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550900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목욕탕 이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4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이 혼자 피진정목욕탕을 상당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해왔음에도, 향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피진정목욕탕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배제·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진정인이 혼자 피진정목욕탕을 상당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해왔음에도, 향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피진정목욕탕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배제·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550900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목욕탕 이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18년 동
안 혼자 ○○목욕탕(이하 "피진정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던 중, 20XX. X.
X.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동성의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할 것을 요구한 뒤로 피진
정목욕탕에 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목욕탕을 한 번 이용하였으나 잘 이용
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 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진입부터 목욕 후 나갈 때까지 안내를 필요로 하였으며,
카운터 직원, 남탕 목욕관리사, 이발사가 계속 신경을 쓰고 도움을 주고 있
었다. 목욕탕 바닥에는 비누, 샴푸 거품 등 미끄러운 부분이 많아, 만약 미
끄러지게 되었을 경우 몸이 불편한 사람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반응능
력이 완전히 달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없었
지만,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고객이 미끄러져 피가 난 사고부터 사망사고
까지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손
님이 없어 목욕탕 영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이에 시각장애와 연세가 있는
진정인에게 보호자를 동반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 관계인
1)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쯤 돌아갔으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혼자 2층 남탕으로 올라와 항상 넣는 옷장에 신발과 옷을
넣고 목욕탕 내 앉는 자리에 찾아와 앉았다. 혼자 샤워한 후 녹차탕에 들어
가 20~30분 있다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가서 진정인을 세신대로 데리고 왔
다.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인 혼자 세신대에 와서 누워 있었다. 세신이
끝나면 혼자 나가 옷을 입고 장애인콜택시를 부르고 갔다.
본인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적도 있으나, 진정인은 혼자서도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다시 온다고 해도 목욕탕을 잘 이용할 것 같다. 본인
근무 중에 진정인과 관련한 사고는 없었다.
2)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 쯤 돌아갔으
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입구부터 2층
남탕으로 올라오는 계단 거리를 다 안다고 하였다. 혼자 올라와 탈의한 후
간단히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간 다음, 세신을 받고 나가 혼자 옷을 입었
다. 올 때마다 거의 세신을 하였으며, 혼자 화장실도 이용하였다.
본인이 특별히 안내나 보조를 한 것은 없었다. 면도기와 칫솔만 보관해
주다 진정인이 오면 가져다주고, 진정인이 돌아가면 본인이 다시 보관하였
으며, 진정인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를 알려주는 정도였다. 목욕 후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어,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진정인은 탈의실에 앉아 놀다갔다.
3) 이발사 ◎◎◎
본인은 피진정목욕탕 남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다지만, 진정인 이용 시 출입문이나 옷장 문을 열어주
고 탕 내 의자에 앉혀주는 등, 본인과 목욕관리사가 항상 신경을 쓰고 도움
을 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진술서, 관계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목욕탕은 ○○남도 ○○시 ○○구에 소재한 대지면적 120평,
건물면적 85평 규모의 목욕탕으로,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이다.
나.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피
진정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향후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로 진정인은 피진정목욕탕
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
라. 관계인 1과 2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진입, 탈의, 샤
워, 입욕, 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다.
마. 진정인이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
실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
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
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익 등
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그리고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불
리하게 대하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 동반사유로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발생하는 문제로,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미끄럼 사고, 심장질환 등에 의한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비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적으
로 요구된다 할 것이나, 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 등의 기본적 주의 의무와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위 인정사실 라항, 마항과 같이,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기는 하나 혼자
피진정목욕탕 내 진입·탈의·샤워·입욕·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였고, 피진정
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도록 할 정도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만한 정
당한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이 혼자 피진정목욕탕을 상당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해
왔음에도, 향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피진정목욕탕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장
애를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배제·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4.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
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
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
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18년 동 안 혼자 ○○목욕탕(이하 "피진정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던 중, 20XX. X. X.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동성의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할 것을 요구한 뒤로 피진 정목욕탕에 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목욕탕을 한 번 이용하였으나 잘 이용 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 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진입부터 목욕 후 나갈 때까지 안내를 필요로 하였으며,
카운터 직원, 남탕 목욕관리사, 이발사가 계속 신경을 쓰고 도움을 주고 있 었다. 목욕탕 바닥에는 비누, 샴푸 거품 등 미끄러운 부분이 많아, 만약 미 끄러지게 되었을 경우 몸이 불편한 사람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반응능 력이 완전히 달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없었 지만,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고객이 미끄러져 피가 난 사고부터 사망사고 까지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손 님이 없어 목욕탕 영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이에 시각장애와 연세가 있는 진정인에게 보호자를 동반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 관계인 1)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쯤 돌아갔으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혼자 2층 남탕으로 올라와 항상 넣는 옷장에 신발과 옷을 넣고 목욕탕 내 앉는 자리에 찾아와 앉았다. 혼자 샤워한 후 녹차탕에 들어 가 20~30분 있다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가서 진정인을 세신대로 데리고 왔 다.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인 혼자 세신대에 와서 누워 있었다. 세신이 끝나면 혼자 나가 옷을 입고 장애인콜택시를 부르고 갔다.
본인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적도 있으나, 진정인은 혼자서도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다시 온다고 해도 목욕탕을 잘 이용할 것 같다. 본인 근무 중에 진정인과 관련한 사고는 없었다. 2)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 쯤 돌아갔으 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입구부터 2층 남탕으로 올라오는 계단 거리를 다 안다고 하였다. 혼자 올라와 탈의한 후 간단히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간 다음, 세신을 받고 나가 혼자 옷을 입었 다. 올 때마다 거의 세신을 하였으며, 혼자 화장실도 이용하였다. 본인이 특별히 안내나 보조를 한 것은 없었다. 면도기와 칫솔만 보관해 주다 진정인이 오면 가져다주고, 진정인이 돌아가면 본인이 다시 보관하였 으며, 진정인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를 알려주는 정도였다. 목욕 후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어,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진정인은 탈의실에 앉아 놀다갔다. 3) 이발사 ◎◎◎
본인은 피진정목욕탕 남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다지만, 진정인 이용 시 출입문이나 옷장 문을 열어주 고 탕 내 의자에 앉혀주는 등, 본인과 목욕관리사가 항상 신경을 쓰고 도움 을 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진술서, 관계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목욕탕은 ○○남도 ○○시 ○○구에 소재한 대지면적 120평,
건물면적 85평 규모의 목욕탕으로,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이다. 나.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피 진정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향후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로 진정인은 피진정목욕탕 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 라. 관계인 1과 2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진입, 탈의, 샤 워, 입욕, 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다. 마. 진정인이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 실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 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 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익 등 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그리고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불 리하게 대하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 동반사유로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발생하는 문제로,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미끄럼 사고, 심장질환 등에 의한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비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적으 로 요구된다 할 것이나, 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 등의 기본적 주의 의무와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위 인정사실 라항, 마항과 같이,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기는 하나 혼자 피진정목욕탕 내 진입·탈의·샤워·입욕·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였고, 피진정 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도록 할 정도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만한 정 당한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이 혼자 피진정목욕탕을 상당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해 왔음에도, 향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피진정목욕탕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장 애를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배제·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550900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목욕탕 이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18년 동
안 혼자 ○○목욕탕(이하 "피진정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던 중, 20XX. X.
X.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동성의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할 것을 요구한 뒤로 피진
정목욕탕에 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목욕탕을 한 번 이용하였으나 잘 이용
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 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진입부터 목욕 후 나갈 때까지 안내를 필요로 하였으며,
카운터 직원, 남탕 목욕관리사, 이발사가 계속 신경을 쓰고 도움을 주고 있
었다. 목욕탕 바닥에는 비누, 샴푸 거품 등 미끄러운 부분이 많아, 만약 미
끄러지게 되었을 경우 몸이 불편한 사람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반응능
력이 완전히 달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없었
지만,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고객이 미끄러져 피가 난 사고부터 사망사고
까지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손
님이 없어 목욕탕 영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이에 시각장애와 연세가 있는
진정인에게 보호자를 동반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 관계인
1)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쯤 돌아갔으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혼자 2층 남탕으로 올라와 항상 넣는 옷장에 신발과 옷을
넣고 목욕탕 내 앉는 자리에 찾아와 앉았다. 혼자 샤워한 후 녹차탕에 들어
가 20~30분 있다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가서 진정인을 세신대로 데리고 왔
다.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인 혼자 세신대에 와서 누워 있었다. 세신이
끝나면 혼자 나가 옷을 입고 장애인콜택시를 부르고 갔다.
본인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적도 있으나, 진정인은 혼자서도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다시 온다고 해도 목욕탕을 잘 이용할 것 같다. 본인
근무 중에 진정인과 관련한 사고는 없었다.
2)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 쯤 돌아갔으
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입구부터 2층
남탕으로 올라오는 계단 거리를 다 안다고 하였다. 혼자 올라와 탈의한 후
간단히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간 다음, 세신을 받고 나가 혼자 옷을 입었
다. 올 때마다 거의 세신을 하였으며, 혼자 화장실도 이용하였다.
본인이 특별히 안내나 보조를 한 것은 없었다. 면도기와 칫솔만 보관해
주다 진정인이 오면 가져다주고, 진정인이 돌아가면 본인이 다시 보관하였
으며, 진정인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를 알려주는 정도였다. 목욕 후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어,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진정인은 탈의실에 앉아 놀다갔다.
3) 이발사 ◎◎◎
본인은 피진정목욕탕 남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다지만, 진정인 이용 시 출입문이나 옷장 문을 열어주
고 탕 내 의자에 앉혀주는 등, 본인과 목욕관리사가 항상 신경을 쓰고 도움
을 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진술서, 관계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목욕탕은 ○○남도 ○○시 ○○구에 소재한 대지면적 120평,
건물면적 85평 규모의 목욕탕으로,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이다.
나.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피
진정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향후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로 진정인은 피진정목욕탕
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
라. 관계인 1과 2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진입, 탈의, 샤
워, 입욕, 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다.
마. 진정인이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
실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
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
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익 등
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그리고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불
리하게 대하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 동반사유로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발생하는 문제로,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미끄럼 사고, 심장질환 등에 의한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비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적으
로 요구된다 할 것이나, 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 등의 기본적 주의 의무와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위 인정사실 라항, 마항과 같이,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기는 하나 혼자
피진정목욕탕 내 진입·탈의·샤워·입욕·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였고, 피진정
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도록 할 정도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만한 정
당한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이 혼자 피진정목욕탕을 상당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해
왔음에도, 향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피진정목욕탕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장
애를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배제·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4.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
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
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
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18년 동 안 혼자 ○○목욕탕(이하 "피진정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던 중, 20XX. X. X.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동성의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할 것을 요구한 뒤로 피진 정목욕탕에 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목욕탕을 한 번 이용하였으나 잘 이용 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 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진입부터 목욕 후 나갈 때까지 안내를 필요로 하였으며,
카운터 직원, 남탕 목욕관리사, 이발사가 계속 신경을 쓰고 도움을 주고 있 었다. 목욕탕 바닥에는 비누, 샴푸 거품 등 미끄러운 부분이 많아, 만약 미 끄러지게 되었을 경우 몸이 불편한 사람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반응능 력이 완전히 달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없었 지만,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고객이 미끄러져 피가 난 사고부터 사망사고 까지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손 님이 없어 목욕탕 영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이에 시각장애와 연세가 있는 진정인에게 보호자를 동반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 관계인 1)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쯤 돌아갔으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혼자 2층 남탕으로 올라와 항상 넣는 옷장에 신발과 옷을 넣고 목욕탕 내 앉는 자리에 찾아와 앉았다. 혼자 샤워한 후 녹차탕에 들어 가 20~30분 있다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가서 진정인을 세신대로 데리고 왔 다.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인 혼자 세신대에 와서 누워 있었다. 세신이 끝나면 혼자 나가 옷을 입고 장애인콜택시를 부르고 갔다.
본인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적도 있으나, 진정인은 혼자서도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다시 온다고 해도 목욕탕을 잘 이용할 것 같다. 본인 근무 중에 진정인과 관련한 사고는 없었다. 2)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 쯤 돌아갔으 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입구부터 2층 남탕으로 올라오는 계단 거리를 다 안다고 하였다. 혼자 올라와 탈의한 후 간단히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간 다음, 세신을 받고 나가 혼자 옷을 입었 다. 올 때마다 거의 세신을 하였으며, 혼자 화장실도 이용하였다. 본인이 특별히 안내나 보조를 한 것은 없었다. 면도기와 칫솔만 보관해 주다 진정인이 오면 가져다주고, 진정인이 돌아가면 본인이 다시 보관하였 으며, 진정인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를 알려주는 정도였다. 목욕 후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어,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진정인은 탈의실에 앉아 놀다갔다. 3) 이발사 ◎◎◎
본인은 피진정목욕탕 남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다지만, 진정인 이용 시 출입문이나 옷장 문을 열어주 고 탕 내 의자에 앉혀주는 등, 본인과 목욕관리사가 항상 신경을 쓰고 도움 을 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진술서, 관계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목욕탕은 ○○남도 ○○시 ○○구에 소재한 대지면적 120평,
건물면적 85평 규모의 목욕탕으로,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이다. 나.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피 진정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향후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로 진정인은 피진정목욕탕 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 라. 관계인 1과 2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진입, 탈의, 샤 워, 입욕, 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다. 마. 진정인이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 실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 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 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익 등 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그리고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불 리하게 대하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 동반사유로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발생하는 문제로,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미끄럼 사고, 심장질환 등에 의한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비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적으 로 요구된다 할 것이나, 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 등의 기본적 주의 의무와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위 인정사실 라항, 마항과 같이,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기는 하나 혼자 피진정목욕탕 내 진입·탈의·샤워·입욕·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였고, 피진정 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도록 할 정도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만한 정 당한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이 혼자 피진정목욕탕을 상당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해 왔음에도, 향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피진정목욕탕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장 애를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배제·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