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0156

인격권침해등(교)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3월 31일

요지

○○교도소장에게, 진정인 ○○○이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피진정인 ○○○에 대하여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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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교도소장에게, 진정인 ○○○이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피진정인 ○
○○에 대하여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번 호 : 03진인156
사 건 : 수용자의 인격권침해
진 정 인 : ○○○
피 진 정 인 : ○○○ (○○ 교도소 교도관 교도)
감독기간의 장 : ○○ 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진정인 ○○○이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피진정인 ○
○○에 대하여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 ○○○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혐의로 ○○ 교
도소 수용중 이 사건에 대하여 20xx. xx. xx.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에 제기하였다.
나. 피진정인 ○○○는 19xx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이 사건 발생 당

시 ○○교도소 보안과 교도관(교도)으로 재직 중이다.
○○교도소장은 피진정의 소속기관장으로 피진정인을 기회·감독하는 자이다.
2. 진정 요지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교도소 수용당시 허리가 아파 담당근무자에게
말을 하고 의무과 진료를 신청한 후 작업 쉬는 시간에 잠깐 자리에 누워있었는
데 피진정인은 큰소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공격적으로 지시를 하였고, 같은
해 xx. x. 담당교도관에게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너 목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입 다물라"며 폭언을 하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20xx. x. 경 수용자들의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사동을 둘러보고 있는데 진
정인이 담요를 깔고 누워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다며
계속 누워서 얘기를 하였다.
2) 사람이 얘기를 하는 데 일어나야 하고 누워 있으려면 말을 하고 누워야지
그냥 누워 있느냐고 했더니 누워 있는 자세로 반말을 하였는데 이야기 중에 누
워 있었고 반말을 하고 이를 정당화 시키려고 한 것은 지시불이행이고 직원에
게 반항을 한 것이다.
3) 20xx. xx. 경 진정인이 동료 수용자 ○○○ 과 싸움을 하고 있어 싸우지
말라고 했음에도 진정인이 계속 이야기를 해 "목소리가 커서 듣기 싫으니 그만
하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관구실로 연출된 후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4) 진정인은 평소 이것저것 따리고 직원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개선의 여
지가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었으나, 진정인을 억압한 것은 아니며 모든 수용자

들을 평등하고 대하고 있다.
5) 진정인의 지시불이행, 반항으로 인해 피진정인 또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
다.
3. 인정 사실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교도소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교도소 교도관 ○○○ 및 ○○교도소에 근무하였다가 20xx. xx. xx. ○○
지방교정청으로 전보된 교도관 ○○○ 의 참고인 진술 그리고 위원회 조사관
○○○이 작성한 가조사보고서를 모두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
고 있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으로 존중되
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
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오전 허리와 배가 아파 진정외 담당 교도관 ○○○
에게 의무과 진료를 신청한 후 같은 날 14:30경 작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누
워 있었는데 오후 담당근무자인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다 진정인을 발견하
고 “왜 그러냐”고 묻자 진정인이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데 일어나야 하고 누워 있으려면 말을
하고 누워야지”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오전에 담
당근무자에게 얘기하고 의무과 진료를 신청하였다”며 계속 자리에 누워 있었
다.
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아침에 진료를 신청한 것이 누워 있으라는 허가
를 받은 것은 아니니 일어나라”고 몇 차례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왜 일어나
야 하나”고 항변하며 일어나지 않았다.
마. 이후 피진정인이 관구실에 연락하여 진정인은 조사실에 수용되었으며 조
사실에 수용된 후에도 허리가 아파 누워 있다가 직원들 및 기동순찰 근무자가
일어나라며 “지시에 불응하면 처벌 받는다”고 하자 “죽이려면 죽여라, 나도 죽
고 싶은 심정이다”고 하였다.
바. 진정인은 20xx. xx. xx. 지시불이행 및 소란으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
규칙 제3조6호, 15호 위반으로 동규칙 제4조제1항2호, 6호에 따라 금치 1월에
처해졌다.
사. 20xx. xx. xx. 9:00경 진정인이 진정외 동료수용자 ○○○과 말다툼 하는
것을 교도관 ○○○이 발견하고 사유를 묻자 진정인이 이를 설명하고 있던 중
피진정인이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느냐, 말도 못하게 하면 되느냐”고 항의
하였다.
아. 이후 여사 사무실로 동행하여 피진정인이 “당신 목소리는 누구나 다 듣
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큰소리 내느냐, 입 다물어”라고 하자 진정인이 “왜 내

목소리 듣기 싫으냐. 씨팔년아, 나를 잡아넣고 싶냐”고 하였다.
자. 진정인은 폭언, 소란, 지시불이행으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1호, 5호, 15호를 위반한 행위로 동규칙 제4조제1항1호, 2호, 6호, 제5조제2항
에 따라 금치 1월에 처해졌다.
4.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과의 마찰로 인해 두 차례 모두 징
벌처분을 받았는바, 진정인이 소란 및 욕설을 한 행위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피진정인의 과도한 통제와 수용자를
훈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간이 우선시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고, 피
진정인이 근무과정에서 피진정인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인격적 모욕을 주는 발
언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
원에서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4. 4. 2.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 원 장 조 미 정
위 원 신 동 운
위 원 이 흥 록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 ○○○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혐의로 ○○ 교 도소 수용중 이 사건에 대하여 20xx. xx. xx.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에 제기하였다. 나. 피진정인 ○○○는 19xx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이 사건 발생 당

시 ○○교도소 보안과 교도관(교도)으로 재직 중이다.
○○교도소장은 피진정의 소속기관장으로 피진정인을 기회.감독하는 자이다. 2. 진정 요지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 ○○교도소 수용당시 허리가 아파 담당근무자에게 말을 하고 의무과 진료를 신청한 후 작업 쉬는 시간에 잠깐 자리에 누워있었는 데 피진정인은 큰소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공격적으로 지시를 하였고, 같은 해 xx. x. 담당교도관에게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너 목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입 다물라"며 폭언을 하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20xx. x. 경 수용자들의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사동을 둘러보고 있는데 진 정인이 담요를 깔고 누워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다며 계속 누워서 얘기를 하였다. 2) 사람이 얘기를 하는 데 일어나야 하고 누워 있으려면 말을 하고 누워야지 그냥 누워 있느냐고 했더니 누워 있는 자세로 반말을 하였는데 이야기 중에 누 워 있었고 반말을 하고 이를 정당화 시키려고 한 것은 지시불이행이고 직원에 게 반항을 한 것이다. 3) 20xx. xx. 경 진정인이 동료 수용자 ○○○ 과 싸움을 하고 있어 싸우지 말라고 했음에도 진정인이 계속 이야기를 해 "목소리가 커서 듣기 싫으니 그만 하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관구실로 연출된 후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4) 진정인은 평소 이것저것 따리고 직원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개선의 여 지가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었으나, 진정인을 억압한 것은 아니며 모든 수용자

들을 평등하고 대하고 있다. 5) 진정인의 지시불이행, 반항으로 인해 피진정인 또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 다. 3. 인정 사실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교도소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교도소 교도관 ○○○ 및 ○○교도소에 근무하였다가 20xx. xx. xx. ○○
지방교정청으로 전보된 교도관 ○○○ 의 참고인 진술 그리고 위원회 조사관
○○○이 작성한 가조사보고서를 모두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 고 있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으로 존중되 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 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오전 허리와 배가 아파 진정외 담당 교도관 ○○○
에게 의무과 진료를 신청한 후 같은 날 14:30경 작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누 워 있었는데 오후 담당근무자인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다 진정인을 발견하 고 “왜 그러냐”고 묻자 진정인이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데 일어나야 하고 누워 있으려면 말을 하고 누워야지”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오전에 담 당근무자에게 얘기하고 의무과 진료를 신청하였다”며 계속 자리에 누워 있었 다. 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아침에 진료를 신청한 것이 누워 있으라는 허가 를 받은 것은 아니니 일어나라”고 몇 차례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왜 일어나 야 하나”고 항변하며 일어나지 않았다. 마. 이후 피진정인이 관구실에 연락하여 진정인은 조사실에 수용되었으며 조 사실에 수용된 후에도 허리가 아파 누워 있다가 직원들 및 기동순찰 근무자가 일어나라며 “지시에 불응하면 처벌 받는다”고 하자 “죽이려면 죽여라, 나도 죽 고 싶은 심정이다”고 하였다. 바. 진정인은 20xx. xx. xx. 지시불이행 및 소란으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 규칙 제3조6호, 15호 위반으로 동규칙 제4조제1항2호, 6호에 따라 금치 1월에 처해졌다. 사. 20xx. xx. xx. 9:00경 진정인이 진정외 동료수용자 ○○○과 말다툼 하는 것을 교도관 ○○○이 발견하고 사유를 묻자 진정인이 이를 설명하고 있던 중 피진정인이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느냐, 말도 못하게 하면 되느냐”고 항의 하였다. 아. 이후 여사 사무실로 동행하여 피진정인이 “당신 목소리는 누구나 다 듣 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큰소리 내느냐, 입 다물어”라고 하자 진정인이 “왜 내

목소리 듣기 싫으냐. 씨팔년아, 나를 잡아넣고 싶냐”고 하였다. 자. 진정인은 폭언, 소란, 지시불이행으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1호, 5호, 15호를 위반한 행위로 동규칙 제4조제1항1호, 2호, 6호, 제5조제2항 에 따라 금치 1월에 처해졌다. 4.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과의 마찰로 인해 두 차례 모두 징 벌처분을 받았는바, 진정인이 소란 및 욕설을 한 행위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피진정인의 과도한 통제와 수용자를 훈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간이 우선시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고, 피 진정인이 근무과정에서 피진정인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인격적 모욕을 주는 발 언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 원에서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