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5진인0002263

인격권 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10월 24일

요지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이○○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가. 관련기록 및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내용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비인격적 언행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이 새끼야’ 라는 등 반말 및 욕설을 하여 불친절하게 처우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인격권 침해 (05진인2263)
진 정 인 ○○○
피진정인 ○○○ (○○경찰서 강력4팀, 조사담당자)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해 조사를 담당한
자로서 ○○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 내에서 진정인에게 욕설 및 억압적 언
행을 하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04:10경 ○○경찰서 사무실 내에 진정인, 피해자 ○○○,
신고자 ○○○, ○○○의 사촌오빠가 있었고 진정인에게 강간에 대해 대해
질문한 바 시인하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바, 이 과정에서 진
정인에게 욕설이나 억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조사관이 작성한 참
고인에 대한 문답서, 조사보고서, 피진정인 ○○○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04:10경 이후 ○○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에
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같은 사무실
내에 신고자 ○○○, 피해자 ○○○이 있었다.
나.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참고인 ○○○(피의사실 신고자)에 의하
면, 20××. ××. ××. 03:30 - 04:00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기 전에 ○○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진정인이 "야 ○○○이 인간적으로 좋게 얘기하자,
그냥 응, 야 이새끼야" 하면서 억압적인 언행을 하여 진정인이 상당히 주눅
이 드는 상황이었고, 이후 진정인이 화장실에 갈 것을 요청하자 피진정인이
"야 이 새끼야 기다려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반말 및 "이새끼" 등
언행을 하여 진정인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다.

4. 판단
가. 관련기록 및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내용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비인격적 언행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이 새끼야" 라는 등 반말 및
욕설을 하여 불친절하게 처우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
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005. 10. 24.
위원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강간치상혐의에 대해 조사를 담당한 자로서 ○○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 내에서 진정인에게 욕설 및 억압적 언 행을 하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04:10경 ○○경찰서 사무실 내에 진정인, 피해자 ○○○,
신고자 ○○○, ○○○의 사촌오빠가 있었고 진정인에게 강간에 대해 대해 질문한 바 시인하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바, 이 과정에서 진 정인에게 욕설이나 억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조사관이 작성한 참 고인에 대한 문답서, 조사보고서, 피진정인 ○○○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04:10경 이후 ○○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에 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같은 사무실 내에 신고자 ○○○, 피해자 ○○○이 있었다. 나.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참고인 ○○○(피의사실 신고자)에 의하 면, 20××. ××. ××. 03:30 - 04:00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기 전에 ○○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진정인이 "야 ○○○이 인간적으로 좋게 얘기하자,
그냥 응, 야 이새끼야" 하면서 억압적인 언행을 하여 진정인이 상당히 주눅 이 드는 상황이었고, 이후 진정인이 화장실에 갈 것을 요청하자 피진정인이 "야 이 새끼야 기다려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반말 및 "이새끼" 등 언행을 하여 진정인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다.

4. 판단 가. 관련기록 및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내용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의 비인격적 언행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이 새끼야" 라는 등 반말 및 욕설을 하여 불친절하게 처우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 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