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2326
의료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7년 11월 16일
요지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형자가 부상 등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할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피진정인은 의무관으로서 작업과정에서 부상 부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검진 결과 뼈에 경미한 금이 발견되어 안정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진정인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연히 소장에게 보고하여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은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부상 부위가 악화되어 골절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피진정인은 의무관으로서 작업과정에서 부상 부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검진 결과 뼈에 경미한 금이 발견되어 안정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진정인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연히 소장에게 보고하여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은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부상 부위가 악화되어 골절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