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513200

경찰의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6월 20일

요지

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의 오른팔을 뒤로 잡고 있었고 진정인의 왼팔 까지 붙잡고 있어 상당부분 제압된 상황이었음에도, 진정인의 팔을 들어 올리고 목과 어깨를 위 또는 뒤로 밀쳐서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어깨가 골절되어 전치 10주의 중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제압 시 주의의무를 간과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지구대 직원을 대상으로 피의자 제압시의 주의사항 등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지구대 직원을 대상으로 피의자 제 압시의 주의사항 등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513200 경찰의 신체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1. 윤○○
2. 유○○
3. 이△△
4. 배○○
5.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지구대 직원을 대상으로 피의자 제
압시의 주의사항 등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1. 7. 30. ○○ 소재 노래방에서 요금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가 생
겼는데, 업주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피진정인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

행되었다. 이때 피진정인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강제로 진정인을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어깨가 골절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
힌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는 2011. 7. 31. 01:00경 ○○ ○○구 ○○동 소재 노래
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자가 있다는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
정인에게 술값 지불의사를 3~4차례 물었으나, 진정인은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찰 새끼, 여기서 아가씨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못하느냐 ?, 이 노래방에서 뇌물을 처먹고 봐주는 것 아니냐, 이 가
게와 무슨 관계냐 ?”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
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사기와 모욕죄 혐의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2) 진정인은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내가 왜 현행범이냐 ?”며 지구대로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피진정인 2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며 순
찰차에 부딪치게 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임을
고지하였다. 진정인이 지구대 입구 문을 잡고 완강히 버티어 그 힘을 감당
할 수 없는 것을 본 지구대 내 상황근무자인 피진정인 3이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잡고 지구대 내로 들어와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다. 이때
진정인이 팔에 힘을 주며 빼내려고 흔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순식간

에 진정인의 팔이 부러진 것으로 안다. 이후 바로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
하여 의료조치를 하였다.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까지 부담
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피의자신
문조서, 사건 송치 서류, ○○지구대 CCTV 영상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7. 31. 01:10경 이후 사기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진정인 1, 2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피진정인 3, 4, 5는 당시 지구대에
근무한 경찰관들이다.
나.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당시 ○○지구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011. 7. 31. 01:16경 진정인이 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완강하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여,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오른쪽 팔을 뒤로 하고 피
진정인 1은 왼쪽 팔을 잡아 당겨 지구대 의자 앞으로 데리고 온 상태에서,
진정인이 붙들려 있는 몸을 풀려고 저항하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목 부
분 또는 어깨 부분을 위 또는 뒤로 밀치고 진정인의 오른팔을 꺾고 있는
피진정인 3도 진정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오른팔이
골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진정인은 ○○소재 차병원으로 후송되어 오른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사기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진정
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려와 의자에 앉히는 과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의
오른팔을 뒤로 잡고 있었고 진정인의 왼팔 까지 붙잡고 있어 상당부분 제
압된 상황이었음에도, 진정인의 팔을 들어 올리고 목과 어깨를 위 또는 뒤
로 밀쳐서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어깨가 골절되어
전치 10주의 중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제압 시 주의의무를 간과하여「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0.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1조(현행범인의 체포)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
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진정요지 2011. 7. 30. ○○ 소재 노래방에서 요금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가 생 겼는데, 업주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피진정인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

행되었다. 이때 피진정인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강제로 진정인을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어깨가 골절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 힌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는 2011. 7. 31. 01:00경 ○○ ○○구 ○○동 소재 노래 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자가 있다는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 정인에게 술값 지불의사를 3~4차례 물었으나, 진정인은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찰 새끼, 여기서 아가씨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못하느냐 ?, 이 노래방에서 뇌물을 처먹고 봐주는 것 아니냐, 이 가 게와 무슨 관계냐 ?”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 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사기와 모욕죄 혐의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2) 진정인은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내가 왜 현행범이냐 ?”며 지구대로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피진정인 2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며 순 찰차에 부딪치게 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임을 고지하였다. 진정인이 지구대 입구 문을 잡고 완강히 버티어 그 힘을 감당 할 수 없는 것을 본 지구대 내 상황근무자인 피진정인 3이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잡고 지구대 내로 들어와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다. 이때 진정인이 팔에 힘을 주며 빼내려고 흔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순식간

에 진정인의 팔이 부러진 것으로 안다. 이후 바로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 하여 의료조치를 하였다.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까지 부담 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피의자신 문조서, 사건 송치 서류, ○○지구대 CCTV 영상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7. 31. 01:10경 이후 사기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진정인 1, 2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피진정인 3, 4, 5는 당시 지구대에 근무한 경찰관들이다. 나.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당시 ○○지구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011. 7. 31. 01:16경 진정인이 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완강하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여,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오른쪽 팔을 뒤로 하고 피 진정인 1은 왼쪽 팔을 잡아 당겨 지구대 의자 앞으로 데리고 온 상태에서,
진정인이 붙들려 있는 몸을 풀려고 저항하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목 부 분 또는 어깨 부분을 위 또는 뒤로 밀치고 진정인의 오른팔을 꺾고 있는 피진정인 3도 진정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오른팔이 골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진정인은 ○○소재 차병원으로 후송되어 오른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사기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진정 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려와 의자에 앉히는 과정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의 오른팔을 뒤로 잡고 있었고 진정인의 왼팔 까지 붙잡고 있어 상당부분 제 압된 상황이었음에도, 진정인의 팔을 들어 올리고 목과 어깨를 위 또는 뒤 로 밀쳐서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어깨가 골절되어 전치 10주의 중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제압 시 주의의무를 간과하여「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