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0243
협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월 28일
요지
진정을 기각함.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출국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피해자가 성탄절 예배에 참가하려고 신청하였으나 OO외국인보호소가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참가자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 및 예배 참가를 불허한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OO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출국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피해자가 성탄절 예배에 참가하려고 신청하였으나 OO외국인보호소가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참가자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 및 예배 참가를 불허한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OO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