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751900

결정문(22진정0751900)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1일

요지

주문 1 : 지방세 체납정보 등 중요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나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장(里長)에게 제공되어 징수촉구 등의 업무에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대민업무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

주문

◇◇◇도 □□군수에게,
1. 지방세 체납정보 등 중요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나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장(里長)에게 제공되어 징수촉구 등의 업무에 부 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2. 대민업무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75190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주민 세금체납 내역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읍 건설팀장)
주 문
◇◇◇도 □□군수에게,
1. 지방세 체납정보 등 중요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나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장(里長)에게 제공되어 징수촉구 등의 업무에 부
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2. 대민업무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군(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읍 △△1리
에 주소지를 둔 자이다.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체납 징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피진정인은 2022. 9. 5. 진정인이 주소를 둔 마을의 이장에게 진정인의 주민
세 체납 금액을 통보하고 위 주민세를 징수하라고 연락하였으며, 해당 이장
은 진정인의 부모에게 피진정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주민세 징수업무와 무관한 이장에게 진정인의 주민세 체납 금액 등을 알
리고 징수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22. 7. 11.부터 □□읍사무소 건설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2. □□군수로부터 “2022년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대책을 강
구”하라는 명을 받은 □□읍장의 지시에 따라 □□읍 체납지방세 징수독려
요원으로 편성되었고, 진정인의 주소지인 △△1리 ▲▲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의 징수독려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피진정인은 담당마을 이장들에게 협조받아 체납주민에게 전화 독려 및
문자 발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체납지방세 징수독려 업무를 수행하
던 중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주무부서인 □□군청 세무
회계과 징수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다. □□군청
「□□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임무) 제1항 제8호 및 제11호
에 따르면, 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종 고지서
송달 및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자
명단 및 체납세목을 마을 이장에게 알려 징수독려하는 업무는 위 조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의 민원 접수 상황을 전달받은 후 전체
읍면 담당자들에게 전화하여 혹시라도 이장들에게 개인별 구체내역이 배포
된 것이 있다면 전면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전달하였다. 앞으로 세무행정 업
무를 수행하면서는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피진정기관은 ⊙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진정인은
□□□도 □□군 □□읍 △△1리에 주소지를 둔 자이다.
피진정기관이 2022년 체납세금의 징수 독려를 위하여 소속 읍·면장에게

배포한 "2022년 이월 체납액 줄이기 8월 중 징수실적 알림"(세무회계과
-31066, 2022. 8. 2.)의 구체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22년 이월 체납액 줄이기 8월 중 징수실적 알림" 내용
[2022년 이월 체납액 줄이기 8월중 징수실적 알림]
1. 세무회계과-9976호(2022. 3. 2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이월체납액 줄이기 징수실적이 부진하니 9월까지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8월말 실적이 부진한 읍면은 부군수 주관 징수대책 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므로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체납액 고지서 1건 50만원 이하 읍면별 징수실적 현황
- 기준 징수 회계일: 2022. 7. 1. ~ 7. 31.
(단위: 원, %)
구분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징수액
(1.1.~7.31.)
체납액
징수율
체납액
순위
목표액
징수율
목표액
순위
읍면소계 1,787,161,090 1,006,731,940 876,565,120 49.05 - 87.07 -
1 233,701,410 128,535,770 113,649,230 48.63 5 88.42 5
2 222,560,300 122,408,160 112,138,340 50.39 4 91.61 3
3 793,113,180 460,005,640 412,912,500 52.06 3 89.76 4
4 39,790,870 21,884,970 21,452,100 53.91 1 98.02 1
5 141,213,030 77,667,160 65,012,590 46.04 6 83.71 6
6 110,516,409 60,784,020 50,013,950 45.25 7 82.28 7
7 56,492,540 31,070,890 29,918,970 52.96 2 96.29 2
8 109,159,980 60,037,980 42,555,560 38.98 8 70.88 8
9 80,613,380 44,337,350 28,911,880 35.86 9 65.21 9

위 문서를 수령한 □□읍은 "마을별 체납금액 및 담당자 편성표"를 작성
하여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그중 피진정인이 담당한 △△리
주민의 체납 상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2> △△리 주민의 체납현황
피진정인은 평소 징수팀의 업무와는 무관한 건설팀장의 직무를 수행 중
이었으나, 읍사무소 전체 업무협조 차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지정된 4개 마
을의 이장들에게 각각 마을별 체납자의 명단 및 체납금액을 유선으로 고지
하고 징수촉구 활동을 당부하였고, 피진정인의 연락을 받은 △△1리 마을
이장은 진정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진정인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체납사실과 체납금액을 고지하면서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사전에 체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주
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될 직원들에게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 사실이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마을 건수 체납액(원) 담당자
△△리
1리 A 13 763,070
피진정인
2리 B 10 204,280
3리 C 17 644,060
4리 D 14 288,310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
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
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
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개인정
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이장(里長)의 기능과 역할
이장은 「지방자치법」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
칭과 구역)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제1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되는 하부조직을
말한다.
이 사건 피진정기관의 「□□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임무)는
이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행할 업무로 국·도·
군정의 홍보와 협조(제1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제2
호),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제3호), 지역주민간 화합단
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제4호),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제5호), 주민
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제6호), 재해발
생 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협조(제7호),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제8호),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제9

호), 반장의 지도감독(제10호),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거나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제11호)을 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업무권한이 없는
이장들에게 체납자의 명단과 구체 체납내역을 알려 징수 활동을 하게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이
장들은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므로 인권침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다수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인력 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한편, 이러한 공무를 지원하
는 것이 이장의 업무범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상기 운영조례 제
6조 제8호 및 제11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기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 범위는 문언 그대
로 조세 업무의 일부로서 이장이 납세 독촉 고지서의 단순 송달이나 통지
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범위를 넘어
체납자들의 구체적인 체납액 등을 확인하여 체납자 개개인에게 독촉 전화
등을 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조례 등에 위임된 이장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체납정보는 사회 통념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조세와 관련한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 중요성이 높
은 개인정보 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었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될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주의·관리가 더욱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
우 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
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같은 항 제3호) 등에 한하여
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식 해
설서인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불가피한 경우"
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
행 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기관은 징수독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체납자들에게 납세
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안내 방법이 있음에도 당사자들의 사전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장들에게 체납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개
별적으로 독촉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던바, 「지방자치법」및 「
□□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등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장이 직접 체
납자 개개인에게 독촉 전화 등을 하는 업무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해
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행정편의적 선택으
로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업무의 효율성에 그치는 데 비하여, 개
인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 공유·제공됨으로써 개
별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할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관행적으로 읍·면 전체직원을 통해 징수 독촉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사전교육 등을 통해 체납자들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8. 29. 18진정0367200 지자체 공무
원의 체납정보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
자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11. 11. 제2019-22-351호 결
정에서도 군(郡)에서 마을 주민의 토지대장 확인 편의와 이장의 읍·면 행정
업무 지원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발급하고 이를 공
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 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고 결정하여, 이장의 개인정보 처리 범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안은 직무를 수행한 피진정인 개인이나 개별 읍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피진정기관의 체납 관련 업무처리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
므로, 피진정기관에 대하여 향후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11.
위 원 장 이 충 상
위 원 윤 석 희
위 원 한 수 웅

2023. 5. 11.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윤석희
위 원 한수웅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
다.
2.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
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
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
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
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

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
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군(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읍 △△1리 에 주소지를 둔 자이다.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체납 징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피진정인은 2022. 9. 5. 진정인이 주소를 둔 마을의 이장에게 진정인의 주민 세 체납 금액을 통보하고 위 주민세를 징수하라고 연락하였으며, 해당 이장 은 진정인의 부모에게 피진정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주민세 징수업무와 무관한 이장에게 진정인의 주민세 체납 금액 등을 알 리고 징수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22. 7. 11.부터 □□읍사무소 건설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2. □□군수로부터 “2022년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대책을 강 구”하라는 명을 받은 □□읍장의 지시에 따라 □□읍 체납지방세 징수독려 요원으로 편성되었고, 진정인의 주소지인 △△1리 ▲▲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의 징수독려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피진정인은 담당마을 이장들에게 협조받아 체납주민에게 전화 독려 및 문자 발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체납지방세 징수독려 업무를 수행하 던 중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주무부서인 □□군청 세무 회계과 징수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다. □□군청
「□□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임무) 제1항 제8호 및 제11호 에 따르면, 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종 고지서 송달 및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자 명단 및 체납세목을 마을 이장에게 알려 징수독려하는 업무는 위 조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의 민원 접수 상황을 전달받은 후 전체 읍면 담당자들에게 전화하여 혹시라도 이장들에게 개인별 구체내역이 배포 된 것이 있다면 전면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전달하였다. 앞으로 세무행정 업 무를 수행하면서는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피진정기관은 ⊙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진정인은
□□□도 □□군 □□읍 △△1리에 주소지를 둔 자이다. 피진정기관이 2022년 체납세금의 징수 독려를 위하여 소속 읍·면장에게

배포한 "2022년 이월 체납액 줄이기 8월 중 징수실적 알림"(세무회계과
-31066, 2022. 8. 2.)의 구체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22년 이월 체납액 줄이기 8월 중 징수실적 알림" 내용
[2022년 이월 체납액 줄이기 8월중 징수실적 알림]
1. 세무회계과-9976호(2022. 3. 2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이월체납액 줄이기 징수실적이 부진하니 9월까지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8월말 실적이 부진한 읍면은 부군수 주관 징수대책 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므로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체납액 고지서 1건 50만원 이하 읍면별 징수실적 현황
- 기준 징수 회계일: 2022. 7. 1. ~ 7. 31. (단위: 원, %) 구분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징수액 (1.1.~7.31.) 체납액 징수율 체납액 순위 목표액 징수율 목표액 순위 읍면소계 1,787,161,090 1,006,731,940 876,565,120 49.05 - 87.07 -
1 233,701,410 128,535,770 113,649,230 48.63 5 88.42 5 2 222,560,300 122,408,160 112,138,340 50.39 4 91.61 3 3 793,113,180 460,005,640 412,912,500 52.06 3 89.76 4 4 39,790,870 21,884,970 21,452,100 53.91 1 98.02 1 5 141,213,030 77,667,160 65,012,590 46.04 6 83.71 6 6 110,516,409 60,784,020 50,013,950 45.25 7 82.28 7 7 56,492,540 31,070,890 29,918,970 52.96 2 96.29 2 8 109,159,980 60,037,980 42,555,560 38.98 8 70.88 8 9 80,613,380 44,337,350 28,911,880 35.86 9 65.21 9

위 문서를 수령한 □□읍은 "마을별 체납금액 및 담당자 편성표"를 작성 하여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그중 피진정인이 담당한 △△리 주민의 체납 상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2> △△리 주민의 체납현황 피진정인은 평소 징수팀의 업무와는 무관한 건설팀장의 직무를 수행 중 이었으나, 읍사무소 전체 업무협조 차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지정된 4개 마 을의 이장들에게 각각 마을별 체납자의 명단 및 체납금액을 유선으로 고지 하고 징수촉구 활동을 당부하였고, 피진정인의 연락을 받은 △△1리 마을 이장은 진정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진정인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체납사실과 체납금액을 고지하면서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사전에 체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주 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될 직원들에게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 사실이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마을 건수 체납액(원) 담당자
△△리 1리 A 13 763,070 피진정인 2리 B 10 204,280 3리 C 17 644,060 4리 D 14 288,310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 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 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 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개인정 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이장(里長)의 기능과 역할 이장은 「지방자치법」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 칭과 구역)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제1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되는 하부조직을 말한다. 이 사건 피진정기관의 「□□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임무)는 이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행할 업무로 국·도·
군정의 홍보와 협조(제1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제2 호),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제3호), 지역주민간 화합단 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제4호),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제5호), 주민 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제6호), 재해발 생 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협조(제7호),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제8호),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제9

호), 반장의 지도감독(제10호),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거나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제11호)을 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업무권한이 없는 이장들에게 체납자의 명단과 구체 체납내역을 알려 징수 활동을 하게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이 장들은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므로 인권침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다수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인력 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한편, 이러한 공무를 지원하 는 것이 이장의 업무범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상기 운영조례 제 6조 제8호 및 제11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기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 범위는 문언 그대 로 조세 업무의 일부로서 이장이 납세 독촉 고지서의 단순 송달이나 통지 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범위를 넘어 체납자들의 구체적인 체납액 등을 확인하여 체납자 개개인에게 독촉 전화 등을 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조례 등에 위임된 이장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체납정보는 사회 통념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조세와 관련한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 중요성이 높 은 개인정보 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었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될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주의·관리가 더욱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 우 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 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같은 항 제3호) 등에 한하여 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식 해 설서인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불가피한 경우" 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 행 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기관은 징수독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체납자들에게 납세 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안내 방법이 있음에도 당사자들의 사전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장들에게 체납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개 별적으로 독촉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던바, 「지방자치법」및 「
□□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등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장이 직접 체 납자 개개인에게 독촉 전화 등을 하는 업무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해 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행정편의적 선택으 로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업무의 효율성에 그치는 데 비하여, 개 인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 공유·제공됨으로써 개 별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할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관행적으로 읍·면 전체직원을 통해 징수 독촉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사전교육 등을 통해 체납자들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8. 29. 18진정0367200 지자체 공무 원의 체납정보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 자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11. 11. 제2019-22-351호 결 정에서도 군(郡)에서 마을 주민의 토지대장 확인 편의와 이장의 읍·면 행정 업무 지원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발급하고 이를 공 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 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고 결정하여, 이장의 개인정보 처리 범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안은 직무를 수행한 피진정인 개인이나 개별 읍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피진정기관의 체납 관련 업무처리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 므로, 피진정기관에 대하여 향후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