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406
기타를 이유로한 고용차별(정직에 따른 연가일수공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11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406 공무원 정직에 따른 연가일수 공제의 건
진 정 인 ○○○
피진정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보수 등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다시 정직일수로 연가일수를 공제 받았는 바, 이는 이중처벌이며 본인
의 원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직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벌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신분상의 불
이익 조치이며, 휴직과 같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징계벌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차이가 있으며, 정
직기간 동안은 휴가 중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서 이 기간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정직처분과 휴직의 성격 등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정직처분과 휴직의 비교
구분 정직 휴직 관련규정
성격
?징계의 일종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
사자가 원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8조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처분기간 + 18
개월 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제한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
승급 ?처분기간 + 18개월 제한 ?휴직기간 제한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보수
?처분기간중 보수의 2/3감액
?연봉제공무원은 연봉월액의
7할 감액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전액지급
?결핵성질환은 8할,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 국외연수를 위
한 휴직은 5할지급하며 그 외
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
제45조
수당
?대우공무원수당·정규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주택수당 2/3감액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2
할 감액 등
「공무원보수규정」별표4
연가 ?처분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5. 판단
가. 이중처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5조에 따르면 연가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장단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23일까
지 주어지는 휴가이며,「근로기준법」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있다.
연가는 근로자의 재충전과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어지되
재직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생산
성 향상을 위한 휴식의 부여라는 측면과 동시에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
한 정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이 함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연가의 사용절차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위치, 업무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연가사용의 시기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정직처분을 당한 뒤에 다시 연가일수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
이중처벌이자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직처분이란 공
무원의 성실직무수행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그 실
질적 불이익을 해당 공무원에게 주어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에게 일정한 강제적 휴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무복
귀를 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연가일수를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휴식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를 정직기간으로 포함시켜 공
제하는 것을 해당기관의 합리적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연
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 또는 호봉의 불이익은
정직처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연가
공제와는 다른 인사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중처벌
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여부
진정인은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제도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서의 휴직은 임명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징계벌에 해당하는 정직과는 그 성격이 기본적
으로 다르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제1항에서의 결근은 근무평정
시 감점대상에 해당되어 사실상 대부분 연가로 대체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의 직위해제는 성격상 징계의 일종으로 연가일
수 공제 방식이 정직과 동일하므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만 다르게 연가
일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직처분은 공직자의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을 위한 정책적인 판
단에 따라 결정되는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유
사한 제도나 처분에 비해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유독 더 심한 불이익
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6. 결론
정직처분시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 관계에 의
한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1]
관련규정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
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5.10.20,
1973.2.5, 1978.12.5, 2005.1.27, 2005.12.29>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
을 때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
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5,
1981.4.20, 1994.12.22,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2.1.19,
2004.3.11>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
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
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
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
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④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2002.1.19>
제73조의3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2.5, 1981.4.20,
1982.12.28, 1991.5.31, 1994.12.22, 1997.12.13, 2002.1.19, 2005.12.29>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
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97.12.13>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1981.4.20,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91.5.31>
⑤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
합하 는 때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1.4.20>
[본조신설 1965.10.20][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 동 <2004.3.11>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 (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
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1981.4.20>
②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81.4.20>
③삭제 <1965.10.2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
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
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1994.12.22>
⑥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
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1994.12.22>
⑦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수경력
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
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
한 징계의 종류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
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14, 1996.12.31, 2004.6.24>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일 3년이상 4년미만 14 일
6월이상 1년미만 6 일 4년이상 5년미만 17 일
1년이상 2년미만 9 일 5년이상 6년미만 20 일
2년이상 3년미만 12 일 6년이상 21 일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14, 1996.12.31, 2005.6.30, 2006.11.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
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1981.6.24]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
정 2002.4.18>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
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4.18>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6.12.31>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72.5.4]
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
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 2005.1.7>
②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
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
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
보상일수(20일 이내)
라. 공무원 휴가의 종류
>연가 : 공무원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근무능률을 유지
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
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부여
받는 휴가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위치에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
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연가와 출장의 중간적 영역에 해당
>특별휴가 :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조사 등의 처리
를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보수 등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다시 정직일수로 연가일수를 공제 받았는 바, 이는 이중처벌이며 본인 의 원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직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벌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신분상의 불 이익 조치이며, 휴직과 같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징계벌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차이가 있으며, 정 직기간 동안은 휴가 중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서 이 기간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정직처분과 휴직의 성격 등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정직처분과 휴직의 비교 구분 정직 휴직 관련규정 성격
ㆍ징계의 일종 ㆍ임용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 사자가 원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8조 승진
ㆍ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처분기간 + 18 개월 제한
ㆍ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제한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 승급 ㆍ처분기간 + 18개월 제한 ㆍ휴직기간 제한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보수
ㆍ처분기간중 보수의 2/3감액
ㆍ연봉제공무원은 연봉월액의 7할 감액
ㆍ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전액지급
ㆍ결핵성질환은 8할,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 국외연수를 위 한 휴직은 5할지급하며 그 외 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
제45조 수당
ㆍ대우공무원수당.정규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주택수당 2/3감액
ㆍ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2 할 감액 등
「공무원보수규정」별표4 연가 ㆍ처분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ㆍ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5. 판단 가. 이중처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5조에 따르면 연가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장단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23일까 지 주어지는 휴가이며,「근로기준법」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있다.
연가는 근로자의 재충전과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어지되 재직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생산 성 향상을 위한 휴식의 부여라는 측면과 동시에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 한 정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이 함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연가의 사용절차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위치, 업무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연가사용의 시기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정직처분을 당한 뒤에 다시 연가일수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 이중처벌이자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직처분이란 공 무원의 성실직무수행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그 실 질적 불이익을 해당 공무원에게 주어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에게 일정한 강제적 휴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무복 귀를 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연가일수를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휴식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를 정직기간으로 포함시켜 공 제하는 것을 해당기관의 합리적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연 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 또는 호봉의 불이익은 정직처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연가 공제와는 다른 인사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중처벌 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여부
진정인은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제도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서의 휴직은 임명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징계벌에 해당하는 정직과는 그 성격이 기본적 으로 다르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제1항에서의 결근은 근무평정 시 감점대상에 해당되어 사실상 대부분 연가로 대체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의 직위해제는 성격상 징계의 일종으로 연가일 수 공제 방식이 정직과 동일하므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만 다르게 연가 일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직처분은 공직자의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을 위한 정책적인 판 단에 따라 결정되는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유 사한 제도나 처분에 비해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유독 더 심한 불이익 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6. 결론 정직처분시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 관계에 의 한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406 공무원 정직에 따른 연가일수 공제의 건
진 정 인 ○○○
피진정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보수 등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다시 정직일수로 연가일수를 공제 받았는 바, 이는 이중처벌이며 본인
의 원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직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벌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신분상의 불
이익 조치이며, 휴직과 같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징계벌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차이가 있으며, 정
직기간 동안은 휴가 중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서 이 기간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정직처분과 휴직의 성격 등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정직처분과 휴직의 비교
구분 정직 휴직 관련규정
성격
?징계의 일종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
사자가 원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8조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처분기간 + 18
개월 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제한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
승급 ?처분기간 + 18개월 제한 ?휴직기간 제한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보수
?처분기간중 보수의 2/3감액
?연봉제공무원은 연봉월액의
7할 감액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전액지급
?결핵성질환은 8할,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 국외연수를 위
한 휴직은 5할지급하며 그 외
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
제45조
수당
?대우공무원수당·정규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주택수당 2/3감액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2
할 감액 등
「공무원보수규정」별표4
연가 ?처분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5. 판단
가. 이중처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5조에 따르면 연가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장단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23일까
지 주어지는 휴가이며,「근로기준법」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있다.
연가는 근로자의 재충전과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어지되
재직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생산
성 향상을 위한 휴식의 부여라는 측면과 동시에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
한 정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이 함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연가의 사용절차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위치, 업무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연가사용의 시기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정직처분을 당한 뒤에 다시 연가일수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
이중처벌이자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직처분이란 공
무원의 성실직무수행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그 실
질적 불이익을 해당 공무원에게 주어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에게 일정한 강제적 휴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무복
귀를 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연가일수를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휴식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를 정직기간으로 포함시켜 공
제하는 것을 해당기관의 합리적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연
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 또는 호봉의 불이익은
정직처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연가
공제와는 다른 인사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중처벌
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여부
진정인은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제도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서의 휴직은 임명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징계벌에 해당하는 정직과는 그 성격이 기본적
으로 다르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제1항에서의 결근은 근무평정
시 감점대상에 해당되어 사실상 대부분 연가로 대체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의 직위해제는 성격상 징계의 일종으로 연가일
수 공제 방식이 정직과 동일하므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만 다르게 연가
일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직처분은 공직자의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을 위한 정책적인 판
단에 따라 결정되는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유
사한 제도나 처분에 비해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유독 더 심한 불이익
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6. 결론
정직처분시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 관계에 의
한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1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1]
관련규정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
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5.10.20,
1973.2.5, 1978.12.5, 2005.1.27, 2005.12.29>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
을 때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
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5,
1981.4.20, 1994.12.22,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2.1.19,
2004.3.11>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
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
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
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
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④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2002.1.19>
제73조의3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2.5, 1981.4.20,
1982.12.28, 1991.5.31, 1994.12.22, 1997.12.13, 2002.1.19, 2005.12.29>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
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97.12.13>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1981.4.20,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91.5.31>
⑤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
합하 는 때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1.4.20>
[본조신설 1965.10.20][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 동 <2004.3.11>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 (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
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1981.4.20>
②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1981.4.20>
③삭제 <1965.10.2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등을 받
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
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1994.12.22>
⑥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
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1994.12.22>
⑦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수경력
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
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
한 징계의 종류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
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14, 1996.12.31, 2004.6.24>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일 3년이상 4년미만 14 일
6월이상 1년미만 6 일 4년이상 5년미만 17 일
1년이상 2년미만 9 일 5년이상 6년미만 20 일
2년이상 3년미만 12 일 6년이상 21 일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14, 1996.12.31, 2005.6.30, 2006.11.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
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1981.6.24]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
정 2002.4.18>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
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4.18>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6.12.31>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72.5.4]
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
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 2005.1.7>
②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
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
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
보상일수(20일 이내)
라. 공무원 휴가의 종류
>연가 : 공무원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근무능률을 유지
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
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부여
받는 휴가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위치에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
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연가와 출장의 중간적 영역에 해당
>특별휴가 :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조사 등의 처리
를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보수 등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다시 정직일수로 연가일수를 공제 받았는 바, 이는 이중처벌이며 본인 의 원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직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벌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신분상의 불 이익 조치이며, 휴직과 같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징계벌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차이가 있으며, 정 직기간 동안은 휴가 중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서 이 기간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정직처분과 휴직의 성격 등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정직처분과 휴직의 비교 구분 정직 휴직 관련규정 성격
ㆍ징계의 일종 ㆍ임용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 사자가 원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8조 승진
ㆍ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처분기간 + 18 개월 제한
ㆍ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제한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 승급 ㆍ처분기간 + 18개월 제한 ㆍ휴직기간 제한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보수
ㆍ처분기간중 보수의 2/3감액
ㆍ연봉제공무원은 연봉월액의 7할 감액
ㆍ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전액지급
ㆍ결핵성질환은 8할,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 국외연수를 위 한 휴직은 5할지급하며 그 외 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국가공무원법」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
제45조 수당
ㆍ대우공무원수당.정규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주택수당 2/3감액
ㆍ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2 할 감액 등
「공무원보수규정」별표4 연가 ㆍ처분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ㆍ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5. 판단 가. 이중처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5조에 따르면 연가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장단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23일까 지 주어지는 휴가이며,「근로기준법」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있다.
연가는 근로자의 재충전과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어지되 재직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생산 성 향상을 위한 휴식의 부여라는 측면과 동시에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 한 정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이 함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연가의 사용절차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위치, 업무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연가사용의 시기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정직처분을 당한 뒤에 다시 연가일수를 공제받게 되는 것이 이중처벌이자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직처분이란 공 무원의 성실직무수행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그 실 질적 불이익을 해당 공무원에게 주어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에게 일정한 강제적 휴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무복 귀를 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연가일수를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휴식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를 정직기간으로 포함시켜 공 제하는 것을 해당기관의 합리적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연 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 또는 호봉의 불이익은 정직처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연가 공제와는 다른 인사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중처벌 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여부
진정인은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제도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서의 휴직은 임명권자의 의사표시 및 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징계벌에 해당하는 정직과는 그 성격이 기본적 으로 다르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 제1항에서의 결근은 근무평정 시 감점대상에 해당되어 사실상 대부분 연가로 대체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의 직위해제는 성격상 징계의 일종으로 연가일 수 공제 방식이 정직과 동일하므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만 다르게 연가 일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직처분은 공직자의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을 위한 정책적인 판 단에 따라 결정되는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유 사한 제도나 처분에 비해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유독 더 심한 불이익 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6. 결론 정직처분시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 관계에 의 한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