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0771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7년 7월 9일

요지

○ OO인보호소 화재 사고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후군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정신과적 치료 조치 등을 선행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방조치한 피진정인에게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 결정문 참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