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774400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시 수감사실 유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이 우범자 첩보 수집 과정에서 진정인의 교도소 수감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행위임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
주문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 가 없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774400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시 수감사실 유포에 따른
사생활 침해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
가 없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6년 9월 초 진정인의 집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소재를 물었고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자, 같은 건물 지하에 있
는 상가 업주(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등 타인들에게 진정인의 교도소 수감 사
실을 알려 진정인과 진정인 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6. 5.경 ○○○○경찰서 ○○0파출소 관리반으로부터 진정인이 우범자
관리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8월 중순까지 진정인의 주소지 주변을
순찰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방불
명 처리를 위해 진정인 소유 건물 지하에 있는 상가를 방문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이 참고인에게 "진정인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참고인이
"무슨 일 있냐?"고 되물어 “아니요. 아무 일 없고요. 무슨 일 있으면 파출소로 빨
리 연락주세요.” 라고 하였을 뿐 참고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건물 주인이 교도소
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출소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찾아와 진정인에 대해 물어 "진정인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왜
묻냐?"고 하니 피진정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돌아갔다. 며칠 뒤 피진정인
이 다시 찾아와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교도소에 있다는데 언제 출소하는지 아느
냐?"고 해서 진정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피진정인 등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계속 찾아와서 참고인이 전화로 항의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진정인에 대한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0. 15. 진정인은 마약류(향정) 실형 전과 4범으로 「우범자 첩보수
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첩보수집대상자로 의결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5. 11.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우범자 첩보수집을 위하여 2016년 9월 초 진정인의 주소지인
건물에 찾아가 진정인 처와 참고인에게 진정인의 행방을 물어본 사실이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는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은 지구대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
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4항에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감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
되나, 본 사건이 진정인의 처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진정인을 찾아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이 제기되었고, 참고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교도소
출감 날짜를 물어 진정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
인이 경찰관들의 방문에 항의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리 위원회에 우범자 첩보 수집과 관련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고 있는 진정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고 의무"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반면 인권보호 관련 부분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 개인의 부주의도 본 건 진정의 한 원인이겠으나 우범자 관리
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
서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
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
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500호, 2015. 7. 23.)
제6조(첩보수집)
③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3개월에 1회이상 범
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
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6년 9월 초 진정인의 집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소재를 물었고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자, 같은 건물 지하에 있 는 상가 업주(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등 타인들에게 진정인의 교도소 수감 사 실을 알려 진정인과 진정인 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6. 5.경 ○○○○경찰서 ○○0파출소 관리반으로부터 진정인이 우범자 관리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8월 중순까지 진정인의 주소지 주변을 순찰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방불 명 처리를 위해 진정인 소유 건물 지하에 있는 상가를 방문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이 참고인에게 "진정인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참고인이 "무슨 일 있냐?"고 되물어 “아니요. 아무 일 없고요. 무슨 일 있으면 파출소로 빨 리 연락주세요.” 라고 하였을 뿐 참고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건물 주인이 교도소 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출소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찾아와 진정인에 대해 물어 "진정인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왜 묻냐?"고 하니 피진정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돌아갔다. 며칠 뒤 피진정인 이 다시 찾아와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교도소에 있다는데 언제 출소하는지 아느 냐?"고 해서 진정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피진정인 등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계속 찾아와서 참고인이 전화로 항의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진정인에 대한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0. 15. 진정인은 마약류(향정) 실형 전과 4범으로 「우범자 첩보수 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첩보수집대상자로 의결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5. 11.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우범자 첩보수집을 위하여 2016년 9월 초 진정인의 주소지인 건물에 찾아가 진정인 처와 참고인에게 진정인의 행방을 물어본 사실이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는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은 지구대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 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4항에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감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 되나, 본 사건이 진정인의 처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진정인을 찾아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이 제기되었고, 참고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교도소 출감 날짜를 물어 진정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 인이 경찰관들의 방문에 항의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리 위원회에 우범자 첩보 수집과 관련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고 있는 진정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고 의무"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반면 인권보호 관련 부분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 개인의 부주의도 본 건 진정의 한 원인이겠으나 우범자 관리 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 서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 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774400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시 수감사실 유포에 따른
사생활 침해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
가 없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6년 9월 초 진정인의 집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소재를 물었고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자, 같은 건물 지하에 있
는 상가 업주(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등 타인들에게 진정인의 교도소 수감 사
실을 알려 진정인과 진정인 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6. 5.경 ○○○○경찰서 ○○0파출소 관리반으로부터 진정인이 우범자
관리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8월 중순까지 진정인의 주소지 주변을
순찰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방불
명 처리를 위해 진정인 소유 건물 지하에 있는 상가를 방문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이 참고인에게 "진정인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참고인이
"무슨 일 있냐?"고 되물어 “아니요. 아무 일 없고요. 무슨 일 있으면 파출소로 빨
리 연락주세요.” 라고 하였을 뿐 참고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건물 주인이 교도소
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출소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찾아와 진정인에 대해 물어 "진정인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왜
묻냐?"고 하니 피진정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돌아갔다. 며칠 뒤 피진정인
이 다시 찾아와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교도소에 있다는데 언제 출소하는지 아느
냐?"고 해서 진정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피진정인 등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계속 찾아와서 참고인이 전화로 항의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진정인에 대한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0. 15. 진정인은 마약류(향정) 실형 전과 4범으로 「우범자 첩보수
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첩보수집대상자로 의결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5. 11.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우범자 첩보수집을 위하여 2016년 9월 초 진정인의 주소지인
건물에 찾아가 진정인 처와 참고인에게 진정인의 행방을 물어본 사실이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는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은 지구대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
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4항에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감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
되나, 본 사건이 진정인의 처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진정인을 찾아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이 제기되었고, 참고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교도소
출감 날짜를 물어 진정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
인이 경찰관들의 방문에 항의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리 위원회에 우범자 첩보 수집과 관련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고 있는 진정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고 의무"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반면 인권보호 관련 부분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 개인의 부주의도 본 건 진정의 한 원인이겠으나 우범자 관리
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
서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
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
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500호, 2015. 7. 23.)
제6조(첩보수집)
③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3개월에 1회이상 범
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
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6년 9월 초 진정인의 집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소재를 물었고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자, 같은 건물 지하에 있 는 상가 업주(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등 타인들에게 진정인의 교도소 수감 사 실을 알려 진정인과 진정인 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6. 5.경 ○○○○경찰서 ○○0파출소 관리반으로부터 진정인이 우범자 관리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8월 중순까지 진정인의 주소지 주변을 순찰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방불 명 처리를 위해 진정인 소유 건물 지하에 있는 상가를 방문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이 참고인에게 "진정인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참고인이 "무슨 일 있냐?"고 되물어 “아니요. 아무 일 없고요. 무슨 일 있으면 파출소로 빨 리 연락주세요.” 라고 하였을 뿐 참고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건물 주인이 교도소 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출소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찾아와 진정인에 대해 물어 "진정인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왜 묻냐?"고 하니 피진정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돌아갔다. 며칠 뒤 피진정인 이 다시 찾아와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교도소에 있다는데 언제 출소하는지 아느 냐?"고 해서 진정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피진정인 등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계속 찾아와서 참고인이 전화로 항의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진정인에 대한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0. 15. 진정인은 마약류(향정) 실형 전과 4범으로 「우범자 첩보수 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첩보수집대상자로 의결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5. 11.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우범자 첩보수집을 위하여 2016년 9월 초 진정인의 주소지인 건물에 찾아가 진정인 처와 참고인에게 진정인의 행방을 물어본 사실이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는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은 지구대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 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4항에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감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 되나, 본 사건이 진정인의 처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진정인을 찾아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이 제기되었고, 참고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교도소 출감 날짜를 물어 진정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 인이 경찰관들의 방문에 항의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리 위원회에 우범자 첩보 수집과 관련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고 있는 진정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고 의무"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반면 인권보호 관련 부분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 개인의 부주의도 본 건 진정의 한 원인이겠으나 우범자 관리 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 서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 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