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108900

경찰의 폭행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28일

요지

1. OO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2, 3, 4, 5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인권교육 권고

주문

1. OO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2, 3, 4, 5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108900 경찰의 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장OO
피진정인 1. 김OO
2. 장OO
3. 김OO
4. 송OO
5. 김OO
주 문
1. OO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2, 3, 4, 5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경찰관이 2010. 1. 17. 04:00경 OO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이 취해 있는
진정인을 폭행하여 입술이 터졌다. 또한 경찰관이 주차장에서 수갑을 채워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고, 진정인이 “왜 때리냐?”고 항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이 같은 날 06:00경 경찰관이 진정인을 음주측정불응 및 공무
집행방해죄로 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30분 동안 항의를 하였더니 피
진정인 2가 진정인을 밀어서 몸이 돌려지면서 무릎이 모서리에 찍히고 넘
어졌다.
다. 이후 같은 날 07:40경까지 진정인을 1시간 40분간 방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OO경찰서 OO지구대 김OO)
피진정인 1은 2010. 1. 17. 5:24경 OO지구대 주차장에서 피진정인 3,
4의 지원요청을 받고 피진정인 2와 함께 현장에 가 보니 진정인이 순찰차
량 뒷 좌석에 버티고 누워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하고 있었고 내리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피진정인 3과 함께 진정인의 양 팔을 잡고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진정인은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가량 피진정인 3에게 “썰어서 죽

여분다. 퇴근하기 전에 다시 나와서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집기 등을 머리로 박고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고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하였으며, 진정인이 무릎으로 피진정인 1의 낭심 부분과 머리를 들
이 받았다.
진정인은 2010. 1. 17. 6:53경 넘어지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넘어지면
서 모서리에 찍히고 넘어졌다고 하지만 지구대 내에는 피의자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각진 모서리 같은 부분은 없다. 진정인이 앉아 있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욕설과 의자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앉히게 되었는데 “앉아 있
어.”라고 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몸에 닿기만 하면 넘어지는 행위를
하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가만히 두면 다시 일어나서 욕설과 의자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이 같은 날 7:00경 소파에 걸쳐 앉아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
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무릎을 보았는데 외상이나 멍든 자국은 없었고,
진정인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진정인이 사무실 집기를 수차례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경찰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잔 것으로 보아 병원을 가야 할 긴급성이나 급박한 상황은 아니
었다.
2) 피진정인 2(OO경찰서 OO지구대 장OO)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죽여분다.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갈아 마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
로 걷어차는 행동을 하여 경찰관이 소파에 앉혀 놓으면 즉시 일어나 욕설
을 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욕을 하면서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4대를

순차적으로 머리로 들이 받아 이를 제지하고 소파에 앉히고 직원이 물러서
면 “이 자식들이 왜 붙잡지 않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 욕설을 하였다. 진
정인은 피진정인이 자기를 밀어 넘어뜨려 다리가 골절이 되었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당시 화장실 앞에서 사진 촬영한 피진정인 2에게 감정을
갖고 진정인이 갑자기 갈아 마시겠다고 하며 머리로 피진정인 2를 들이 받
아 버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이에 진정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손
으로 얼굴 부위를 막자 달려오는 반동으로 진정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
이 부위부터 사무실 바닥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칠 것 같아 잡으려고 하자
뒤로 그대로 누워 피진정인 2가 소파 앞으로 데리고 갔고 그 행위로 인하
여 진정인이 다리에 골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은 그 당시
전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고 발로 모니터를 차
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이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사건 당일
07:30경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병원에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없었으며,
서류가 마무리되어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가 현행범으로 체포한 진정인
을 경찰서로 후송하였다.
3) 피진정인 3(OO경찰서 OO지구대 김OO)
피진정인 3, 4는 112순찰 근무 중이던 2010. 1. 17. 05:10경 OO시 OO
동 소재 BYC옆 노상에 OOO 차량이 있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OOO 차량이 길 한가운데
에 정차하고 있었고, 운전석에 있던 진정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걷지도 못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면허를 조회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자로 조회되었다. 이에 같은 날 05:20경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진
정인을 체포한 후연행하여 OO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05:25경 진정인이 112순찰차 뒷 좌석에서 내리면서 음주운전
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조수석 앞 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앉더니
내리지 않겠다고 하여 진정인의 손을 잡자 한 쪽 발을 앞 문짝 기둥과 유
리창에 버티면서 손을 뿌리치고 발길질을 하면서 못 내리겠다고 하면서 소
란을 피웠다. 이에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에서 내리라고 했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에게 주먹을 휘
두르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여 경찰관 두 사람이 제지를 할 수 없어 상황
근무자를 무전으로 불러내 경찰관 4명이 진정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진정인이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경찰장구인 수
갑을 채워 진정인을 제지하였으며, 진정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을 제지 후 OO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입구에서 진정인이
OO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와 진정인을 OO지구대 소파에 앉혔
으나 진정인의 입술이 부었거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은확인치 못하였다.
진정인이 OO지구대 내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
아, 개새끼야, 갈아 마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
발길질을 했으며, 머리로 컴퓨터 모니터를 들이 받고, 발로 컴퓨터 모니터
를 차는 등의 범죄가 인정되어 진정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에 대한 피의사건 서류를 작성하
여 진정인에게 날인을 받으려고 하였을 때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진정인
이 아프다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아 병원까지 데
리고 갈 사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판단하였다.
4) 피진정인 4(OO경찰서 OO지구대 송OO)
시간미상 새벽녘에 진정인이 무릎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겠다고 말

한 사실이 있으나, 무릎이 아프다고 말을 한 이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온갖
욕설과 함께 근무자를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병원에 데리고
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판단하였다.
5) 피진정인 5(OO경찰서 OO지구대 김OO)
사건 당일 06:00경을 전후하여 피진정인 4 등은 후면 사무실에서 사
건서류 작성 중이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진정인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 상황
이었다. 진정인이 OO지구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컴퓨터 모니
터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 둘
수 없어 이를 제지하여 안전한 소파에 앉도록 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물
을 주려고 하였으나 물이 들어 있는 컵을 머리로 들이 받아 물을 쏟게 하
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진정하라는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이를 무시하였
다. 당시 진정인의 다리에 외상이나 특이사항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지 못했
고, 피진정인 4 등이 사건서류 작성 등을 끝마칠 무렵 다리가 아프니 경찰
서든 병원이든 가자고말한 사실이 있었다.
다.참고인의 진술요지
1)참고인 1 (OO경찰서 교통조사계백OO)
참고인 1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2010. 17. 08:30경 피진정인 3으로
부터 진정인의 신변을 인수받아 조사를 하려고 하던 중 진정인이 왼쪽 무
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면서 다리를 절룩거린 것을 보고, 진정외 경사 허
OO과 경장 손OO에게 요청하여 진정인을 OO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을 진찰한 OO병원 당직 의사가
왼쪽 무릎 조개뼈가 골절되어 진단 8주가 나왔다고 하여 진정인을 OO병원
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서, OO지구대 근무
일지, 중간수보고서, 피의자석방 보고서, 현행범인 체포서, OOOO병원의 진
정인 관련 진단서 및 응급실진료기록,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 3, 4, 5는 2010. 1. 16. 19:00 ~ 2010. 1. 17. 09:00 기간
동안 OO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진정인은 2010. 1. 17. 05:20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
어 OO지구대로 이송되었고, OO지구대 내에서는 피진정인들에게 욕설을 하
고 OO지구대 내 집기를 부셔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
었다.
다. 진정인은 2010. 1. 17. 07:00경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피진정인들에게
말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
라. 2010. 1. 17. 08:30경 OO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인참고인백OO이 진
정인이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을 보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진
정인은 좌측슬개골절이므로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OO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
을 사실이라고 인정할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밀어서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밀어서 무릎
을 다쳤다고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105조는 “경찰관서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
여는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는 “경찰
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
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9조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금생
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이
OO지구대 내에서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이 없고,
병원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병원에 갈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진정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 의무를 해

태한 것이며, 위에 기술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
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2, 3, 4, 5에게 인권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0. 6. 28.
위 원 장 유남 영
위 원 황덕남
위 원 한태 식

1. 진정요지

가. 경찰관이 2010. 1. 17. 04:00경 OO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이 취해 있는 진정인을 폭행하여 입술이 터졌다. 또한 경찰관이 주차장에서 수갑을 채워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고, 진정인이 “왜 때리냐?”고 항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이 같은 날 06:00경 경찰관이 진정인을 음주측정불응 및 공무 집행방해죄로 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30분 동안 항의를 하였더니 피 진정인 2가 진정인을 밀어서 몸이 돌려지면서 무릎이 모서리에 찍히고 넘 어졌다. 다. 이후 같은 날 07:40경까지 진정인을 1시간 40분간 방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OO경찰서 OO지구대 김OO) 피진정인 1은 2010. 1. 17. 5:24경 OO지구대 주차장에서 피진정인 3,
4의 지원요청을 받고 피진정인 2와 함께 현장에 가 보니 진정인이 순찰차 량 뒷 좌석에 버티고 누워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하고 있었고 내리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피진정인 3과 함께 진정인의 양 팔을 잡고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진정인은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가량 피진정인 3에게 “썰어서 죽

여분다. 퇴근하기 전에 다시 나와서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집기 등을 머리로 박고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고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하였으며, 진정인이 무릎으로 피진정인 1의 낭심 부분과 머리를 들 이 받았다. 진정인은 2010. 1. 17. 6:53경 넘어지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넘어지면 서 모서리에 찍히고 넘어졌다고 하지만 지구대 내에는 피의자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각진 모서리 같은 부분은 없다. 진정인이 앉아 있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욕설과 의자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앉히게 되었는데 “앉아 있 어.”라고 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몸에 닿기만 하면 넘어지는 행위를 하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가만히 두면 다시 일어나서 욕설과 의자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이 같은 날 7:00경 소파에 걸쳐 앉아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 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무릎을 보았는데 외상이나 멍든 자국은 없었고,
진정인이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진정인이 사무실 집기를 수차례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경찰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잔 것으로 보아 병원을 가야 할 긴급성이나 급박한 상황은 아니 었다. 2) 피진정인 2(OO경찰서 OO지구대 장OO)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죽여분다.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갈아 마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 로 걷어차는 행동을 하여 경찰관이 소파에 앉혀 놓으면 즉시 일어나 욕설 을 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욕을 하면서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4대를

순차적으로 머리로 들이 받아 이를 제지하고 소파에 앉히고 직원이 물러서 면 “이 자식들이 왜 붙잡지 않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 욕설을 하였다. 진 정인은 피진정인이 자기를 밀어 넘어뜨려 다리가 골절이 되었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당시 화장실 앞에서 사진 촬영한 피진정인 2에게 감정을 갖고 진정인이 갑자기 갈아 마시겠다고 하며 머리로 피진정인 2를 들이 받 아 버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이에 진정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손 으로 얼굴 부위를 막자 달려오는 반동으로 진정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 이 부위부터 사무실 바닥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칠 것 같아 잡으려고 하자 뒤로 그대로 누워 피진정인 2가 소파 앞으로 데리고 갔고 그 행위로 인하 여 진정인이 다리에 골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은 그 당시 전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고 발로 모니터를 차 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이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사건 당일 07:30경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병원에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없었으며,
서류가 마무리되어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가 현행범으로 체포한 진정인 을 경찰서로 후송하였다. 3) 피진정인 3(OO경찰서 OO지구대 김OO) 피진정인 3, 4는 112순찰 근무 중이던 2010. 1. 17. 05:10경 OO시 OO 동 소재 BYC옆 노상에 OOO 차량이 있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OOO 차량이 길 한가운데 에 정차하고 있었고, 운전석에 있던 진정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걷지도 못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면허를 조회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자로 조회되었다. 이에 같은 날 05:20경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진 정인을 체포한 후연행하여 OO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05:25경 진정인이 112순찰차 뒷 좌석에서 내리면서 음주운전 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조수석 앞 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앉더니 내리지 않겠다고 하여 진정인의 손을 잡자 한 쪽 발을 앞 문짝 기둥과 유 리창에 버티면서 손을 뿌리치고 발길질을 하면서 못 내리겠다고 하면서 소 란을 피웠다. 이에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에서 내리라고 했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에게 주먹을 휘 두르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여 경찰관 두 사람이 제지를 할 수 없어 상황 근무자를 무전으로 불러내 경찰관 4명이 진정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진정인이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경찰장구인 수 갑을 채워 진정인을 제지하였으며, 진정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을 제지 후 OO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입구에서 진정인이 OO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와 진정인을 OO지구대 소파에 앉혔 으나 진정인의 입술이 부었거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은확인치 못하였다. 진정인이 OO지구대 내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 아, 개새끼야, 갈아 마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 발길질을 했으며, 머리로 컴퓨터 모니터를 들이 받고, 발로 컴퓨터 모니터 를 차는 등의 범죄가 인정되어 진정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에 대한 피의사건 서류를 작성하 여 진정인에게 날인을 받으려고 하였을 때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진정인 이 아프다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아 병원까지 데 리고 갈 사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판단하였다. 4) 피진정인 4(OO경찰서 OO지구대 송OO) 시간미상 새벽녘에 진정인이 무릎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겠다고 말

한 사실이 있으나, 무릎이 아프다고 말을 한 이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온갖 욕설과 함께 근무자를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병원에 데리고 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판단하였다. 5) 피진정인 5(OO경찰서 OO지구대 김OO) 사건 당일 06:00경을 전후하여 피진정인 4 등은 후면 사무실에서 사 건서류 작성 중이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진정인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 상황 이었다. 진정인이 OO지구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컴퓨터 모니 터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 둘 수 없어 이를 제지하여 안전한 소파에 앉도록 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물 을 주려고 하였으나 물이 들어 있는 컵을 머리로 들이 받아 물을 쏟게 하 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진정하라는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이를 무시하였 다. 당시 진정인의 다리에 외상이나 특이사항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지 못했 고, 피진정인 4 등이 사건서류 작성 등을 끝마칠 무렵 다리가 아프니 경찰 서든 병원이든 가자고말한 사실이 있었다. 다.참고인의 진술요지 1)참고인 1 (OO경찰서 교통조사계백OO) 참고인 1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2010. 17. 08:30경 피진정인 3으로 부터 진정인의 신변을 인수받아 조사를 하려고 하던 중 진정인이 왼쪽 무 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면서 다리를 절룩거린 것을 보고, 진정외 경사 허 OO과 경장 손OO에게 요청하여 진정인을 OO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을 진찰한 OO병원 당직 의사가 왼쪽 무릎 조개뼈가 골절되어 진단 8주가 나왔다고 하여 진정인을 OO병원 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서, OO지구대 근무 일지, 중간수보고서, 피의자석방 보고서, 현행범인 체포서, OOOO병원의 진 정인 관련 진단서 및 응급실진료기록,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 3, 4, 5는 2010. 1. 16. 19:00 ~ 2010. 1. 17. 09:00 기간 동안 OO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진정인은 2010. 1. 17. 05:20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 어 OO지구대로 이송되었고, OO지구대 내에서는 피진정인들에게 욕설을 하 고 OO지구대 내 집기를 부셔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 었다. 다. 진정인은 2010. 1. 17. 07:00경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피진정인들에게 말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 라. 2010. 1. 17. 08:30경 OO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인참고인백OO이 진 정인이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을 보고 진정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진 정인은 좌측슬개골절이므로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OO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 을 사실이라고 인정할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밀어서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밀어서 무릎 을 다쳤다고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105조는 “경찰관서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 여는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는 “경찰 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 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9조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금생 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이 OO지구대 내에서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이 없고,
병원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병원에 갈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진정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 의무를 해

태한 것이며, 위에 기술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 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2, 3, 4, 5에게 인권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