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0243

협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월 28일

요지

진정을 기각함.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출국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피해자가 성탄절 예배에 참가하려고 신청하였으나 OO외국인보호소가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참가자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 및 예배 참가를 불허한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OO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