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020400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1.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 3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1.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 3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 3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현 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20400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위,現 △△△경찰서 □□지구대)
2. ◇◇◇(경장,現 ▽▽▽▽경찰서 ◎◎지구대)
3. □□□(순경,現 ▽▽▽▽경찰서 ◎◎◎◎◎과)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 3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현
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 2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X.XX. 03:00경 ○○ 소재 △△△ 주점 앞에서 술집종업원
인 ◎◎◎ 등과 시비가 붙었는데,▽▽▽▽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피
진정인 1, 2, 3은 현장에 출동한 후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행위 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현장에서 신원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
항을 밝히지 않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체포시각도 조작하여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들은 현행범 체포 전에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지구대에 도착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목덜미를 움켜 쥐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XX.X.XX. 03:22 "술 취한 자가 경찰관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당시 다른 구역에서 순찰 중이던 피진정인 1과
3이 함께 경찰차로 현장에 출동하였으며,당시 ◎◎지구대 내근 상황근무자
인 피진정인 2도 도보로 현장에 출동하였다. 같은 날 03:31 현장에 도착을
하니 진정인과 참고인 1, 2는 서로 대치중이었으며, 당사자를 분리시켜 피
진정인 2, 3은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1은 참고인 1, 2에게 가서 당사자 진술
을 청취하였다.
당시 참고인 1, 2는 진정인이 협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핸드폰
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진
정인이 촬영한 사진파일을 삭제할 우려가 있는 점,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진정인이 계속 참고인 1, 2 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던 점, 당시 사건현
장에는 일반 시민들도 있어서 현직 경찰관인 진정인을 그냥 풀어주면 참고
인 1, 2 및 일반시민들로부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다. 체포 이후 지구대 이송 과
정에서 진정인의 뒷목을 잡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진정인이
안 들어가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체포시각은 피진정인 1이 잘못 기재한
것이다. “상황보고서”상 "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했으며,
신원을 밝히지 않아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라는 내용은 피진정인 1이 작성
하지 않았으며,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다.
2) 피진정인 2, 3
피진정인 2, 3이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112 접수내용을 말하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니 진정인이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주었다. 진정인에
게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물어 보았으나 진정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 4 -
않아, "그냥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라고 하고 다시 피진정인 1이 있는 쪽
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순순히 피진정인 1이
있는 쪽으로 따라 왔는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공갈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고 하자, 돌연 흥분하며 "내가 왜 현행범이냐?", "공갈죄가 뭔
지 아냐"고 하면서 항의를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이 현행범 체포를 하겠
다고 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후 진정인을 차에 탑승시켰다.
체포 당시 피진정인 1은 현장에서 2번 미란다원칙을 고지했으며, 그
때 참고인 1, 2도 들었고, 주위에 있던 일반시민들도 들었다. 지구대에서 조
서 작성 후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 경위,現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서에서 2018. 9. 25. 작성한, "진정인이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는 내용의 "협박죄 현행범 체포된 경찰
관 발생 진상보고서"는 ▽▽▽▽경찰서에서 보내준 "상황보고서"를 토대로
가감 없이 작성한 것이다.
2) 관계인 2(△△△ 경사,現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찰서에서 20XX.X.XX. 05:49작성·전파한, "진정인이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는 내용의 "상황보고서"는 피진
정인 1이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준 "상황보고서(20XX.X.XX. 05:36)"를 토대
로 가감 없이 작성한 것이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 112 신고자)
진정인이 거리에 나와 있던 외국인 술집 여종업원들과 얘기하는 것
을 보고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정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진정인이 자신이 경찰이라며 "너희들 다 잡아 넣는다"라고 협박을 하
여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들이 와서 진정인을 경찰차에 태워 데
리고 갔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데리고 갈 때 체포한다고 하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는 것을 들었다.
2) 참고인 2(△△△, 112 신고 목격자)
진정인은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내가 지금 기획수사 중이다. 너
희들 다 잡아간다"라고 하여 참고인 1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잠시 후 경
찰차가 도착을 했고, 참고인 1, 2 일행 쪽으로 경찰이 한 명 오고, 진정인
쪽으로도 경찰이 갔다. 참고인 1, 2 일행 쪽으로 온 경찰관이 "어떻게 된 일
이냐?"고 하여 진정인이 "기획수사 중이다", "다 잡아 간다"고 하여 신고를
했다라고 했고, 경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그냥 진정인을 다
른 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후 진정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참고인 1,
2 일행 등에게 "처벌의사가 있느냐"고 묻기에 "처벌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
고, "그럼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경찰관과 계속 언쟁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그럼 체포해서
갈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해서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고 경찰차에
태워서 갔다. 당시 진정인과 경찰이 언쟁 중일 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
속 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 6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핸드폰 동영상파일, 녹취록, 피진정기관의 답변
서, 피진정인 1, 2, 3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진상보고
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수사보고서, 현장조사결과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참고인 1은 진정인이 경찰관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행패 중이라는 내
용으로 20XX.X.XX. 03:22경 112신고를 하였다.같은 날 03:31현장에 도착 한
피진정인들은 대치 중이던 진정인과 참고인 1, 2를 분리하여,피진정인 1은
참고인 1, 2의 진술을,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의 진술을 각각 청취하였 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경찰관 신
분증을 보여주었으며, 피진정인 2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응하였다.
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공갈·협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수갑은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 3과 함께 경찰차로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한 일시: 20XX.X.XX.
03:45,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시각이 20XX.X.XX. 03:
37경으로 확인된다.
마. "상황보고서"에는 "수신자: ▽▽▽▽경찰서장, 송신자 : ◎◎지구대 경
위 △△△,발송시각: 20XX.X.XX. 05:36,제목 :발생보고(협박), (중간 생략), 5.조
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사건경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에 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피해자 진술 청취 후 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관련 된 이메
일 송수신 자료는 기간도과로 인한 자동삭제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바.피진정인 1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찰차에서 내린 직후부터(20XX.
X.XX. 03:37:25) ◎◎지구대 내 피의자용 의자에 앉을 때까지(20XX.X.XX. 03:37 :
45)약 20초간 진정인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헌
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 8 -
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와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
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
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
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
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
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처분이고, 체포를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물리력이 수반되
는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체포방식이 정당화되기 위
해서는 체포 대상자가 현행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
정이 있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체포 외에는 그러
한 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
진출석을 권유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임의적 수사방법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경고 또는 고지한 후 실력행사에 착수하는 등 현행범 체포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
피진정인들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지와 관련하여 행위의 가벌성 및
범죄의 명백성, 장소 및 시간적 접착성 등에 대한 판단은 피진정인들의 진
술과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사법경찰관의 수사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비례성 측면에서 체포가 불가피할 정도의 급
박한 사정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경찰관인 진정인은 업무시간이 아닌 20XX.X.XX. 새벽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관할이 아닌 △△ 소재 일명 "○○○○"이라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노상에서 영업행위를 하던 참고인들에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등의 발언
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공갈·협박죄의 현행범으
로 체포되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
기 전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원을 확인받았
고, 당시 상황을 근처를 왕래하던 일반시민들도 목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 3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
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그 외 자타해 위험성이 인정될 만한 유형력을 행사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진정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의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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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진정인들이 112신고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20XX.X.XX. 03:
31경이며,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도착한 시 각
이 20XX.X.XX. 03:37경인 점과 112신고현장에서 ◎◎지구대까지 차량 으로 이
동한 시간이 약 1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실제 현행범 체포시각은 20XX.X.XX
. 03:35~36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현장 에 출 동하여
진정인 및 참고인 1, 2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진술을 청취하 여 진 정인을
공
갈·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 린 시 간이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과연 이 정도의 시간이 진정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사건현장에서의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피진정
인들이 사건현장에 임하기 전 습득하고 있던 신고내용과 현장상황 등을 감
안하여 경찰관의 재량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관련 보고서 등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면 될 일임에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시각이 실제 체포시각
보다 10분 가량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신원을 밝힌 사실이 명백
함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현행범 체포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현행범 체포사유에 대한 피진정인 1의 항변은 관계인
들의 진술에 의해서 배척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행범 체포의 요
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인 주
장이 신빙성 있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의 행위로 인해 시민들에
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진정인을 그대로 두면 시민들이 경찰관에
대한 특혜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진정인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
등 다른 수단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필
요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정은 당사자
간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어떠한 물리적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당시의
정황, 행위의 양태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범 체포 과
정에서 진정인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
송하면서 차량 하차 이후 도주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은 일정 부
분 인정되고, 피진정인 1이 지구대 앞에서 진정인의 목덜미 부위를 움켜쥐
고 이동한 것은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서,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1의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12 -
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9.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일행 등에게 "처벌의사가 있느냐"고 묻기에 "처벌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 고, "그럼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경찰관과 계속 언쟁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그럼 체포해서 갈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해서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고 경찰차에 태워서 갔다. 당시 진정인과 경찰이 언쟁 중일 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 속 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 6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핸드폰 동영상파일, 녹취록, 피진정기관의 답변 서, 피진정인 1, 2, 3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진상보고 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수사보고서, 현장조사결과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참고인 1은 진정인이 경찰관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행패 중이라는 내 용으로 20XX.X.XX. 03:22경 112신고를 하였다.같은 날 03:31현장에 도착 한 피진정인들은 대치 중이던 진정인과 참고인 1, 2를 분리하여,피진정인 1은 참고인 1, 2의 진술을,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의 진술을 각각 청취하였 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경찰관 신 분증을 보여주었으며, 피진정인 2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응하였다. 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공갈·협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수갑은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 3과 함께 경찰차로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한 일시: 20XX.X.XX. 03:45,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시각이 20XX.X.XX. 03:
37경으로 확인된다. 마. "상황보고서"에는 "수신자: ▽▽▽▽경찰서장, 송신자 : ◎◎지구대 경 위 △△△,발송시각: 20XX.X.XX. 05:36,제목 :발생보고(협박), (중간 생략), 5.조 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사건경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에 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피해자 진술 청취 후 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관련 된 이메 일 송수신 자료는 기간도과로 인한 자동삭제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바.피진정인 1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찰차에서 내린 직후부터(20XX. X.XX. 03:37:25) ◎◎지구대 내 피의자용 의자에 앉을 때까지(20XX.X.XX. 03:37 :
45)약 20초간 진정인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헌 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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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와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 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 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 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 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 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처분이고, 체포를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물리력이 수반되 는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체포방식이 정당화되기 위 해서는 체포 대상자가 현행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 정이 있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체포 외에는 그러 한 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 진출석을 권유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임의적 수사방법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경고 또는 고지한 후 실력행사에 착수하는 등 현행범 체포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 피진정인들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지와 관련하여 행위의 가벌성 및 범죄의 명백성, 장소 및 시간적 접착성 등에 대한 판단은 피진정인들의 진 술과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사법경찰관의 수사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비례성 측면에서 체포가 불가피할 정도의 급 박한 사정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경찰관인 진정인은 업무시간이 아닌 20XX.X.XX. 새벽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관할이 아닌 △△ 소재 일명 "○○○○"이라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노상에서 영업행위를 하던 참고인들에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등의 발언 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공갈·협박죄의 현행범으 로 체포되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 기 전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원을 확인받았 고, 당시 상황을 근처를 왕래하던 일반시민들도 목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 3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 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그 외 자타해 위험성이 인정될 만한 유형력을 행사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진정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의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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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진정인들이 112신고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20XX.X.XX. 03:
31경이며,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도착한 시 각 이 20XX.X.XX. 03:37경인 점과 112신고현장에서 ◎◎지구대까지 차량 으로 이 동한 시간이 약 1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실제 현행범 체포시각은 20XX.X.XX
. 03:35~36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현장 에 출 동하여 진정인 및 참고인 1, 2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진술을 청취하 여 진 정인을 공
갈·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 린 시 간이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과연 이 정도의 시간이 진정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사건현장에서의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피진정 인들이 사건현장에 임하기 전 습득하고 있던 신고내용과 현장상황 등을 감 안하여 경찰관의 재량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관련 보고서 등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면 될 일임에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시각이 실제 체포시각 보다 10분 가량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신원을 밝힌 사실이 명백 함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현행범 체포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현행범 체포사유에 대한 피진정인 1의 항변은 관계인 들의 진술에 의해서 배척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행범 체포의 요 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인 주 장이 신빙성 있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의 행위로 인해 시민들에
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진정인을 그대로 두면 시민들이 경찰관에 대한 특혜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진정인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 등 다른 수단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필 요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정은 당사자 간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어떠한 물리적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당시의 정황, 행위의 양태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범 체포 과 정에서 진정인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 송하면서 차량 하차 이후 도주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은 일정 부 분 인정되고, 피진정인 1이 지구대 앞에서 진정인의 목덜미 부위를 움켜쥐 고 이동한 것은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서,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1의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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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20400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위,現 △△△경찰서 □□지구대)
2. ◇◇◇(경장,現 ▽▽▽▽경찰서 ◎◎지구대)
3. □□□(순경,現 ▽▽▽▽경찰서 ◎◎◎◎◎과)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 3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현
행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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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X.XX. 03:00경 ○○ 소재 △△△ 주점 앞에서 술집종업원
인 ◎◎◎ 등과 시비가 붙었는데,▽▽▽▽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피
진정인 1, 2, 3은 현장에 출동한 후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행위 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현장에서 신원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
항을 밝히지 않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체포시각도 조작하여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들은 현행범 체포 전에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지구대에 도착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목덜미를 움켜 쥐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XX.X.XX. 03:22 "술 취한 자가 경찰관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당시 다른 구역에서 순찰 중이던 피진정인 1과
3이 함께 경찰차로 현장에 출동하였으며,당시 ◎◎지구대 내근 상황근무자
인 피진정인 2도 도보로 현장에 출동하였다. 같은 날 03:31 현장에 도착을
하니 진정인과 참고인 1, 2는 서로 대치중이었으며, 당사자를 분리시켜 피
진정인 2, 3은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1은 참고인 1, 2에게 가서 당사자 진술
을 청취하였다.
당시 참고인 1, 2는 진정인이 협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핸드폰
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진
정인이 촬영한 사진파일을 삭제할 우려가 있는 점,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진정인이 계속 참고인 1, 2 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던 점, 당시 사건현
장에는 일반 시민들도 있어서 현직 경찰관인 진정인을 그냥 풀어주면 참고
인 1, 2 및 일반시민들로부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다. 체포 이후 지구대 이송 과
정에서 진정인의 뒷목을 잡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진정인이
안 들어가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체포시각은 피진정인 1이 잘못 기재한
것이다. “상황보고서”상 "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했으며,
신원을 밝히지 않아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라는 내용은 피진정인 1이 작성
하지 않았으며,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다.
2) 피진정인 2, 3
피진정인 2, 3이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112 접수내용을 말하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니 진정인이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주었다. 진정인에
게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물어 보았으나 진정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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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그냥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라고 하고 다시 피진정인 1이 있는 쪽
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순순히 피진정인 1이
있는 쪽으로 따라 왔는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공갈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고 하자, 돌연 흥분하며 "내가 왜 현행범이냐?", "공갈죄가 뭔
지 아냐"고 하면서 항의를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이 현행범 체포를 하겠
다고 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후 진정인을 차에 탑승시켰다.
체포 당시 피진정인 1은 현장에서 2번 미란다원칙을 고지했으며, 그
때 참고인 1, 2도 들었고, 주위에 있던 일반시민들도 들었다. 지구대에서 조
서 작성 후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 경위,現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서에서 2018. 9. 25. 작성한, "진정인이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는 내용의 "협박죄 현행범 체포된 경찰
관 발생 진상보고서"는 ▽▽▽▽경찰서에서 보내준 "상황보고서"를 토대로
가감 없이 작성한 것이다.
2) 관계인 2(△△△ 경사,現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찰서에서 20XX.X.XX. 05:49작성·전파한, "진정인이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는 내용의 "상황보고서"는 피진
정인 1이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준 "상황보고서(20XX.X.XX. 05:36)"를 토대
로 가감 없이 작성한 것이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 112 신고자)
진정인이 거리에 나와 있던 외국인 술집 여종업원들과 얘기하는 것
을 보고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정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진정인이 자신이 경찰이라며 "너희들 다 잡아 넣는다"라고 협박을 하
여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들이 와서 진정인을 경찰차에 태워 데
리고 갔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데리고 갈 때 체포한다고 하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는 것을 들었다.
2) 참고인 2(△△△, 112 신고 목격자)
진정인은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내가 지금 기획수사 중이다. 너
희들 다 잡아간다"라고 하여 참고인 1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잠시 후 경
찰차가 도착을 했고, 참고인 1, 2 일행 쪽으로 경찰이 한 명 오고, 진정인
쪽으로도 경찰이 갔다. 참고인 1, 2 일행 쪽으로 온 경찰관이 "어떻게 된 일
이냐?"고 하여 진정인이 "기획수사 중이다", "다 잡아 간다"고 하여 신고를
했다라고 했고, 경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그냥 진정인을 다
른 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후 진정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참고인 1,
2 일행 등에게 "처벌의사가 있느냐"고 묻기에 "처벌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
고, "그럼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경찰관과 계속 언쟁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그럼 체포해서
갈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해서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고 경찰차에
태워서 갔다. 당시 진정인과 경찰이 언쟁 중일 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
속 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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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핸드폰 동영상파일, 녹취록, 피진정기관의 답변
서, 피진정인 1, 2, 3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진상보고
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수사보고서, 현장조사결과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참고인 1은 진정인이 경찰관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행패 중이라는 내
용으로 20XX.X.XX. 03:22경 112신고를 하였다.같은 날 03:31현장에 도착 한
피진정인들은 대치 중이던 진정인과 참고인 1, 2를 분리하여,피진정인 1은
참고인 1, 2의 진술을,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의 진술을 각각 청취하였 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경찰관 신
분증을 보여주었으며, 피진정인 2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응하였다.
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공갈·협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수갑은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 3과 함께 경찰차로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한 일시: 20XX.X.XX.
03:45,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시각이 20XX.X.XX. 03:
37경으로 확인된다.
마. "상황보고서"에는 "수신자: ▽▽▽▽경찰서장, 송신자 : ◎◎지구대 경
위 △△△,발송시각: 20XX.X.XX. 05:36,제목 :발생보고(협박), (중간 생략), 5.조
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사건경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에 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피해자 진술 청취 후 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관련 된 이메
일 송수신 자료는 기간도과로 인한 자동삭제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바.피진정인 1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찰차에서 내린 직후부터(20XX.
X.XX. 03:37:25) ◎◎지구대 내 피의자용 의자에 앉을 때까지(20XX.X.XX. 03:37 :
45)약 20초간 진정인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헌
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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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와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
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
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
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
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
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처분이고, 체포를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물리력이 수반되
는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체포방식이 정당화되기 위
해서는 체포 대상자가 현행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
정이 있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체포 외에는 그러
한 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
진출석을 권유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임의적 수사방법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경고 또는 고지한 후 실력행사에 착수하는 등 현행범 체포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
피진정인들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지와 관련하여 행위의 가벌성 및
범죄의 명백성, 장소 및 시간적 접착성 등에 대한 판단은 피진정인들의 진
술과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사법경찰관의 수사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비례성 측면에서 체포가 불가피할 정도의 급
박한 사정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경찰관인 진정인은 업무시간이 아닌 20XX.X.XX. 새벽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관할이 아닌 △△ 소재 일명 "○○○○"이라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노상에서 영업행위를 하던 참고인들에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등의 발언
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공갈·협박죄의 현행범으
로 체포되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
기 전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원을 확인받았
고, 당시 상황을 근처를 왕래하던 일반시민들도 목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 3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
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그 외 자타해 위험성이 인정될 만한 유형력을 행사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진정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의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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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진정인들이 112신고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20XX.X.XX. 03:
31경이며,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도착한 시 각
이 20XX.X.XX. 03:37경인 점과 112신고현장에서 ◎◎지구대까지 차량 으로 이
동한 시간이 약 1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실제 현행범 체포시각은 20XX.X.XX
. 03:35~36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현장 에 출 동하여
진정인 및 참고인 1, 2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진술을 청취하 여 진 정인을
공
갈·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 린 시 간이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과연 이 정도의 시간이 진정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사건현장에서의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피진정
인들이 사건현장에 임하기 전 습득하고 있던 신고내용과 현장상황 등을 감
안하여 경찰관의 재량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관련 보고서 등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면 될 일임에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시각이 실제 체포시각
보다 10분 가량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신원을 밝힌 사실이 명백
함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현행범 체포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현행범 체포사유에 대한 피진정인 1의 항변은 관계인
들의 진술에 의해서 배척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행범 체포의 요
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인 주
장이 신빙성 있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의 행위로 인해 시민들에
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진정인을 그대로 두면 시민들이 경찰관에
대한 특혜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진정인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
등 다른 수단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필
요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정은 당사자
간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어떠한 물리적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당시의
정황, 행위의 양태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범 체포 과
정에서 진정인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
송하면서 차량 하차 이후 도주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은 일정 부
분 인정되고, 피진정인 1이 지구대 앞에서 진정인의 목덜미 부위를 움켜쥐
고 이동한 것은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서,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1의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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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9.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일행 등에게 "처벌의사가 있느냐"고 묻기에 "처벌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 고, "그럼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경찰관과 계속 언쟁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그럼 체포해서 갈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해서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고 경찰차에 태워서 갔다. 당시 진정인과 경찰이 언쟁 중일 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 속 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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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핸드폰 동영상파일, 녹취록, 피진정기관의 답변 서, 피진정인 1, 2, 3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진상보고 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수사보고서, 현장조사결과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참고인 1은 진정인이 경찰관이라면서 사진을 찍고 행패 중이라는 내 용으로 20XX.X.XX. 03:22경 112신고를 하였다.같은 날 03:31현장에 도착 한 피진정인들은 대치 중이던 진정인과 참고인 1, 2를 분리하여,피진정인 1은 참고인 1, 2의 진술을,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의 진술을 각각 청취하였 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경찰관 신 분증을 보여주었으며, 피진정인 2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응하였다. 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공갈·협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수갑은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 3과 함께 경찰차로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한 일시: 20XX.X.XX. 03:45,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시각이 20XX.X.XX. 03:
37경으로 확인된다. 마. "상황보고서"에는 "수신자: ▽▽▽▽경찰서장, 송신자 : ◎◎지구대 경 위 △△△,발송시각: 20XX.X.XX. 05:36,제목 :발생보고(협박), (중간 생략), 5.조 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사건경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에 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피해자 진술 청취 후 협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관련 된 이메 일 송수신 자료는 기간도과로 인한 자동삭제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바.피진정인 1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찰차에서 내린 직후부터(20XX. X.XX. 03:37:25) ◎◎지구대 내 피의자용 의자에 앉을 때까지(20XX.X.XX. 03:37 :
45)약 20초간 진정인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헌 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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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와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 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 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 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 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 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처분이고, 체포를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상당한 물리력이 수반되 는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체포방식이 정당화되기 위 해서는 체포 대상자가 현행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 정이 있거나 경찰관의 제지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체포 외에는 그러 한 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 진출석을 권유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임의적 수사방법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경고 또는 고지한 후 실력행사에 착수하는 등 현행범 체포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현행범 체포의 적절성 피진정인들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지와 관련하여 행위의 가벌성 및 범죄의 명백성, 장소 및 시간적 접착성 등에 대한 판단은 피진정인들의 진 술과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사법경찰관의 수사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비례성 측면에서 체포가 불가피할 정도의 급 박한 사정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경찰관인 진정인은 업무시간이 아닌 20XX.X.XX. 새벽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관할이 아닌 △△ 소재 일명 "○○○○"이라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노상에서 영업행위를 하던 참고인들에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등의 발언 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공갈·협박죄의 현행범으 로 체포되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 기 전 출동한 피진정인들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원을 확인받았 고, 당시 상황을 근처를 왕래하던 일반시민들도 목격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 3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 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그 외 자타해 위험성이 인정될 만한 유형력을 행사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진정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의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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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진정인들이 112신고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20XX.X.XX. 03:
31경이며,피진정인 1, 3이 진정인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도착한 시 각 이 20XX.X.XX. 03:37경인 점과 112신고현장에서 ◎◎지구대까지 차량 으로 이 동한 시간이 약 1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실제 현행범 체포시각은 20XX.X.XX
. 03:35~36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현장 에 출 동하여 진정인 및 참고인 1, 2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진술을 청취하 여 진 정인을 공
갈·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 린 시 간이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과연 이 정도의 시간이 진정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사건현장에서의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피진정 인들이 사건현장에 임하기 전 습득하고 있던 신고내용과 현장상황 등을 감 안하여 경찰관의 재량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관련 보고서 등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면 될 일임에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시각이 실제 체포시각 보다 10분 가량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신원을 밝힌 사실이 명백 함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현행범 체포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현행범 체포사유에 대한 피진정인 1의 항변은 관계인 들의 진술에 의해서 배척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행범 체포의 요 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인 주 장이 신빙성 있다. 한편, 피진정인 1은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의 행위로 인해 시민들에
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진정인을 그대로 두면 시민들이 경찰관에 대한 특혜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진정인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 등 다른 수단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필 요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진정은 당사자 간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어떠한 물리적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당시의 정황, 행위의 양태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범 체포 과 정에서 진정인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이 송하면서 차량 하차 이후 도주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은 일정 부 분 인정되고, 피진정인 1이 지구대 앞에서 진정인의 목덜미 부위를 움켜쥐 고 이동한 것은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서,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1의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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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