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진정0154500

병동 내 휴대폰 사용 등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13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 2호(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 2호(권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5진정0154500 병동 내 입원환자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정신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
보건법」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
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
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의 금지 규
정에는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
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의 병동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개방병동 입원환자들은 휴대폰을 간호사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통화나
게임 등의 용무가 있을 때 병실 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은 휴대폰의 소지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휴대폰에
는 통화기능 외에 녹음, 촬영, 게임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화나 게임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소란은 원활한 진료를 위한 병동의 안정적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녹음과 촬영은 자기방어능력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
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다. 참고인
1) 신○○ (○○○○○병원 진료부장)
본원은 2개의 안정병동(폐쇄병동), 3개의 반개방병동, 2개의 개방병동
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안정병동에서만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며, 반개
방병동과 개방병동에서는 5년전부터 환자들이 원하면 휴대폰 사용을 허용
하였다. 지금까지 휴대폰으로 인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서 개방화 되지 않은 안정병동의 환자들도 개별적 판단에 의하여 휴대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이○○ (○○병원 원무과장)
본원은 2013년부터 개방병동 환자들의 휴대폰 사용을 병동 내·외부에

서 9:00 ~ 21:00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폐쇄
병동 환자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초기에는 요금이 많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으나 데이
터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적정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는
요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3) 이○○ (○○병원 행정부장)
본원은 2005년 개원할 때부터 폐쇄병동과 개방병동의 모든 환자들에
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알코올 환자의 금단현상이 있는 경우, 발
달장애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입원한 경우는
휴대폰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특
별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4) 박○○ (○○병원 원무팀장)
본원은 2010년 이전부터 폐쇄병동 환자들의 휴대폰 사용을 부분적으
로 허용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에는 환자들이 휴대폰을 간호사실에 맡
겨놨다가 매일 16:00 ~ 16:30까지 30분 동안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폰을 전화기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
지 않아 휴대폰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의 1층은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병동이고, 2층과 3
층은 병동 출입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이다.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
로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하여 1층의 개방병동에서 치료를 받
다가 같은 해 x. x.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개방병동 생활수칙』을 정하여 “병실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치료적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될 우려가 매우 크
고, 환자의 동의 없는 녹음, 녹화, 촬영을 금지하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위배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휴대전화는 간호사실에 보관하고 필요
시 언제라도 병실 외의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환자들에게 공지하였다.
다. 위의 『개방병동 생활수칙』에 따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란 간호사실 앞의 실내 로비와 병동 바깥의 실외이며, 병실과 가까운 복도
나 휴게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진정인은 위 『개방병동 생활수칙』에 의
하여 휴대전화를 간호사실에 맡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 병동 바깥의 실외로
들고 나가 사용한 후 반납하였다.
라. 진정인이 입원한 개방병동과 달리 2층과 3층의 폐쇄병동에는 따로 공
지된 휴대전화 사용 수칙이 없고, 입원할 때 피진정인이 휴대전화를 보관하
였다가 외출이나 퇴원할 때 돌려주므로, 폐쇄병동에 입원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병원의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각 층에는 공중전화기가 설
치되어 있고,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병동 생활수칙은 없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전체인구 중
8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1), 휴대전화는 개인이 휴대하는 음성
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
생, 대화의 녹음과 사진촬영, 일정관리, 게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위와 같은 휴대전화의 기능발전은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는 바,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의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
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
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1) KT경제경영연구소 "모바일 트렌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분기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4천 900만명 중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4천 38만명에 이름.

여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
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병원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병실내에서의 휴
대폰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각 병동에는 휴대전화 대신 사용할 수 있
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
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개방병동의 경우 병실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지만 병실을 벗
어나면 병동 로비나 병동 바깥의 실외에서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이 자율
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수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개방병동 병실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가 진정인을 비롯
한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로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정신의료기관에의 평균 입원기간(중앙값)이 262일2)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
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제한을 초래
2)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보건지원사업단 공동 발간『2013 정신보건통계현황집』 34면, <표 17>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입원(입소)환자의 재원기간 현황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
한하려면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의료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거
나, 만약 진료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
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행동제
한 금지 규정은 통신, 면회,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 포괄적인 권리의 제한
근거만 기술하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료인들로서는 휴대전
화, MP3,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야 하는 사항인지를 알기 어렵고, 병동의 생활수칙으로 정할 수 있는 휴대전
화의 사용제한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필요한 사용제한 간의 구
분도 쉽지 않으므로,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휴대전화의 사용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13.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유 영 하
위 원 이 경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정신보건법」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령」

제20조 (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
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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