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직차0000005
나이에 의한 OOOO학과 입학자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18일
요지
○○대학교총장에게 ○○○○학과 신입생 모집 시 병역미필자는 20세 이하인 자로, 병역필자 또는 병역면제자는 2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피조사자가 ○○○○학과 신입생을 선발할 때 나이를 자격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피조사자가 ○○○○학과 신입생을 선발할 때 나이를 자격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