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560000

사전 동의없는 외국인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3년 2월 26일

요지

피진정기관의 단속반이 학원관계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학원에 진입하여 외국인 단속업무를 실시한 것은 「헌법」제16조(주거의 자유)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560000 사전 동의 없는 외국인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주 문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인천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
7. 13. 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조사한다면서 개
인 학원에 사전 동의 없이 진입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소재 OOO 영어학원
에 적법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불법취업하고 있다
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81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0조의 규정에 따라 2012. 7. 13. 오후 5시 경 OO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3명이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원에 단속을 나갔다. 단속반장 OOO
은 원장실에 찾아가 진정인에게 불법외국인강사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단
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고 단속반원 OOO와 OOO은 만약의 사태에 대
비하여 도주로 등을 파악하려고 학원 내부를 확인하였다.
당일 단속반은 총 8명으로 편성되었으나, 동 학원에는 단속대상 외국인
이 1명이었고, 많은 단속인원이 들어갈 경우 어린 학생들이 동요하여 학습
을 방해할 수 있고, 불법외국인강사 단속 나왔다는 소문이 날 경우 학원의
경영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용히 단속을 마무리 하고자 책
임자 포함 최소인원 3명만 방문하였다.
진정인과 위 영어학원의 대표로 사업자 등록된 진정인의 부인 OOO은
단속반원이 자신의 허가 없이 학원을 돌아다니며 기웃거리는 것에 대해 강
하게 항의하여, 이에 검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강의를 하는 지
에 대해 사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더불어 학원 내부를 둘러보는
것은 경찰행정의 특성상 발생 가능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양해를 구한다고 말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학원에 무단 진입과 관련하여 단속반장이 원
장실로 찾아가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을 밝히고 불법 외국인
강사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고지하였으며, 단속반원은 신
고대상자가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지 강의실 밖에서 조용히 살펴보았을

뿐 강의실에 들어가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무단진입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타당성이 없다.
불법취업 외국인의 단속은 필연적으로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출입국사범에게 자신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은 법규범의 강제적 성격과 부합하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 집행이 고용주
라는 사인에 의존하게 되어 그 공익 목적의 달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OO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OOO(단속반장), OOO, OOO은 OOO 영
어학원에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2. 7. 13. 오후 5시 경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OOO-115 소재 OOO 영
어학원에서 OOOOO 국적자를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기관 단속반원들이 단속업무를 실시하였던 2012. 7. 13. 오후
5시 경 당시 OOO 영어학원은 수업 중에 있었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원들이 학원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학원 관계자로

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진정기관 단속반원들이
진정인으로 부터 허락 없이 학원내부를 조사한 것에 항의 받은 사실이 인
정된다.
5.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21. 및 2008. 4. 28. 법무부에 대하여 "단속
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 시 주거권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
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
거, 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
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
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
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09. 3. 12. 선고 2008도7156)한 바 있다.
동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기관의 단속반장이 학원 내에서 사법경찰
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을 밝히고 불법 외국인강사 신고를 받고 확인하
기 위해 왔다고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학원 진입 이전에 진정인에게
사전 통보한 것이 아니며, 단속반원 3명이 학원내에 미리 진입하여 학원내
부를 조사하다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진정인의 항의에 따라 학원 사무실
로 이동한 후 단속반장 OOO이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출입국관리공무원임
을 알게 된 것이다.
피진정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외국인강사에 대한
동향조사를 위해 학원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공무행
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
법을 위반한 자를 적발하고 보호조치하여 강제퇴거하기 위한 조사활동의
근거로는 미약하고, 「출입국관리법」제81조에 근거한 동향조사를 할 경우

에도 「출입국관리법」제82조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전에 진정인 또는 학원관계자의 동
의를 전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단속반이 학원관계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학원에
진입하여 외국인 단속업무를 실시한 것은 「헌법」제16조(주거의 자유)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가. 「헌 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
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
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
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허위초청 등에 의한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인의 초청이나 국제결혼 등을 알선·중개하는 자 또는
그 업소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
청하고 질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
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다.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
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
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인천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 7. 13. 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조사한다면서 개 인 학원에 사전 동의 없이 진입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소재 OOO 영어학원 에 적법한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불법취업하고 있다 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81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70조의 규정에 따라 2012. 7. 13. 오후 5시 경 OO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3명이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원에 단속을 나갔다. 단속반장 OOO 은 원장실에 찾아가 진정인에게 불법외국인강사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단 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고 단속반원 OOO와 OOO은 만약의 사태에 대 비하여 도주로 등을 파악하려고 학원 내부를 확인하였다. 당일 단속반은 총 8명으로 편성되었으나, 동 학원에는 단속대상 외국인 이 1명이었고, 많은 단속인원이 들어갈 경우 어린 학생들이 동요하여 학습 을 방해할 수 있고, 불법외국인강사 단속 나왔다는 소문이 날 경우 학원의 경영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용히 단속을 마무리 하고자 책 임자 포함 최소인원 3명만 방문하였다. 진정인과 위 영어학원의 대표로 사업자 등록된 진정인의 부인 OOO은 단속반원이 자신의 허가 없이 학원을 돌아다니며 기웃거리는 것에 대해 강 하게 항의하여, 이에 검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강의를 하는 지 에 대해 사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더불어 학원 내부를 둘러보는 것은 경찰행정의 특성상 발생 가능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양해를 구한다고 말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학원에 무단 진입과 관련하여 단속반장이 원 장실로 찾아가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을 밝히고 불법 외국인 강사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고지하였으며, 단속반원은 신 고대상자가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지 강의실 밖에서 조용히 살펴보았을

뿐 강의실에 들어가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으므로 진정인의 무단진입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타당성이 없다. 불법취업 외국인의 단속은 필연적으로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출입국사범에게 자신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은 법규범의 강제적 성격과 부합하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 집행이 고용주 라는 사인에 의존하게 되어 그 공익 목적의 달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OO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OOO(단속반장), OOO, OOO은 OOO 영 어학원에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2. 7. 13. 오후 5시 경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OOO-115 소재 OOO 영 어학원에서 OOOOO 국적자를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기관 단속반원들이 단속업무를 실시하였던 2012. 7. 13. 오후 5시 경 당시 OOO 영어학원은 수업 중에 있었으며,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원들이 학원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학원 관계자로

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진정기관 단속반원들이 진정인으로 부터 허락 없이 학원내부를 조사한 것에 항의 받은 사실이 인 정된다. 5.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21. 및 2008. 4. 28. 법무부에 대하여 "단속 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 시 주거권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 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 거, 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 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 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 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09. 3. 12. 선고 2008도7156)한 바 있다. 동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기관의 단속반장이 학원 내에서 사법경찰 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을 밝히고 불법 외국인강사 신고를 받고 확인하 기 위해 왔다고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학원 진입 이전에 진정인에게 사전 통보한 것이 아니며, 단속반원 3명이 학원내에 미리 진입하여 학원내 부를 조사하다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진정인의 항의에 따라 학원 사무실 로 이동한 후 단속반장 OOO이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출입국관리공무원임 을 알게 된 것이다. 피진정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외국인강사에 대한 동향조사를 위해 학원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공무행 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 법을 위반한 자를 적발하고 보호조치하여 강제퇴거하기 위한 조사활동의 근거로는 미약하고, 「출입국관리법」제81조에 근거한 동향조사를 할 경우

에도 「출입국관리법」제82조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전에 진정인 또는 학원관계자의 동 의를 전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단속반이 학원관계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학원에 진입하여 외국인 단속업무를 실시한 것은 「헌법」제16조(주거의 자유)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