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3882ㆍ4151ㆍ5019(병합)

알권리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2월 5일

요지

1.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입원통지서 교부 의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고
2.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각
3.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각하
4.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각

주문

1.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입원통지서 교부 의 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882·4151·5019(병합)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입원통지서 교부 의
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식이장애로 ○○○○병원 안정병동에서 3주간 입원하여 치
료를 받았는데, 입원사유와 퇴원심사청구 안내 등이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최근 2~3년간 죽과 우유, 두유 등으로만 식사를 해 와서 음
식물을 씹기가 힘들어 죽을 요구하였는데, 병원 측은 살이 쪄야 한다면서
다른 환자들과 같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다. 진정인은 치료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식이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나 ○○○○병원 내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진정인이 퇴원심사청구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처럼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현재는 입원통지서를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몇 달 동안 영양섭취가
좋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유동식인 죽부터 섭취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진정인
이 퇴원을 빨리 할 목적으로 체중 증가에만 집착하여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
기에 밥을 제공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식이장애 전문 클리닉으로의 전원을 거부한 것은, 환자와의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체중이 조만간 증가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이
장애는 신경증의 일종이기에 정신과의 진료 분야이기도 하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명문에 위의 내용을 삽
입하여 이를 고지하고 있다. 진정인이 퇴원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
지는 모르나, 퇴원심사청구서 교부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3. 24. 부모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에
의해 피진정인의 병원 안정병동에 입원되었고, 진정인은 입원 당시 입원통
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나. 2009. 3. 24. 진정인은 저녁 식사로 미음을 먹은 사실이 있고, 퇴원을
위해서라면 밥을 먹어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날부터 식사를 밥으로 바꿔달라
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2009. 3. 27. 진정인이 식사를 죽으로 바꿔달라고 하
였고, 이에 피진정인 측은 중식으로 죽을 제공하였다. 진정인은 입원 기간
피진정인 측이 제공하는 식사에 자신이 준비한 음료 등을 섞어 스스로 섭취
하였다.
다. 진정정인은 담당 전공의를 바꿔달라거나 다른 병원 또는 다른 진료과
에서 치료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진정인이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말
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원심사청구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였는지에 대
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9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입원한 2009. 3. 24. 당
시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과 「헌법」제10조에 따라 진정인에게는 어
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선택권도 적절한 치료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그 제한의 수준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질병 치료에 해를 끼치는 음식
물 섭취를 금하고, 식사 시간과 방식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제공한 식사가 위와 같은 제한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목표체중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밥을 달라고 요청한 점
도 인정되기에 진정인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
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전원 및 전과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담
당전문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바,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퇴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진정인은 몇 차례 입원의 부당함과 퇴원에 대
해 언급한 적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퇴원심사청구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
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진술이 상반되고 있고, 그 밖에 진정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
한다.
2010. 2. 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개정 2008.3.21>
제24조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
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
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
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
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
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12, 2008.3.21>
… 중략 …
3.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자의입원) 또는 법 제24조제6항(보호
자 동의 입원)에 따른 퇴원 신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0]
제17조 (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
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식이장애로 ○○○○병원 안정병동에서 3주간 입원하여 치 료를 받았는데, 입원사유와 퇴원심사청구 안내 등이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최근 2~3년간 죽과 우유, 두유 등으로만 식사를 해 와서 음 식물을 씹기가 힘들어 죽을 요구하였는데, 병원 측은 살이 쪄야 한다면서 다른 환자들과 같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다. 진정인은 치료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식이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나 ○○○○병원 내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진정인이 퇴원심사청구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처럼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현재는 입원통지서를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몇 달 동안 영양섭취가 좋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유동식인 죽부터 섭취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진정인 이 퇴원을 빨리 할 목적으로 체중 증가에만 집착하여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 기에 밥을 제공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식이장애 전문 클리닉으로의 전원을 거부한 것은, 환자와의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체중이 조만간 증가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이 장애는 신경증의 일종이기에 정신과의 진료 분야이기도 하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명문에 위의 내용을 삽 입하여 이를 고지하고 있다. 진정인이 퇴원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 지는 모르나, 퇴원심사청구서 교부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3. 24. 부모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에 의해 피진정인의 병원 안정병동에 입원되었고, 진정인은 입원 당시 입원통 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나. 2009. 3. 24. 진정인은 저녁 식사로 미음을 먹은 사실이 있고, 퇴원을 위해서라면 밥을 먹어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날부터 식사를 밥으로 바꿔달라 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2009. 3. 27. 진정인이 식사를 죽으로 바꿔달라고 하 였고, 이에 피진정인 측은 중식으로 죽을 제공하였다. 진정인은 입원 기간 피진정인 측이 제공하는 식사에 자신이 준비한 음료 등을 섞어 스스로 섭취 하였다. 다. 진정정인은 담당 전공의를 바꿔달라거나 다른 병원 또는 다른 진료과 에서 치료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진정인이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말 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원심사청구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였는지에 대 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9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입원한 2009. 3. 24. 당 시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과 「헌법」제10조에 따라 진정인에게는 어 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선택권도 적절한 치료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그 제한의 수준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질병 치료에 해를 끼치는 음식 물 섭취를 금하고, 식사 시간과 방식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제공한 식사가 위와 같은 제한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목표체중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밥을 달라고 요청한 점 도 인정되기에 진정인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 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전원 및 전과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담 당전문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바,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퇴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진정인은 몇 차례 입원의 부당함과 퇴원에 대 해 언급한 적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퇴원심사청구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 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진술이 상반되고 있고, 그 밖에 진정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