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3443
부당한 격리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11월 6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강박 시에만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고 격리 시에는 격리를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의 지시자와 수행자 등의 사항을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령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입원환자의 신체를 묶거나 격리조치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일지에 그 사유와 내용을 기록할 것을 권고 한다.
입원환자의 신체를 묶거나 격리조치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일지에 그 사유와 내용을 기록할 것을 권고 한다.
주문
입원환자의 신체를 묶거나 격리조치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일지 에 그 사유와 내용을 기록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443 부당한 격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입원환자의 신체를 묶거나 격리조치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일지
에 그 사유와 내용을 기록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200X년 X월경 부당하게 격리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환자의 증상 악화시 피해망상이 심
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화를 내는 행동과 손에 대변
을 묻혀 전체 환자들의 휴게실에 칠하는 모습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200X.
X. XX. 오전 10시에서 X월 XX일 정오까지 격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진정인
은 다른 환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확인 시 진정
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 되었고, 이런 문제로 병
동내의 다른 환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환자나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 (○○○ 간호사)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별도의 일지
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격리일지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 의사지시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X. X. XX. 19:00 ~ 같은 달 XX. 09:30까지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담배
구걸과 협박을 하고 치료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격리하였고, 같은
달 XX. 10:00 ~ 같은 달 XX. 12:00까지 휴게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담배 요
구를 많이 하여 다른 환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손에 변을 묻힌 후 휴게실
게시판에 칠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격리 하였다. 같은 해 X. X. 15:50 ~
같은 달 X. 11:45에는 진정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대놓고 욕설한다는 사유로
격리하였으며, 격리기간 중 치료진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X.
16:45 ~ 같은 달 X. 15:15 강박을 시행하였다.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은 강박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5. 판 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
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
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5호는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
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고자 할 때는 정신보건법령
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
록부"와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0X년 X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진정
인을 격리조치하고 1차례 강박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다른 환자 및 치
료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격리 및 강박의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강박 시에만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고
격리 시에는 격리를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의 지시자와 수행자 등의 사항
을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령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조치 하면서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09. 11. 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
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
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
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
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4. 「격리 및 강박 지침 (보건복지가족부)」
3. 적용시의 원칙
6)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
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
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
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1. 진정요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200X년 X월경 부당하게 격리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환자의 증상 악화시 피해망상이 심 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화를 내는 행동과 손에 대변 을 묻혀 전체 환자들의 휴게실에 칠하는 모습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200X. X. XX. 오전 10시에서 X월 XX일 정오까지 격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진정인 은 다른 환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확인 시 진정 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 되었고, 이런 문제로 병 동내의 다른 환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환자나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 (○○○ 간호사)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별도의 일지 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격리일지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 의사지시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X. X. XX. 19:00 ~ 같은 달 XX. 09:30까지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담배 구걸과 협박을 하고 치료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격리하였고, 같은 달 XX. 10:00 ~ 같은 달 XX. 12:00까지 휴게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담배 요 구를 많이 하여 다른 환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손에 변을 묻힌 후 휴게실 게시판에 칠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격리 하였다. 같은 해 X. X. 15:50 ~
같은 달 X. 11:45에는 진정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대놓고 욕설한다는 사유로 격리하였으며, 격리기간 중 치료진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X. 16:45 ~ 같은 달 X. 15:15 강박을 시행하였다.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은 강박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5. 판 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 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 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5호는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
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고자 할 때는 정신보건법령 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 록부"와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0X년 X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진정 인을 격리조치하고 1차례 강박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다른 환자 및 치 료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격리 및 강박의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강박 시에만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고 격리 시에는 격리를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의 지시자와 수행자 등의 사항 을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령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조치 하면서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443 부당한 격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입원환자의 신체를 묶거나 격리조치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일지
에 그 사유와 내용을 기록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200X년 X월경 부당하게 격리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환자의 증상 악화시 피해망상이 심
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화를 내는 행동과 손에 대변
을 묻혀 전체 환자들의 휴게실에 칠하는 모습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200X.
X. XX. 오전 10시에서 X월 XX일 정오까지 격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진정인
은 다른 환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확인 시 진정
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 되었고, 이런 문제로 병
동내의 다른 환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환자나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 (○○○ 간호사)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별도의 일지
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격리일지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 의사지시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X. X. XX. 19:00 ~ 같은 달 XX. 09:30까지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담배
구걸과 협박을 하고 치료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격리하였고, 같은
달 XX. 10:00 ~ 같은 달 XX. 12:00까지 휴게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담배 요
구를 많이 하여 다른 환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손에 변을 묻힌 후 휴게실
게시판에 칠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격리 하였다. 같은 해 X. X. 15:50 ~
같은 달 X. 11:45에는 진정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대놓고 욕설한다는 사유로
격리하였으며, 격리기간 중 치료진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X.
16:45 ~ 같은 달 X. 15:15 강박을 시행하였다.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은 강박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5. 판 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
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
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5호는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
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고자 할 때는 정신보건법령
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
록부"와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0X년 X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진정
인을 격리조치하고 1차례 강박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다른 환자 및 치
료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격리 및 강박의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강박 시에만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고
격리 시에는 격리를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의 지시자와 수행자 등의 사항
을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령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조치 하면서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09. 11. 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
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
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8.3.21>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
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
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4. 「격리 및 강박 지침 (보건복지가족부)」
3. 적용시의 원칙
6)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
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
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
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1. 진정요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200X년 X월경 부당하게 격리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환자의 증상 악화시 피해망상이 심 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화를 내는 행동과 손에 대변 을 묻혀 전체 환자들의 휴게실에 칠하는 모습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200X. X. XX. 오전 10시에서 X월 XX일 정오까지 격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진정인 은 다른 환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확인 시 진정 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 되었고, 이런 문제로 병 동내의 다른 환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환자나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 (○○○ 간호사)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별도의 일지 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격리일지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 의사지시서 및 간호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X. X. XX. 19:00 ~ 같은 달 XX. 09:30까지 진정인이 다른 환자에게 담배 구걸과 협박을 하고 치료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격리하였고, 같은 달 XX. 10:00 ~ 같은 달 XX. 12:00까지 휴게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담배 요 구를 많이 하여 다른 환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손에 변을 묻힌 후 휴게실 게시판에 칠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격리 하였다. 같은 해 X. X. 15:50 ~
같은 달 X. 11:45에는 진정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대놓고 욕설한다는 사유로 격리하였으며, 격리기간 중 치료진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X. 16:45 ~ 같은 달 X. 15:15 강박을 시행하였다.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 병원은 강박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만 격리 시에는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5. 판 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 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 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5호는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
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고자 할 때는 정신보건법령 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 록부"와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0X년 X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진정 인을 격리조치하고 1차례 강박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다른 환자 및 치 료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격리 및 강박의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강박 시에만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고 격리 시에는 격리를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의 지시자와 수행자 등의 사항 을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령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격리조치 하면서 "격리 및 강박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