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24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5일

요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요양’ 및 ‘장기입원’ 개념을 관련법령에 규정하기 바람 2.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