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91700
중학교 배구선수에 대한 이적동의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8월 2일
요지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함.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함.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