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248000
고등학교의 기숙사생에 대한 휴대전화 강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4일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주문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 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운 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248000 고등학교의 기숙사생에 대한 휴대전화 강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
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운
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기숙사 내에서 매일 저녁 학
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
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경우 90.8%가 휴대전화를 기숙사
취침시간에 제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2022. 3. 8. 교사, 학부모대표, 학
생대표 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점심시간, 저녁시간, 일과 후 기숙사 취침 전
에만 소지하기로 협의하여, 현재 기숙사 취침 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
거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 종료 후 20:50에 기숙사에
입사하여, 청소, 세면, 휴식 이후 23:00부터 취침에 들어가며, 이에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를 위해 22:50에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고등학교 학교규칙」,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피진정학교가 실시한 "2021학년도 학생생
활규정 개정(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합 결과", 피진정학
교의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
의회 결과보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시 소재 공립학교이고, 진정인은 피진정
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매일 저녁 10시 50분에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
하여 보관한 후 아침 점호시간에 돌려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학교는 2022. 3. 8. 2022학년도 학교규칙 중 제3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협의회 참석자는 피
진정학교 교감, 교무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기숙사운영부부장, 학부모대표
2인, 학생대표 3인이었다. 학생대표들은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들어 제한 없이 최대한 소지?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결과적
으로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일과 후 기숙사 취침 전에
만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라. 「○○고등학교 학교규칙」 제3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제1
항은 학생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
서 소지할 수 있으나 교육활동 과정(수업시간 등)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
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별표 1] 영역별 징계기준은 휴
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
는 학교 내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제73조(기숙사 입사) 제3항은 기숙
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학교규칙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피진정학교는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제26조(처벌) 4. 벌점기
준표에 따라 취침시간 휴대전화를 미제출(공기계 제출)하거나 취침시간 휴
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2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4조에 따라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제27
조는 학생들의 취침시간은 23:00, 심야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23:50(23:00~23:50는 공부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
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
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숙사 내에서 취침시간 이전인 저녁 10시 50분에 기숙사생
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아침 점호시간에 돌려주
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학교 기숙사는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
여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는 의문
인바,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고등학교 학교규칙」 제73조는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므로,
따라서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기숙사 운영위원
회가 아닌,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에서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은 같은 규정에 벌점기준표를 두어 취침시간에 기숙사생이
휴대전화를 미제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정의 체
계상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 관련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취침 시간 이전까지만 소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의 당사자인 학생
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학
교규칙 개정 협의회에서도 학생대표들이 제시한 휴대전화 제한을 최소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학교규칙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서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취침 시간에 강제로 수
거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
한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24.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기숙사 내에서 매일 저녁 학 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 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경우 90.8%가 휴대전화를 기숙사 취침시간에 제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2022. 3. 8. 교사, 학부모대표, 학 생대표 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점심시간, 저녁시간, 일과 후 기숙사 취침 전 에만 소지하기로 협의하여, 현재 기숙사 취침 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 거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 종료 후 20:50에 기숙사에 입사하여, 청소, 세면, 휴식 이후 23:00부터 취침에 들어가며, 이에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를 위해 22:50에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고등학교 학교규칙」,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피진정학교가 실시한 "2021학년도 학생생 활규정 개정(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합 결과", 피진정학 교의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 의회 결과보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시 소재 공립학교이고, 진정인은 피진정 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매일 저녁 10시 50분에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
하여 보관한 후 아침 점호시간에 돌려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학교는 2022. 3. 8. 2022학년도 학교규칙 중 제3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협의회 참석자는 피 진정학교 교감, 교무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기숙사운영부부장, 학부모대표 2인, 학생대표 3인이었다. 학생대표들은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들어 제한 없이 최대한 소지ㆍ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결과적 으로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일과 후 기숙사 취침 전에 만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라. 「○○고등학교 학교규칙」 제3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제1 항은 학생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 서 소지할 수 있으나 교육활동 과정(수업시간 등)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 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별표 1] 영역별 징계기준은 휴 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 는 학교 내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제73조(기숙사 입사) 제3항은 기숙 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학교규칙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피진정학교는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제26조(처벌) 4. 벌점기 준표에 따라 취침시간 휴대전화를 미제출(공기계 제출)하거나 취침시간 휴 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2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4조에 따라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제27
조는 학생들의 취침시간은 23:00, 심야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23:50(23:00~23:50는 공부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 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 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숙사 내에서 취침시간 이전인 저녁 10시 50분에 기숙사생 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아침 점호시간에 돌려주 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학교 기숙사는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 여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는 의문 인바,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고등학교 학교규칙」 제73조는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므로,
따라서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기숙사 운영위원 회가 아닌,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에서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은 같은 규정에 벌점기준표를 두어 취침시간에 기숙사생이 휴대전화를 미제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정의 체 계상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 관련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취침 시간 이전까지만 소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의 당사자인 학생 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학 교규칙 개정 협의회에서도 학생대표들이 제시한 휴대전화 제한을 최소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학교규칙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서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취침 시간에 강제로 수 거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 한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248000 고등학교의 기숙사생에 대한 휴대전화 강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
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운
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기숙사 내에서 매일 저녁 학
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
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경우 90.8%가 휴대전화를 기숙사
취침시간에 제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2022. 3. 8. 교사, 학부모대표, 학
생대표 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점심시간, 저녁시간, 일과 후 기숙사 취침 전
에만 소지하기로 협의하여, 현재 기숙사 취침 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
거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 종료 후 20:50에 기숙사에
입사하여, 청소, 세면, 휴식 이후 23:00부터 취침에 들어가며, 이에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를 위해 22:50에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고등학교 학교규칙」,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피진정학교가 실시한 "2021학년도 학생생
활규정 개정(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합 결과", 피진정학
교의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
의회 결과보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시 소재 공립학교이고, 진정인은 피진정
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매일 저녁 10시 50분에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
하여 보관한 후 아침 점호시간에 돌려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학교는 2022. 3. 8. 2022학년도 학교규칙 중 제3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협의회 참석자는 피
진정학교 교감, 교무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기숙사운영부부장, 학부모대표
2인, 학생대표 3인이었다. 학생대표들은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들어 제한 없이 최대한 소지?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결과적
으로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일과 후 기숙사 취침 전에
만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라. 「○○고등학교 학교규칙」 제3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제1
항은 학생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
서 소지할 수 있으나 교육활동 과정(수업시간 등)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
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별표 1] 영역별 징계기준은 휴
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
는 학교 내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제73조(기숙사 입사) 제3항은 기숙
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학교규칙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피진정학교는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제26조(처벌) 4. 벌점기
준표에 따라 취침시간 휴대전화를 미제출(공기계 제출)하거나 취침시간 휴
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2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4조에 따라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제27
조는 학생들의 취침시간은 23:00, 심야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23:50(23:00~23:50는 공부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
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
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숙사 내에서 취침시간 이전인 저녁 10시 50분에 기숙사생
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아침 점호시간에 돌려주
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학교 기숙사는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
여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는 의문
인바,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고등학교 학교규칙」 제73조는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므로,
따라서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기숙사 운영위원
회가 아닌,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에서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은 같은 규정에 벌점기준표를 두어 취침시간에 기숙사생이
휴대전화를 미제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정의 체
계상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 관련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취침 시간 이전까지만 소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의 당사자인 학생
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학
교규칙 개정 협의회에서도 학생대표들이 제시한 휴대전화 제한을 최소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학교규칙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서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취침 시간에 강제로 수
거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
한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24.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기숙사 내에서 매일 저녁 학 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 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경우 90.8%가 휴대전화를 기숙사 취침시간에 제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2022. 3. 8. 교사, 학부모대표, 학 생대표 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점심시간, 저녁시간, 일과 후 기숙사 취침 전 에만 소지하기로 협의하여, 현재 기숙사 취침 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 거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 종료 후 20:50에 기숙사에 입사하여, 청소, 세면, 휴식 이후 23:00부터 취침에 들어가며, 이에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를 위해 22:50에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고등학교 학교규칙」,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피진정학교가 실시한 "2021학년도 학생생 활규정 개정(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합 결과", 피진정학 교의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한 협 의회 결과보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 ○○시 소재 공립학교이고, 진정인은 피진정 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매일 저녁 10시 50분에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
하여 보관한 후 아침 점호시간에 돌려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학교는 2022. 3. 8. 2022학년도 학교규칙 중 제3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협의회 참석자는 피 진정학교 교감, 교무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기숙사운영부부장, 학부모대표 2인, 학생대표 3인이었다. 학생대표들은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들어 제한 없이 최대한 소지ㆍ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결과적 으로 피진정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일과 후 기숙사 취침 전에 만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라. 「○○고등학교 학교규칙」 제3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 제1 항은 학생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 서 소지할 수 있으나 교육활동 과정(수업시간 등)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 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별표 1] 영역별 징계기준은 휴 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 는 학교 내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제73조(기숙사 입사) 제3항은 기숙 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학교규칙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피진정학교는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제26조(처벌) 4. 벌점기 준표에 따라 취침시간 휴대전화를 미제출(공기계 제출)하거나 취침시간 휴 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2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4조에 따라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제27
조는 학생들의 취침시간은 23:00, 심야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23:50(23:00~23:50는 공부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 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 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 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기숙사 내에서 취침시간 이전인 저녁 10시 50분에 기숙사생 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아침 점호시간에 돌려주 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학교 기숙사는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 여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는 의문 인바,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고등학교 학교규칙」 제73조는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므로,
따라서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기숙사 운영위원 회가 아닌,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에서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은 같은 규정에 벌점기준표를 두어 취침시간에 기숙사생이 휴대전화를 미제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정의 체 계상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 관련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규칙 개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취침 시간 이전까지만 소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의 당사자인 학생 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학 교규칙 개정 협의회에서도 학생대표들이 제시한 휴대전화 제한을 최소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학교규칙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서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기숙사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숙사생들의 휴대전화를 취침 시간에 강제로 수 거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 한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