대 훈련병은 77.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병대의 오랜 엄격한 문화로 인해 해병대 훈련병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기대 수준 자체가 상대적 으로 낮다는 점, 훈련병 두발 기준을 기간병 기준에 맞추더라도 군의 전투력 유지나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삭발에 가까운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의 의사도 존중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 기간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해병대의 독특한 두발 형태(이른바 "상륙돌격형", 옆머리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기)는 유지되므로 해병대만의 상징ㆍ정체성ㆍ자부심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군과 해병대 훈련소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훈련병 두발 기준을 일반 장병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인권교육 강화 가. 현황 현재 각 군 훈련소는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련병 교육기간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이다(같은 훈령 제15조 각 호).
그러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 결과, 훈련소별로 교육 횟수가 다르게 나타났고, 그 이유는 부대에 따라 인권교육을 군법교육 시간과 지휘관 시간 등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육군의 경우 주간훈련예정표에 독립과목으로 편성해서 입영 기간 중 1회 2시간씩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 인권교육을 독립과목 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법교육에 포함해서 1~2시간씩 실시하고 있었고, 해군은 2022년까지는 군법교육 시간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입소 2주 차에 인권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여 1시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제24조 제1항 제5호는 국방부장관이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60%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군 인권업무 훈령」은 제12조에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 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군복무 중 불필요한 인권침해 논란과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갓 입대한 훈련병들부터 군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인권침해로 오인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차별과 다름이 무엇인지도 인식시킴으로써 전우 간
상호 이해를 돕고 갈등을 예방하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훈련소 입영 후 가능한 한 일찍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입영 초기에 인권교육을 받고 올바른 인권 개념을 정립해야 기본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인지할 수 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전입신병의 인권교육은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각 군과 훈련소별로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의 시기와 내용, 방법 이 각각 다른 현실에 대하여는 모든 훈련병의 보편적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해군과 공군 및 해병대의 경우, 육군과 같이 인권 교육을 독립과목으로 편성하고 2시간 이상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인권교육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장병들에게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상임위원 이충상의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에 관한 반대의견 상임위원 이충상은 다른 사항들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만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군 훈련소 실태조사(2021)에서 해병대 훈련병 200명 중 무려 88.5%가 해병대 훈련병의 현행 두발 기준을 긍정하였고 불과 5.5%만이 부정하였
으며 6.0%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해병대 훈련병의 앞머리 기준이 0.3cm 로서 해병대 기간병과 육군 기간병 및 훈련병의 각 3cm의 10분의 1에 불과 하며 삭발에 가까운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8.5%가 긍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전쟁사에서 빛나는 인천상륙작전의 최선봉에 선 부대가 한국 해병대와 미국 해병대였고 제일 먼저 서울로 돌격하여 1950. 9. 28. 서울 수복 때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부대가 한국 해병대였다. 이처럼 한국 해병대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륙과 돌격을 해서 성공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부대이기 때문에 훈련병 때부터 다른 부대와 구별되는 분위기에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서 강한 정신력을 갖게 해오고 있다. 그 현저한 상징이 바로 두발이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병 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짧은 두발에 대하여 불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프라이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대만, 필리핀, 태국 등의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도 짧다고 한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해병대와 비슷한 부대)에 관한 유명한 영화 “지.아이.제인”의 주연 여배우 데미 무어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아래의 사진과 같이 아주 짧은 두발로 훈련병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는 세계 시민들의 거의 모두가 데미 무어 내지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너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거의 모두도 해병대 훈련병들이 짧은 두발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 훈련병들은 자신들이 짧은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네이비 실 훈련병들이 나 해병대 훈련병들이 두발로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크게 위험한 상륙과 돌격이 주임무이니까 상륙과 돌격 중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머리를 다쳤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짧은 두발이 유리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다. 따라서 특수한 군인 해병대의 훈련병은 다른 군의 훈련병과 다르게 두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 해병대 훈련병들은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을 알고 해병대를 자원한 사람들이며, 그 두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여도 막상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서 지내보니 두발 기준이 영 싫은 사람은 해병대 훈련소에서 매주말 자퇴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행 두발 기준에 반대하는 소수의 해병대 훈련병(5.5%) 때문에 현행 두발 기준을 개 정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 기준에 관해서는 다수의견 에 반대한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