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627300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8월 20일

요지

다수의 계산문제가 있는 회계학시험의 경우 메모대필이 지원되지 아니할 경우 필기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회계학의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이는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며, 요구되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에 불과하며, 메모대필을 지원한다해도 본인이 직접 시험지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 풀이하는 방법에 비추어 훨씬 느린 방법으로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됨. 아울러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됨. 「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간의 경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진정인이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2.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

주문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 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 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할 것 2.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627300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매모 대필 편의제공 거부
진 정 인 ○○○○○○○○○연대
피 해 자 ○○○
피진정인 인사혁신처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
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
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할 것
2.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손으로 필기를 하기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으로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에서 회계학 과목의 메모대필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제11조와 제
25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공무원 채용의 필기시험 목적은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활용(계산)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문제풀이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리응시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회계학의 계산과정을 대리하는 시험감독관을 배치할 경우, 해당
시험감독관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등의 결과에 따라
시험성적이 응시자의 실제 실력에 비해 높거나 낮게 평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해 부정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행정쟁송 제
기 가능성도 높아진다.

피해자가 응시한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은 단 1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어서 만약 특정 장애인
응시자에게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를 제공할 경우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
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계획』,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검
증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손을 사용하여 필기를 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는 18명을
선발하는 2015년 7급 세무직 공무원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였고, 피진
정인은 2015. 6. 23. 피해자에게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휠체어 전용책
상,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의 7개 과목
으로 구성된 7급 세무직의 필기시험 중에서 회계학은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피해자는 회계학 시험에서의 메모대필이 가능한지를 피진정인
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2015. 7. 8. OMR 답안지 표기를 위한 대필
만 가능하고 회계학 시험에서의 메모대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회신결과에 따라 2015. 8. 29. 시행되는 2015년도 세무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필기가 가능한 다른 응시자들은 회계학 과목에서
출제되는 계산문제를 시험지 여백에 메모하면서 풀 수 있으나, 피해자는 메
모 없이 암산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5. 판단
가. 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 기본권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란 형식적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무담
임권이란 국민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쟁점인 피진정인이 7급 세무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피해자를 차별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하에서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헌
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회계학 시험에서의 메모대필 거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7급 세무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험
과목 중에서 회계학의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한다.
그런데, 7급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필기시험의 목적은 피진정
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활용(계산)능력을 평가하는 것
이고 응시자의 암산능력이나 필기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필기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필기 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시험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이 사건 시험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메모대필이
란, 피해자가 불러주는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에 불과하고, 메
모를 대필하는 자의 지적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응시로 보기 어
렵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회계학의 계산문제를 푸는 것은 본인이
직접 시험지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 풀이하는 통상의 방법에 비추어 훨씬
느리고,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메모를 대필하는 자가 피해자의 문제풀이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면, 피진정인이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 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메모대필자가 피해자의
문제풀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은 이 사건의 메모대필 뿐만 아니
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서, 제3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때
문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주저해서도 아니된다.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외에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
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정의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
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간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
인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간의 경쟁에
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급 세무직
공무원의 회계학 시험에서 피진정인이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
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여 시험편의가 제공될 필
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
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
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
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
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
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
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

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
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
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
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
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
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
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
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
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
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
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손으로 필기를 하기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으로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에서 회계학 과목의 메모대필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제11조와 제 25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공무원 채용의 필기시험 목적은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활용(계산)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문제풀이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리응시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회계학의 계산과정을 대리하는 시험감독관을 배치할 경우, 해당 시험감독관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등의 결과에 따라 시험성적이 응시자의 실제 실력에 비해 높거나 낮게 평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해 부정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행정쟁송 제 기 가능성도 높아진다. 3 - 3 - 피해자가 응시한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은 단 1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어서 만약 특정 장애인 응시자에게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를 제공할 경우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 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계획』,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검 증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손을 사용하여 필기를 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는 18명을 선발하는 2015년 7급 세무직 공무원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였고, 피진 정인은 2015. 6. 23. 피해자에게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휠체어 전용책 상,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의 7개 과목 으로 구성된 7급 세무직의 필기시험 중에서 회계학은 다수의 계산문제가 4 - 4 - 출제되므로 피해자는 회계학 시험에서의 메모대필이 가능한지를 피진정인 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2015. 7. 8. OMR 답안지 표기를 위한 대필 만 가능하고 회계학 시험에서의 메모대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회신결과에 따라 2015. 8. 29. 시행되는 2015년도 세무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필기가 가능한 다른 응시자들은 회계학 과목에서 출제되는 계산문제를 시험지 여백에 메모하면서 풀 수 있으나, 피해자는 메 모 없이 암산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5. 판단 가. 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관련 기본권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란 형식적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무담 임권이란 국민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쟁점인 피진정인이 7급 세무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피해자를 차별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하에서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헌 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 5 - 나. 회계학 시험에서의 메모대필 거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7급 세무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험 과목 중에서 회계학의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한다. 그런데, 7급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필기시험의 목적은 피진정 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활용(계산)능력을 평가하는 것 이고 응시자의 암산능력이나 필기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필기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필기 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시험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이 사건 시험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메모대필이 란, 피해자가 불러주는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에 불과하고, 메 모를 대필하는 자의 지적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응시로 보기 어 렵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회계학의 계산문제를 푸는 것은 본인이 직접 시험지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 풀이하는 통상의 방법에 비추어 훨씬 느리고,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메모를 대필하는 자가 피해자의 문제풀이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면, 피진정인이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 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메모대필자가 피해자의 문제풀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6 - 6 - 마지막으로, 제3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은 이 사건의 메모대필 뿐만 아니 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서, 제3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때 문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주저해서도 아니된다.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외에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 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정의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 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간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 인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간의 경쟁에 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급 세무직 공무원의 회계학 시험에서 피진정인이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차별받지 않도 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여 시험편의가 제공될 필 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