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0136

퇴학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6년 5월 18일

요지

해당 학교장에게 차후 학생징계시 해당 학생에게 충분히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것과,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관련 적정절차에 대한 교육실시를 권고

학생징계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