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3183

색소물대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28일

요지

색소물포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적근거가 마련될때 까지 색소물포 사용을 자제할것

색소물포 사용은 법적근거가 없은 기본권 제한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