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355800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4년 4월 10일

요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순직처리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

1. ㅇ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순직처리를 위한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주문

1. ○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순직처리를 위한 재심사 절차를 진 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55800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인
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故□□□
피진정인 1. △△△(????사령부 헌병단 소속)
2. ◇◇◇(????사령부 헌병단 소속)
3. ▽▽▽(????사령부 헌병단 소속)
4. ○○○(????사령부 헌병단 소속)
5. ○군참모총장
주 문
1. ○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순직처리를 위한 재심사 절차를 진
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고모이고, 피해자는 2012. 8. 7.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2012. 10. 21. 자살하
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해자의 유서 및 수사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병사 9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은 가해병사 9명 중 2명만 기소하는 등 축소수사 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살은 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3, 4
피진정인들은 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폭행 및 내무부조리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관련자 9명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진정인 5
피해자는 2012. 10. 21. 자살에 의해 사망하여 전공사망자심의위원회에

서 일반사망으로 의결되었으나,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정에 따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순직처리 재심사가 가능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면담·관
찰 기록부, 송치서, 의견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관련 병사 및 간부징계
처분장, 전화조사보고, 피해자의 부친 사망신고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2. 8. 7. 입대하여 2012. 9. 18. ○군 제??사단 ???연
대 ?대대 ?중대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0. 15.에 상향식일일결산에서 분대장을 통해 중대장
에게 아버지 기일이라고 보고를 하였고, 같은 달 17. 진정인이 중대장과의
통화에서 “부친 기일이 맞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20. 외박을 나와
유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인 21. 14:34경 ????시 ??구 ??동 소재
마트에서 번개탄 및 라이터를 구입하고 같은 날 16:15경 ????시 ??구
??동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보일러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가스배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선임들 때문에 힘들다",
"각종 폭언과 모욕과 간접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부대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서 수리 등을 통하여 ????사령부
헌병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대배치 이후 사망 전 약 1개월

동안 별지 1의 내용과 같은 지속적인 폭언·폭행 및 암기강요 등의 가혹행
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관심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면담은 4차례 정도 진행되었다.
마. ????사령부 헌병단은 2012. 12. 13. 사망원인수사보고서에서 "사망
자는 내성적이지만 부대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적응하기도 전
에 선임병들로부터 계속되는 폭행과 가혹행위, 폭언과 욕설 등을 받아오다
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피해자는 ○군본부 전공사망심사에서 2013. 2. 21. 사망 분류기준 중
일반사망으로 처리되었다.
사. 피해자의 사망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부친이 자살한 것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전공사망심사에서 일반사망 처리 사유가 군부대내 구타·가혹
행위에 의한 것 보다는 "부친의 자살 등 개인적인 사유가 더 큰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과 "유서에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적인 성향과 자유의지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부친은 2009년 태국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일반 추락사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
조의 인권을 침해당한 것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는 군 수사기관이 수사
를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조치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

되며 동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함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항 진
정요지는 위원회의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1개월의 기
간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정강이나 목 부위 등에 폭행을 당하고, 암기를 강
요받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언 및 인격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은 피해자가 막 전입온 신병임에도 불구
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필요
한 면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 및 내무 부조
리에 대한 심적 부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군 생활 적응검사
에서 "자살의 위험"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확
인하였음에도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부대의
병력 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제1차 전공사망심사에서는 "부친
의 자살, 부친에 대한 그리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주요원인이었다고 하나,
피해자 부친의 사망은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살 시점인
2012년과는 상당 기간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유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건 직전 1개월간 있었던 급격한 생활의 변화와 그 안에서 지속·반복되
어 온 폭행·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헌병
대 사망사건보고서 및 전공사망심사에서는 피해자 부친의 사인을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신고서에는 자살이 아닌 추
락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자살

원인이 부친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대 내에서 지속되어 온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
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병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 부대의 관리·감독 등의 미
비로 인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권리구
제의 필요성 및 보호범위는 더욱 두터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무수행 중에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
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순직처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
항 제7호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0.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김 성 영
위 원 이 선애

별지 1
피해자의 피해내용
1.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가. 상병 ??? 관련
1) 2012. 10. 1.(월) ~ 12.(금) 시간불상경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타
중대원을 포함 대대원 전원의 이름, 소속, 입대월 등을 물어보고 답하지 못
할시 “아직도 못 외웠냐?, 티비 보지 말고 관물대 보면서 외워”라는 등의
말을 하며 3회에 걸쳐 대대인원 현황을 강제로 외우도록 강요하였다.
2) 2012. 10. 초순 시간불상경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약 9회에 걸쳐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 ”여자는 뭐하고 지내냐?, 빨리 연락해 봐라“라는
등의말을 하며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강요하였다.
3) 2012. 10. 15.(월) ~ 19.(금) 시간불상 경 연병장 등지에서 공용화기 훈
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투화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
회에 걸쳐 각각 5회씩걷어차는 등 총 25회의 폭행을 하였다.
4) ???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형사입건,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2012. 10. 26. 구속되었으며, 2012. 12. 10. ????사
령부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의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병장 □□□ 관련
1) □□□은 2012. 9.말경 암구호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경계근무 요령
등을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빨리 가서 쳐 외워라”라며 강요하였다.
2) 2012. 9.말 ~ 10. 초순 시간불상경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목적으로 손날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
였으며, 같은 해 10. 12.(금) 피해자가 소개해준 여자에게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난다며손날부위로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에게 2012. 10. 초순경 일일 식단표의 메뉴를 물어보고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선임은 외우는데 넌 왜 못하냐?”라고 질책하며
약 8회에 걸쳐 식단표메뉴를 외우도록 강요하였다.
4) □□□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형사입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2012. 10. 26.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군 전역 이후
□□지검 □□지청으로 이송되어 2013. 10. 25. 1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3. 7.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다. 상병 △△△ 관련
1) 2012. 9.말 15: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임무숙지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침상위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약 1분간 벽
면을 바라보고머리를흔들게 하는 행위를 지시하였다.
2) 2012. 10. 15. 12: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 5명에게 공용
화기 훈련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 5분가량 엎드려 뻗쳐를 시
켰다.
3) 2012. 10. 17. 12:00경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 4명에게 공용화기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너희가 우리 중대라는게
창피해. 씨발 못하면 대답이라도 크게 해야지. 너흰 사람도 아니야, 동물이
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4) 2012. 10. 16. ~ 19. 사이 21:15경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 7명에게 “너희
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부대가 이렇게 빡빡해졌다. 원래부터 좋았는데 이제
부터너희를 편하게풀어주지 않겠다”라며질책하였다.
5) △△△은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영
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일병 ▽▽▽ 관련
1) 2012. 9. ~ 10. 중순 일자불상경 생활관 및 전투화세척장에서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말 좀 또박또박 해라.”라며 질책하였으며, 선임병들
이 말할 때 웃는다는 이유로 비꼬며 “웃냐?”라고 하며 혼을 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기간 점심시간에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선임들
은 일하는데 전화를 쳐하냐?”라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 포함 이등병 전원에
게 식단표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좀 외우자 새끼들아.”라며 욕설
및 식단표 암기를 강요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대화 중 계속하여 “죄송합니
다. 아닙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자 정색하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라는
말 쓰지마라.”라고 질책하였고, “□□이(피해자 이름) 눈 소만하겠다. 소 울
음소리 흉내내봐.”라고 하여 소 울음소리를 내도록 하는 등 인격모독을 하
였으며, 피해자 포함 이등병들에게 81mm 제원 및 포에 대한 내용을 외우
도록 강요하였다.
2) ▽▽▽는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영
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마. 일병 ◇◇◇ 관련
1) 2012. 10. 초 일자불상경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대대원과근무 투입방법
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너 내일 모레 근무 들어가는데 아직도 모
르면 어떻게 하냐?”라며 폭언을 하였고, 총기현황판을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미쳤냐?왜 거기다 적냐?” 라며 폭언을 하였다.
2) ◇◇◇는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영
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음.

바. 일병 ○○○ 관련
1) 2012. 9.말 ~ 10.초 일자불상 경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대대원의 입대월
이름 소속을 못 외웠다는 이유로 “넌 씨발 병신도 아니고, 이딴거 하나 못
외우냐?”, “개병신 머리가 멍청하냐?” 등 약 3회에 걸쳐 각각 1회에 5~10분
가량 욕설을 하였다.
2) ○○○는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휴
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 이병 ▲▲▲ 관련
1) 2012. 10. 셋째주 일시불상경 당직대에서 본인이 전달사항을잘못 전달
하여 혼나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원래 전파 받았잖아.”라며 책
임을 전가시키는누명을씌웠다.
2) ▲▲▲은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휴
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아. 이병 ●●● 관련
1) 2012. 10. 19. 16:00 경 사격장에서 고폭탄 사격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상내피를 챙겨오라 했으나, 다른 방상내피를 가져와 “처음 입은 깔깔이
(방상내피)인데, 내꺼 어딨냐고?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2) ●●●은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휴
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자. 병장 ▼▼▼ 관련
1) 2012. 10. 2. ~ 12. 사이 일자불상경 청계산에서 피해자에게 “너 소 닮
았어, 소□□” 이라며 인격을 모독하였다.

2) ▼▼▼은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휴
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 부대의 지휘·관리체계 관련
가. 대대 인사과장(중위 ◆◆◆) 관련
1) 2012. 9. 17.(월) 대대로 전입 온 피해자에 대한 신인성검사를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재검사 요망임을 확인하
고 중대장에게 알렸으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2주 후에 실시하도록 하
는 등 전입신병에 대한 인사실무자로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은 위 내용이 인정되어 2012. 10. 29.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
유)의규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다.
나. 행정보급관(원사 ○○○) 관련
1) 피해자가 전입 온 직후최초면담 결과특이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
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후 병영상담관으로서 관심병사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면담을 하지 않았으며 대대 내 심각한 내무부조리가 있음에도 이
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2) ○○○는 위 내용이 인정되어 2012. 10. 29.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
유)의규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다.
다. 중대장(대위 ■■■) 관련
1) 피해자가 전입시 군생활적응검사(MAI)에서 "자살의 위험성"이 있어 즉
각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평가되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 또한 신병인 피해자가 약 1개월간 군생활을 하는 동안 불과 2~3차례
정도만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면담기록 역시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상태
를 상급 지휘관 및 타 간부와 공유하지 못하였다.
2) ■■■은 위 내용 일부가 인정되어 2012. 11. 16. 군인사법 제56조(징
계사유)의규정에 따라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라. 대대장(중령 ) 관련
피해자의 최초 면담 결과 문제가 있는 병사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에 따른 조치가 미비하였으며 소속대 병사들 사이 내무부조리가 있었음에
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고모이고, 피해자는 2012. 8. 7.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2012. 10. 21. 자살하 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해자의 유서 및 수사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병사 9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은 가해병사 9명 중 2명만 기소하는 등 축소수사 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살은 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3, 4 피진정인들은 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폭행 및 내무부조리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관련자 9명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진정인 5 피해자는 2012. 10. 21. 자살에 의해 사망하여 전공사망자심의위원회에

서 일반사망으로 의결되었으나,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정에 따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순직처리 재심사가 가능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면담.관 찰 기록부, 송치서, 의견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관련 병사 및 간부징계 처분장, 전화조사보고, 피해자의 부친 사망신고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2. 8. 7. 입대하여 2012. 9. 18. ○군 제○○사단 ○○○연 대 ○대대 ○중대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0. 15.에 상향식일일결산에서 분대장을 통해 중대장 에게 아버지 기일이라고 보고를 하였고, 같은 달 17. 진정인이 중대장과의 통화에서 “부친 기일이 맞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20. 외박을 나와 유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인 21. 14:34경 ○○○○시 ○○구 ○○동 소재 마트에서 번개탄 및 라이터를 구입하고 같은 날 16:15경 ○○○○시 ○○구
○○동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보일러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가스배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선임들 때문에 힘들다",
"각종 폭언과 모욕과 간접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부대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서 수리 등을 통하여 ○○○○사령부 헌병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대배치 이후 사망 전 약 1개월

동안 별지 1의 내용과 같은 지속적인 폭언.폭행 및 암기강요 등의 가혹행 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관심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면담은 4차례 정도 진행되었다. 마. ○○○○사령부 헌병단은 2012. 12. 13. 사망원인수사보고서에서 "사망 자는 내성적이지만 부대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적응하기도 전 에 선임병들로부터 계속되는 폭행과 가혹행위, 폭언과 욕설 등을 받아오다 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피해자는 ○군본부 전공사망심사에서 2013. 2. 21. 사망 분류기준 중 일반사망으로 처리되었다. 사. 피해자의 사망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부친이 자살한 것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전공사망심사에서 일반사망 처리 사유가 군부대내 구타.가혹 행위에 의한 것 보다는 "부친의 자살 등 개인적인 사유가 더 큰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과 "유서에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적인 성향과 자유의지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부친은 2009년 태국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일반 추락사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 조의 인권을 침해당한 것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는 군 수사기관이 수사 를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조치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

되며 동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함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항 진 정요지는 위원회의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1개월의 기 간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정강이나 목 부위 등에 폭행을 당하고, 암기를 강 요받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언 및 인격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은 피해자가 막 전입온 신병임에도 불구 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필요 한 면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 및 내무 부조 리에 대한 심적 부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군 생활 적응검사 에서 "자살의 위험"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확 인하였음에도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부대의 병력 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제1차 전공사망심사에서는 "부친 의 자살, 부친에 대한 그리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주요원인이었다고 하나,
피해자 부친의 사망은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살 시점인 2012년과는 상당 기간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유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건 직전 1개월간 있었던 급격한 생활의 변화와 그 안에서 지속.반복되 어 온 폭행.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헌병 대 사망사건보고서 및 전공사망심사에서는 피해자 부친의 사인을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신고서에는 자살이 아닌 추 락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자살

원인이 부친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대 내에서 지속되어 온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 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병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 부대의 관리.감독 등의 미 비로 인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권리구 제의 필요성 및 보호범위는 더욱 두터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무수행 중에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 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순직처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 항 제7호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